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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지식이 없는 세계를 상상해보세요.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가 오늘 하루 홈페이지를 이렇게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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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다.  에구..아직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해외 웹사이트까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모양이다. 미국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 EFF는 이 법안들을 블랙릭스트 법안이라고 부르며, 이 법안은 인터넷의 보안, 표현의 자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법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FTA 지재권 챕터 부속서한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 즉 무단복제를 방치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근데, 어쨌든 위키피디어 멋지네. 

 

영문 구글 사이트는 이렇게...물론 이렇게 한줄만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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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American Censorship 

- Fight For the Future

 

Fight for the Future 에서 만든 법안에 대한 소개 동영상

 

PROTECT IP / SOPA Breaks The Internet from Fight for the Future on V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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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도 후원] 소셜펀치를 널리 알려주세요~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요청!!!

 

사회운동을 위한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www.socialfunch.org)가 지난 11월 21일, 공식 오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개의 후원함이 개설이 되었고, 새 후원함 개설을 준비하시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 소셜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셜펀치가 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분들에게 소셜펀치가 알려지고, 모금자나 후원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소셜펀치가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소셜펀치 홍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 트위터를 통해 소셜펀치를 소개하는 트윗을 해주세요. 관심있는 후원함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2. 페이스북에 가입되신 분들은 소셜펀치 페이지(www.facebook.com/socialfunch)를 '좋아요(Like)'해주세요. 관심있는 후원함을 Like 하거나, 담벼락을 통해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3.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소셜펀치에 대한 소개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신 후에는 socialfunch@gmail.com 으로 알려주시거나, 소셜펀치 블로그(blog.jinbo.net/funch)에 남겨주세요.

홍보도 후원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소셜펀치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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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카드

쌍둥이 엄마인 주영이 이모가 진경이에게 좀 이른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경이는 주영이 이모에게 줄 답장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도 이면지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ㅋ)

순록 카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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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 발에 친절하게 '순록'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몸통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물쇠'라고 합니다.


카드를 열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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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이 이모께

질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재미있는 선물 봗으새요
(산타할아버지가) 어떤 걸 보내까요?

글이나 그림이 좀 성의없이 보이기는 하지만
(며칠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선생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네요.)
진경이의 아이디어에는 깜짝 깜짝 놀라곤 합니다.

---

며칠 전에는 취학 통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받았습니다.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집 근처 '금양초등학교'라는 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27일, 예비소집을 한다고 합니다.
오...진경이가 벌써 초등생이 된다니...그리고 우린 드디어 학부모가 된다니...
조금씩 실감이 나려고 합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이젠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단지 노는 것만이 아니라 '정보 교환'까지 하나 봅니다.
몇몇 친구들과 어느 초등학교에 가는지 정보 교환을 합니다.
누구누구는 어떤 초등학교로 옮겼다고도 합니다.
진경이 어린이집에서는 금양 초등학교로 가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서야 어린이집을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내년이면 다시 낯선 환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4살, 5살 때는 어린이집에 갈 때 첫 몇달간 많이 울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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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공유 :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나누다.

추천도서. 좀 두껍기는 하지만...그래도 지식공유에 대한 현재까지의 담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지식의 공유 :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나누다

        
       엘리너 오스트롬, 샬럿 헤스 공저/김민주,송희령 공역 | 타임북스 | 2010년 06월


잊혀질권리

이 책은 지식을 공유자원(Commons)으로 본다. 그렇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미 우리는 '어떤 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라는 것에 익숙해져있지 않은가? 사유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 최소한 지식에 있어서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지식은 남용에 의해 고갈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유자원을 관리해나갈 수 있다. 이 책은 무척 두껍다. 주석 등을 포함해서 700 페이지나 된다. 이 책의 두께는 정보사회에서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의 인클로저 운동, 지식의 사유화에 대한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의 석학들이 모였다. 이 책의 준비와 집필에 엘리나 오스트롬, 샬럿 헤스 등 10여명의 석학들이 참여했다. 오픈 엑세스, 저작권, CCL과 같은 공개 라이선스, (디지털) 도서관 등 이론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다루는 범위는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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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으로부터 기사 저작권 침해 공문을 받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앞으로 공문이 배달되어 왔다.
대책위 홈페이지에 올려진 기사 2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며 시정을 요구해온 것이다.

뭔가 하고 봤더니, 2007년에 서울대 우지숙 교수님이 쓰신 칼럼이다.
http://nofta-ip.jinbo.net/?q=node/145
http://nofta-ip.jinbo.net/?q=node/144

자신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든가,
글을 삭제하고 이용료를 납부하란다. 이용료는 10,000원 X 개월수.
지난 2007년 중순에 올렸으니 4년이 넘었다. 그럼, 약 50만원? 2편이니까 100만원.

뭔가 여러가지로 웃기는 상황이다.

1. 평소에 비판해 마지않던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검색하여 이용료 합의를 협박하는) 행태를 직접 당해보니 황당한 것도 있고 (글고 무려 2007년에 올린 글이다.)

2. 지적재산권을 비판하는 홈페이지에 올려진,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칼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운운하며 삭제하고 이용료 내라는 것도 웃기고...

3. 하필이면, 칼럼을 실은 신문사가 소위 진보 언론사라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라는 것도 좀 웃기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사로부터 저작권 위탁을 받아 전화한 것)

4. 한미 FTA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연락이 온 것도 웃긴다. 혹시 이것도 한미 FTA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작인가?...하는 의구심이 마구마구 솟았다. 물론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칼럼 필자가 누군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재권에 비판적이신 우지숙 교수님.
더구나, 신문사의 외부 칼럼의 저작권은 필자가 가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전화를 걸어 따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문에 명시된 글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칼럼이라는 것을 알게된 직원은 급당황하며 ㅋㅋ 다시 검토해보고 연락을 주겠단다.

........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단체에서 문의 전화가 왔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문을 받은 모양이다.
역시 예전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기사 몇 개에 대해...

이제 보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요새 인터넷 검색을 해서, 여기저기 공문을 보내고 있는 모양이다.
저작권을 빌미로 정권 말기에 시민사회단체 탄압을 하려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다시 모락모락...물론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자기 활동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몇 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
저작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그것 때문에 저작권자의 무엇이 침해되었다는 말인가!!!)
이런 웃기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현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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