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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알림]“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집회시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집회”, “폭력집회”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시위의 위헌성과 경찰의 공권력행사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면집회금지, 신고사항위반에 대한 벌금형 강화 등 현행 집시법에 더욱 강력한 제한 및 제재조치를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그렇지 않아도 위헌적인 현행 집시법 및 집시법의 시행과정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보다 올바른 형태의 집시법이 필요하고 적절한 집시법의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법에 대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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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관념의 지배?



♪ 피플파워/다른시각 다른 분석/20070202 ♪


하주영/ 최근 복면 금지법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폭력시위와 차막힘 등 집회와 시위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 많은 시민에게 집회와 시위는 마치 불필요한 것쯤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를 다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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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집회와 시위에 관한 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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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와 시위


하주영/ 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오늘 집회와 시위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 (인사)


하주영/ 먼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가요?


박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가진 방어적 권리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거대언론에 의해 여론이 독점되고 그러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가지지 못한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작년 11월 경찰은 예정된 노동자들의 집회를 ‘교통 소통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통보한 적이 있다. 이런 식이라면 의사소통의 기회는 단절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은 불가능해진다. 노동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대회를 사전에, 그것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경찰의 법 집행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기본권 최소 침해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시위문화론은 집회·시위에 대한 본질적 왜곡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집회·시위를 민주시민의 인권이 아니라 사회질서와 경제적 효율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규정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회·시위는 인정하겠지만, 그것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 범위를 ‘초과한’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주영/ 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차가 막힌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차가 안막히고 다닐 권리가 있다거나, 집회의 확성기 소리등으로 시끄럽지 않게 살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국가는 이런 경우를 들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곤 하는데요. 이런 근거들을 통한 집회 및 시위의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권리라는 이유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대


박진/ 원래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그래도 주인인 국민이 함께 모이고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시끄럽고 불편한 일을 통해서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집시법에는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 신고제를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제한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집회 주최․참석자들은 이러한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의 조화 지점을 찾아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부추기면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신문들도 그러한 보도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서울시 연등축제에 또는 벚꽃 축제 때문에 지하철 미어지고 교통막히고 이러저러한 행사로 시끄러운 것은 그럼 어쩔텐가. 시민들의 권리라는 이유 뒤에 숨어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하고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부정화하는 언론이나 경찰의 진정한 의도는 시민들의 행복권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주영/ 집회와 시위를 두고 상당히 아이러니 한 일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소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일텐데요. 그러나 이분들이 당장 자신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위문화론,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심리적 거부감 조성


박진/우리 사회의 권력이 집시법에 대해 가열 찬 공격을 몰아서 하고 있다.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뿌연 먼지 속에서 경찰과 힘을 겨루는 현장을 비추면서 교통체증을 불평하는 인터뷰가 중첩되는 TV화면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시위문화’를 한탄하는 새로운 방식의 담론정치가 형성되고 있다. 예의 시위문화론은 이렇게 강요된 연상작용 속에서 이제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심리적 거부감을 조성해 낸다. 최근 집시법을 보다 강화하고 시위진압을 위한 경찰병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바로 이런 담론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위문화론은 집회·시위에 대한 본질적 왜곡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집회·시위를 민주시민의 인권이 아니라 사회질서와 경제적 효율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필요악 정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회·시위는 인정하겠지만, 그것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 범위를 ‘초과한’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자신과 다르다고 분노를 표현하는 다수의 일반 시민도 권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면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역시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빼앗긴 소수자가 되 버린다.


#. 폭력시위, 평화시위


하주영/ 최근 폭력시위 논쟁이 많습니다. 이미 2005년 말에는 전용철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 속서 돌아가셨고요. 작년에는 포항 건설노동자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폭력시위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경찰이 자체 발표한 자료에도 2006년 7758건의 집회 중 폭력시위로 규정된 것은 38회에 불과했다. 그리고 2005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2006년 하중근 노동자 사망은 경찰의 과도한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경찰이 사람을 죽여 놓고 원인은 니들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 집회·시위는 필요악이 아니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다(헌법 제10조).


시위대를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인벽이야말로 폭력


폭력시위를 자제하라면서 경찰은 허가된 집회장소에서 마저 경찰병력으로 겹겹이 에워싼 벽을 두룬다. 그래서 시위대는 이를 뚫고 나가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책임을 전적으로 시위대에게 둘 수 있나. 잘 생각해보면,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경찰병력 자체가 폭력이다. 주위의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확성기 볼륨을 높이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 시위대를 고립시키는 차벽, 인벽이 바로 반인권적 폭력이 된다. 혹은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상인의 불편은 시위대가 배상하여야 할 고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다.


다른 각도에서 개인적으로 집회시위 문화를 새롭게 구성할 이유는 집회시위를 하는 이들에게 있다. 폭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에 맞게 일반적인 시민들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집회시위를 비폭력적으로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재의 방식은 안된다.


하주영/ 이어지는 질문일 듯한데요. 집회와 시위를 하는 목적이란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폭력시위를 놓고 본다면 가령, 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협상중단을 요구해 왔구요.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등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쭉 폭력시위만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화시위를 안했던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이렇게 제기해 보고 싶은데요. 평화시위가 계속 되었을 경우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온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평화시위가 문제해결의 만능인양 얘기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속에서 무조건 폭력시위가 문제다라는게 정부와 언론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작년 9월 17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통해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도심 집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지 통고할 것이고 기자회견이나 문화제에 대해서도 불법집회로 판단되면 현장검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1월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주최로 열린 ‘한중일 평화시위 문화 국제학술세미나’의 개회사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국민들은 이제 과격·폭력 시위 근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위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평화시위 단계를 넘어 준법시위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은 이택순 청장은 앞서 말한대로 집회 7,758건 중 경찰 측에 의해 폭력시위로 규정된 시위가 38회에 불과하고 평화 시위 논란이 무의미해지자, 준법과 시민불편을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언론은 한미 FTA, 평택미군기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우리 사회 중요 의제들로 인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의제의 내용보다 집회의 폭력이나 불법 문제에 귀착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제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모두 배제된 채 오늘 집회는 어느 거리의 교통을 불편하게 했는가,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저질렀는가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반복된 부정적 이미지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 심리적 거부감을 조장해 내고, 정작 거리로 나선 이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의 중요성을 묻어버렸다.


하주영/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집회에 나갈 때 얼굴을 가리면 안된다는 법안이 제출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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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4 : 복면시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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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하주영/ 집회나갈려면 쌩얼로 나와라 머 이런 얘기 인데요. 본격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중요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을 내릴 정도면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는 뜻인데요.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려한 헌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집회·시위 보장, 국가의 의무이며 불가침의 기본인권


박진/ 집회·시위는 필요악이 아니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다(헌법 제10조). 그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존중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것이다. '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대의제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간과되는 소수자-민중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출하며, 이를 정치화시킴으로서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물리적·공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독재정권들이 그 억압과 탄압의 타켓을 집회와 시위에 맞추어 두었던 것도 바로 이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행위가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하위사회와 정치의 중간에 집시법이라고 하는 형식적 법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법률관료를 통해 유효하게 통제해 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주영/ 최근 집시법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집시법에 관한 논란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박진/ 이상열 의원등 산자위원회 의원 13명이 발의한 ‘복면금지 집시법’, 전용철 농민 사망이후에 ‘평화시위정착을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의 대응책, 이 가운데 지난해 경찰이 밝힌 기자회견이나 문화제도 불법으로 간주하면 검거하겠다는 것들이 있다.


하주영/ 얼마전 국회에 발의된 집시법에 대해 복면 금지법이라는 얘기 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복면 금지, 복장단속 집시법


박진/ 인권단체들은 이를 복장단속 집시법이라고 부른다. 법안은 ‘신분확인을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신분확인을 어렵도록 위장하는 기물’ 범위의 명확한 기준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도 그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사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를 두르는 것, 침묵시위를 위해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신분 위장을 위한 것일까.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는 것, 햇빛을 피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위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집회시위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에 페이스페인팅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집단의 경우, 동성애자나 성매매 여성들이 집회 시위를 하려면 경찰과 언론 앞에 맨얼굴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말인가. 신분위장을 위한 기물의 범위는 정할 수 없을 만큼 포괄적이고, 정해진다 치더라도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인권침해의 소지는 다분하다.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두발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과 다를 바가 없다.


하주영/ 다소 생뚱맞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누군가 억을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것은 굳이 집회와 시위가 아닌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요. 가령 법에 호소한다던가. 경찰에 신고한다던가 등의 방법 말입니다.


박진/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 검찰,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고충처리위원회...이런 국가기구들이 일차적인 민원기구다. 하지만 집회시위를 싫어하는 국민대다수가 또한 이러한 국가기구에 대한 믿음이 없다. 오죽하면 석궁사건과 같이 사법권력에 대한 저항이 이뤄지겠나.


특히 국가정책과 반대되는 경우에 이것을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시위라는 마지막 의사소통 구조가 중요하다. 얼마전 반FTA 광고에 대해 검열하고 싣지 못하게 했던 사례를 보면 지금우리는 전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주영/ 전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회에 살고있다고 하셨는데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당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거대 재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국가권력과 집회를 통해 규탄의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의 문제점을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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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5 : 삼성 관련 집회 신고 영상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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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받지 않아야 할 권리


하주영/ (질문추가)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 하는 것이 아주 어렵나 본데요. 결국 집시법의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영상에 나온 삼성 사례를 통해 나타난 문제가 있다면요?


박진/


하주영/ fta집회는 계속 불허를 하고 있는데요. 범국본 집회불허의 근거가어디 있으며 집회불허를 하는 경찰의 인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집회시위의 규율방식은 명백한 위헌


박진/ 집시법은 이른바 ‘폭력집회’에 대하여 잔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이는 한미FTA 반대시위의 경우에서 보듯,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①이런 폭력이 경찰력과의 충돌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촉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②집회·시위 중의 폭력은 일시적·부분적인 충동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③이러한 폭력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을 주최자 등의 통제능력이라는 문제로 접근되어야 할 것을 집회 자체의 허·불허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과잉결부 내지는 과잉규제에 해당하여 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율방식은 명백히 위헌이다. 집회·시위 그 자체를 어떠한 위험인자로 추정하고 경찰청장의 재량만으로 얼마든지 이를 범죄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한, 전형적인 허가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집회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민주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인식보다는, 집회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관념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주영/ 올해가 87년 민주화 투쟁이후 20년째 해인데요. 일각에서는 민주화는 완성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부독재이후 문민, 국민, 참여정부까지 민주화가 완성되었다고들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집회와 시위는 최근 들어 더욱 많아지고 격렬해 지는 느낌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진/ 열린사회의 이면에는 경쟁에 희생된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사회양극화라고 하기도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빈곤과 차별문제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가 가난해 지는 사회에서 민주화가 완성될 수는 없다. 민주화가 완성되었다는 오해는 할 수있겠지만, 또는 자신들이 민주화 시대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라면 그런 민주화쯤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회와 시위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격렬해 진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마치 폭력적이다라고 비춰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절박해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듯하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일 자유에 대해 정부와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박진/ 특정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수인이 벌이는 집단행동으로서, 집회시위는 집단의사의 형성과 표현, 그것의 전달과 실현 등의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원칙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는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며, 집회가 가진 여론 형성과 표현의 기능은 대의제도 아래서 더욱 중요해진다는 설명이다. 매스미디어가 소수의 수중에 독점되어 있는 현대와 같은 상황에서 데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별도의 언론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함에 있어 집회시위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빼앗긴 자가 되어 거리에 서 보면 잘 알게 된다.


하주영/ 기억하십니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하면 구속이 됩니다. 술 먹다가 대통령 욕을 하거나 정부 비판을 하면 경찰에 잡혀 갑니다. 사람하나 간첩 만들어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닌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박정희 정권이 죽인 여덟 명의 인혁당 사건이 32년 만에 무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의 독재자 박정희를 받드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과 귀를 전부 틀어막는 신종 독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미FTA반대의 목소리는 허용조차 하지 않는 정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역사의 반복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 아닐까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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