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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이 만들고 지젝과 한국의 잉문학도들이 자주 써먹는 '신적 폭력'이라는 개념 또는 말에 대하여

 

써보겠습니다. 사실 저 말은 잉문학도들이 자신들이 생각/착각하는 의미에서의 '정치'를 표현하기 위해 쓸 때에는 님이 말한대로 법적 정의로 포괄될 수 없는 (진짜) 정의의 척도로서의 폭력을 가리키는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오 쩌둥의 말처럼 조반유리, 반역하는 자에게는 이유/합리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굉장히 낭만주의적 접근이죠. 이러한 추상적 개념으로는 레닌의 혁명적 폭력이나 네오나치의 반달리즘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점이 벤야민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러프한 개념이 그저 맨땅에서 나온 것인지 나름의 역사적 맥락에서의 이유를 가지고 도출된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진태원 선생의 관련 논문 [폭력의 쉬볼렛 : 벤야민, 데리다, 발리바르](http://blog.aladin.co.kr/balmas/3425017)에서 몇 구절들 짧게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서술은 한형의 지적과 겹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의 이론적 대담성은 무엇보다도 법 일반을 정의의 타자로 설정한다는 점에 있다. 사람들의 상식적인 정의감에 따를 경우 법은 정의의 타자가 아니라 정의의 수호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수단 중 하나다. 적어도 법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렇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인 법을 제정하고 좀더 공정한 절차와 좀더 엄정한 집행을 통해 법의 원칙을 있는 그대로 실현하고 집행할 것인가 여부가 정의의 근본 문제 중 하나가 된다.

 

반면 벤야민에게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장애물이다. 그것은 법이 본질적으로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따라 실행되는 폭력이며, 그로 인해 순수한 정의, 또는 순수한 폭력의 가능성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정의감"은 진태원이 가정하듯이 <법=정의> 뿐만이 아니라 <법≠정의> 또는 <법<정의>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양태는 후자 쪽의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겠죠. 벤야민의 시대에는 어땠을런지 몰라도 우리 시대에서의 정의에 대한 감각은 법실증주의보다는 아나키즘에 훨씬 가깝지 않나는 짐작을 한 번 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벤야민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늦게서야 깨달은 인문학도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 정세적 맥락을 고려하면 긍정하지 못할 말도 아니지 않을 말입니다. 그의 시대적 배경이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저도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안 되지만 어쨌든 벤야민은 당시의 시대상에서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에 문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더 좋은 법을 만들던가 좋은 법이 좋게 행해질 수 있는 제도나 정치를 꾸려가던가 하는 길이 있겠죠. 하지만 벤야민은 그런 루트를 택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사고를 꼬아갑니다. 누구들처럼 이게 "위대한 사유의 감행"이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만 썰을 풀겠습니다. 

 

벤야민은 (아마도) 당시의 상식에 반해 법이 정의가 아닌 부정의의 편에 있으며, 이는 '법'이라는 '목적'에 '폭력'이라는 수단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폭력에 대한 일종의 철학적 재정의입니다. 폭력이 문제적인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라 '법에 종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살아가기 위한 유용한 원칙이 아닌 억압과 부정의의 도구 기만으로 가정되고 있습니다. 아나키즘적이지요. 근대 국가의 최소 구성원칙을 부정합니다. 막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벤야민은 '목적없는 수단' '법에 종속되지 않은 폭력'을 개념화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사적 폭력의 자의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런 폭력들이 자신들을 '새로운 법'으로서 주장할 위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폭력을 신화적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에도 맞서는 종류의 '목적없는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신적 폭력'이라고 부르죠. 

 

"벤야민은 그의 글 뒷부분에서 수단-목적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곧 어떤 지정된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폭력의 가능한 사례들로서 신화적 폭력과 신성한 폭력을 검토한다. 하지만 신화적 폭력은 수단이 아닌 ‘발현’(Manifestation)이고 따라서 “비매개적 폭력”이기는 하지만, 인간과 신 사이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따라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필연적이고 내밀하게 연루되어 있는 목적을 권력의 이름 아래 법으로 제정”(FL 162)한다는 점에서 법정립적 폭력의 하나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폭력의 비판의 과제는 이러한 직접적 폭력의 신화적 발현을 파괴할 수 있는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 곧 신성한 폭력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신화적 측면과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는 신성한 폭력은 법파괴적이고 면죄해주는 폭력이며 피를 흘리지 않고 목숨을 앗아가는 폭력이다."

 

벤야민이 이런저런 함정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그 함정을 성공적으로 피하고 '신적 폭력'이라는 정의의 새로운 기준을 개념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위의 인용문만 보면 신적 폭력은 그저 신화적 폭력의 부정형으로서 좋은 말은 모아놓은 그럴싸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벤야민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폭력 일반을 긍정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화에 실패했다는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폭력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 실현됐는지 결정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가능하지도 절박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면죄하게 해주는 힘이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한 효과 속에서가 아니라면, 신의 폭력이 아니라 오직 신화적 폭력만이 그 자체로 확실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후속 학자들의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진태원 씨는 이 부분을 묻기 시작한 학자로서 데리다를 인용합니다. 데리다는 벤야민의 폭력론의 이 결론부를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나갈 곳이 없다. 답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신화적 폭력과 신적 폭력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법을 지키기위한 권력의 법보존적 폭력과 법을 처단하고 새로운 법을 수립하는 정의로서의 법정초적 폭력도 구분될 수 없습니다. 진태원 씨가 설명한 데리다의 결론을 거칠게 요약하면 대강 이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폭력은 법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는(혹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느껴지는) 사회부조리를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해방의 약속'입니다. 제도적 조치들이 이 허황된 약속보다 결코 못한 종류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주지는 못하는/않는 종류의 것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폭력은 자신을 '역사의 완성'으로, 즉 '목적end'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종류의 '합법적 폭력'으로 전락합니다, 또는 그 출발부터 그러합니다. 더이상 '목적없는 수단'이 아닌 것이지요. 데리다의 많은 논의가 그렇듯이 모든 약은 독이기도 합니다. 데리다는 때문에 우리는 이중의 투쟁에 직면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해방적 폭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폭력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독성에 저항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폭력'이라는 문제설정에 집착해야 할까요? 왜 '법'은 새로운 정의를 논하기 위한 문제설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벤야민, 데리다, 진태원과 달리 개인적으로 품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을 긍정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일종의 분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분업의 한 파트 '폭력'에 대한 파트가 제대로 고민되고 연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쪽의 논의들은 좀더 구체적인 사례분석에도 적용되어서 나름의 정치평론으로 쓰일 수 있는 꼴을 갖출 것이라는 믿음이 있긴 합니다. 

 

음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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