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http://blog.jinbo.net/1984/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블로그 입니다.2012-09-11T02:30:07+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통비법 개정 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1984http://blog.jinbo.net/1984/752007-10-02T16:10:22+09:002007-10-02T16:10:22+09:00<!--FCKeditor-->*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span style="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underline;">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을 개시</span>하고 모든 이용자의 <span style="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underline;">인터넷과 전화통화 자료를 보관</span>하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여 많은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문제1. 당신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최대 8달간 감청될 수 있다. </span><br style="font-weight: bold;" /><span style="font-weight: bold;">그중 36시간은 쥐도 새도 법원도 모르는 은밀한 감청이다.</span><br /> <br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의 통신 내용을 감청할 때가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감청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1993년입니다.<br /><br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할 때 감청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 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br /><br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특히 휴대전화 감청이 시작된다</span>는 것이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초등학생부터 팔십 노인까지 실명으로 개설하는 휴대전화는 24시간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통신 수단보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영상전화, 인터넷 전화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고, 전자우편, 채팅, 영상 채팅, 메신저 등 인터넷 통신 내용에 대해서도 감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감청의 확대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통신회사와 수사기관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방안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span><br /><br />통신회사에 감청 설비를 설치하면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내부자나 외부자에 의한 비밀 감청이 일어날 가능성</span>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회사를 해외의 기업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신 내용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가장 큰 문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나치게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보 · 마약 · 강력조직범죄의 경우에만 감청할 수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36시간 동안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통신비밀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청의 확대는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br /><br /><br style="font-weight: bold;" /><span style="font-weight: bold;">◆ 당신의 전화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이 최대 1년간 보관된다. 특히 인터넷 이용기록으로 당신이 언제, 어디서 인터넷에 접속했으며, 어떤 게시물을 쓰고 읽었는지, 어떤 파일을 올리고 다운로드 받았는지 추적된다.</span><br /><br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수사기관이 원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span> 모든 통신 사업자가 최대 1년간 의무적으로 통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IP 주소가 포함된 로그기록이 모두 보관됩니다.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순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주소인 IP 주소가 기록되고 IP 주소를 추적하면 컴퓨터를 사용한 실제 장소도 순식간에 파악됩니다.<br /><br />인터넷 실명제와 로그기록이 결합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로그기록은 IP 주소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는지는 물론, 어떤 게시물을 읽었고 어떤 게시물을 썼고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br /><br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br /><br />수사기관이 로그기록을 요청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필요도 없고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등 여러 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br /><br />무엇보다, 평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입니다.</span> 이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지킨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거스르는 것입니다.</span><br /><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550',75,'/1984','');"><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75+%22%ED%86%B5%EB%B9%84%EB%B2%95%20%EA%B0%9C%EC%A0%95%20%ED%9B%84%20%EB%8B%B9%EC%8B%A0%EC%97%90%EA%B2%8C%20%EC%9D%BC%EC%96%B4%EB%82%A0%20%EC%88%98%20%EC%9E%88%EB%8A%94%20%EC%9D%B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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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키로 <BR>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연기</strong> <BR>김현아기자 <A href="mailto:chaos@inews24.com">chaos@inews24.com</A> <BR> <BR> <BR>휴대폰 위치정보에 대한 감청을 명문화하려 했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의 대체안 제출로 국회 통과여부가 연기됐다.</P>
<P> </P>
<P>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업위원회가 만든 '통신비밀보호법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의 대체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려 했으나 원내대표간 합의로 9월 국회때 재논의키로 했다.</P>
<P> </P>
<P>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법안은 크게 3가지.</P>
<P>지난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대안과 변재일 의원 대체안(과정위, 통합민주당)과 유승희 의원 대체안(과정위, 열린우리당) 등 3개다.</P>
<P> </P>
<P>법사위 통비법 대안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 해 휴대폰 감청을 공식화했고 위치정보법에서 규율하던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켜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1년간 보관토록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조항으로 인해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P>
<P> </P>
<P>변재일 의원 대체안은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인 유승희 의원안과 법사위안의 절충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P>
<P> </P>
<P>변 의원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하되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없도록 했고 ▲특히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를 개선했다.</P>
<P>즉 감청이 이뤄진 뒤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신기관등에도 감청이 종료된 취지를 통지토록 한 것. 또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내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해 오남용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다.</P>
<P> </P>
<P>유승희 의원안은 변재일 의원안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심을 뒀다.</P>
<P>▲위치정보를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에서 삭제했으며 ▲특히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 또는 감청인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을 늦게 알리려 할 경우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했다.</P>
<P>또한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 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감청의 우려를 최소화했다.</P>
<P> </P>
<P>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지체된 것은 변재일 의원과 유승희 의원의 수정안이 나오자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P>
<P> </P>
<P>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본회의 표결시 변재일 의원 수정안을 지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열린우리당에서도 변재일의원의 수정안에 따른 절충안을 채택하기로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P>
<P> </P>
<P>이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대한 문제점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부결 분위기로 흐르자 3당(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의 성급한 상정보다는 보다 변재일의원안에 기초한 새로운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P>
<P> </P>
<P>변재일 의원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화로운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죄수사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P>
<P> </P>
<P>그는 "위치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을 1년간 보관하게 하고,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한 뒤 통지하는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미흡한 것은 4천100만 이동전화가입자 시대에 국가기관이 언제라도 빅브라더로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BR> <BR></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550',74,'/1984','');"><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74+%22%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0%EA%B0%9C%EC%A0%95%EC%95%88%2C%209%EC%9B%94%20%EA%B5%AD%ED%9A%8C%20%EC%83%81%EC%A0%95%ED%82%A4%EB%A1%9C%20%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74&t=%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0%EA%B0%9C%EC%A0%95%EC%95%88%2C%209%EC%9B%94%20%EA%B5%AD%ED%9A%8C%20%EC%83%81%EC%A0%95%ED%82%A4%EB%A1%9C%20%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74&title=%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0%EA%B0%9C%EC%A0%95%EC%95%88%2C%209%EC%9B%94%20%EA%B5%AD%ED%9A%8C%20%EC%83%81%EC%A0%95%ED%82%A4%EB%A1%9C%20%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1984/74?commentInput=true#entry7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1984http://blog.jinbo.net/1984/732007-07-01T12:24:15+09:002007-07-01T12:24:15+09:00<!--FCKeditor--><p><br /><strong>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br />- 7월 2일(월) 오전11시 여의도 국회 앞</strong></p>
<p><br /></p>
<p>지난 22일(금) 국회 법사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7월 2일, 3일)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전국민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p>
<p> </p>
<p>‘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공간에 대해 일상적인 감청과 검열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p>
<p> </p>
<p>이에 우리는 감청과 감시를 일상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을 결사반대하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p>
<p> </p>
<p>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p>
<p><br />--------------------< 아 래 >---------------------- </p>
<p>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br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p>
<p><br />□ 일시 : 2007년 7월 2일(월) 오전 11시 <br />□ 장소 :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br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p>
<p> </p>
<p>□ 순서 <br />- 여는 말씀 :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회장) <br />- 경과보고 <br />- 각계발언 1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br />- 각계발언 2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br />- 각계발언 3 : 이학영 (전국 YMCA 사무총장) <br />- 기자회견문 낭독 : 함께하는 시민행동 </p>
<p> </p>
<p>□ 담 당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상황실 황순원(02-2069-0285) </p>
<p> </p>
<p><끝> <br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550',73,'/1984','');"><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73+%22%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0%EA%B0%9C%EC%95%85%20%EA%B7%9C%ED%83%84%20%EA%B8%B0%EC%9E%90%ED%9A%8C%EA%B2%A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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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락하는 것을 <br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br /><br />존경하는 의원님, <br /><br />의원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밝혀진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영장주의가 강화된 것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였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도청으로 전 국민의 경악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권력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통제받고 감시당한다면, 그 누구도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치적 주권자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br /><br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휴대전화, 인터넷전화(VoIP)의 감청을 개시하도록 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하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인터넷 전화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메신저, 채팅 서비스까지도 감청이 가능한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4천 8백만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수사기관의 감시망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실상 전면적인 대(對)국민 감시체계가 작동할 것입니다. <br /><br />통신사와 수사기관에 의해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br /><br />감청대상범죄가 넓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등에 대한 표적사찰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선전화 감청만이 가능했지만,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면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에 대하여 4개월 동안 휴대전화 감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개월의 휴대전화 감청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정치사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정치관여를 목적으로 하는 감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긴 했지만, 합법적 범죄수사를 가장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감청은 정치관여의 목적이 아니라고 빠져 나갈 것이고, 감청의 결과물에서 나온 단서로 이루어지는 정치사찰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의정활동이 휴대전화 감청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한 정치사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게다가 통신사의 내부자에 의한 불법감청이나 감청내용의 유출가능성도 상존하게 됩니다.<br /><br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한 마디로 이 모든 논란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요건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 요건은 범죄혐의를 소명하는 자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로 감청을 확대하고 범죄를 예비하지도 않는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도입된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br /><br />‘감청의 일상화’가 야기할 공권력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수많은 국내외 사례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1인 통신 매체에 대한 감청이 ‘범죄를 감시’하기보다는 ‘정치를 감시’하는 데 더 자주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4년 국가정보원과 국군 기무사령부가 일간지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들통 나 사회문제가 되었던 일도 그런 사례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감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대상 범죄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입니다.(총 2,442건 중 1,023건)<br /><br />최근 이탈리아에서 십수년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기업인이 비밀리에 도청당해 왔음이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도청 파문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수상과 여러 명의 장관들의 휴대전화가 1년 이상 도청되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도청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에서는 정부에서 야당 정치인의 비밀 도청을 승인하여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불법 감청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각국에서 불법도청은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br /><br />이번 개정안은 또한, 민?관을 불문하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전이된 통신 이용 형태의 변화 때문에 감청의 확대 및 자료 보관의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유선전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思考)가 필요한 통신 매체임을 망각한 수사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유선전화와 달리 1인이 24시간 이용하는 통신매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유선전화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br /><br />때문에 국회가 시급히 입법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의 정비입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200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74.6%)를 꼽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화내역, 위치정보, 그리고 인터넷 이용기록을 상시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큰 위험에 방치할 것입니다.<br /><br />통신기술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통신내역 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휴대전화의 다양한 이용 정보 - 금융 업무, 쇼핑, 인터넷 결재 등에 관한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엔 ‘인터넷 전화’, 화상 통신 기능이 있는 ‘WCDMA’는 물론 ‘RFID' 등 신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런 통신 신기술에 적용되었을 때의 사회적 영향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의 통신비밀보호법 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br /><br />1992년의 ‘초원복집’ 사건에서도, 2005년에 세상에 공개된 안기부의 ‘엑스 파일’ 파문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도청을 했는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그 누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기본권 침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까지 팔리는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br /><br />법률의 ‘개정(改正)’이 기존 법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된 법률현실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방향은 오직 하나,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악(改惡)된다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크나큰 위협이 됩니다.<br /><br />기본권 침해적인 법률의 ‘개악’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br /><br />2007년 6월<br /><b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시민행동<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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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7. 6. 25</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550',70,'/1984','');"><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70+%22%5B%ED%95%9C%EA%B2%A8%EB%A0%88%5D%20%EB%A7%8C%ED%8F%8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70&t=%5B%ED%95%9C%EA%B2%A8%EB%A0%88%5D%20%EB%A7%8C%ED%8F%8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70&title=%5B%ED%95%9C%EA%B2%A8%EB%A0%88%5D%20%EB%A7%8C%ED%8F%8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1984/70?commentInput=true#entry7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성명] 국민에 대한 감시·사찰 일상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1984http://blog.jinbo.net/1984/692007-06-22T16:55:56+09:002007-06-22T16:55:56+09:00[국회 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서]
국민에 대한 감시·사찰 일상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
- 휴대폰 감청과 인터넷 이용기록 보관 개시되다 -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여 인권침해 비판이 들끓었다.
오늘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대안)에서 몇 가지가 개선되었지만 인권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주요 문제점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1.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 모든 국민의 통신 기록이 상시 보관된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대안 수정안)은 기존의 개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하였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대안 제17조 제3항)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강요하는 과도한 규정이었다는 점에서 삭제된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통신 기록의 보관 의무는 남았다.(안 제15조의2 제5항) 범죄 혐의도 없는 일반 국민의 통신 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한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토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해외와 달리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한 우리나라에서, 상시적으로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한다는 것은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일반 국민의 인터넷 활동 일거수 일투족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인터넷 로그기록은 서버 운영자 누구나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해외 비슷한 제도에 대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정부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표자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 기록의 변경이나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고 △통신사업자가 보관하는 통신 기록을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통신 기록 보관 의무라는 인권침해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내 모든 인터넷 사업자의 서버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며, 클릭 하나로 인터넷 로그기록이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수사 편의를 위한 제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2. 이번 개정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감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대안 수정안)은 기존의 개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감청 장비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접근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국민의 통신 비밀이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며, 통신회사 내부자나 외부자에 의한 비밀 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또한 모든 이동전화가 감청가능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높은 수준의 통신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첨단산업기술이나 고도의 경영비밀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밀이 침해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에서 모든 통화를 암호해독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해외 기업에서 한국 통신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통화의 내용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수사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국민을 예비범죄자로 설정하여 감시와 사찰을 일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축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국민의 통신 비밀이 침해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7년 6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550',69,'/1984','');"><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69+%22%5B%EC%84%B1%EB%AA%85%5D%20%EA%B5%AD%EB%AF%BC%EC%97%90%20%EB%8C%80%ED%95%9C%20%EA%B0%90%EC%8B%9C%C2%B7%EC%82%AC%EC%B0%B0%20%EC%9D%BC%EC%83%81%ED%99%94%2C%20%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0%EA%B0%9C%EC%95%85%EC%9D%84%20%EA%B7%9C%ED%83%84%ED%95%9C%EB%8B%A4%21%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69&t=%5B%EC%84%B1%EB%AA%85%5D%20%EA%B5%AD%EB%AF%BC%EC%97%90%20%EB%8C%80%ED%95%9C%20%EA%B0%90%EC%8B%9C%C2%B7%EC%82%AC%EC%B0%B0%20%EC%9D%BC%EC%83%81%ED%99%94%2C%20%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0%EA%B0%9C%EC%95%85%EC%9D%84%20%EA%B7%9C%ED%83%84%ED%95%9C%EB%8B%A4%21"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69&title=%5B%EC%84%B1%EB%AA%85%5D%20%EA%B5%AD%EB%AF%BC%EC%97%90%20%EB%8C%80%ED%95%9C%20%EA%B0%90%EC%8B%9C%C2%B7%EC%82%AC%EC%B0%B0%20%EC%9D%BC%EC%83%81%ED%99%94%2C%20%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0%EA%B0%9C%EC%95%85%EC%9D%84%20%EA%B7%9C%ED%83%84%ED%95%9C%EB%8B%A4%21','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1984/69?commentInput=true#entry6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경향신문] IT 강국 한국은 감시천국 / 오길영1984http://blog.jinbo.net/1984/682007-06-21T11:48:57+09:002007-06-21T11:48:57+09:00[기고]IT 강국 한국은 감시천국
경향신문 2007년 06월 19일 18:19:45
〈오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박사〉
정보기술(IT) 강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휴대폰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달고 다닌다. 전화 통화는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내고 심심하면 음악이나 TV를 즐기다가, 친구나 가족이 생각나면 재빠른 손가락 타자로 편지를 띄우기도 한다. 넘쳐나는 공짜폰 하나면 이토록 편리한 세상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신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이거나 제법 중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휴대폰을 꺼두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 잘나가는 과학자나 공무원이 있다면 당신 또한 휴대폰을 꺼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당신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혹여 그 휴대폰에 친구 찾기 기능이 있다면, 5m 근처에서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단장된 모습으로 생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법무부의 2007년판 법률안이 예고하는 바이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이 인정한 고유한 기본권이다. 이렇듯 일상과 긴밀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면서 어찌하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가?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 사업자는 통신장비 옆에다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억원의 강제금을 1년마다 내야 한다. 강제로 감청을 대신 시키는 세상인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영화에서 보는 첩보용 밴 차량은 필요없다. 감청장비는 사업자의 통신장비에 늘 꽂혀있어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열어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통화 내용, 통화 상대방, 통화 시간, 통화 위치, 문자 메시지, 전송 사진, 인터넷의 경우에는 접속 기록, 시간, 위치, 읽은 게시물, 방문 사이트 리스트, e메일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다. 좋게 보면 투명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다 감시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들리는 말이 있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내가 무슨 감청을 당해?!” 그렇다. 감청은 다른 수단으로는 도저히 수사가 곤란할 때 최후 수단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실시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한 명의 피의자를 쫓기 위해 발급되는 1건의 허가서에는 비단 피의자의 전화뿐 아니라 수명의 감청 대상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번호들을 선정하는가의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한다. 즉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한, 내가 착하게 살면 날 감청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 유출 범죄가 새로이 포함되고 5m까지 근접 추적이 가능한 위치 정보까지 추가되었으니,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의 친구나 집안식구들은 대강 5m가량의 프라이버시 공간만 유지되는 셈이다.
참으로 IT 강국답다. 이젠 감시마저 IT 시대인 모양이다.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유비쿼터스 감시체제는 어떠할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든 정황정보가 보고되는 유비쿼터스 감시 기술은 한마디로 철통같은 감시 천국을 예고하는 격이다.<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550',68,'/1984','');"><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68+%22%5B%EA%B2%BD%ED%96%A5%EC%8B%A0%EB%AC%B8%5D%20IT%20%EA%B0%95%EA%B5%AD%20%ED%95%9C%EA%B5%AD%EC%9D%80%20%EA%B0%90%EC%8B%9C%EC%B2%9C%EA%B5%AD%20%2F%20%EC%98%A4%EA%B8%B8%EC%98%81%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68&t=%5B%EA%B2%BD%ED%96%A5%EC%8B%A0%EB%AC%B8%5D%20IT%20%EA%B0%95%EA%B5%AD%20%ED%95%9C%EA%B5%AD%EC%9D%80%20%EA%B0%90%EC%8B%9C%EC%B2%9C%EA%B5%AD%20%2F%20%EC%98%A4%EA%B8%B8%EC%98%81"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68&title=%5B%EA%B2%BD%ED%96%A5%EC%8B%A0%EB%AC%B8%5D%20IT%20%EA%B0%95%EA%B5%AD%20%ED%95%9C%EA%B5%AD%EC%9D%80%20%EA%B0%90%EC%8B%9C%EC%B2%9C%EA%B5%AD%20%2F%20%EC%98%A4%EA%B8%B8%EC%98%81','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1984/68?commentInput=true#entry6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전자신문] 이통 감청 합법화 논쟁 '수면 위로' 1984http://blog.jinbo.net/1984/672007-06-18T18:15:46+09:002007-06-18T18:15:46+09:00<P>이통 감청 합법화 논쟁 '수면 위로' </P>
<P> <BR> 휴대폰 ‘감청 합법화’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P>
<P> 1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일정 안에 안보위협과 산업기술 유출 및 사회적 안전을 저해할 범죄 정보 등에 대한 제한적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P>
<P> 지난 2005년 9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원입법안 7건을 하나로 합친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위치정보(GPS)를 추가하고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범죄에 추가하며 △감청 집행을 의무적으로 통신기관(사업자)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린이 유괴,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한 사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물론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오·남용(불법감청)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BR> <BR> <BR>그는 또 “휴대폰 감청 합법화는 세계적 추세로서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을 개발·관리함으로써 오히려 불법감청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등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유선전화 252건, 인터넷 관련 내용 253건을 감청했는데, 이는 2005년 하반기보다 18.3%가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휴대폰 감청까지 합법화하면 그만큼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확장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P>
<P> <A href="mailto:이은용기자@전자신문">이은용기자@전자신문</A>, <A href="mailto:eylee@etnews.co.kr">eylee@etnews.co.kr</A> </P>
<P><BR>○ 신문게재일자 : 2007/06/18 <BR></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2550',67,'/1984','');"><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chuchon.png');" /></a><br /><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67+%22%5B%EC%A0%84%EC%9E%90%EC%8B%A0%EB%AC%B8%5D%20%EC%9D%B4%ED%86%B5%20%EA%B0%90%EC%B2%AD%20%ED%95%A9%EB%B2%95%ED%99%94%20%EB%85%BC%EC%9F%81%20%27%EC%88%98%EB%A9%B4%20%EC%9C%84%EB%A1%9C%27%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logo-square.png');"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67&t=%5B%EC%A0%84%EC%9E%90%EC%8B%A0%EB%AC%B8%5D%20%EC%9D%B4%ED%86%B5%20%EA%B0%90%EC%B2%AD%20%ED%95%A9%EB%B2%95%ED%99%94%20%EB%85%BC%EC%9F%81%20%27%EC%88%98%EB%A9%B4%20%EC%9C%84%EB%A1%9C%27%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logo-square.png');"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1984%2F67&title=%5B%EC%A0%84%EC%9E%90%EC%8B%A0%EB%AC%B8%5D%20%EC%9D%B4%ED%86%B5%20%EA%B0%90%EC%B2%AD%20%ED%95%A9%EB%B2%95%ED%99%94%20%EB%85%BC%EC%9F%81%20%27%EC%88%98%EB%A9%B4%20%EC%9C%84%EB%A1%9C%27%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onmouseover="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_3.png');" onmouseout="jQuery(this).attr('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logo-square.png');"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1984/67?commentInput=true#entry6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민주법연]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1984http://blog.jinbo.net/1984/662007-06-18T13:21:12+09:002007-06-18T13:21:12+09:00[민주법연 의견서]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권은 통신의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인데,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휴대통신망과 온라인정보통신망을 국민의 사찰․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해당 통신사업자를 옥죄어 대국민 사찰에 조력토록 하며 그 감청설비의 국고지원과 통신비밀침해의 상용을 제도화하는 아래의 개정안 내용은 정면으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1. 개정안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제3조 및 제13조에서 위치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으로 새로이 포함하였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범위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상대로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 통신사실 확인의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위치정보의 포함은, 오늘날 발전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네트워크․센서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비단 개인의 통신관련 사항뿐만이 아니라 당해 개인의 실시간의 정황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제규정을 배척하고 심대한 인권침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개정안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제도화한다.
개정안은 제15조의2에서 전화서비스를 명시하여 휴대전화의 감청을 제도화하였다. 이는 지극히 사적인 의사소통의 매체이자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의사소통 수단인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짓밟고 개인의 내밀한 사적 공간에 대한 제도적 감청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제15조의2 및 제15조의 3에서 해당 통신사업자에 감청설비의 마련과 감청대상자료의 보관을 강제함으로써 상시적․일상적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제도화의 필요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낸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신뢰를 조롱하는 악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3. 개정안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은닉한다.
개정안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30일 연장하고, 특히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한 수사기관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박탈하고 있다. 나아가 통지의 방법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점, 민간부문인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시설 및 감청자료의 관리를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실상 통신비밀의 침해사실을 합법적으로 은닉하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결국 금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통신비밀보호권을 부인하고 감시자의 통신비밀침해권을 보장한 명백한 개악이다.
국회는 이러한 입법범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깊이 자성하라!
2007년 6월 15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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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1. 신설 조항의 현황과 문제점
○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 (개정안 제15조의2 제5항, 제20조 제1항)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의무로 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범죄를 해결한다는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범죄 예비단계도 아닌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한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대상 범죄의 한정이 없고, 요건도 단순히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범죄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범죄를 할 예정인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예비 상태 정도의 혐의자도 못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자료가 수집되는 것입니다.
- 국가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시 그 목적과 무관한 개인을 포함하는 등의 변칙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정부가 기자의 전화통화내역을 조사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시행령 제21조에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남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밀의 대상입니다. 지난 2005년 국회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특히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서비스이용사실을 보관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줄 여지가 있습니다. 보관되어야 할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라는 폭넓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법 제2조 제11호 마) 여기서 로그기록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일시나 접속한 컴퓨터의 위치 뿐 아니라 접근한 파일 이름, 파일의 용량, 이용자가 쓰는 브라우저의 종류 등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 대개가 보관되고, 접근한 파일 이름을 분석하면 어떤 게시판을 읽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로그기록은 서버를 운용하는 사업자가 설정하기에 따라 보관 범위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으며 사업자 임의대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해외와 달리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시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1년 ‘이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통신 비밀의 보호가 개선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년 ‘이상’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자들은 관련 자료를 ‘최소’ 1년간 보관하고 그 이상의 기간도 보관하면서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포괄적이고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률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장기간 유출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환경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일체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에 필요한 비용이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보관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삭제하여 온 사업자에게까지 강제적으로 보관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이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개별 전기통신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자기 업무의 편의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협조요청이지 강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 따라서,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보관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 강제 부분(제1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의3)
- 휴대전화는 유선전화와 달리 내밀한 공간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매체입니다. 그에 비해 매우 손쉽게 추적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선불카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국내 모든 휴대전화는 매 개인별로 실명으로 개설되기에 그 사용자가 1인으로 특정됩니다. 또한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화자의 위치가 드러나며, 결재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WCDMA의 경우는 화상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휴대전화의 감청은 피감청자의 통화내용 뿐 아니라 금융업무, 쇼핑, 인터넷 이용 기타 정보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감청 대상이 ‘인터넷 전화’, ‘전자우편’이나 ‘메신저’까지 확장되게 되면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입니다.
- 그러나, 개정안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실상 금지되어 왔던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영향과 확대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매우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시적, 일상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국민들도 감청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모든 이동전화가 감청가능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높은 수준의 통신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첨단산업기술이나 고도의 경영비밀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밀이 침해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신회사 내부자나 외부자에 의한 비밀 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회사를 해외의 기업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모든 통화를 암호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의 내용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위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거나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두지 않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장비 등의 악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협력 의무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 (제17조 제3항)
-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외에 자료 보유자가 자료 제공 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위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 위 개정안은 협조의무 위반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비록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조차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형벌 조항은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협조 의무에 따른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 부분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제4항 및 제5항)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005. 5. 26.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이를 수사기관이 30일 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다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사실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30일이나 더 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제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개정안 중 제13조의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와 관련한 부분은 기존 법률의 내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등을 규정한 제13조의4 제4항, 제5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조항의 현황과 문제점
○ 광범위한 감청대상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안보 · 마약 · 강력조직범죄 등을 중심으로 감청 대상이 규정되는 데 비해 너무 광범위합니다.
- 범죄의 유형과 형량의 경중을 불문하고 어느 한 법률 전체의 범죄를 모두 감청대상으로 하거나(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가중처벌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감청대상에 포함시키는 식의 규정(“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으로 감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모든 사람들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에 피내사자가 포함되는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가 매우 포괄적입니다. 누구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2년 이상의 형량을 기준으로 하되, 뇌물죄 등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개인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로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이하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 형법상 방조범의 성격을 띠는 정도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 중 제7조, 제8조의 경우 출입허가 없는 출입,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에 관한 규정이므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기 부적절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의 경우 제16조는 단순한 신고 및 제출의무 불이행에 관한 규정이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며, 제17조제1항의 경우에도 군사시설보호법과 같은 취지이므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기는 부적절합니다. 통신제한조치 대상 중 피내사자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과도한 긴급통신제한조치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사실상 법원의 허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 통신제한조치가 형사소송법상 통상의 강제처분 중 압수, 수색, 검증에 필적하는 ‘통신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이고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정도가 압수, 수색, 검증에 비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검증에는 허용되진 않는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상, 법논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긴급통신제한조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당직판사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통신제한조치 요건의 불분명
-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정도로 요건이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이 매우 길어 부당히 개인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 있으며, 법률의 해석상 통신제한조치가 무제한으로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통신제한조치청구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피의사실 등을 추가하여 청구서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기본 1개월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법 제7조)라 할지라도 다른 범죄의 경우와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제9조의2)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제13조의3)의 예외
- 통신제한조치 혹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의 시기를 공소의 제기 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수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공소의 제기 또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본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즉시 본인이 자신의 통신사실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제한조치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본인에게 통신제한조치 사실에 대해 통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의 주무부처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부처가 정보통신부로 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권리제한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이에 관한 효율적인 집행 및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그 소관부서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 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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