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아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귀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항제10의2호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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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23:07 2015/03/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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