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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원주화상경마장 설치 철회

'화상경마장 설치 저지를 위한 원주 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최정환. 이하 시민운동본부)는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부장관이 31일 국정감사에 이어 마사회가 1일 시민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주화장경마장)개장을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며 일단 환영했다.

하지만 시민운동본부는 농림부장관과 마사회측이 "건물 계약기간이 10년인 만큼 다른 용도로의 사용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부연한 것은 사업철회가 아니라 언젠가 또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건물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원주에서 완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건물 전세 계약서 상에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는 만큼 마사회측의 사업 철회 방침이 진정이라면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에따라 마사회는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서면으로 원주시와 운동본부측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마사회측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철회  움직임이 뒤따르지 않는 한 농성과 시민집회 등 반대투쟁을 계속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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