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입양신고하기...

 

아이를 입양하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아직 아이의 호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개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은 중간 발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에 대해 망설이거나 입양 후 서류 정리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해서 적습니다.


먼저 공개 입양한 아내 친구의 권유와 같은 지방회 전도사님 사모님과 입양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어 아내 선배가 근무했던 한 입양기관을 소개해줘 두 가정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입양을 한 전도사님 가정은 아이를 입양 후 출생 신고를 했고 우리 가정은 입양 신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양을 한 기관은 아직까지 입양신고를 한 경우가 없다고 해서(우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입양 기관과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출생신고를 할지 아니면 입양신고를 할지 고민 고민하다 아이를 만나러 가던 날 결정을 하고 기관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6월 15일 가정 위탁 형식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 부터 한국입양홍보회 게시판을 이잡듯(?) 뒤져가면서 입양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기와 보라 아빠되시는 정봉환님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머리가 나뻐 여기 저기 전화를 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뿐 아니라 입양 기관에서도 여기 저기 알아봤지만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씩 틀리니 광명에서는 어떤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광명시청 호적계를 찾아가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고 입양 기관에 연락을 했고 7월 7일(금) 오전에는 입양기관에가서 서류를 받아 오후에 받아온 서류를 가지고 광명시청에서 씨름을 하느라 하루를 보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제게 준 서류는 입양신고서, 입양동의서, 양친가정조사서, 입양아동확인서, 아이의 호적초본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광명시에 입양 신고하신 분이 제출한 서류에는 입양사실확인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고아의 후견인 지정서가 포함되었지만 제가 아이를 입양한 기관에서는 아이가 현재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양사실확인서는 불필요하다는 것과 특례법 제13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99.9.7>를 들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 시청 호적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입양신고서의 8항 증인난에 증인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아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2명의 증인을 찾아가 서명을 받았고 주민등록이 안된 부분은 기관에 계신분과 시청 호적계 담당자와 중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입양한 기관에서는 아이의 호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문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입양기관의 입장은 아이의 호적을 광명시에서 호적을 다시 만든 후 주민등록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광명시 동사무소에서는 시설이 있는 곳에서 등록을 하고 이 후 전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요일 기관에서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광명시에 연락을 하면 부여된 주민등록을 가지고 서류를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그러니까 7월 10일 입양기관에서 관할 동사무소에 아이 주민등록을 하고 광명시청호적계에 연락을 해 서류 접수가 끝났고 전 광명시청 호적계에서 접수증을 받아 광명7동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 시 아이의 세대주가 입양기관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미리 연락을 해 막도장을 만들었고 세대주인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가 호적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에는 성과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올랐습니다. 전입신고가 끝난 후 동사무소 직원과 상담 후 호적과 이름이 모두 바뀐 뒤 입양기관에서 입양확인서를 받아 1종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그 동안(호적, 개명이 모두 끝날 동안) 사용할 의료보험증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올라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광명시청 호적계에서 받아온 접수증을 가지고 지역 의료보험 공단에 가서 아이 호적이 정리될 동안 사용할 의료보험증을 만들었습니다. 지역보험으로 되어 있는 제 의료보험증에 비록 성이 다르지만 아이는 제 딸로 가입을 해 의료보험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입양을 하고 출생신고를 한 전도사님은 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를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을 했는데 직원이 잘모른다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최근까지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아이만 의료보험 1종으로 만들 수 있으니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입양 신고를 하려면 관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다.

광명시 --> 입양신고서, 입양동의서, 양친가정조사서, 입양아동확인서, 아이의 호적초본


입양동의서는 아이의 후견인인 기관장 이름으로 제출했습니다.

입양신고서에서 6항 기타 사항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입양으로 기록했습니다.

8항 증인 2명은 잘 아는 두 분의 서명과 싸인을 받았습니다.

9항 동의자는 후견인(시설장) 서명, 허가법원엔 “입양기관장” 허가일자는 “특례법” 제13조 참고라고 했습니다.

10항 신고인 양부, 양모는 우리 부부 이름을 법정 대리인은 3 후견인 (시설장 직인)을 찍었습니다.


2. 관할 기관 호적계에 서류들을 제출 후 담당자에게 상의 후(관할 동사무소 전입 담당자와 통화 후) 접수증을 받아 관할 동사무소 전입 담당자에게 제출(입양기관일 경우 직원이 아이의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관과 연락을 해 막도장을 만들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신고를 하거나 전입 신고서를 들고 기관에 찾아가야 함)


3. 접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지역의료보험공단이나 직장의료보험공단을 찾아가 자식으로 의료보험가입(호적이 정리 될 때까지 입양 기관과 상의 후 입양 기관에서 만들었던 1종인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전 아이의 성과 이름이 바뀔 때까지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4. 호적이 모두 정리가 되면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함


5. 개명까지 모두 끝낸 후 의료보험 1종으로 바꿈(호적 정리가 끝나는 대로 1종으로 바꿀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 개명이 모두 끝난 후 1종으로 바꿀 예정임)


6. 출생신고를 한 분들은 입양 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를 받아 동사무소 복지담당에게 제출합니다.(담당자가 잘 모를 수 있으니 아이만 의료보험이 1종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