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역전만루홈런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인생의 일할을
나는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매 맞고 침묵하는 법과
시기와 질투를 키우는 법
그리고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법과
경멸하는 자를
짐짓 존경하는 법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그런 많은 법들 앞에 내 상상력을
최대한 굴복시키는 법
- 유하, 「학교에서 배운 것」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의 첫발
우리는 꿈꾸었습니다. 학교에서 삶 살이의 기본을 배울 수 있기를.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애를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불의를 보면 적어도 냉소라도 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사람이 하늘임을 익힐 수 있기를. 저마다의 차이가 환대받고 섞이는 기쁨을 배울 수 있기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에 가슴이 달뜰 수 있기를.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그런데 지금 한국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학교가 반인권과 반민주의 성역으로 저당 잡혀 있는 한, 한국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도 뿌리 내릴 수 없기에 학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오직 성적만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교육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과 교사의 발걸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저토록 비열하고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공교육'에서만큼은 다른 문화와 삶의 가치가 움틀 수 있도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조금은 더 경쾌하고 뿌듯해질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시민의 서명운동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이 위에서 내리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의 마음을 모아 학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 단체들이 힘을 합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꾸린 이유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주민발의의 방식으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위기는 진보와 민주의 위기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내준 보수진영이 서울까지 내줄 수는 없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당선, 그리고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언론들은 학생인권을 진보교육감을 공격하는 핵심 구실로 선택했습니다. “난장판 교실", "교사들 수난시대" 등 온갖 부풀려진 이야기들이 총동원됐습니다. 반면 인권의 가치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긍정적 변화들, 학생인권 정책을 반기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반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덫에 걸려든 이들이 머뭇거리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학교장이 학생의 권리를 맘대로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을 다시 쥐어주려 합니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악되면 진보교육감의 대표적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교장들이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에 조직적 반기를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의 총공세 속에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좌초할 경우, 흔들리는 것은 단지 학생의 인권만이 아닙니다. 진보교육감 실험은 물론 교육운동,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 모두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동아일보는 아예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고 기사까지 1면에 내보내고, 이를 조선일보가 받아서 보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예 이 운동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 <동아>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목표의 5% 그쳐 4월까지 10만명 채우기 어려워...주민발의 실패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10124/34323811/1 <조선>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실패할 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24/2011012400588.html <뉴시스> 경기도 120여개교 학생인권조례에 '콧방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655808 <뉴데일리> 교장들 "나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댈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8835 |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역전 만루홈런을 꿈꾸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의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26일까지, 서울 유권자의 1%, 8만1,88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MB정부와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먹히면서, 학생인권에 부정적 혹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시민들과 교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운동을 시작했던 이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입품, 발품을 팔지 못한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거나 주저앉기에는 이릅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민 1%도 지지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진보교육감의 정책 모두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모두를 그들은 공격할 것입니다.
주민 서명을 다 받지 못하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학생인권 정책이 갖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주민발의 서명운동마저 실패한다면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촛불의 주역 청소년들에 대한 기억과 연대
촛불소녀에서 시작해 촛불노동자, 촛불유모차에 이르기까지 2008년 촛불의 기억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영감을 아로새겼습니다. 그 '촛불'을 일구어낸 주역은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여전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학생들의 인권 수준은 갈수록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부활, 고교등급제, 전교조 탄압, '학교자율화', '학교선진화' 등을 내세운 각종 방어막 해체,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MB식 법치'를 내세운 학교 장악 시나리오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최대 걸림돌은 바로 진보교육감들의 존재, 그리고 생각하고 비판할 줄 아는 청소년들의 출현일 것입니다.
촛불의 주역이었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학생인권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는 일에 함께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
교육청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주민발의운동이 이렇게 전개되었더라면 좋았겠다, 관전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채 3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오는 4월 26일까지, 총 8만2천명의 서명을 어떻게든 받아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이들의 열망을 지켜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학생인권의 온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엄동설한 추위에 떨고 있는 학생인권에 따뜻한 볕을 만들어주십시오.
서울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을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고 서명을 조직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서명지를 돌려주시고 모아서 조례제정운동본부로 보내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 아니 위기에 처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멋진 역전만루홈런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www.sturightnow.net)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첨부 1]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안내
학생인권, 행복교육의 시작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 취지
2008년 촛불집회의 주역이었던 청소년들!
사회 곳곳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운동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의 성공으로, 130만 서울 학생의 숨통을 틔워주세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 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
√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가고 싶어지는 학교, 진정한 소통과 교육이 존재하는 학교,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발판은 바로 '학생인권 보장'입니다.
√ 학생을 학생답게? 아니 먼저 '사람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과 폭력을 거둬내고 소통과 반폭력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 학생인권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학생의 참여권 보장, 체벌과 폭력 금지, 두발․복장을 통한 개성 실현 보장, 보충수업․야자 강요 금지, 사생활과 정보인권 보호,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장애․성소수자․청소년노동자․운동선수․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 학교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 포함) 실시,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 등이 담겨있습니다.
√ 교육청이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게 더 학교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합니다. 학생의 몸과 인격을 무너트리는 체벌과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 이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평화적인 학교문화로 바꿀 것입니다.
‣ 차별받지 않은 권리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차별. 학생인권조례가 차별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듭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등 소수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은 더욱더 낮춰질 것입니다.
♧ 학생들의 개성이 꽃핍니다.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규제, 용의복장 규제 등의 지금의 구
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하나하나가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교에서 진행되는 0교시, 강제보충․야간학습은 학생의 아침밥과 잠을 빼앗아 학생들의 건강을 해쳤고, 무엇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빼앗았습니다. 0교시를 없애고 보충학습과 야간학습을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만듭니다.
‣ 친환경 안전 급식 : 무상급식조례가 추진된 사례처럼 학생이 친환경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급식 선정 과정과 운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 대화와 소통의 학교운영이 이루어집니다.
‣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학교규정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의 주인은 교장선생님만이 아닙니다.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이 진행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보장을 책임지는 주체가 됩니다.
‣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실천계획 작성,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학생인권침해의 당사자이자 방관자였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달라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상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인권신장을 위한 계획이 마련․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겨 학생인권에 전문적인 인사가 학생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학생인권조례로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의 주체가 됩니다.
♧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의 끈을 놓을 때 교사는 수업 연구와 학생 상담시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제 보충과 강제 야자에서 벗어날 때 교사도 부당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권을 보장받을 때 교사들의 교육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사로부터 존중받는 학생은 당연히 교사를 존중하여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서명 참여 방법 안내
■ 참여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단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 목표인원 : 약 81,885명 이상(서울시민의 1%)
■ 기한 : 2011년 4월 26일까지 (서둘러주세요! 2월부터 매달 3만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중요사항 : 자필로 서명한 서명용지 원본이 필요합니다.(우편발송이 필요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첨부된 서명용지를 인쇄, 복사하여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량의 서명용지가 필요하신 분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02-365-5412)로 연락주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 서명 방법
- 청구인 서명 용지는 1인당 1장씩 작성하셔야 합니다.
- 굵은 선 안만 작성하시면 되고, 반드시 자필로 기록합니다.
- 서명란에는 개인적으로 개발한 서명 말고 이름을 또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또박또박 기록해주세요. 날인은 인장(도장)이나 지장(무인) 모두 가능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를 모두 기록해주세요(아파트도 번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예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조례 제정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서명지 전달 방법
- 반드시 원본을 학생인권조례서울본부 관련자나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 우편 보내실 곳 :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다량의 서명지를 보내실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팩스는 안 됩니다. 자필로 작성한 서명용지 원본이 필요합니다.
※ 서명양식, 서명 샘플, 홍보 리플릿 등 관련 자료는 아래 첨부했습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urightnow.net 을 참고하세요~
※ 각종 문의사항 :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017-214-3550)
[첨부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인권은 교육과 민주주의의 주춧돌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청구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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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명(정자) 혹은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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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주민등록상)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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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
- |
서명날짜 |
201 년 월 일 |
핸드폰/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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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서명요령 아래 굵은 선 안을 채워주세요.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2.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합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인장을 날인합니다. (서명은 꼭 정자로 써주세요) |
※ 기입해주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본 서명운동에만 사용됩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조례개정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 학생 역시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 ● 폭력 없는 교육 ∥ 체벌, 괴롭힘, 언어폭력,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소통하고 참여하는 교육 ∥ 학생의 의사존중/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 보장/ 자치활동 신장 ● 차별 없는 교육 ∥ 성, 장애, 가족형태, 경제적 지위, 성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장애․다문화․아르바이트청소년․운동선수․성소수자․이주노동자 자녀 등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개성과 사생활이 존중되는 교육 ∥ 두발․복장 등을 통한 개성 실현/ 자의적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개인정보 보호 ● 자발성의 교육 ∥ 자율적 학습 보장/ 보충수업․야자 강제 금지/ 종교강요․서약강요 금지 ● 돌봄의 교육 ∥ 쉼, 안전, 건강, 안전한 먹을거리, 상담과 조력 등을 보장 ●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교육 ∥ 인권교육 확대/ 학교․교육청의 책임 명시/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