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병 안의 들레꽃: 검열 태그 글 목록http://blog.jinbo.net/antiropy/2018-03-14T23:21:11+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IGF]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IGF 워크샵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282009-11-17T18:13:52+09:002009-11-17T18:13:52+09:00<!--FCKeditor--><p><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b>다섯병</b></a>님의 <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pid=426">[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참석]</a> 에 관련된 글.</p>
<p>IGF에서는 메인 세션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이 병렬적으로 진행됩니다. 11월 16일(월), IGF 둘째날에 열렸던 워크샵 중에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균형(Balancing between onlin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이라는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메인 세션에 참석할 생각이었으나, 워크샵 내용을 자세히 보니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것 같아서 중간에 메인 세션을 나와 이 워크샵에 참석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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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alt="" src="/attach/19/170610514.JP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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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교수라는 분이 사회를 보고, 패널로 네이버에서 오신 분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오신 분은 명예훼손 사건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조정하는데 있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은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발제를 하더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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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샵 주관의 목적은 결국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소개하고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소개할 정도로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구나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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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의 발제가 끝나고 플로어 토론 시간에 제가 가장 먼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워크샵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에 대해 처음부터 비판해온 한국의 활동가로서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또한, 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발제를 했기 때문에, 상반된 견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실명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해외 참여자의 균형잡힌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정책이다... 불필요하게 이용자 인증을 강요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용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ISP를 통해 개인 신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 상황에서 실명제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등등.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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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자가 중간에 제 발언을 끊더군요. 토론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 혼자 토론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몇 마디 하지도 못했습니다. 웃긴 것은 이 워크샵이 11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 30분에 끝났다는 것이지요. 시간표에 따르면 이 워크샵은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사 12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은 1시부터이고, 12시 30분 이후에 회의장소에서 다른 행사가 열리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이곳에서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충분한 토론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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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워크샵이 끝나고, 너무 너무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검열반대 운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제 자신의 글이나 발언은 별로 검열당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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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본 홍성걸 교수가 어떤 분인가 나중에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br />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07/2008030701287.html">홍성걸 교수 "땅투기 안한 사람은 바보" 발언 비난 쇄도…"표현이 과했다" 해명</a> (조선일보 기사군요. ㅋ)<br />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28,'/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28+%22%5BIGF%5D%20%EC%9D%B8%ED%84%B0%EB%84%B7%20%EC%8B%A4%EB%AA%85%EC%A0%9C%EC%97%90%20%EB%8C%80%ED%95%9C%20IGF%20%EC%9B%8C%ED%81%AC%EC%83%B5%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28&t=%5BIGF%5D%20%EC%9D%B8%ED%84%B0%EB%84%B7%20%EC%8B%A4%EB%AA%85%EC%A0%9C%EC%97%90%20%EB%8C%80%ED%95%9C%20IGF%20%EC%9B%8C%ED%81%AC%EC%83%B5"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28&title=%5BIGF%5D%20%EC%9D%B8%ED%84%B0%EB%84%B7%20%EC%8B%A4%EB%AA%85%EC%A0%9C%EC%97%90%20%EB%8C%80%ED%95%9C%20IGF%20%EC%9B%8C%ED%81%AC%EC%83%B5','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28?commentInput=true#entry42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IGF] UN, 시민사회단체 행사를 검열하다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272009-11-17T17:43:00+09:002009-11-17T17:43:00+09:00<!--FCKeditor--><p><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b>다섯병</b></a>님의 <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pid=426">[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참석]</a> 에 관련된 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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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월 15일(일), IGF 첫째날. UN이 시민사회의 행사를 검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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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때 ONI에서 <a href="http://www.amazon.ca/Access-Controlled-Shaping-Rights-Cyberspace/dp/0262514354">Access Controlled: The Shaping of Power, Rights, and Rule in Cyberspace</a> 라는 책의 홍보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br />
그런데, 행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행사장의 UN 보안요원이 책 홍보를 위한 걸개 포스터를 떼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터에 "중국의 유명한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이 첫번째 국가적 인터넷 필터링 시스템이다"(China's famous "Great Firewall of<br />
China" is one of the first national Internet filtering systems)라는 문구에 대해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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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height="375" width="500" alt="" src="/attach/19/170542308.JP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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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br />
<a href="http://www.youtube.com/watch?v=d-kxYt2LwKc">http://www.youtube.com/watch?v=d-kxYt2LwKc</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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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br />
<a href="http://opennet.net/newsreel">http://opennet.net/newsreel</a><br />
<a href="http://news.bbc.co.uk/2/hi/technology/8361849.stm">http://news.bbc.co.uk/2/hi/technology/8361849.stm</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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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UN은 영리목적의 후원과 포스터에 반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즉 책의 판매를 위한 영리 목적의 포스터라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ONI 당사자의 얘기와 다른데요. 저도 현장에 있었고 요원이 포스터를 뜯어가는 것은 목격했습니다만, 직접 대화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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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날 있었던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br />
국제적으로 중국의 검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뭔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ONI의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받아 본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보면, 중국에서의 검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집요하게 비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에는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0124195">중국을 방문한 오바마도 중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a>했다고 하더군요. <br />
북한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고, 중국의 인터넷 정책 역시 문제가 많겠지요. 그리고 이를 각 국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뭔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이 어떤 쟁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왜 다국적 미디어재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검열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는가-, 서구의 재단이 어떠한 사업에 지원을 할 것인가, 이에 따라 학술 영역이나 시민사회의 활동은 어떤 활동에 집중할 것인가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능력은 없습니다만.) <br />
<br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IGF와 같은 국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서구 재단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지원이 끊긴다면, 제3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해지겠지요. 그러나 자칫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27,'/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27+%22%5BIGF%5D%20UN%2C%20%EC%8B%9C%EB%AF%BC%EC%82%AC%ED%9A%8C%EB%8B%A8%EC%B2%B4%20%ED%96%89%EC%82%AC%EB%A5%BC%20%EA%B2%80%EC%97%B4%ED%95%98%EB%8B%A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27&t=%5BIGF%5D%20UN%2C%20%EC%8B%9C%EB%AF%BC%EC%82%AC%ED%9A%8C%EB%8B%A8%EC%B2%B4%20%ED%96%89%EC%82%AC%EB%A5%BC%20%EA%B2%80%EC%97%B4%ED%95%98%EB%8B%A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27&title=%5BIGF%5D%20UN%2C%20%EC%8B%9C%EB%AF%BC%EC%82%AC%ED%9A%8C%EB%8B%A8%EC%B2%B4%20%ED%96%89%EC%82%AC%EB%A5%BC%20%EA%B2%80%EC%97%B4%ED%95%98%EB%8B%A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27?commentInput=true#entry42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4082009-05-19T02:16:28+09:002009-05-19T02:16:28+09:00<!--FCKeditor-->지난 금요일(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a href="http://media9.tistory.com/25">공청회 동영상</a>) 인터넷 이슈에 대한 공청회였는데, 이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가하게 되어, 그동안 임시조치 등 현행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a href="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663&page=1">글 원본은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a><br /><br />1) 임시조치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br /><br />가.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 사례 <br /><br />○ <a href="http://savenature.egloos.com/1592771">서울시에 대한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a><br />게시자는 다음(Daum)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갖고 있다. 2007년 11월 14일, 게시자가 쓴 ‘<a href="http://blog.ohmynews.com/savenature/199381">[대놓고비꼬기]세훈씨 서울시장되니 OO씨 판박이네!</a>’라는 글이 서울시의 요구로 임시조치되었다. 이 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글이다. 욕설도 없고 (굳이 찾아 본다면, ‘순악질 세훈씨’라는 표현 정도?), 서울시장을 비꼬는 내용과 사진이 있을 뿐이다. <br /><br /> ○ <a href="http://wnsgud313.tistory.com/156">주성영 의원의 임시조치 요구</a><br />2008년 10월 20일, 게시자는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당했다. 신고자는 주성영 의원이었다.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단 세 줄이었다. 미니홈피 주소야 어차피 공개된 것이고, 더구나 주성영 의원은 명백히 공인이며, ‘만취한채 민폐끼치는’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이다. <br /><br /><img height="304" width="567" src="/attach/19/190206368.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06368.jpg')" onload="setTimeout('fixImage(1416373)',300)" id="my_post_img1416373" style="" alt="" /><br /><br />○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688.html">경찰청의 삭제 요구</a><b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2008년 5월과 7월, 포털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과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동영상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작 부산문화방송에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청은 2008년 5월27일 포털 14곳에 공문을 보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으며, 7월 21일 다시 포털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6월 이후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더구나 원 제작자인 방송사에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근거로 무조건 삭제 요구를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삭제 요청을 경찰청장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경찰청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도 문제다. <br /><br />○ <a href="http://blog.jinbo.net/gimche/?pid=668">용산참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a><br />2009년 4월 29일, 다음(Daum)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한 게시자의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신고자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다. 게시물은 대부분 용산참사 관련 언론기사를 링크한 것이며, 게시자는 다음과 같은 단 세 줄을 덧붙였을 뿐이다. <br /><br /><img height="556" width="567" src="/attach/19/190207333.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07333.jpg')" onload="setTimeout('fixImage(2744257)',300)" id="my_post_img2744257" style="" alt="" /><br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8170951&Section=03">경찰 폭력을 비판한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a><br />2009년 5월 1일 있었던 시위에서 시위대에 진압복을 휘두른 경찰에 대해 비판한 블로그 및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되었다. 삭제를 요청한 사람은 당시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간부이다.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된 공무에 대한 비판 게시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br /><br /><img height="528" width="567" src="/attach/19/190208172.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08172.jpg')" onload="setTimeout('fixImage(8457563)',300)" id="my_post_img8457563" style="" alt="" /><br /><br />나. 기업의 노조 탄압에 이용된 사례 <br /><br />○ <a href="http://blog.jinbo.net/gimche/?pid=492">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a><br />2007년 8월 14일, ‘<a href="http://blog.naver.com/gimche/150021000496">조합원 추스리는 이랜드-뉴코아 노조 /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a>’라는 제목의 글이 네이버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임시조치 요청자는 사측인 ‘이랜드월드’. 이 글은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의 투쟁과 관련한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며, 게시자는 이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5줄의 견해를 남겼을 뿐이다. 이 게시물은 30일 후 복구되었다. <br /><br /><img height="354" width="567" src="/attach/19/190208588.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08588.jpg')" onload="setTimeout('fixImage(3675461)',300)" id="my_post_img3675461" style="" alt="" /><br /><br /><a href="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80246&g_menu=020300">아이뉴스24에 따르면</a>, 이 게시물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관련 게시물 23건, 다음(Daum)의 관련 게시물 25건에 대해서도 임시조치 되었다. 그러나 30일 후 네이버에서는 위 게시자의 글 1건, 다음에서는 23건의 게시물이 복구되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의 정책 차이 때문이며, 법에는 30일간의 임시조치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30일 후에는 복구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월드’가 임시조치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br /><br />○ <a href="http://blog.naver.com/rnstkddl/70021555222">한솔교육 학습지 노조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a><br />2007년 8월 31일, 한솔교육 학습지 교사노조의 투쟁과 관련한 게시물이 한솔교육측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이 글은 게시자가 재게재 요청을 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접근 차단된 상태인데, 게시자도 한솔교육 학습지 노조와 관련된 기사나 자료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노조의 투쟁을 알리는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다. <br /><br />다. 공익적 활동 및 정치적 비판에 대한 통제로 이용된 사례 <br /><br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br />아래 1-2에서 상세 설명 <br /><br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조선일보의 임시조치 요구<br />2009년 4월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10524">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a>’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 대한 조선일보의 요청으로 게시물은 임시 차단되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OO일보’로 수정하여 다시 게시물을 올렸지만, 이 역시 임시조치되었다. 다음(Daum)측은 이 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25852">심의위는 4월 21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게시물은 원상복구 되었다</a>. 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해당 없음’으로 의결한다”고 결정했다.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1470.html">관련기사</a>)<br /><br />그러나 소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하여 이종걸 의원의 게시글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a href="http://blog.daum.net/moonsoonc/8494304">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하면</a>, "조선일보 · 스포츠조선의 해당 언론사의 신고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카페와 블로그 아고라 등의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취한 건수는 NHN 22건, Daum 276건 총 298건으로 Daum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 야후 , 네이트, 파란닷컴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br /><br />한 블로거는 ‘<a href="http://blog.daum.net/cangmin/15706551">장관님들은 어느나라 말로 보고받을까?</a>’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장관들을 비꼬았는데, <a href="http://blog.daum.net/cangmin/15706553">이 게시글 역시 (주인공도 아닌) 조선일보에 의해 임시조치당했다. </a><br /><br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 <br />아래 1-2에서 상세 설명 <br /><br />라. 기업의 상품에 대한 비판 게시글 통제 <br /><br />○ <a href="http://blog.daum.net/polelate/7883948">티켓무비 사례 </a><br />2009년 3월 6일, 다음(Daum)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의 게시글 중 ‘<a href="http://blog.daum.net/polelate/7883871">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티켓무비. 어떤 사이트일까 궁금했다.</a>’라는 제목의 글이 임시조치되었다. 임시조치 요청자는 티켓무비투어 주식회사. 이 글은 단지 티켓무비 사이트의 불편함에 대해 담담하게 기술했을 뿐이었다. 해당 게시글에 의하면, 티켓무비와 관련된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들도 다수 임시조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자사의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명예훼손 요청을 한 사례이다. <br /><br /><img height="392" width="567" src="/attach/19/190209497.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09497.jpg')" onload="setTimeout('fixImage(5995951)',300)" id="my_post_img5995951" style="" alt="" /><br /><br />이 사례에서 게시자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하고 있다.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글을 복구하기 위해, 다음(Daum) 및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문의를 하였지만, 30일이 지나 게시글이 복구되기 전에 이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 이의 신청 절차가 쉽지 않은 문제, 방통심의위의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명예훼손 근거가 없어 글이 복구될 경우, 30일 동안 임시조치되었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br /><br />○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2819.html">가격비교 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 </a><br />2007년 8월 22일, 네이버 카페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에서 4건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다. 30일에도 또 다른 글이 차단되었는데, 모두 ㅎ출판사의 어린이용 책값을 매장별로 비교한 뒤 최저 가격을 알려주는 글이었다. ㅎ출판사가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조치 요청을 한 것이다. <br /><br />○ <a href="http://zeprid.egloos.com/3655712">곰플레이어 사례 </a><br />이글루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게시자는 2007년 8월 2일, ‘곰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출한다’는 내용의 글을 임시조치 당했다. 요청자는 곰플레이어 제작업체인 (주)그래텍. 게시자가 삭제해서 원 글은 볼 수 없지만, 삭제된 글은 곰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업체가 공개적인 해명을 하기보다는 해당 글을 삭제 요청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a href="http://pillua.egloos.com/508955">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다른 블로거의 게시글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a> 이글루스 역시 게시자가 재게재 요청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후에도 계속 차단하고 있다. <br /><br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br /><br />○ <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529191219&Section=">‘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시정 요구 </a><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글은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퓨터 메모리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방통심의위 출범 후 심의한 첫 인터넷 게시글이라고 한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적인 표현도 아닌, 일상적인 사람들의 언어 생활 자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br /><br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br />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조선, 중아, 동아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들 신문 및 광고주들의 요청으로 2008년 6월 다음(Daum)은 불매운동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들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한편,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29">2008년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게시글 중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a>, 이후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7599.html">유사 사례들도 무차별 삭제</a>되었다. 이들 임시조치 혹은 삭제된 게시글 중에는 단지 광고주 목록만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목록의 링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 한겨레나 경향 신문의 구독을 독려하는 게시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br /><br />심의위는 시정 요구된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는 해당 게시물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통금지되는 불법정보의 항목을 규정한 제44조의 7 1항 1호~8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44조의 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수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는 심의위가 임의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8년 7월 16일,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br /><br />2009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광고주 목록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아직 재판은 종결되지 않았지만, 이는 방통심의위라는 행정기구가 자의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당 게시물들을 영구 삭제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br /><br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br />다음(Daum)에서 ‘최병성의 생명편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게시글 중 하나인 ‘<a href="http://blog.daum.net/cbs5012/12337417">1000마리 철새 떼죽음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a>’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양회협회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게시자는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0일 후에 게시글은 복구되었다.) 이어 23일, 24일에도 게시물 18개가 추가적으로 <a href="http://blog.daum.net/cbs5012/12337417">임시조치되었다.</a> 최병성 목사는 3년 전부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 사용으로 시멘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08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가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부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br /><br /><img height="438" width="567" src="/attach/19/190210457.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210457.jpg')" onload="setTimeout('fixImage(3685323)',300)" id="my_post_img3685323" style="" alt="" /><br /><br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52234.html">2009년 4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대상으로 올라온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15건 중 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a>‘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게시된 사진 중 하나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공개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공익적 문제제기에 대하여, 일부의 표현과 부정확한 사실(물론 게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전체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br /><br />심의위는 심의 과정에서 게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으며(삭제 결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아니라, 제21조 4호에 따른 시정 요구라는 이유), 신고자가 원하지 않느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도 회부하지 않았다. (게시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어 보고자 하였다.)<br /><br />○ <a href="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429134154">김문수 경기지사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구</a><br />2009년 1월 2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음(Daum) 아고라-이슈청원 사이트에 김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판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방통심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방통심위는 이에 대해 삭제를 결정하였다. 공인인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에 대해 규탄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408,'/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08+%22%EC%9D%B8%ED%84%B0%EB%84%B7%20%ED%91%9C%ED%98%84%EC%9D%98%20%EC%9E%90%EC%9C%A0%20%EC%B9%A8%ED%95%B4%20%EC%82%AC%EB%A1%80%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08&t=%EC%9D%B8%ED%84%B0%EB%84%B7%20%ED%91%9C%ED%98%84%EC%9D%98%20%EC%9E%90%EC%9C%A0%20%EC%B9%A8%ED%95%B4%20%EC%82%AC%EB%A1%80%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408&title=%EC%9D%B8%ED%84%B0%EB%84%B7%20%ED%91%9C%ED%98%84%EC%9D%98%20%EC%9E%90%EC%9C%A0%20%EC%B9%A8%ED%95%B4%20%EC%82%AC%EB%A1%80%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408?commentInput=true#entry40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인터넷 통제법 국회 통과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2422006-12-27T19:17:29+09:002006-12-27T19:17:29+09:00<!--FCKeditor-->한동안 처참한 기분이었다. 어제도 성명서 쓰면서 기분이 확 나빠져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열이 받고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올라, 일어나 컴퓨터 하면서 맥주 한캔을 더 마셨다. <br /><br />오늘 오전에 성명을 냈다. 지난 22일에 통과되었으니 한참 늦었다. 크리스마스 연휴이기도 했지만, 맥도 빠지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본회의에 통과된 것이 22일이었고, 상임위(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것은 11월 30일이니 사실 그 이전부터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21일 직전에 최대한 발악해볼려고 했으나, 예상대로 별 소용이 없었다. <br /><b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얘기다. 이름도 더럽게 길다. 법안 명칭을 얘기하는 순간,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하는지 막막해진다. <br /><br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다. 그냥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지 않고, 굳이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라고 부른다. 용어 문제는 항상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실명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다. 나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실명제 하든, 익명제 하든, 필요에 따라 알아서 하도록 놔두라는 얘기다. 왜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의무화'하나? <br /><br />벌써 2003년부터 나왔던 얘기다.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기자들도 다 안다. (이 때 '안다'는 것이 뭔지 상당히 모호한 것이기는 하다.)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집중 포화를 맞고 깨갱하고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꺼냈고, 꺼낼 때마다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일단 선거시기에 국한하여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관철시켰다.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겨워진다. 정부는 기어코 법안을 만들었고, 국회는 결국 통과시켰다. <br /><br />국회의원들이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사람들의 안주꺼리로 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자신들 아닌가. 상임위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뭐가 아쉬워 통과시키지 않겠는가. 이럴 때 참 무력감을 느낀다. 그렇게 국회가 공전이 되도록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가도, 항상 통과되는 법안들이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권력자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들이다. <br /><br />상임위에서 통과된 11월 30일이 며칠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변변한 대응도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괜히 미안하고, 처참하고, 무력감이 느껴졌다. 어제 성명서를 쓰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면서, 뭔가 해야겠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는 한 해 10대 뉴스를 쓰고 있을 때이니 별다른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1인 시위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가만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보통신부에 경고하고 싶다. 너네 내년 복 다 받았다! <br /><br />실명제도 실명제지만, 이 법안은 전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할 부분이 있다. 물론 진보넷 입장에서는 '진보넷의 정체성'을 걸고 대응해야할 사안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하도록 한 것이다. <br /><br />그 이전에도 정통부장관이 삭제 명령을 할 수는 있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진보넷에 몇 번 시정권고 요청이 왔으나, 터무니없는 '권고'에 대해 진보넷이 수용할리가 만무하다. 이 때 정통부 장관이 삭제명령을 할 수는 있었으나, 그러한 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다.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테니까.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할 수 있다'를 '해야한다'로 바뀌었다. 이제 실제로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br /><br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한다. 누가 그들에게 사법권을 주었나? 그들은 자신들이 '민간단체'라고 주장한다. 진보넷도 민간단체다. 그럼 우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음란하니 삭제하라고 하면 삭제할텐가? (정통윤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단체아닌가? 청소년 교육상 매우 좋지 않다.) <br />그들은 자신들은 '권고'만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명령'을 할 수 있다. 깡패 두목을 등에 업은 양아치가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자신은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 <br />정보통신부는 자신들은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다고 말한다. 민간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이란다.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다. 정보통신부는 내용에 대한 판단도 배제하고 삭제 명령을 내린다? 자칭 민간단체는 사실상 사법적 판단을 행사하고? <br /><br />말이 '불법정보'이지, 이는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이제 북한 관련된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검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법적인 최종 판단없이, 누가 '불법정보'임을 사전에 결정해서 삭제한다는 말인가? (물론 사법부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네들이 '불법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br /><br />어쨌든 큰일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진보넷 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이전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 운영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진보넷은 많은 사회단체들과 노조의 홈페이지 호스팅을 하고 있기에 주 대상이 되겠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각 단체도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었다. 정통부 장관 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것도 한 번이면 감당할 만하지만, 시도때도 없이 떨어질 정통부 장관 삭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 <br /><br />이 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다음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든, 열린우리당이 재집권하든, '그들 권력집단'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 욕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러한 통제에 대해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우향우하고 있는 것 같아...절망스럽다.<br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성명서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br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b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서<br /><br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br /><br />인터넷 실명제, 세상에 본인 확인을 하고 글을 쓰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br /><br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주요 포털 및 미디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은 이미 수도 없이 지적된 바 있다. <br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다. 일부 포털 게시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을 받고 글을 써야한다는 말인가? 실명제 도입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게시판 상의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그 근본원인이 사실 ‘익명성’에 있지 않다. 이미 자체적인 실명 확인을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소위 “개똥녀” 사건 등은 오히려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극대화된 사건이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br /><br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의 기본정보 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메일, 게시판의 글, 관심사, 전자상거래 기록 등 개인에 대한 매우 폭넓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이 본인 확인과 연결되었을 때, 포털 사이트에 의해 야기될 프라이버시 침해는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이미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기관 및 내부자의 악의, 혹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개인정보 피해사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br /><br />개정안은 어떠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조 방식’이 이용될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리니지 사이트에서의 대량 명의도용 사태에서 보듯, 이 방식은 악의적인 명의 도용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법을 제안한다면, 이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br /><br />정보통신부 장관 삭제명령권은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다!<br /><br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던 ‘불법통신의 금지’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가져오면서, 정부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br />지금까지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자의적인 ‘검열’을 자행해왔다. 우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라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시정요구를 해왔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허울뿐인 민간기구인 ‘검열기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해왔다. 누가 그들에게 타인의 표현을 삭제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의 권한을 주었는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오랜 투쟁 끝에 영화에 대한 검열도 폐지된 마당에, 어찌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 검열이 횡행한다는 말인가? <br /><br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리고 이를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에 대해 불응했다는 이유로 게시판 운영자 등에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br /><br />무엇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진보적 사회운동과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지금까지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시정요구를 해왔다. 이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을 통해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br /><br />인터넷을 통해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권력자들임을 이번 개정안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을 자신들의 감시와 통제 하에 가두고자 한다. <br />우리는 그들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 거부할 것이며, 인터넷의 자유가 확보될 때까지 전 민중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br /><br />- 인터넷 통제법안을 전면 재개정하라! <br />-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b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br /><br />2006년 12월 27일 <br /><br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br /></div><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242,'/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242+%22%EC%9D%B8%ED%84%B0%EB%84%B7%20%ED%86%B5%EC%A0%9C%EB%B2%95%20%EA%B5%AD%ED%9A%8C%20%ED%86%B5%EA%B3%B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242&t=%EC%9D%B8%ED%84%B0%EB%84%B7%20%ED%86%B5%EC%A0%9C%EB%B2%95%20%EA%B5%AD%ED%9A%8C%20%ED%86%B5%EA%B3%B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242&title=%EC%9D%B8%ED%84%B0%EB%84%B7%20%ED%86%B5%EC%A0%9C%EB%B2%95%20%EA%B5%AD%ED%9A%8C%20%ED%86%B5%EA%B3%B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242?commentInput=true#entry242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