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에 희생된, 희생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애도하며
폭력은 나쁘다. 누구도 구타를 당하거나 고문을 당해선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관이다. 폭력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가장 기초적인 인권의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체를 훼손하고 폭력을 가하는 고문이나 형벌은 두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차별의 하나이기도 하기에 더욱 심각한 잘못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없애야 한다고 하면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결국 청소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단 말과 뭐가 다른가? 체벌이 여전히 정당한 것이라고 계속되고 있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의 청소년인권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사회에서 체벌금지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있어왔다.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에 수차례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UN고문방지위원회는 체벌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이고, 고문의 일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체벌금지의 걸음은 굼벵이보다도 더디다. 2011년에야 겨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됨으로써 학교 체벌이 금지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직접 때리지 않는 형태의 체벌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반인권적 해석을 하며 학교 체벌금지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학교 체벌이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시한 지역뿐이다. 이런 지역에서도 체벌은 줄어들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가정에서의 체벌 그리고 학원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의 체벌에 대해선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만이 가정 체벌 등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마저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은 형편이다.
현재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체벌을 겪고 있다.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일상적으로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한 청소년이 목검으로 체벌당한 뒤 사망에 이른 것은 그런 와중에 불거진 비극적 사건이다. 우리는 그동안에도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죽음에 이른 청소년들이 계속 있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체벌에 대한 언론보도는 잊을 만하면 나고 있고, 그나마 '과잉 체벌'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정도가 심한 게 아니면 대부분 묻히고 만다.
학생간의 폭력에 대해서는 그토록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비청소년이 가하는 체벌 폭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중적 태도는 기괴할 지경이다. 정부는 스스로 금지한 학교 체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언론들도 법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된 학교 체벌에 대해서조차 ‘과잉체벌 논란’ 따위의 표제를 붙이며 보도하는 둔감함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과잉’ 체벌이 문제이지 체벌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이 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학살이 아니면 한두 명 정도는 살인해도 괜찮다거나, 죽을 만큼 구타하지만 않으면 주먹질을 몇 번 하는 건 괜찮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체벌’이란 이름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문이자 폭력인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체벌을 금지하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사회 그 어떤 경우에라도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라. 교육이나 훈육을 내세우더라도, 설령 진심으로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더라도, 체벌이 폭력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교육을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 그것이 불행이 반복되는 원인이다. 폭력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상상력의 부족이 폭력의 폐해 중 하나이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는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르치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를 체벌해서라도 체벌금지를 시키라고 가르치고 싶은 심정이다. 청소년은 맞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 정부라면 자신도 맞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청소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체벌이 폭력일 뿐이며, 교육적이지도 않음을 잘 안다. 그러므로 정부를 체벌하는 데 도전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말하겠다. 절실하게 외치겠다. 정당한 체벌은 없다. 체벌은 폭력이고 범죄이다. 체벌을 금지하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라도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라. 체벌을 금지한 후 체벌이 없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것이 청소년도 사람임을 인정하는 필수 코스다.
201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