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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병 안의 들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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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진경 사진 다수, 기타 등등

1. 어제는 내가 저녁 때 진경이를 보는 날.
더워지면서 어린이집에서 집에 오면 항상 함께 목욕을 한다.
진경이는 목욕하기 싫어하는데
"진경아, 오늘은 어떤 빠방이 세차를 할까?"하면
빠방이를 심사숙고 골라서 목욕탕에 따라 들어온다.

또 하나의 위기는 머리감기기.
눈이 아프다면서 여전히 머리감기를 싫어한다.

"진경아, 눈 감고 있으면 눈에 물이 안들어가서 안아파~"
"그럼, 아빠가 사라지잖아!"
"아빠가 안보이면 아빠가 없는거 같애?"
"응"

설마..이 나이에... 눈 감았을 때 아빠가 안보인다고 아빠가 진짜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릴 때의 두려운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

2. 요새 진경이에게 귀엽다느니, 장난꾸러기라느니 하는 말을 듣고 산다. ^^

어떤 상황인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진경이가 갑자기 "아빠, 귀여워" 그런다.
또, 진경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놀고 있는데, 진경이가 "아빠, 장난꾸러기!" 그런다.

그냥 정확한 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냅두고 있다.







봄콧전에서의 진경이와 단이. 진경이는 단이가 좋은가 보다.



주말농장 옆 개울가에서



처음으로 타 본 회전목마. 의외로 무서워하지 않고 재미있어했다.


3. 비염이 호전되면서 어린이집 안가겠다고 떼쓰는 것도 나아지긴 했지만,
왜 어린이집을 안가겠다는 것인지, 어린이집의 무엇이 싫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걱정이다.
진경이가 진짜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우려된다.

어린이집에서 밥도 잘 먹고, 좋아하는 친구도 생기고, 미술, 체육관, 노래, 책읽기 등등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잠자리에서 진경이랑 이 문제를 얘기했다.

"진경아, 어린이집이 왜 싫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싫어?" (진경이는 전에 엄마, 아빠가 없어서 싫다고 한 적이 있다.)
"응. 엄마, 아빠가 없으면...선생님이...아냐.." (갑자기 말을 끊는다.)
"선생님이 뭐...얘기해봐~ 괜찮아.."
"아냐..우리 자자" (아니, 맨날 잠 안온다며 잠자기 싫어하던 녀석이!)

"어린이집이 재미없어?"
"어린이집 재밌어.."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어린이집 재미없지?"
"응..재미없어."
"왜 재미없어?"
"아니..재밌어.." (말이 오락가락한다. 재미있는 척 하려는 것 같다.)

"전에 A(씩씩한 아이처럼 보이는 여자아이)가 싫다고 했지? 또 안좋아하는 친구 있어?"

물어본 결과, 총 다섯 아이를 안좋아한다.
두 명은 때린다고 하고, 한명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안준다고 하고, 또 한명은 머리를 만진다고 하고, 나머지 한명은 예전에는 좋아하던 여자아이인데 요새 좀 소원한가 보다.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다.
"예은이 귀여워. 유빈이는 착해" 그런다.

선생님한테 진경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니,
처음에는 혼자 놀았는데 요즘에는 곧잘 어울린단다.
그리고 주로 여자 아이들과 논다고 한다.
아마도 활발한 타입보다는 조용한 성격의 아이들과 어울리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친구들과 싸우는지, 진경이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물어보지 못했다.

아래는 어린이집 사진들. 그런데 진경이가 웃는 사진이 거의 없다. ㅠ.ㅠ




소풍가서 찍은 사진



소풍가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진경이. 함께 모여 나눠먹을줄 알고 유부초밥하고 사과만 싸주었는데, 각자 자기 도시락을 먹고 있다. ㅠ



어색한 웃음. 선생님이 "웃어봐~" 했겠지...


어색한 웃음2



친구 생일인데, 이 친구가 뽀뽀를 해줄 사람으로 진경이를 지목한 모양이다.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은 대부분 이렇게 '진지 모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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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민중언론 참세상에 기고한 글입니다. (에구..시간이 좀  지났지만..)


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 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로부터 이번에 대표가 구속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해왔으며, 나우콤의 '아프리카'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왔고, 불법을 조장하는 조치나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나우콤의 해명은 차치하고서라도, 온라인 저작권 문제의 대표적 사례인 소리바다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저작권법이 이용된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0년에는 삼미특수강 노동조합이 포항제철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사이트를 제작한 것에 대해 포항제철측이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미특수강 노동조합이 '안티포스코' 사이트를 만든 것이 기껏 타인(포항제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란 말인가? 어처구니없는 소송이었고, 결국 2001년 법원은 '안티포스코'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즉,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다. 컴퓨터 칩 제조사인 인텔(Intel)은 자신의 컴퓨터 칩 오류를 파헤쳐 놓은 인터넷 사이트에 시비를 걸기 위해 저작권은 이용했다. intel 로고를 패러디한 로고를 홈페이지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1999년 포드 자동차의 한 노동자가 이용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불량을 회사 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포드 자동차에 대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밀문서를 입수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는데, 이에 포드 자동차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항의했고, ISP는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우콤 사장의 구속이 비록 정치적 탄압의 측면이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나우콤을 비롯한 웹하드 업체들이 영화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된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로 보아야 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

저작물 이용 활성화 위한 법적, 공공정책적 장치는 고려대상 아닌 현실

2000년 들어 소리바다를 둘러싸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저작물 유통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행정 및 사법제도를 통한 저작권 보호의 '집행'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에 이미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지난 5월 말 임시국회에서는 문화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9월부터는 저작권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한미FTA 협정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는 미국의 주요 요구 사항인 '효과적이고 강력한 집행규정'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러한 현재 경향은 '저작권 보호'를 중대한 '공익'으로 전제하고, 이를 위해 제삼자인 ISP와 공적 기관까지 모두 절대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이익은 하나의 '사익'일 뿐이며, 사회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과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경향은 분명 편향되어 있다.

OECD 장관회의의 사전행사로 지난 16일 COEX에서 개최된 '시민사회-노동자 포럼'에서도,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ISP의 책임이 날로 강화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ISP에게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ISP는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 항상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위축시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이용자의 인터넷 계정을 삭제해야한다는 권리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고작' 저작권 위반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저작권 보호가 프라이버시권이나 접근권과 같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ISP에게 필터링 등 과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P2P 파일 공유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해서 이러한 기술의 이용을 제약한다면, P2P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의 혁신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옹호하거나, 저작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만이 절대시 되고 불법 복제는 마치 '파렴치한 범죄'인 것처럼 취급되는 데 반해, 저작권 규제 과정에서 침해되는 다른 가치(예를 들어, 이용자의 인권이나 기술 혁신과 같은)나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공공정책적 장치는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파렴치한 범죄'도 아닐뿐더러, 사회적인 손실도 아니다. 또한, 불법복제로 인한 권리자들의 피해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지나친 보호기간(예를 들어, 50년이면 강산이 다섯 번 변화할 기간이다), 공적 자원이 투입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제한(예를 들어, 공영방송 KBS의 드라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공정이용의 축소(예를 들어, 비영리 인터넷 방송은 더이상 불가능하다.) 등 이용자의 권리 침해는 애써 무시되고 있다. 사실 수천억에 달한다는 불법 영화 시장 규모라는 것도 허구적이다. 불법적인 영화 다운로드를 금지한다고, 모든 사람이 유료로 영화를 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영화의 향유 범위만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항의하며, 한미FTA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했다. 그러나, 그 한미FTA 협정은 지금 한국 영화계가 아주 좋아할 만한 저작권 강화 규정을 대폭 포함하고 있다. 그 저작권 강화 규정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포함되었을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이 '권리자'로 호명되는 사실상 문화기업들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 편향적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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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요새 촛불 시위 땜에 일도 마음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요즘같은 시국에 원래 하려던 일을 하고 있는게 (어차피 다른 이슈 파이팅은 주목도 못받을 뿐더러) 이래도 되나 싶어 마음맘 어지럽다. 주에 3번 내가 진경이를 데려와야 해서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한번 나갔다 하면 밤샘이니 다음 날은 완전 녹초가 된다. (요새는 기자회견하느라 30분만 서있어도 허리가 뻐근하다.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 건가 ㅠ.ㅠ)

지난 일요일 시위 때에는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으로 결합하였다. 나는 주로 카메라를 들고가 경찰의 불법 대응 현장을 촬영하는 일을 했는데, 진압 과정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는 허잡한 내 카메라보다 곳곳에 산재해있는 방송사나 미디어 활동가들의 카메라가 더 잘 포착했을 듯 하고, 나는 주로 경찰의 불법 채증 모습을 담았다. 대치 상황에서 전경 뒤쪽에서 카메라가 (마치 잠수함 잠망경 나오듯이) 쑥 나와 사람들을 찍는데, 이에 대해 '불법'임을 경고하며 오히려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밀면 또 쑥 내려간다. 경찰의 불법채증에는 시위대가 더 많은 카메라로 대응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던데, 이 좋은 전략을 지금까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 (다만, 전경들의 얼굴이 인터넷으로 올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다.)

인권침해감시단은 작은 수첩 정도의 크기로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를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사실 나도 모르는 내용이 많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찰의 요구에 대해 순응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사실 불법이라는 것이다. 안내서가 많지 않아 좀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인터넷을 통해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인권침해감시단에서 아래와 같이 경찰폭력/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The Demonstrator's Guide for Human Rights
- 경찰 인권침해 감시/권리 카드

제작 - 인권단체 연석회의 경찰폭력 대응팀
문의 -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1.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 불심검문.
2.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불법 불심검문을 강요당할 경우 '불법'을 문제삼을 수 있음
3.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음
4. 불심검문 거부 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5. 질문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6.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 거부할 수 있음. "신분증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7. 동행 요청 거부할 수 있음.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8. 강제 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 추후 법적 대응.
9. 소지품 검사는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 가능. 그 이상은 영장 요구.
10.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볼 경우에는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야 한다. 영장 없이는 거부.
11. 불심검문 시,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둔다.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1 합법집회의 경우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행진 방해 및 봉쇄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
■ 집회 중간 출입 혹은 통행 제한 -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통행의 자유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해산 시 경찰이 합법적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 이동의 자유 침해
■ 경찰 채증(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해
-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함
-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즉, 합법집회의 경우 영장 없는 경찰 채증은 위법
- 경찰의 불법 채증에 대한 증거(사진·동영상) 필요
"불법 채증입니다. 영장을 제시하십시오. 소속과 이름을 밝히세요"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2 불법집회의 경우

■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기(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경찰력의 과잉 사용 등.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폭행죄'나 '상해죄' 등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욕설, 위협, 협박 등)은 위법.(형법 제311조 모욕죄 주장 가능)
■ 경찰에 의한 성폭력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집회 강제해산 시 주의사항

■ 해산 사유가 적절한가?
<해산 대상 집회>
- 허가되지 않은 금지된 집회
- 집회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경우
- 적법한 제3자가 시설보호 요청한 경우
- 집회가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 무기 휴대, 폭행 등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 해산 가능한 집회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경찰이 지켜야 할 해산 절차
①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게 집회종결선언 요청
② 자진해산의 요청
집회가 계속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진해산 요청
③ 해산명령
3회 이상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진해산 명령.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거나 알아듣기 힘든 해산명령은 무효. 이후 강제 해산은 불법(판례 있음).
④ 직접 해산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은 불/법/해/산/


★ 연행 과정에서의 권리

1. 미란다 원칙 고지
① 범죄 사실 요지 : "**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므로"
② 체포 이유 : "**법 규정에 의해 체포합니다"
③ 변호인 선임권리 :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④ 변명기회 부여 :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2. 미란다 원칙 고지 방법
- 미란다 원칙은 체포 현장에서 고지해야 함
- 차량 방송 등을 통해 불확실하게 전달되는 미란다 원칙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미란다 원칙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고지할 수 있음. 전·의경은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과 방법에 어긋나면 '불법 연행'.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확인하지 않아야 함

3. 연행 시 부상당한 경우
조사 전에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4.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연행해야 함
이 경우에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 주의·증거 수집


★ 조사 시 인권침해 대응>

①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은 인권침해.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② 조사관 이름은 반드시 기억/기록 아무래도 나이가 든 모양 ㅠ.ㅠ
③ 조사 시 소지품 검사 거부할 수 있음. "소지품 검사 및 제출은 거부하겠습니다"
④ 불필요한 질문은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⑤ 조서 작성 후 조서 내용 꼼꼼히 확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혹은 추가 진술 요구 가능.
⑥ 조서에 지문 날인할 필요 없음. 서명 가능.
⑦ 조사 후 지문날인을 요구하나, 신분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지문날인 거부 가능. 신체압수수색 영장 요구.
⑧ 필요하면 조사 시 보조인 요구
⑨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채 연행되었을 경우, "병원치료를 받게해 주십시오"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야 함.
⑩ 자해, 도망, 난동을 부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 사용, 이외에는 수갑·포승 거부
⑪ 체포된 시점에서부터 48시간 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함


★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알아둘 것

1. 신체검사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 위로 가볍게 두드려 검사하는 '외표검사' 요구. 옷을 벗고 하는 간이검사나 정밀검사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거부 가능
②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성 경찰이 신체검사 실시
2. △배게 △모포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기타 생활필수용품 지급 요구. 경찰 지급 의무 있음.
3. 운동, 따뜻한 물로 세면/목욕 요구 가능
4. 소화제,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등 지급 요구 가능
5. 개방형 화장실의 경우, 특히 여성은 직원용 화장실 이용 요구 가능.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장설계 표준규칙'에 어긋남.
6. 여성의 경우 여성 경찰에게 생리대 지급 요구 가능
7. 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함
8. 호송, 조사 등으로 유치장 밖을 나갈 때 경찰은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9. 조사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을 풀어야 함
10. 유치장 내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위의 사항은 모두 '유치규칙' 및 '유치장설계 표준규칙'에 의한 것임. "법대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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