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 이상 정치적이지 않은, 순수한 청소년을 요구하지 말라. 청소년에게 정치를 허하라

2012/03/23 13:46

 
[기자회견문]
 
더 이상 정치적이지 않은, 순수한 청소년을 요구하지 말라. 
청소년에게 정치를 허하라
 
 
  이제껏 청소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존재일 것을 강요당했다. 그 강요 속에서 정치란 미성숙한 청소년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금기의 영역으로 자리 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논하는 청소년은 자기 본분을 잊은 아이로, 혹은 어른들에게 조종당하는 존재로 폄하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한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이지 않은, 순수한 청소년을 요구하지 말라. 청소년에게도 정치적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를 할 수 없다. 과거, 여성이 미성숙하단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 받았듯, 청소년 또한 단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표를 던질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통선거의 원칙이 청소년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주어짐으로써 선거권보다 더 높은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은 주체로 서지 못한다. 작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은 청소년 스스로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없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민투표법의 나이 제한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의 나이 규제 때문에 청소년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결정사항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청소년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기에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에게 기대어야만 했었다.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관해서조차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현 법 체제는 심각하게 반인권적이다.
 
  심지어 18세의 청소년에게는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지워진다. 소위 성숙한 인간이라는 '성인'들의 의무는 지워주면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지금의 법은 대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이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미 전세계 167개 나라 중 150개 나라가 더 낮은 연령의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동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도 한국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정은 너무도 뒤떨어져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는가? 선거철만되면 난무하는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라는 선전이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을 남긴다. 현재 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정당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차없이 침해한다. 오늘 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부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본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한다. 청소년에게 정치를 허하라. 
 
 
3월 22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ags

선거권, 선거운동금지, 아수나로, 정치적 권리, 청소년, 청소년인권, 총선, 피선거권,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