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료들, 휴대전화 공포증에 걸렸나

2009/09/06 00:09

 

교육 관료들, 휴대전화 공포증에 걸렸나

(이 글은 1318virus 등 언론에 투고한 글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중부지부 성상영(고3)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사용에 딴죽을 거는, 지역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휴대전화규제조례'를 제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나, 통과되었다. 서울시에서도, 제주도에서도 휴대전화규제에 대한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보다 훨씬 빨리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얼마 전 8월 24일 임시회를 통해 청소년단체들의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경남지역에서 선례가 만들어지고, 서울시와 제주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전국적인 '휴대전화규제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를, 그것도 '학생들에게만'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한참 벗어난 일이다. 예컨대,극장에 갔을 때,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주위에 있던 몇 사람이 불평을 하거나 대개는 그냥 넘어간다. 휴대전화 벨이울린다고 해서 극장 직원이 와서 휴대전화를 뺏거나 벌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교실에서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교사에게 몇 대 맞거나 꾸중을 듣고, 뺏긴다(요즘 어느지역에서는 그린마일리지인가 뭔가 하면서 벌점도 준다더라.). 수업시간에 벨이 울리면 그냥 "미안하다"고 넘어가면 될 일이아닌가? 전화가 오면 살짝 나가서 조용히 받고 오면 될 일이 아닌가? 학교는 그렇지 않다. 그야말로 '상식'과'관용'이란 교과서 어느 페이지엔가 활자로만 묻어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이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일반화되어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무시한 분명한 '인권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7년 1월 모 고등학교에 대한결정문을 통해 휴대전화규제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침해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토록 매정하고(?) 반인권적인 일에 일선 학교도 아니고 시·도별 교육 관료들이 나서는것일까? 경상남도 교육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통과시킨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짧지 않은 이름의조례를 보면 "학생들의 건강"과 "면학분위기 조성"이 주된 목적이다.
  휴대전화를 규제해서라도 해서 점수를 좀 올려보려는 것 같은데, "면학분위기"만 조성되면 학생들의 인권쯤이야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 입시교육에 눈이 먼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교육 관료들이오히려 학교의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짓이나 하고 있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규제해야 한다면 "회의분위기" 또는 "업무분위기" 조성을 위해국회든, 지방의회든, 기초단체의회든, 교육위원회든, 회사든, 기타 공공기관이든 회의나 업무시작 전에 휴대전화나 그 비슷한건 싹 다 걷은 후에, 만약 그것을 내지 않고 쓰다가 걸리면 한 달 또는 임기 끝날 때까지 뺏는 건 어떨까?
  '휴대전화규제조례'를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들에겐 휴대전화가 학생들을 해치는 무슨 '흉기'쯤 되는 모양이다. 휴대전화가 건강에 안 좋다면 휴대전화 생산과 사용 자체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학생들의 사용만을 규제하겠단 건 무슨 무개념인가? 게다가 그토록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시는 분들이 꼭두새벽부터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늦은 밤까지 잠도 안 재우고, 급식은 저질에, 툭하면 체벌질이나 하는 학교는 왜 그냥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쓴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공포'로 다가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상식이 없고인권에 대해 무지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차기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선거에 대비하여 '치적'을 쌓기 위한것인가?
  덧붙여서 경남의 경우, 휴대전화만 손대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경상남도 교육위원들의 상식수준은정말 '경이롭다'.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MP3플레이어, PMP, PDA,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경남 교육위원들에게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는다 공포의 대상인 듯하다.
  그렇게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에게 공포로 다가온다면 서해나 남해 한 가운데의 무인도로 이주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아니,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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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밤마 화이팅, 아수나로, 청소년인권, 학생인권, 휴대전화금지조례,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