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2009/12/19 01:26

 

[논평] 실효성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통과․시행되어야 한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경남 등지에서도 민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너무도 쉽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나날이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법률 차원에서부터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례 차원에서라도 먼저 학생인권 보장의 기틀을마련하고자 나선 것이 훌륭한 일임은 분명하다. 특히 전체 인구 중 약 상당수가 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팔 걷고나선 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학생인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두발규제, 체벌, 강제적인 자율학습, 급식 등 학생들이 중요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권 사안들이 대체로 포함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권과 복지에 대한 권리 등이 꼼꼼하게 명시되어 있어 학생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충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들과 구제기구 등도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지역학생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준다. 전면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 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들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불합리한 두발복장규제의 폐지 등이 완전히 명시되지 못한 점이나, 보호자가 학생 본인에 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된 점 등은 학생인권의 눈으로 볼 때 다소 부족한 부분이다. 조례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이 적은 것도, 지금 당장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 학생들의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더욱 이 조례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만이라도 보장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실효성 없는 조례로 개악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온 학생들의 현실을 생각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일 현재 초안에 명시된 학생들의 권리 등이 논란을 우려하여 누락되거나 모호한 말로 바뀌어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상 이 조례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교육, 학생인권개선방안, 구제기구 등도 어느 하나 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학생인권조례 통과 이후에도 교육청과 학교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의지와 노력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후로도 학생인권조례 뿐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강제성 문제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다른 지역에서의 조례제정에 귀중한 선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하여 국회와 정부, 지자체들은 열악한 학생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7일

교육공동체 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경기준비모임,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경기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 청소년 다함께,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세상을 상상하는 한신대 학생해방공동체(준),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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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김상곤, 청소년인권, 학생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