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미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 부서

발 신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언론인권연대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02-723-0666)

제 목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규탄

날 짜

2011. 12 . 2 . (총 2 쪽)

 

공 동 성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규탄한다

 

 

12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규제의 실효성도 필요성도 없는 상황에서 사적 의사표현 방식인 SNS 서비스 등을 별도의 팀을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억압, 박탈하려는 시대착오적 시도이며,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SNS 서비스 및 모바일 앱 규제 계획은 우선 그 실효성이 없다. SNS서비스란, 웹상에서 인맥을 관리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사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공적 의사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SNS 서비스와 모바일 앱 중 대부분은, 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는 특정 내용을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할 수 없다.결국 방통심의위는 지금도 SNS 서비스 중 문제가 되는 특정 내용이 아니라 계정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불법, 유해정보가 아닌 적법하고 정당한 의사표현까지 차단하는 위법, 과잉규제의 결과가 발생한다. 방통심의위가 트위터 계정 ‘2mb18nomA'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국내 이용자들의 계정접근을 아예 차단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팀을 신설하여 뉴미디어 서비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방통심의위가 위법, 과잉규제를 일삼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SNS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나 모바일 앱 중 일부 규제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기존 불법정보/유해정보/권리침해정보 중 하나로 보고 심의한 후 규제하면 된다. 실제 SNS서비스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그다지 많이 늘지 않았다. 만약 SNS서비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면 새로운 조직의 신설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현실은 유투브, 블로그, 일반 게시판,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문제정보보다 SNS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현저히 적다. 그럼에도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하명심의, 표적심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박만 위원장은 지난 25차 방송통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선거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것이 있다면 권리침해정보로 취급할 수도 있으니까 사안마다 다 다른 것이지요. 다만,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말고 어느 정당이나 정책이나 정견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후보자 비방에 해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또는 모욕)이 후보자비방이 아닌 경우에는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해서 해당정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해지(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또는 모욕)이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이냐는 매우 어려운 가치판단이고 법원의 사법심사 이전에 쉽게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또는 모욕)의 범위를 확장하면 자연스럽게 심의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이는 후보자비방 여부를 판단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권한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런 의혹에 대해 단지 “기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든 것일 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뉴미디어정보인 팟캐스트도 심의대상으로 삼고 “나는 꼼수다”와 같은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여론감시기구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시적인 감시 이후에는 꼬투리잡기식 심의가 이어질 것이고, 이로써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그래서 방통심의위가 음란물, 도박물 등 불법정보만을 심의대상으로 하자는 야당추천 위원들의 타협안도 거부하고 신설팀을 출범시킨 것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통해 SNS를 통한 정치적 표현까지도 규제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사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SNS서비스를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심의, 차단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꼼수를 규탄한다. 당장 시대착오적 심의를 중단하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철회하라.

 

2011. 12. 2.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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