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한다. 나도 뒷조사 해봤다.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 받을 때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구글 검색 해봤다. 성과는 없었지만 무죄 받고 싶은 내 성의였다. 이런 뒷조사, 나만 하나? 거래처 만나서 계약 성사시켜야 하는 사람들, 성적 잘 받고 싶은 학생들 등등. 여기서 쟁점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다. 합당한 방식으로 수집하였는가, 공유되거나 공개되어도 될 만한 정보인가. 지금까지 공개된 '판사 사찰' 문건은 어떤가. 따져보면 된다.
그러나 뒷조사냐 아니냐는 ‘사찰’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구는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합법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그들은 수집된 정보로 언제든 개인을 통제할 수 있었다. 수사권이라는 합법적 권한 덕분에, 때로는 권력과의 내밀한 소통을 통해. 그래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거나 수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섭다. 감시당한다는 두려움과 자기검열로도 삶은 으스러진다. 정보가 아니라 권력과 구조가 만드는 문제다.
‘판사 사찰’, 검사가 판사 성향을 파악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우스운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라는 말이다. 언론에 인용되는 판사들의 발언을 보면 무섭다기보다 불쾌하다는 데 가까워보이지만, 판사 개개인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때에도 문제는 구조와 권력관계다. 사법부가 검찰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라면 더욱 구조에 손을 대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적어도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검찰이 권력을 가지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겠다는 고백일까, 검찰총장만 날리고 그 구조는 그대로 쓰고 싶다는 야심일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 걸 보면 내심은 후자일 듯하지만, 둘 중 무엇이든 법무부장관을 해임할 만한 이유는 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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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뒷조사'가 그냥 개인이 행하는 '뒷조사'랑 비교대상일까요? '방식'이나 정보의 '공개'여부가 아니라 검찰의 '업무영역'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쟁점 아닌가요? 이것이야말로 사실 '권력과 구조'의 문제인데
네. 맥락 없이 비교하는 건 위험하죠. 그런데 '사찰'이라는 쟁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등을 검토하는 대신 사찰이냐 아니냐는 논란만 만들고 있으니까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한 정보수집은 언제나 사찰일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면 모를까요...
헐~ 맥락없이 비교한다고요??? '사찰'이 쟁점이 되는 게 위험하다고요? 누가 사찰이냐 아니냐란 논란을 만드나요? 이 글 제목이 '뒷조사와 사찰'인 이유가 뭔가요?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사찰'을 혼동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 '사찰'이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글도 답글도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남기신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네요. '사찰'이 뭔지는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알려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여기 주인장 이분은 자기 글이나 성찰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면 상대를 비꼬거나 면박주는 식의 답글만 다는 것 같네요. 쯧쯧..
같이 면박당하는 느낌을 받으신 걸까요? 저는 누굴 비꼬거나 면박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