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병 안의 들레꽃: 통신비밀보호법 태그 글 목록http://blog.jinbo.net/antiropy/2018-03-26T14:21:16+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대한민국은 감청 공화국이다~♪♩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992009-04-22T19:40:57+09:002009-04-22T19:40:57+09:00<!--FCKeditor-->(많이 많이 퍼다 나르셔도 됩니다~)<br /><br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의 상시적 감시가 가능해집니다.<br />누군가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맘 놓고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br /><br /><font size="3"><span style="color: rgb(255, 255, 0);">■ 통신비밀보호법 = 휴대폰-인터넷 도청법</span></font><br /><br />-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설비의 설치 의무화했습니다.<br />- 휴대폰 뿐만 아니라, e-메일, 인터넷 전화, 메신저 등 모든 통신이 감청됩니다.<br />- 국민 모두가 수사기관의 손바닥 안에...<br />사적 통화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업무, 대중교통 이용, 인터넷 이용까지 감청<br />- 통신 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br />2007년 총8,803건의 감청 중 98%를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없는 국가정보원이 감청!<br /><font size="3"><br /><span style="color: rgb(255, 255, 0);">■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제공법</span></font><br /><br />- 통신 이용기록도 최대 1년동안 보관<br />- 전 국민은 잠재적인 범죄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와르르...<br />요금결재 등 목적으로 기록된 통신내역을 필요할 경우 범죄수사에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통신내역을 보관하라니요?<br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신 내역 보관 의무화를 위헌으로 보고 잠정적으로 효력정지하였습니다. <br /><br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되고...아직 발생되지 않은 범죄 해결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통신 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은 ...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br /><br />"만일 범죄수사를 위해 사생활을 기록할 수 있다면, 안전한 삶을 위해 가정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서에 그 기록을 보관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br /><br /><font size="3"><span style="color: rgb(255, 255, 0);">■ 통신비밀보호법 = 국정원 강화법</span></font><br /><br />- 통비법 통과를 위해 국가정보원이 물밑작업 중이라죠?<br />- 2005년 7월 21일,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X-파일) 사건 : 정치인 273명, 언론계 75명, 공무원 84명 등 정치적 목적의 불법 도청<br />- 국정원의 거짓말 "CDMA 휴대전화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br />그러나 국정원은 감청장비를 자체 개발해 정치인, 언론인, 공직자,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 1800여명의 통화내용을 24시간 도청했음이 2005년 드러남.<br />- 2008년,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다수의 법률 추진<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99,'/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9+%22%EB%8C%80%ED%95%9C%EB%AF%BC%EA%B5%AD%EC%9D%80%20%EA%B0%90%EC%B2%AD%20%EA%B3%B5%ED%99%94%EA%B5%AD%EC%9D%B4%EB%8B%A4~%E2%99%AA%E2%99%A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9&t=%EB%8C%80%ED%95%9C%EB%AF%BC%EA%B5%AD%EC%9D%80%20%EA%B0%90%EC%B2%AD%20%EA%B3%B5%ED%99%94%EA%B5%AD%EC%9D%B4%EB%8B%A4~%E2%99%AA%E2%99%A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9&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C%9D%80%20%EA%B0%90%EC%B2%AD%20%EA%B3%B5%ED%99%94%EA%B5%AD%EC%9D%B4%EB%8B%A4~%E2%99%AA%E2%99%A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99?commentInput=true#entry39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내 폰에 도청장치" - 문자도 국정원이 몰래 봅니다. 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972009-04-20T23:13:00+09:002009-04-20T23:13:00+09:00<!--FCKeditor--><p align="left"> <font size="6"><br /></font></p>
<p align="left"><font size="6"><font size="4" style="color: rgb(255, 255, 0);">“내 폰에 도청장치”</font><br /></font></p>
<p align="left"> - 문자도 국정원이 몰래 봅니다</p>
<p align="center"> </p>
<p align="center"><br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집중행동주간></p>
<p><br />지금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p>
<p> </p>
<p>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strong>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감청을 확대</strong>하고 <strong>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strong>하였습니다. 현재 감청의 대다수(98.5%)를 국가정보원이 집행하는데 이 개정안은 <strong>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한을 확대</strong>하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전화와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사라질 것입니다!</p>
<p>우리의 권리, 우리 행동으로 지킵시다.</p>
<p> </p>
<p>◎ 문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다음에서 확인하세요.<br /><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0H8K1M0Y3E0A1I8G0Y7Z3R8U3G6T6">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0H8K1M0Y3E0A1I8G0Y7Z3R8U3G6T6</a></p>
<p> </p>
<p>◎ 위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br /><a href="http://www.humanrights.go.kr/02_sub/body02_v.jsp?id=1606">http://www.humanrights.go.kr/02_sub/body02_v.jsp?id=1606</a> </p>
<p> </p>
<p>◎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쉬운 문답풀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br /><a href="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23&page=2">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23&page=2</a></p>
<p> </p>
<p>현재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집중행동주간>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는,<br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문화연대,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입니다.</p>
<p><br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강진원 : <a href="mailto:picotera@jinbo.net">picotera@jinbo.net</a> 02-7744-551 </p>
<p> </p>
<p> </p>
<p> </p>
<p style="color: rgb(255, 255, 0);"><font size="4">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font></p>
<p style="color: rgb(255, 255, 0);"><font size="4">어떻게 하면 되나요?!</font></p>
<p><strong>4월 21일 "아악! 통비법!"<br /></strong>▷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 해 주세요<br />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이정희 의원실 주최)<br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br />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본청 406호실)<br />▷ 인권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br /> (오전 11시,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br />▷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통비법 개악 항의 팩스 보내요 (뒤에 국회 법사위 명단을 봐 주세요)</p>
<p> </p>
<p><strong>4월 22일 "네티즌 행동의 날"</strong><br />▷ 통신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주세요<br />▷ 통신비밀보호법에 개악에 반대하는 글을 추천 해 주세요<br />▷ 행운의 문자, 행운의 편지 보내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응용해보세요)<br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컬러링 설정~♪♬<br /> 컬러링 설정요령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br /> <a href="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1">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1</a></p>
<p> </p>
<p><strong>4월 23일 "목요일엔 색안경을!"<br /></strong>▷ 민가협 목요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한다><br /> (오후 2시, 탑골공원)<br />▷ 색안경 착용 후 통신비밀보호법 개악과 국정원의 전방위적 감시에 반대하는<br />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블로그, 법사위원 홈페이지, 각 공동체 게시판에<br /> 올려주세요</p>
<p> </p>
<p><strong>4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앞으로는 어떻게?"<br /></strong>▷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토론회, <테러방지와 인권보호의 조화><br />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p>
<p><br /></p>
<p> </p>
<p><strong>첨부1.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목록</strong></p>
<p>이름,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순입니다. ^^</p>
<p><br /><strong>한나라당 의원 명단</strong><br />장윤석 02-784-5072 02-788-3825 <a href="http://www.yschang49.or.kr">http://www.yschang49.or.kr</a> 간사 <br />박민식 02-784-5360 02-788-3539 <a href="http://www.minshik.kr">http://www.minshik.kr</a><br />손범규 02-784-5701 02-788-3411 <a href="http://www.sonzzang.com">http://www.sonzzang.com</a> <br />이주영 02-784-5283 02-788-3625 <a href="http://www.newmasan.com">http://www.newmasan.com</a> <br />이한성 02-784-5719 02-788-3837 <a href="http://www.leehs.kr">http://www.leehs.kr</a> 통비법 개정안 발의자 <br />주광덕 02-784-1265 02-788-3309 <a href="http://www.jkd21.or.kr">http://www.jkd21.or.kr</a> <br />주성영 02-784-2055 02-788-3729 <a href="http://www.doitnow.or.kr">http://www.doitnow.or.kr</a> <br />최병국 02-784-5275 02-788-3543 <a href="http://www.cbk2000.pe.kr">http://www.cbk2000.pe.kr</a> <br />홍일표 02-784-4167 02-788-3636 <a href="http://www.hip.or.kr">http://www.hip.or.kr</a></p>
<p><br /><strong>민주당 의원 명단<br /></strong>유선호 02-784-1354 02-788-3352 <a href="http://www.yousunho.co.kr">http://www.yousunho.co.kr</a> 법사위 위원장 <br />우윤근 02-784-6723 02-788-3239 <a href="http://www.wyk.co.kr">http://www.wyk.co.kr</a> 간사 <br />박영선 02-784-5708 02-788-3504 <a href="http://www.pys21.net">http://www.pys21.net</a><br />박지원 02-784-4179 02-788-3615 <a href="http://www.jwp615.com">http://www.jwp615.com</a><br />이춘석 02-784-3285 02-788-3238 <a href="http://www.ebyon.com">http://www.ebyon.com</a> </p>
<p><br /><strong>자유선진당 의원 명단</strong><br />조순형 02-784-3582 02-788-3324 <a href="http://www.shjo.or.kr">http://www.shjo.or.kr</a> 간사 </p>
<p><br /><strong>친박연대 의원 명단<br /></strong>노철래 02-784-6477 02-788-3822 <a href="http://www.rcr.kr">http://www.rcr.kr</a></p>
<p> </p>
<p> </p>
<p><strong>첨부 2. 행운의 문자,편지 보내기, 응용해서 다양하게 퍼뜨려주세요~</strong></p>
<p> </p>
<p><strong>◎ 행운의 문자, 소중한사람 5명에게 보내주세요.<br /></strong>“문자도국정원이몰래봅니다"국정원악법을막기위한작은실천<br />“대한민국은감청공화국-”통비법개악반대해요<br />“낮말은MB가듣고밤말은국정원이듣고”국정원몰래듣기반대해요</p>
<p> </p>
<p><strong>◎ 통비법 개악에 반대하는 행운의 편지를 보내봅시다.<br /></strong>이 편지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 받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고, 당신에게로 전해진 이 편지는 당신의 손에 의해 당신을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이 편지를 7명의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내주시면 더 커다란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p>
<p> </p>
<p>아주아주 아주 요즘의 MB제국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통비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에 눈을 뜨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MB제국은 그를 구속하며 압박했지만, 미네르바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p>
<p> </p>
<p>명박도 사람들은 너무 바빠 이 편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이후 명박도의 핸드폰에서 잡음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통화내용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깜빡하고 있던 명박도 사람들은 편지를 주변의 친구들에게 보내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p>
<p> </p>
<p>청와대라는 암자에 몰래 자기들끼리만 뭉쳐 사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았지만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청와대 근처에 촛불을 든 의로운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동물사료로 가축을 길러 명박도에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결국 청와대는 나쁜 병을 퍼뜨리는 곳이 되어 문을 닫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졌습니다. </p>
<p> </p>
<p>이 편지를 버리면 이 편지의 내용처럼 행여나 불행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요상한 편지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해주세요. 우연한 행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자유를 - 표현하는 삶을 위해서!</p>
<p> </p>
<p>남은 4년 동안 우리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이 편지를 보냅니다~♡<br /></p>
<p> </p><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97,'/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7+%22%26quot%3B%EB%82%B4%20%ED%8F%B0%EC%97%90%20%EB%8F%84%EC%B2%AD%EC%9E%A5%EC%B9%98%26quot%3B%20-%20%EB%AC%B8%EC%9E%90%EB%8F%84%20%EA%B5%AD%EC%A0%95%EC%9B%90%EC%9D%B4%20%EB%AA%B0%EB%9E%98%20%EB%B4%85%EB%8B%88%EB%8B%A4.%20%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7&t=%26quot%3B%EB%82%B4%20%ED%8F%B0%EC%97%90%20%EB%8F%84%EC%B2%AD%EC%9E%A5%EC%B9%98%26quot%3B%20-%20%EB%AC%B8%EC%9E%90%EB%8F%84%20%EA%B5%AD%EC%A0%95%EC%9B%90%EC%9D%B4%20%EB%AA%B0%EB%9E%98%20%EB%B4%85%EB%8B%88%EB%8B%A4.%20"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7&title=%26quot%3B%EB%82%B4%20%ED%8F%B0%EC%97%90%20%EB%8F%84%EC%B2%AD%EC%9E%A5%EC%B9%98%26quot%3B%20-%20%EB%AC%B8%EC%9E%90%EB%8F%84%20%EA%B5%AD%EC%A0%95%EC%9B%90%EC%9D%B4%20%EB%AA%B0%EB%9E%98%20%EB%B4%85%EB%8B%88%EB%8B%A4.%20','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97?commentInput=true#entry39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통비법 개악반대 집중행동주간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962009-04-19T21:45:19+09:002009-04-19T21:45:19+09:00<!--FCKeditor--><img height="1293" width="600" src="/attach/19/190932039.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90932039.jpg')" onload="setTimeout('fixImage(1737457)',300)" id="my_post_img1737457" style="" alt="" /><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96,'/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6+%22%ED%86%B5%EB%B9%84%EB%B2%95%20%EA%B0%9C%EC%95%85%EB%B0%98%EB%8C%80%20%EC%A7%91%EC%A4%91%ED%96%89%EB%8F%99%EC%A3%BC%EA%B0%8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6&t=%ED%86%B5%EB%B9%84%EB%B2%95%20%EA%B0%9C%EC%95%85%EB%B0%98%EB%8C%80%20%EC%A7%91%EC%A4%91%ED%96%89%EB%8F%99%EC%A3%BC%EA%B0%8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96&title=%ED%86%B5%EB%B9%84%EB%B2%95%20%EA%B0%9C%EC%95%85%EB%B0%98%EB%8C%80%20%EC%A7%91%EC%A4%91%ED%96%89%EB%8F%99%EC%A3%BC%EA%B0%8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96?commentInput=true#entry396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5탄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제안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732009-01-07T11:14:49+09:002009-01-07T11:14:49+09:00<!--FCKeditor--><div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padding: 10px; background: rgb(231, 242, 182) none repeat scroll 0% 50%; -moz-background-clip: -moz-initial; -moz-background-origin: -moz-initial; -moz-background-inline-policy: -moz-initial;"> <font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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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3"><font size="5">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br /><br /> <a href="http://nocensor.org">http://nocensor.org</a></font></font></div>
<font size="3"><br /><br />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r /><br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5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span style="color: rgb(255, 0, 0);">많이 많이 퍼다 날라주세요.~</span> <br /><br /> ■ 발송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br />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br /> <br /><br /> <a href="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5&page=1&category1=4"><img src="http://nocensor.org/images/man_1.png" alt="" /> 1탄 : 사이버모욕죄</a><br /><br /> <a href="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4&page=1&category1=4"><img src="http://nocensor.org/images/man_2.png" alt="" /> 2탄 : 통신비밀보호법</a><br /><br /> <a href="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5&page=1&category1=4"><img src="http://nocensor.org/images/man_3.png" alt="" /> 3탄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a><br /><br /> <a href="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6&page=1&category1=4"><img src="http://nocensor.org/images/man_4.png" alt="" /> 4탄 : 사이버인권법1-정보통신망법 제안</a> </font></div>
</div>
<br /><br />
<div align="center"><img width="480" height="11712" src="/attach/19/160459254.jpg" onclick="viewPostImage('/attach/19/160459254.jpg')" onload="setTimeout('fixImage(9166541)',300)" id="my_post_img9166541" style="" alt="" /><br /></div>
<br /><br /> <font size="3">
<div> <font size="5">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font><br /><br /><br /><font size="4" style="font-weight: bold;">■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font><br /><br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weight: bold;">1.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span><br /><br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br /><br /><img width="499" height="276" alt="" id="my_post_img3643369" onload="setTimeout('fixImage(3643369)',300)" onclick="viewPostImage('http://nocensor.org/webbs/data/nocensor_6/UserFile/1/Image/Wiretap.jpg')" src="http://nocensor.org/webbs/data/nocensor_6/UserFile/1/Image/Wiretap.jpg" /><br /><br />이처럼 폭넓은 감청 사유를 보장하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청 방식에 따라 대상범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br /><br />따라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막연히 특정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2.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해야 합니다.</span><br /><br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청 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허가서 한장에 무려 2개월+2개월(연장) 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따라서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 허가 청구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허가서 한장에 허용되는 감청 기간을 10일+30일(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br /><br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무영장 감청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간 또한 현행 4개월+4개월(연장)에서 2개월+2개월(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3. 법원의 허가 없는 긴급 감청을 폐지해야 합니다.</span><br /><br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면서도 "급하면 나중에 허가 받으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많은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허가없는 감청을 위하여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즉각 삭제돼야 합니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4. 감청의 집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합니다.</span><br /><br />감청 집행시 허가서 표지뿐 아니라 허가서 전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집행 동안 입회인을 두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한편, 감청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며, 집행이 끝나면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br /><br /><br /><font size="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font><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1.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span><br /><br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의 기록을 오랜 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2.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돼야 합니다.</span><br /><br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엄격한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1백만 건에 육박한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br /><br /><img width="500" height="276" alt="" id="my_post_img2886986" onload="setTimeout('fixImage(2886986)',300)" onclick="viewPostImage('http://nocensor.org/webbs/data/nocensor_6/UserFile/1/Image/Comdata.jpg')" src="http://nocensor.org/webbs/data/nocensor_6/UserFile/1/Image/Comdata.jpg" /><br /><br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명시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 0, 0);">3.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span><br /><br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br /> </div>
</font><div class="buttons-bottom center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19',373,'/antiropy','');"><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73+%22MB%EC%8B%9C%EB%8C%80%2C%20%EB%88%84%EB%A6%AC%EA%BE%BC%20%EC%83%9D%EC%A1%B4%EB%B0%B1%EC%84%9C%205%ED%83%84%20%3A%20%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0%EA%B0%9C%EC%A0%95%EC%A0%9C%EC%95%88%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73&t=MB%EC%8B%9C%EB%8C%80%2C%20%EB%88%84%EB%A6%AC%EA%BE%BC%20%EC%83%9D%EC%A1%B4%EB%B0%B1%EC%84%9C%205%ED%83%84%20%3A%20%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0%EA%B0%9C%EC%A0%95%EC%A0%9C%EC%95%88"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antiropy%2F373&title=MB%EC%8B%9C%EB%8C%80%2C%20%EB%88%84%EB%A6%AC%EA%BE%BC%20%EC%83%9D%EC%A1%B4%EB%B0%B1%EC%84%9C%205%ED%83%84%20%3A%20%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20%EA%B0%9C%EC%A0%95%EC%A0%9C%EC%95%88','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antiropy/373?commentInput=true#entry37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2탄 : 통신비밀보호법다섯병http://blog.jinbo.net/antiropy/3702008-12-29T15:31:18+09:002008-12-29T15:31:18+09:00<!--FCKeditor--><div style="BORDER-RIGHT: #000000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000000 1px solid; PADDING-LEFT: 10px; BACKGROUND: #e7f2b6;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000000 1px soli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000000 1px solid"><font siz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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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font size="5">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br /><br /><a href="http://nocensor.org">http://nocensor.org</a></font></div>
<br /><br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r /><br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5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br /><br />■ 발송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br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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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img border="1" alt="" src="http://nocensor.org/webbs/data/nocensor_6/UserFile/1/Image/No_MB_cartoon_2(1).jpg" /></div>
<font siz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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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5">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font></p>
<p> </p>
<p>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p>
<p> </p>
<p>지난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참석하지 않은 토론자였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온 법무부가 참석 대신 서면으로 토론을 대신한 것이다. 법무부는 서면 토론문에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강력 옹호하며 이 법안이 사실 정부 법안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법무부의 핵심 주장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감청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 추세이자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이었다.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반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서적 거부이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시민단체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과연 그럴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p>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span>
<p><br /><strong>통비법 개정은 국정원을 위한 것</strong><br /></p>
<p>가장 먼저 짚을 점은 이 법의 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숙원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어째서 국가정보원의 숙원 사업인지는 감청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div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POSITION: relative" align="center">
<table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TOP: 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99" border="0">
<tbody>
<tr>
<td width="100%"><img class="ARTICLE_PHOTO" height="276" alt="" width="499" src="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13/44909/1.jpg" /></td>
</tr>
<tr>
<td width="499"> </td>
</tr>
</tbody>
</table>
</div>
<p><br />위 그래프는 정부가 연2회 공개한 감청 통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 기무사령부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감청 집행자는 국가정보원이다. 2007년에는 전체 8,803건의 감청 가운데 무려 8,623건의 감청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행해졌다. 놀랍지 않은가?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왜 이렇게 많은 감청을 해야 할까? 모두 알다시피 그들은 일반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기술유출 범죄를 단속하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국가정보원법상 그들은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아니라면,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범위를 감청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긴, 국가정보원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차제에 국가정보원법도 개정하여 정보 수집 범위를 합법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통신비밀보호법은 패키지인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헌법 18조가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비밀의 권리 위에 군림하는 국가정보원의 권력은 통화내역, IP주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 더욱 심하다. 경찰, 검찰 등이 통신회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이렇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을 위한 구멍을 숭숭 뚫어놓았는데도 그들은 부족하다고 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다. 감시하고 사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찬성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p>
<span class="Apple-converted-space"></span>
<p><br /><strong>모든 통신사업자를 수중에 넣고</strong><br /></p>
<p>둘째, 이번 개정안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모든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통신사업자는 감청 설비를 갖추고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통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감청하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감청 절차가 "투명"해진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잠시 2005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 감청은 두 가지 기술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잘 알려진 대로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이다. 국가정보원은 45kg 정도의 이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감청대상자의 200미터 이내로 접근해 몰래 감청했다고 한다. 또다른 장비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이다. 이 장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도입될 감청 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휴대전화라도 유선망을 통해 중계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회사의 유선중계통신망에 감청 장비를 설치하였고, 이 말인즉슨 통신사업자의 협조 하에 불법 감청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R-2는 매우 막강하였다. 1998년 5월 이 장비가 개발된 후 그들이 장비를 폐기했다고 주장한 2001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은 정치·언론·경제·공직·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간부 등 주요 인사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24시간 도청했다고 한다. 십년이나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니 더욱 강력한 도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잠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괜챦을 거라고?<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들이 불법 감청을 자행하던 당시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퍼렇게 존재했었다. 하지만 감청은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사업자들은 불법 감청의 협조자로 전락하였다. 불법 감청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감사원이 이미 2000년 5월 12일 "통신제한조치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적했던 바가 있다.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감청이 많은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통신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화국 담당자들이 감청 허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장에 제대로 기록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대로 모든 편의를 봐주었다고 한다. 부당하고 무리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서열주의와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는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strong></strong></p>
<p><strong>휴대전화 감청만이 문제가 아니다</strong><br /></p>
<p>사실 이번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을 개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 이상이다. 유선전화, 무선전화는 물론 모바일을 이용한 모든 무선통신, 인터넷 전화, 화상 전화, 인터넷 채팅과 메신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이름모를 미래의 통신까지 모두 감청 대상으로 삼아 버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유선전화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과 무선통신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인터넷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은 또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 기회를 아예 봉쇄해 버렸다. 지금 존재하는 통신 뿐 아니라 미래의 통신을 모두 감청 의무에 종속시켜 버렸다. 인권의 문제를 사업자가 어떤 장비를 보유하느냐의 기술 문제로 환원시켜 버렸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통신 수단에 대한 감청을 시작할 때 수많은 논의를 거쳤다. 법무부가 자주 거론하는 미국의 칼리아(CALIA)법조차 현재의 통신 수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인터넷 전화를 비롯한 미래의 통신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모든 통화내역과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한 것도 그렇다.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통신사업자의 보관 의무를 아예 법으로 눌러 박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혹은 하루에도 수십 기가씩 쌓이는 용량의 부담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로그기록을 삭제하는 통신사업자가 있다면 당장 처벌하겠다는 것이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법무부는 이를 두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통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 법안 어디에 "1년의 범위 밖에서" 수집할 경우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가? 통신사업자들은 당연히 이를 "최소 1년" 보관하라는 의미로 읽을 것이다. 정보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를 위하여 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적으로 각국도 그런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들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우리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실명 확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고,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상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관된 개인정보들이 수천만 건 유출되어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고.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인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특히 인터넷 로그기록은 설정하기에 따라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접속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민감한 통신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불법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이 수사기관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향후 시행령 차원에서 모든 이용자의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대한 로그기록을 모두 보관토록 강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어떠한 통신 사실에 대한 정보이던지 방대한 양이 축적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통신의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수단을 수사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감청 가능한 통신서비스만 하라는 것이다. 이 나라는 경찰국가인가? 이 법이 과연 통신비밀을 위한 법이 맞는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p>
<p>우리는 결코 그들을 믿지 못하겠다. 백번 양보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일이 진행되는 꼬락서니가 매우 불길하다. 정부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도 하고, 멀쩡한 절차를 밟아 차근차근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잘 아는 의원을 통해 휘딱휘딱 법을 발의하였다.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쪽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그 뻔한 셈속 하나만 보아도 불순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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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strong>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컬럼</strong><br /><br />- <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5">당신이 곧 ‘미네르바’다</a>, 장여경, 미디어스 - <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936">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a>, 장여경, 참세상 <br /><br /><strong>성명</strong><br /><br />- <a href="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502">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a>,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0.1 <br /><br /><strong>자료</strong><br /><br />- <a href="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id=1549">이춘석 의원실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a>, 2008.12.11 - <a href="http://minbyun.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3546&sid=febe7208a10bcbecbd50876738b843b6">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신비밀보호법 의견서</a>, 2008.11.12 - <a href="http://act.jinbo.net/webbs/download.php?board=policy&id=1360&idx=1">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a>, 2008.1.16 <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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