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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쌈/ 뉴타운의 숨은 두 얼굴…공익사업법 78조 4항

* KBS 시사기획 쌈 / 뉴타운의 숨은 두 얼굴…공익사업법 78조 4항 2009/03/31

* 새벽 /  뉴타운 또는 도심재개발 사업의 실상 2009.04.01

* 경향 / 100여개 지역 ‘뉴타운·재개발 반대’ 나섰다 2009-01-13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개발 지역 여기 저기서 충돌과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쌈 내용중)


  (※ KBS링크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이하 인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 한마디로 말하면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도 않고 따라서 불법과 불합리가 판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뉴타운 건설사업이며 재개발 사업인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것은 공익사업법 78조 4항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장면을 본 나의 해석이다. 대한주택공사와 SH 등 시공업자들은 원주민의 새로운 주택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법을 왜곡 적용해서라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돈벌이'는 일반적인 이윤창출이 아니고 남의 돈을 불법적으로 - 지금까지의 공익사업법 78조 4항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하라! -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탐욕의 노예가 된 건설업자들은 인간이라고 일컬어 존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인간으로서 발붙이고 살 자격이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인간을 위한 정치가 아닌, 폭력화된 권력과 돈을 위한 정치, 곧 정치의 야만화가 현실로 드러나게 만들고있는 잔인성과 비인간화의 작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그것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행해지는 야만적 폭력정치이니 이를 어떻게 보고 처리해야 할 것인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과 장관과 대통령의 봉급은 국민의 혈세로써 지급되기 때문이다.

....

 위의 '쌈'에서 보여준 현실은 하나의 혁명, 곧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변혁을 부르고있는 듯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내가 서울시민이라면 당장 오세훈 시장의 퇴진운동을 벌이고 싶다: 그의 한강운하 계획도 절차와 그 내용에 있어 잘못된 정책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등장한 뉴타운 정책 하나만 보아도 그는 큰 행정가나 정치가가 못된다. 그의 어리석음은 내가 보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지탄받기에 충분하다: 그의 정책발상은 민주주의 의식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뻔뻔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많은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안겨주고있는 그가 하루 빨리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가 정책실패로 인하여 임기 전에 퇴진하는 최초의 서울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자초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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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일자 : 2009년 3월 31일 (화) KBS 1TV (밤) 10:00 ~

 

 기획 의도


 전국 곳곳이 공사판이다.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때문이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울시의 야심 프로젝트인 뉴타운과 특별분양으로 대표되고 있는 도심 재개발 사업은 여기저기서 큰 마찰을 빚고 있다. 높은 분양가에 최근의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원주민들이 새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주민들이 내야하는 분양가가 타당한 건지 분석해보기로 했다.


취재 결과 서울시 산하 SH공사나 주택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도로, 전기, 통신 등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한다‘는 “공익사업법 78조 4항”을 어기고 원주민과 철거민을 대상으로 수조 원대의 분양가 폭리를 취해 왔다는 자료와 증언들을 확보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주민들의 강한 반발은 제2의 용산사태까지 예고하고 있다.


시사기획 '쌈'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포함, 재개발 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들을 깊숙이 파헤쳐 본다.

 

 프로그램 내용

 

1. 전국 곳곳이 재개발 화약고


경기도 용인의 어정가구단지. 높이 세워진 망루 안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가구단지 세입자들이 14개월 째 망루 투쟁을 해왔다. 용산 참사가 아니었다면 용인 참사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가구단지 주변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다. 용인 망루는 무너졌지만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아직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 일촉즉발 위기의 현장 곳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2. 재정착률 14%... 쫓겨나는 원주민들


은평, 길음, 왕십리를 시작으로 추진된 뉴타운 사업. 지금까지 무려 26개 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와는 달리 새롭게 단장한 뉴타운지구에 정착한 원주민들은 고작 14%. 나머지 원주민들은 2-3억 원 씩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 값이 싼 곳을 찾아서 서울 변두리나 지방으로 쫓겨 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뉴타운의 덩치만 불리고 있는 상황. 한 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각광 받았던 뉴타운은 원주민들을 무시한 졸속 사업 추진으로 원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해당 지역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딱한 사정도 밀착 취재했다.


3. '법을 왜 지키나?' 공익사업법 무시하는 공공기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78조 4항의 내용이다.


하지만 공공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SH 공사, 주택공사 등은 뉴타운과 특별분양 아파트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이 모든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해왔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심지어 국토해양부까지도 이 비용을 원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SH와 주택공사는 1심, 2심 패소 판결도 무시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을 제대로 지킬 경우 이들 공기업들이 원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수조 원대. 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준다는 공기업들의 배짱 영업 실태를 고발한다.


4. 밀어붙이기식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용산 재개발 구역 철거가 재개 되었다. 재개발 정책에 대한 뚜렷한 대안과 청사진도 없이 불도저식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시는 취재요청을 거절했다. 낙후된 지역을 살려 모든 지역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뉴타운 등 재개발 정책. 하지만 그 안에는 오로지 ‘개발’만 있을 뿐 ‘주민’은 없었다. 원주민 없는 뉴타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들. 결국 제 2, 제 3의 용산 참사의 씨앗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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