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병 안의 들레꽃http://blog.jinbo.net/antiropy/2018-03-13T14:43:23+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인터넷 실명제에 기여한 사람들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5232012-09-20T10:45:33+09:002012-09-20T09:59:41+09:00<p>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458">민주통합당, 제1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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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후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2012.8.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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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 민주당은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총선 공약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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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주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 신설’까지 주장하면서 네티즌 괴롭히기를 시작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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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인터넷실명제 즉각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박근혜 후보는 아직도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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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cd;">당시 한나라당도 동조했던 것은 맞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인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판만이 아니라 사과와 반성부터 했어야. 그러니 안철수에게 구태정치라는 얘기나 듣지...</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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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의 당시 총리시절 발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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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할 영역과 해서는 안될 부분을 구분, 개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면서도 공익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a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506/e2005061517411570260.htm">인터넷 실명제 도입 급물살 타나</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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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케이블 TV, 한국정책방송에 출연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와 실명이 따라야 하는 분야가 정리돼야 한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48251">정부,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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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당시 정세균 원내대표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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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을 막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다수 네티즌도 포털 사이트 조사 등에서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듯하다”며 “당은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a href="">우리당,사이버 폭력 대처…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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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했던 관료는 라봉하 인터넷정책과장입니다. (현재 방통위 융합정책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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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 한나라당 역시 이견이 없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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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미 2003년부터 실명제 도입 주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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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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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327499">한나라 인터넷 실명제 검토</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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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의원은 2005년에 직접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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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1179589">이상배, 인터넷실명제 전면도입 추진</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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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03년 정당 최초로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도입한 것을 자랑하기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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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26664">한나라당 "홈페이지 실명회원제 도입"</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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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의원은 2003년에는 인터넷 실명젤르 반대하는 입장이다가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0439795"><토론중계>`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a>) 2004년 초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상 실명제를 통과시킬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a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3129">당시 정개특위 회의록</a>) 이 때 유시민, 천정배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었구요. 물론 결국은 정개특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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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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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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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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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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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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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또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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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cd;">노무현 정부 시절의 문제 법안들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견없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정도만 반대) 어쩌면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 힘들었던....</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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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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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가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 민주당은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총선 공약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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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주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 신설’까지 주장하면서 네티즌 괴롭히기를 시작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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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주장한 장본인이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인터넷실명제 즉각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박근혜 후보는 아직도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넘어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말하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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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박경신 교수님이 대형 사고를 치셨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박경신 교수가 <a href="http://blog.naver.com/kyungsinpark">자신의 블로그</a> '검열자 일기'라는 코너를 통해 심의 대상이 되었던 '남성의 성기사진'을 올려놓은 것. 이 사진은 심의 결과 삭제 권고를 받았는데, 박경신 교수는 이에 반대 의견을 냈고, 자신이 반대하는 근거를 설명한 것이다.<br />
<br />
이에 대해 조중동은 모두 사설을 통해 박경신 교수를 공격하고 있다. 초점은 여러가지 인데, 블로그에 '음란물'을 올려놓은 정신나간 교수라는 것, 업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는 것, 방통심의위 합의를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박경신 교수가 병역을 회피했다는 인신공격까지.</p>
<p>
* 이와 관련해서는 미디어오늘에 실린 전응휘의 비판 참고.<br />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91">검열자를 검열하는 감시사회의 비극 </a><br />
<br />
(그런데, 조중동 정말 대단하다. 이 이슈를 갖고 박경신 교수를 추천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 곽노현에 대한 비판-그가 곽노현 핵심 자문위원이었다고-까지 끌어들인다. 더구나 박경신 교수가 애초의 남성 성기 사진은 내리고, 꾸르베의 <세상의 근원>은 올린 것에 대해, '男 성기 사진 올렸던 방통심의위원 이번엔 블로그에 여성 음부 그림 올려' 라고 제목을 뽑는다.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 굳이 '여성 음부' 그림임을 강조함으로써 박경신 교수가 또 다른 음란물을 올렸다는 인식과 함께, 기사 조회수를 올리는 일석이조 효과를...)<br />
<br />
지난 주 휴가 기간 동안 이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것 같고 논쟁해야 한다는 것이 '촌스럽다'는 진중권의 반응이 가장 적절하게 느껴졌다.<br />
<br />
사실 핵심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고지나 의견 청취도 없이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는 것, 박경신 교수가 문제의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린 이유는 심의위의 심의 기준 역시 공개되고 대중적 비판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r />
<br />
그런데, 문제의 게시물이 음란물이냐 아니냐, 박경신 교수의 처신이 적절했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 조차도 약간 당혹해하는 느낌인데, 이는 문제제기에 이용된 사진이 한 네티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남성 성기' 사진이었다는 것이 원인인 듯 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방통심의위의 검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당 사진 자체가 전혀 옹호해주고 싶지 않은,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라는 것이다.<br />
<br />
전자의 문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2mb18nomA 와 같은 사례가 방심위 검열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의 비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음란물이라고 인식하는 사진을 사례로 끌어오는 것은 논란을 산으로 가게 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방심위가 해야할 역할을 하는 것처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게시물은 '검열자 일기'의 여러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다. 박경신 교수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것일 뿐이고. 그럼에도 이번 사례는 뺐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례(예를 들어, 폭탄물 제조법)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논란일 될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br />
<br />
후자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문제다. 박경신 교수 얘기대로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 문제의 '표현'을 내가 좋아하는가 아닌가, 동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어떤 표현에 대한 검열 권한을 국가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구별해야만 한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명박을 비판한 표현이 검열당한 사례라면 더 많은 호응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저해할 수 있다. 내가 동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거꾸로 내가 동의하지 않는 표현은 검열되어도 마땅한 것인가?<br />
<br />
박경신 교수가 제기한 이번 사례가 방심위의 검열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좋은 사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는 점에서 나는 유의미한 도발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방심위가 다른 기구로 바뀌더라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성찰이 없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지금 박경신 교수의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왜곡되고 있더라도, 이는 우리가 반복적인 도발을 통해 거쳐야할 과정일 뿐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br />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802113225&section=03&t1=n">[프레시안] "블로그 성기 사진, 모호한 '음란물' 규정을 묻는다" - [인터뷰]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 위원 "표현의 자유란?"</a><br />
<a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6485">[진보넷 논평] 사건의 핵심은 방통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행정심의이다!</a><br />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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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인터넷 정책의 결정과정, 즉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이용자의 직접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고민이 되어 왔고 인터넷주소정책기구인 ICANN 에서도 at large membership 이라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특히 <a href="http://act.jinbo.net/webbs/list.php?board=policy&page=2&s2=subject&s_arg=%EA%B1%B0%EB%B2%84%EB%84%8C%EC%8A%A4">인터넷 주소정책 논의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고민</a>을 해 왔지만 초기 인터넷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그러한 모색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심있는 시민이 직접 발언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함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을 경우, 어떠한 구조도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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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dgagman.tistory.com/">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바톤 릴레이</a>에서도 나왔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힘으로 당선되었던 대통령이 인터넷을 옥죄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배신'입니다. 저는 2003년 초에 당시 정통부 진대제 장관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이 먼저 제기를 하기는 했었군요. 그러나 당시 정통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만큼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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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같은 경우는 '인터넷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실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아니라 I-PIN을 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를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I-PIN이 아니라 현재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포털 친화적인 노무현 정부가 포털의 요구를 수용한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맥락하고는 다른데요....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것은 애초에 구상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와 다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기만적인 용어 선택이라고 이해합니다. '제한적'이라는 뉘앙스를 부각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명을 쓰든, 쓰지 않든 정책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즉, 글을 쓰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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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터넷 실명제(혹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요. 오프라인에서 신분증으로 인증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핸드폰 인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법은 이용자에게 가장 손쉬운 (반면 도용당하기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만일 도용당하기 쉽다는 이유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포털의 이용자는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인터넷 실명제는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포털도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법을 배제한 인터넷 실명제를 수용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정부 역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포털 친화적인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라면,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왜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을까요?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는데 말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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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이러한 주장이 노무현 정부를 옹호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단지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인터넷 실명제는 다르다는 변희재씨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임시조치 제도,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 심의,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명령 등)의 기본 틀거리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물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검열 문제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그 틀이 닦인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이전에 만들어놓은 검열의 도구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요. (물론 정도의 차이를 따지자면 이명박 정부와 그 패거리들은 더 심한 놈들이기는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려 한다든가, 죽어있던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키는 것을 보면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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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재까지도 인터넷 실명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인 변재일 의원은 정통부 차관 출신입니다.) 2~3년 전에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인터넷 실명제, 임시조치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대안 논의를 했었고, 소관법률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들어 민주당측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법 등에 밀려 계속 발의가 보류되다가, 올해 초에 <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1P0H0R3V2I2G1R5L5O7T4X1Y2U6D2">최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발의</a>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제안한 안을 민주당이 수정한 것인데, 인터넷 실명제 폐지조항은 삭제가 되었더군요. 최문순 의원에게 인터넷 실명제 폐지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최문순 의원도 이에 동의했지만 (지방선거에 바빠서인지..) 아직까지 추가 발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4월에 진보신당 <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J0K0L4Y1M4I1M0R1Y6G2E6Q9C9W3">조승수 의원이 실명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a>을 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국내 인터넷 정책 수립에서 민주당이 한 역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최문순 의원 정도는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정책 전반에 있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인터넷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철학이나 기조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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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이폰 도입으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도 그러한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불편한 것 두가지. 하나는 인터넷 실명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사실 인터넷 실명제 대한 비판은 이미 2003년 정도부터 계속된 것인데, 아이폰 도입이라는 계기를 거쳐서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싸워왔던 문제에 대해서 애플은 참 쉽게 해결하는구나...하는 무력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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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보다, 이번 컨퍼런스와 같은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향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과연 이러한 비판적 여론이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몇 달 후에 또 '악플 사건' 하나 터져서 도로묵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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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대안이 얘기가 될텐데 (<a href="http://sadgagman.tistory.com/">새드개그맨님</a>이 대안으로 '선택적 실명제'에 대해 발제를 하는군요.), 대안은 '강제적 실명제'를 폐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간 대안이라고 하면, 소위 '악플'에 대한 대안일 텐데, 그에 대한 대안은 많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저는 개별 커뮤니티가 실명제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선택적 실명제가 그것?) 자신이 아는 사람들만 가입을 받는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조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프라인 확인 방식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이트는 아예 댓글란을 없애고 트랙백으로만 운영할 수도 있겠지요. 본인확인 없이 아이디만 개설하는 것으로 충분한 곳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개발하면 되는 거지요. 그걸 국가가 이렇게 해야한다고 지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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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터넷 주인찾기 캠페인이 인터넷 실명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정책을 공론화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
<p>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55,'/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55+%22%EC%9D%B8%ED%84%B0%EB%84%B7%20%EC%A3%BC%EC%9D%B8%EC%B0%BE%EA%B8%B0%20%EC%BA%A0%ED%8E%98%EC%9D%B8%20-%20%EC%8B%9C%EC%A6%8C1%20%3A%20%EC%9D%B8%ED%84%B0%EB%84%B7%20%EC%8B%A4%EB%AA%85%EC%A0%9C%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55&t=%EC%9D%B8%ED%84%B0%EB%84%B7%20%EC%A3%BC%EC%9D%B8%EC%B0%BE%EA%B8%B0%20%EC%BA%A0%ED%8E%98%EC%9D%B8%20-%20%EC%8B%9C%EC%A6%8C1%20%3A%20%EC%9D%B8%ED%84%B0%EB%84%B7%20%EC%8B%A4%EB%AA%85%EC%A0%9C%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55&title=%EC%9D%B8%ED%84%B0%EB%84%B7%20%EC%A3%BC%EC%9D%B8%EC%B0%BE%EA%B8%B0%20%EC%BA%A0%ED%8E%98%EC%9D%B8%20-%20%EC%8B%9C%EC%A6%8C1%20%3A%20%EC%9D%B8%ED%84%B0%EB%84%B7%20%EC%8B%A4%EB%AA%85%EC%A0%9C%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55?commentInput=true#entry45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문제없다?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462010-03-09T15:00:00+09:002010-03-09T15:00:00+09:00<!--FCKeditor--><p>인터넷 실명제 문제로 KT가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 차단을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직후, 방통위에서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kr.youtube.com 이 아니라,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으로 올리는 것이고, 이는 실명제 대상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관련기사 :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3810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방통위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문제없다" - 오마이뉴스</a>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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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09년) 초에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 대상 사이트로 선정되었고, 유튜브는 실명제 채택을 거부해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경우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제한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의 이용자들도 국가 설정을 '전세계'로 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청와대 역시 '전세계'로 설정하여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관련해서 <a href="http://esaram.org/2008/webbs/view.php?board=esaram_43&id=40&page=2">기고글 참조 </a>)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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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폰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한국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 닷컴으로 올라간다는 방통위의 해석이 재미있다. 내 계정에서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해놓으면, 여전히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폰에서는 가능하다! 방통위 해석대로라면, 유튜브가 내 계정의 국가설정을 자기 맘대로 '전세계'로 바꿨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아이폰으로 올릴 때는 무조건 '전세계'로 설정이 된다는 얘긴가? 어쨌거나, 브라우져에서도 국가설정을 바꾸기만 해도 되니 실명제를 우습게 만들었는데, 아이폰의 등장으로 또 한번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br />
<br />
물론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국내법 규제는 무의미하다거나, 무조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권력전쟁>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듯, 국가는 실제로 인터넷에 규제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유튜브 사례를 통해서는, 다만 인터넷 강국 한국의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글로벌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는 정책이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것만 확인하면 좋을 듯 하다.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46,'/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46+%22%EC%95%84%EC%9D%B4%ED%8F%B0%2C%20%EC%9C%A0%ED%8A%9C%EB%B8%8C%20%EB%8F%99%EC%98%81%EC%83%81%20%EC%97%85%EB%A1%9C%EB%93%9C%20%EB%AC%B8%EC%A0%9C%EC%97%86%EB%8B%A4%3F%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46&t=%EC%95%84%EC%9D%B4%ED%8F%B0%2C%20%EC%9C%A0%ED%8A%9C%EB%B8%8C%20%EB%8F%99%EC%98%81%EC%83%81%20%EC%97%85%EB%A1%9C%EB%93%9C%20%EB%AC%B8%EC%A0%9C%EC%97%86%EB%8B%A4%3F%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46&title=%EC%95%84%EC%9D%B4%ED%8F%B0%2C%20%EC%9C%A0%ED%8A%9C%EB%B8%8C%20%EB%8F%99%EC%98%81%EC%83%81%20%EC%97%85%EB%A1%9C%EB%93%9C%20%EB%AC%B8%EC%A0%9C%EC%97%86%EB%8B%A4%3F%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46?commentInput=true#entry446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082009-05-19T02:16:28+09:002009-05-19T02:16:28+09:00<!--FCKeditor-->지난 금요일(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a href="http://media9.tistory.com/25">공청회 동영상</a>) 인터넷 이슈에 대한 공청회였는데, 이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가하게 되어, 그동안 임시조치 등 현행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a href="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663&page=1">글 원본은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a><br /><br />1) 임시조치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br /><br />가.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 사례 <br /><br />○ <a href="http://savenature.egloos.com/1592771">서울시에 대한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a><br />게시자는 다음(Daum)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갖고 있다. 2007년 11월 14일, 게시자가 쓴 ‘<a href="http://blog.ohmynews.com/savenature/199381">[대놓고비꼬기]세훈씨 서울시장되니 OO씨 판박이네!</a>’라는 글이 서울시의 요구로 임시조치되었다. 이 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글이다. 욕설도 없고 (굳이 찾아 본다면, ‘순악질 세훈씨’라는 표현 정도?), 서울시장을 비꼬는 내용과 사진이 있을 뿐이다. <br /><br /> ○ <a href="http://wnsgud313.tistory.com/156">주성영 의원의 임시조치 요구</a><br />2008년 10월 20일, 게시자는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당했다. 신고자는 주성영 의원이었다.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단 세 줄이었다. 미니홈피 주소야 어차피 공개된 것이고, 더구나 주성영 의원은 명백히 공인이며, ‘만취한채 민폐끼치는’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이다. <br /><br /><img height="304" width="567" src="/attach/19/190206368.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06368.jpg')" onload="setTimeout('fixImage(1416373)',300)" id="my_post_img1416373" style="" alt="" /><br /><br />○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688.html">경찰청의 삭제 요구</a><b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2008년 5월과 7월, 포털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과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동영상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작 부산문화방송에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청은 2008년 5월27일 포털 14곳에 공문을 보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으며, 7월 21일 다시 포털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6월 이후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더구나 원 제작자인 방송사에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근거로 무조건 삭제 요구를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삭제 요청을 경찰청장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경찰청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도 문제다. <br /><br />○ <a href="http://blog.jinbo.net/gimche/?pid=668">용산참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a><br />2009년 4월 29일, 다음(Daum)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한 게시자의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신고자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다. 게시물은 대부분 용산참사 관련 언론기사를 링크한 것이며, 게시자는 다음과 같은 단 세 줄을 덧붙였을 뿐이다. <br /><br /><img height="556" width="567" src="/attach/19/190207333.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07333.jpg')" onload="setTimeout('fixImage(2744257)',300)" id="my_post_img2744257" style="" alt="" /><br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8170951&Section=03">경찰 폭력을 비판한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a><br />2009년 5월 1일 있었던 시위에서 시위대에 진압복을 휘두른 경찰에 대해 비판한 블로그 및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되었다. 삭제를 요청한 사람은 당시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간부이다.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된 공무에 대한 비판 게시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br /><br /><img height="528" width="567" src="/attach/19/190208172.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08172.jpg')" onload="setTimeout('fixImage(8457563)',300)" id="my_post_img8457563" style="" alt="" /><br /><br />나. 기업의 노조 탄압에 이용된 사례 <br /><br />○ <a href="http://blog.jinbo.net/gimche/?pid=492">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a><br />2007년 8월 14일, ‘<a href="http://blog.naver.com/gimche/150021000496">조합원 추스리는 이랜드-뉴코아 노조 /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a>’라는 제목의 글이 네이버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임시조치 요청자는 사측인 ‘이랜드월드’. 이 글은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의 투쟁과 관련한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며, 게시자는 이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5줄의 견해를 남겼을 뿐이다. 이 게시물은 30일 후 복구되었다. <br /><br /><img height="354" width="567" src="/attach/19/190208588.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08588.jpg')" onload="setTimeout('fixImage(3675461)',300)" id="my_post_img3675461" style="" alt="" /><br /><br /><a href="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80246&g_menu=020300">아이뉴스24에 따르면</a>, 이 게시물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관련 게시물 23건, 다음(Daum)의 관련 게시물 25건에 대해서도 임시조치 되었다. 그러나 30일 후 네이버에서는 위 게시자의 글 1건, 다음에서는 23건의 게시물이 복구되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의 정책 차이 때문이며, 법에는 30일간의 임시조치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30일 후에는 복구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월드’가 임시조치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br /><br />○ <a href="http://blog.naver.com/rnstkddl/70021555222">한솔교육 학습지 노조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a><br />2007년 8월 31일, 한솔교육 학습지 교사노조의 투쟁과 관련한 게시물이 한솔교육측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이 글은 게시자가 재게재 요청을 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접근 차단된 상태인데, 게시자도 한솔교육 학습지 노조와 관련된 기사나 자료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노조의 투쟁을 알리는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다. <br /><br />다. 공익적 활동 및 정치적 비판에 대한 통제로 이용된 사례 <br /><br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br />아래 1-2에서 상세 설명 <br /><br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조선일보의 임시조치 요구<br />2009년 4월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10524">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a>’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 대한 조선일보의 요청으로 게시물은 임시 차단되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OO일보’로 수정하여 다시 게시물을 올렸지만, 이 역시 임시조치되었다. 다음(Daum)측은 이 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25852">심의위는 4월 21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게시물은 원상복구 되었다</a>. 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해당 없음’으로 의결한다”고 결정했다.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1470.html">관련기사</a>)<br /><br />그러나 소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하여 이종걸 의원의 게시글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a href="http://blog.daum.net/moonsoonc/8494304">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하면</a>, "조선일보 · 스포츠조선의 해당 언론사의 신고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카페와 블로그 아고라 등의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취한 건수는 NHN 22건, Daum 276건 총 298건으로 Daum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 야후 , 네이트, 파란닷컴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br /><br />한 블로거는 ‘<a href="http://blog.daum.net/cangmin/15706551">장관님들은 어느나라 말로 보고받을까?</a>’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장관들을 비꼬았는데, <a href="http://blog.daum.net/cangmin/15706553">이 게시글 역시 (주인공도 아닌) 조선일보에 의해 임시조치당했다. </a><br /><br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 <br />아래 1-2에서 상세 설명 <br /><br />라. 기업의 상품에 대한 비판 게시글 통제 <br /><br />○ <a href="http://blog.daum.net/polelate/7883948">티켓무비 사례 </a><br />2009년 3월 6일, 다음(Daum)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의 게시글 중 ‘<a href="http://blog.daum.net/polelate/7883871">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티켓무비. 어떤 사이트일까 궁금했다.</a>’라는 제목의 글이 임시조치되었다. 임시조치 요청자는 티켓무비투어 주식회사. 이 글은 단지 티켓무비 사이트의 불편함에 대해 담담하게 기술했을 뿐이었다. 해당 게시글에 의하면, 티켓무비와 관련된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들도 다수 임시조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자사의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명예훼손 요청을 한 사례이다. <br /><br /><img height="392" width="567" src="/attach/19/190209497.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09497.jpg')" onload="setTimeout('fixImage(5995951)',300)" id="my_post_img5995951" style="" alt="" /><br /><br />이 사례에서 게시자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하고 있다.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글을 복구하기 위해, 다음(Daum) 및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문의를 하였지만, 30일이 지나 게시글이 복구되기 전에 이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 이의 신청 절차가 쉽지 않은 문제, 방통심의위의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명예훼손 근거가 없어 글이 복구될 경우, 30일 동안 임시조치되었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br /><br />○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2819.html">가격비교 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 </a><br />2007년 8월 22일, 네이버 카페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에서 4건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다. 30일에도 또 다른 글이 차단되었는데, 모두 ㅎ출판사의 어린이용 책값을 매장별로 비교한 뒤 최저 가격을 알려주는 글이었다. ㅎ출판사가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조치 요청을 한 것이다. <br /><br />○ <a href="http://zeprid.egloos.com/3655712">곰플레이어 사례 </a><br />이글루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게시자는 2007년 8월 2일, ‘곰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출한다’는 내용의 글을 임시조치 당했다. 요청자는 곰플레이어 제작업체인 (주)그래텍. 게시자가 삭제해서 원 글은 볼 수 없지만, 삭제된 글은 곰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업체가 공개적인 해명을 하기보다는 해당 글을 삭제 요청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a href="http://pillua.egloos.com/508955">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다른 블로거의 게시글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a> 이글루스 역시 게시자가 재게재 요청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후에도 계속 차단하고 있다. <br /><br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br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29191219&Section=">‘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시정 요구 </a><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글은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퓨터 메모리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방통심의위 출범 후 심의한 첫 인터넷 게시글이라고 한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적인 표현도 아닌, 일상적인 사람들의 언어 생활 자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br /><br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br />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조선, 중아, 동아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들 신문 및 광고주들의 요청으로 2008년 6월 다음(Daum)은 불매운동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들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한편,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29">2008년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게시글 중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a>, 이후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7599.html">유사 사례들도 무차별 삭제</a>되었다. 이들 임시조치 혹은 삭제된 게시글 중에는 단지 광고주 목록만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목록의 링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 한겨레나 경향 신문의 구독을 독려하는 게시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br /><br />심의위는 시정 요구된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는 해당 게시물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통금지되는 불법정보의 항목을 규정한 제44조의 7 1항 1호~8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44조의 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수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는 심의위가 임의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8년 7월 16일,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br /><br />2009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광고주 목록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아직 재판은 종결되지 않았지만, 이는 방통심의위라는 행정기구가 자의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당 게시물들을 영구 삭제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br /><br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br />다음(Daum)에서 ‘최병성의 생명편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게시글 중 하나인 ‘<a href="http://blog.daum.net/cbs5012/12337417">1000마리 철새 떼죽음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a>’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양회협회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게시자는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0일 후에 게시글은 복구되었다.) 이어 23일, 24일에도 게시물 18개가 추가적으로 <a href="http://blog.daum.net/cbs5012/12337417">임시조치되었다.</a> 최병성 목사는 3년 전부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 사용으로 시멘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08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가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부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br /><br /><img height="438" width="567" src="/attach/19/190210457.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10457.jpg')" onload="setTimeout('fixImage(3685323)',300)" id="my_post_img3685323" style="" alt="" /><br /><br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52234.html">2009년 4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대상으로 올라온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15건 중 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a>‘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게시된 사진 중 하나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공개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공익적 문제제기에 대하여, 일부의 표현과 부정확한 사실(물론 게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전체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br /><br />심의위는 심의 과정에서 게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으며(삭제 결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아니라, 제21조 4호에 따른 시정 요구라는 이유), 신고자가 원하지 않느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도 회부하지 않았다. (게시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어 보고자 하였다.)<br /><br />○ <a href="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429134154">김문수 경기지사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구</a><br />2009년 1월 2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음(Daum) 아고라-이슈청원 사이트에 김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판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방통심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방통심위는 이에 대해 삭제를 결정하였다. 공인인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에 대해 규탄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08,'/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08+%22%EC%9D%B8%ED%84%B0%EB%84%B7%20%ED%91%9C%ED%98%84%EC%9D%98%20%EC%9E%90%EC%9C%A0%20%EC%B9%A8%ED%95%B4%20%EC%82%AC%EB%A1%80%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08&t=%EC%9D%B8%ED%84%B0%EB%84%B7%20%ED%91%9C%ED%98%84%EC%9D%98%20%EC%9E%90%EC%9C%A0%20%EC%B9%A8%ED%95%B4%20%EC%82%AC%EB%A1%80%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08&title=%EC%9D%B8%ED%84%B0%EB%84%B7%20%ED%91%9C%ED%98%84%EC%9D%98%20%EC%9E%90%EC%9C%A0%20%EC%B9%A8%ED%95%B4%20%EC%82%AC%EB%A1%80%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08?commentInput=true#entry40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미네르바 판결 찜찜하다...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982009-04-21T01:29:36+09:002009-04-21T01:29:36+09:00<!--FCKeditor-->법원에서 미네르바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br />야당들은 물론이고, 미디어행동(진보넷), 민변, 함께하는시민행동,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 논평을 내놨다. <br /><br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br />판결문을 읽어보니 왠지 찜찜하다...<br /><br /><span style="color: rgb(255, 255, 0);">비록 이 사건 각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pan>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span style="color: rgb(255, 255, 0);">출처 : </span><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467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style="color: rgb(255, 255, 0);">'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원문 - 오마이뉴스</a><br /><br />미네르바가 '허위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는 얘긴데, 그럼 '허위의 사실'을 인지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유죄라는 얘긴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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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인정되지만,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존재한다는 얘기?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하였다.<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470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판결 분석] "공익성 위반도 허위 사실 게재 고의도 없었다</a>")<br />그럼, 또 다른 사건에서는, 혹은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br /><br />단체들은 논평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폐기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br />이번 판결에서 이 점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환영'만 하기에는 아주 많이 찜찜한 것이 사실이다. <br /><br /><a href="javascript:goView('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A0001114674','N0000','3','M0001','F')"></a><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98,'/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8+%22%EB%AF%B8%EB%84%A4%EB%A5%B4%EB%B0%94%20%ED%8C%90%EA%B2%B0%20%EC%B0%9C%EC%B0%9C%ED%95%98%EB%8B%A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8&t=%EB%AF%B8%EB%84%A4%EB%A5%B4%EB%B0%94%20%ED%8C%90%EA%B2%B0%20%EC%B0%9C%EC%B0%9C%ED%95%98%EB%8B%A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8&title=%EB%AF%B8%EB%84%A4%EB%A5%B4%EB%B0%94%20%ED%8C%90%EA%B2%B0%20%EC%B0%9C%EC%B0%9C%ED%95%98%EB%8B%A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98?commentInput=true#entry39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구글, 실명제 거부!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952009-04-09T12:31:56+09:002009-04-09T12:31:56+09:00<!--FCKeditor-->인터넷 실명제 의무 대상 사이트로 지정되었던 구글 코리아가 결국 실명제를 거부하기로 했단다. <br /><br /><a href="http://www.youtube.com/blog">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a><br /><a href="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a><br /><br />이에 따라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였다. 물론 국가 설정을 바꾸면 한국의 이용자들도 업로드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상당수의 이용자들의 이용에는 분명 제한이 될 것이다. <br /><br />한때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구글을 엄청 욕했었는데 (사익해지지 말자가 구글의 모토라나?), 결국 구글이 실명제를 거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가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터무니없는 정책인지 드러내주는 계기 되기를 기대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이기도 하다.<br /><br />사실 미네르바의 구속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글 삭제 권고 등의 이슈에 비해, 한국의 이용자들은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 둔감한 듯 하다. 실제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이에는 여론조사 자체의 문제도 있다. 즉, 실명제냐 익명제냐의 양자 선택의 문제로 질의한다), MB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네티즌들 조차도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br />물론 구글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구글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채택으로 인해 구글의 명성에 가해질 타격에 비해, 한국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95,'/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5+%22%EA%B5%AC%EA%B8%80%2C%20%EC%8B%A4%EB%AA%85%EC%A0%9C%20%EA%B1%B0%EB%B6%80%21%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5&t=%EA%B5%AC%EA%B8%80%2C%20%EC%8B%A4%EB%AA%85%EC%A0%9C%20%EA%B1%B0%EB%B6%80%21%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5&title=%EA%B5%AC%EA%B8%80%2C%20%EC%8B%A4%EB%AA%85%EC%A0%9C%20%EA%B1%B0%EB%B6%80%21%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95?commentInput=true#entry39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이종걸 의원와 임시조치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942009-04-07T22:45:39+09:002009-04-07T22:45:39+09:00<!--FCKeditor-->음하하..최근 조선일보와 한판 붙고 있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다음(Daum)에 올린 글이 계속 삭제당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겨레 기사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518.html">이종걸의원 ‘고군분투’에 누리꾼 응원 꼬리물어</a>" 참고)<br /><br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요청만하면 30일 동안 무조건 임시조치하고, <br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에 대해 <br />이종걸 의원이 절절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br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br /><br />이종걸 의원은 임시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이지 않은가!<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94,'/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4+%22%EC%9D%B4%EC%A2%85%EA%B1%B8%20%EC%9D%98%EC%9B%90%EC%99%80%20%EC%9E%84%EC%8B%9C%EC%A1%B0%EC%B9%98%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4&t=%EC%9D%B4%EC%A2%85%EA%B1%B8%20%EC%9D%98%EC%9B%90%EC%99%80%20%EC%9E%84%EC%8B%9C%EC%A1%B0%EC%B9%98%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4&title=%EC%9D%B4%EC%A2%85%EA%B1%B8%20%EC%9D%98%EC%9B%90%EC%99%80%20%EC%9E%84%EC%8B%9C%EC%A1%B0%EC%B9%98%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94?commentInput=true#entry39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이 유죄?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842009-02-21T02:49:26+09:002009-02-21T02:49:26+09:00<!--FCKeditor-->지난 19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br /><br />아직 판결문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br />판사는 소위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br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는데, <br />여기에 검찰측이 주장하던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했다고 한다. <br /><br />아마도 판사가 정부의 심기를 거슬르지 않을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짜맞추려 했거나, <br />인터넷에 대해 아주 무지한 것이 아닐까 싶다. <br /><br />정부를 비판하며 싸우는 것보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볼 때 더 답답해진다. <br />판사들의 상식은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br /><br />* <a href="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615&page=1">진보넷&미디어행동 성명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a><br />* <a href="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618&page=1">참여연대 성명 "광고불매운동 유죄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br /></a><br />아래 탄원서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쉽게 정리한 것 같다. <br /><a href="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579">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579</a><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84,'/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84+%22%EC%A1%B0%EC%A4%91%EB%8F%99%20%EA%B4%91%EA%B3%A0%EC%A3%BC%20%EB%B6%88%EB%A7%A4%EC%9A%B4%EB%8F%99%EC%9D%B4%20%EC%9C%A0%EC%A3%84%3F%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84&t=%EC%A1%B0%EC%A4%91%EB%8F%99%20%EA%B4%91%EA%B3%A0%EC%A3%BC%20%EB%B6%88%EB%A7%A4%EC%9A%B4%EB%8F%99%EC%9D%B4%20%EC%9C%A0%EC%A3%84%3F%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84&title=%EC%A1%B0%EC%A4%91%EB%8F%99%20%EA%B4%91%EA%B3%A0%EC%A3%BC%20%EB%B6%88%EB%A7%A4%EC%9A%B4%EB%8F%99%EC%9D%B4%20%EC%9C%A0%EC%A3%84%3F%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84?commentInput=true#entry38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웃자고 하는 얘기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642008-11-27T22:54:33+09:002008-11-27T22:54:33+09:00<!--FCKeditor--><br />요새 MB 법안들이 쏟아진다. <br /><br />오늘은 문화연대에서 간담회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놓은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보았는데 (MB가 사회 시스템을 뜯어고치려는 것 같다. 전부 개정안들이 많은 것 보니...)<br />당혹스러운 내용들로 가득차있기는 하지만...<br /><br />다음 내용을 보면 그 황당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br /><br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0, 0, 25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류 및 담배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주류등을 구매하게 할 수 있음</span><br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r />표적수사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겠다...<br /><br />그냥 웃자고 법안을 만드는 모양이다.<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64,'/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64+%22%EC%9B%83%EC%9E%90%EA%B3%A0%20%ED%95%98%EB%8A%94%20%EC%96%98%EA%B8%B0%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64&t=%EC%9B%83%EC%9E%90%EA%B3%A0%20%ED%95%98%EB%8A%94%20%EC%96%98%EA%B8%B0%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64&title=%EC%9B%83%EC%9E%90%EA%B3%A0%20%ED%95%98%EB%8A%94%20%EC%96%98%EA%B8%B0%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64?commentInput=true#entry36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