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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아주 예전에 반JMS 진영에서 활동하던 아침안개 이광흠 목사입니다.

 

1999년 정명석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을 내보내자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고, 그 논쟁의 중심에는 정명석의 성 추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명석의 성 추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전부터 있어왔지만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거론된 것은 SBS 방송이 나온 뒤 부터였습니다.

 

참고로 1987년 관악경찰서에서 정명석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죄명이 가. 보호자 간음 나. 사기 다. 명예훼손 이었으나 가. 불기소(공소권 없음) 나.다. 불기소(혐의 없음)로 처리 된 적이 있습니다.

 

정명석이 보호가 간음의 혐의가가 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참고 자료. 엑소더스 정보마당 재판자료 37 기타 87년 정명석 관악경찰서 조사 http://antijms.net/zbxe/?mid=gpfoof_1&document_srl=91028 )

 

하지만 정식으로 정명석의 성 범죄에 대한 소송의 진행은 1999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 방영이 된 이 후 부터였습니다.

 

1999년 정명석이 해외로 도망 다니던 때부터(물론 중간에 조사 받으러 국내에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바로 내 뺌) 지루한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명석을 성 범죄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정명석의 성 범죄의 증거는 피해 여성들이라고 말을 했고, 정명석 측 사람들은 객관적 증거를 내 놓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명석을 따르는 이들의 주장은 2017년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00년 ‘공소시효 도과’라서 형사를 진행 할 수 없었던 피해 여성들이 민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진행은 4명, 3명 총 7명의 여성이 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 중 정명석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JMS 측 여성이 위증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참고 자료. 엑소더스 정보마당 재판자료 2 판결문 맹장 위증 재판 http://antijms.net/zbxe/?mid=gpfoof_1&page=3&document_srl=90836 )

 

2000년 시작한 민사 소송은 2008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1심, 2심, 3심을 거쳐 정명석이 성범죄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정명석은 해외로 도망 다니는 중에도 수많은 성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여성 중 5명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형사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던 한 20대 초반의 여성은 선배들이 선생님(정명석)이 의학박사이니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정명석과 면담 당시 정명석이 “자신은 의학박사 자격증도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 검사를 해주니 너희들에게도 검사를 해주겠다”. 라며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사에 이어 형사에서도 정명석을 성 범죄자로 판단을 했고, 그 결과 정명석은 10년의 형을 살고 있습니다. 형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1심, 2심, 3심을 거쳤습니다. 그나저나 정명석은 10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조만 간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정명석을 따르는 이들은 민사, 형사 모든 재판에서(대법원까지) 정명석을 성범죄자로 판결하였음에도, 증거가 없는 재판이었다며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주장합니다.

 

1999년 이전부터 정명석의 성 범죄를 당했던 여성들이 ‘공소시효 도과’로 형사 고소를 못했던 여성들이 진행한 민사 소송은 정명석이 해외로 도망 다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해외로 도망 다니던 상태에서도 정명석은 성 범죄를 저질렀고, 그 희생자들이 형사 고소를 해서 정명석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민 형사 소송 진행자만 11명의 여성이었고,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서나 각종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명석은 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녀들 모두의 증언은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믿을 수 없는 증거,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주장일 뿐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들이 무엇을 내 밀어야 믿을까요?

 

정명석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복음선교회(이른 바 JMS)에서는 재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명석은 재판에서 졌습니다.

 

정명석의 성 범죄 희생자들은 정명석과의 성행위가 그룹섹스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진술과 증언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녀들의 증거를 통해 정명석을 성 범죄자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명석의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들과 법무법인은 정명석의 성 범죄 혐의를 방어하지 못했는가와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명석의 방어 논리를 부정하였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명석이 성범죄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달라고 하지 말고, 정명석 측에게 정명석이 성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놓는 자료들과 증거들을 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정명석과 소송을 진행한 11명의 피해 여성과 물론 중간에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고, 정명석 측과 합의를 본 여성들도 있습니다만 그녀들이 주장했던 정명석의 성범죄를 대한민국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명석에게 당신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묻는다면 정명석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명석의 말을 믿든 믿지 않던 그것은 이 글을 읽는 당신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1999년부터라고 해도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들에게도 잊힐 권리를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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