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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 하는데 에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입양부모들 간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받아야 하는가?(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을 국가에 요구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진 입양부모들과 작지만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입양부모들의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당시에 입양아동에 대한 10만원의 양육수당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남인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약간만 손을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무슨 소리냐 전면 수정을 해야 하고수정을 하려면 입양부모들과도 함께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가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남인순의원이 준비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입양부모들과 함께 처음부터 논의를 하자고 하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의견들 특히 입양부모들 안에 발생하는 논쟁은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그러한 논의들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2011년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 될 때 그리고 2012년 8월에 입양특례법이 시행될 때 입양부모들은 너무나 무기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너무 몰랐고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사실 몰랐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하지만 최근에 진행되는 입양부모들의 움직임을 보노라면 고무적입니다그래서 입양부모들이 더 치열하게(물론 힘이 분산되는 역효과가 크게 발생하기는 하지만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에 대해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참 지난 이야기를 옮겨 봅니다. 2006년 8월 10일 블로그에 올렸던 글입니다한국입양홍보회 자유게시판에도 남아 있는 글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의 양육비 지원 계획에 대한 생각을 적습니다정부에서는 사용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는 단어가 맘에 들지 않아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이라는 단어로 글을 쓰겠습니다왜냐하면 수당이라는 단어가 비입양부모들에게나 입양부모 모두에게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지난 6월 15일 하경이를 입양했지만 하경이를 출생 신고하지 않고 입양 신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7월 10일 하경이를 딸로 주민등록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하경이의 입양 신고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입양신고 절차의 까다로움 보다는 입양 아동이지만 낳은 자식처럼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생 신고를 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입양을 결정하고 입양 신고를 하기까지 나름대로 자료들을 찾아봤고 여러 곳에 문의도 하며 고민 끝에 6월 15일 하경이를 만나러 가던 날 하경이를 입양 신고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입양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8월 8일 하경이가 세상에 나온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이제 겨우 100일이 지난 아이를 위해하경이가 성장하며 넘어야할 편견의 언덕들을 하나라도 낮춰보고자 글을 적습니다.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금전적 지원은 그리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러한 분들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과 입양아동은 남의 자식이 아닌 자신의 아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밝힌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한 복잡한 논의에 앞서 정부의 입양가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국내 입양에 백해 무익한 것인가를 먼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낳을 때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기사를 보고 한참을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까전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입장입니다출산율의 저조는 복합적인 문제의 현상이라 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출산 장려금은 출산한 가정에게는 작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마찬가지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국내 입양을 눈에 띄게 활발하게 이끌지는 못하겠지만 입양 가정에게는 현재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입양은 버려진 아이들이 자신을 돌봐주는 착한 보호자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입양은 자녀와 부모의 만남입니다아동의 형편이 자신을 낳아 준 부모와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 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복된 일입니다정부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고 아이를 보호해주고 보호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는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는다고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일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절실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끌어들여야 한다고 봅니다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부모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입양아동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우는 아이의 떼쓰는 것이 아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현재 입양된 아동이 입양되지 못한 채 성장했다고 한다면 이 아동이 겪어야 할 편견의 고통과 아동으로 인해 들어갈 사회적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분명해집니다때문에 우리 부부는 하경이를 위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려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확인을 해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은 5,851명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중 추천순위 60번째입니다앞으로 4월 19일까지 18일 남았습니다.
  
국민청원에 숫자 하나 올려주고 싶으신 분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0330 <- 여기를 꾹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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