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언 문
지난 3년, 인권보장을 위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감시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권실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인권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으며, 인권감수성 역시 뒤떨어지는 현병철씨가 인권위의 위원장으로 앉게 되며 일어난 일이다. 지난 3년,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란 한 기구뿐 아니라 한국의 전체 인권보장수준을 모두 ‘현병철 위원장’급으로 악화시켰다.
청소년인권도 예외는 아니다. 현병철 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는 일제고사 사태를 맞아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일제고사는 반인권적인 입시경쟁과 경쟁교육을 과열시켜, 청소년의 학습노동을 과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제대로 된 여가권과, 휴식권 등을 보장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진정을 각하하였다. 그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말이다. 국제인권기구들마저 하나같이 비판하던 반인권적인 일제고사에 대해서, 인권위는 침묵과 무시로 일관한 것이다. 인권위는 청소년을 우롱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했다.
인권위는 국가 기구 중 유일하게 청소년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기구이다. 또한, 친권자와 학교의 탄압과 감시를 받는 청소년이 감시에 대한 우려 없이 오롯하게 청소년인권을 호소할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하다. 이렇듯 청소년인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엔 청소년인권을 위한 노력이 부재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많은 국가정책들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 역할과 의미를 찾지 않는 인권위를 어찌 인권을 위한 기구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인권위는 더 나아가야만 한다. 현병철 위원장의 얕은 인권감수성 정도에 머물지 말고, 인권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목소리를 위해 더 나아가야만 한다.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있을 수 없다. 인권에 무지하고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한 자가 또 다시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한국의 청소년인권을 또 다시 후퇴시키는, 수치스러운 3 년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암담한 미래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결론은 명확하다.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내정은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저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외친다. 자격 없는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를 떠나고, 인권위는 제자리를 찾아라!
2012. 06. 26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청소년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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