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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정파괴범이 아니다.

지루한 이 길의 끝은 어딜까? 소라미 변호사가 말하는 굳건한 입양 신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입양법의 재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한다.


아이가 입양되면 아이를 낳은 친생모에게서 모든 기록은 삭제된다. 그런데 아이가 입양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입양을 보내겠다고 결심한 여성의 아이들 모두가 입양될 것이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것이 신화 아닐까?

 


입양을 단순히 '미담'으로 인식한 입양 신화 때문에 취약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은 지난 몇 십년간 답보됐다"며 "굳건한 입양 신화에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설계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7월 10일자 연합뉴스 입양특례법 시행 1년…성과와 한계점 놓고 토론)

 


내가 입양을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왜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을 담당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입양 가정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 까지는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입양이 되는 아이들은 요보호아동들이고 그 요보호아동들을 담당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때문에 나는 입양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요보호아동까지 여성가족복지부가 담당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입양은 당연하게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


입양을 단순한 미담이었다고 말하는 소라미 변호사가 혹시 입양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주변의 입양 부모들은 입양을 단순한 미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소라미 변호사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입양은 단순한 미담)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소라미 변호사가 말하는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설계 가능성을 열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입양부모들은 그리고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요보호아동을 입양하고 싶은 것이지 자신이 낳은 아이와 행복한 삶을 바라는 엄마들의 아이를 빼앗아 오려는 것이 아니다. 소라미 변호사나 뿌리의 김도현목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 같다. 아니면 교묘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위하여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인지도.


헤이그협약, 헤이그협약 참 말도 많다.


우리 큰 아이 하경이는 소라미 변호사나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가 말하는 대로라면 불법적으로 호적에 올린 경우다. 하경이는 일가 창립을 해서 입양을 한 후 우리 호적에 입양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아이는 누구나 자신의 출생을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하경이가 출생 등록이 안 되고, 국가를 가지지 못했나? 하경이는 자신을 낳은 친생모를 찾을 수 없는 것일까?


만약 하경이가 자라 자신을 낳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우리 부부는 하경이를 입양한 기관에 문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양기관은 친생모를 찾아 볼 것이고 찾게 되면 친생모가 하경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없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하경이를 낳은 친생모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면 나는 하경이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너를 낳은 엄마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 기다려보자.


친생모에게는 만남을 거부할 그 어떤 권리도 없는 것일까? 단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들의 개인 사정이라는 말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입양된 모든 아이가 자신을 낳은 부모를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베이비 박스에 남겨지는 아이들은 어떠한 기록도 없기에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베이비 박스를 없애야 하나?


아이들은 어디에서 자라야 할까? 가정일까? 아니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일까?


아이들이 왜 베이비박스로 가게 되었을까? 입양법의 개정과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단지 가족관계법 정도만 손을 보면 될 것이라고? 아이가 입양되면 모든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베이비박스와 같은 불법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죽하면 베이비박스가 생겼을까!
오죽하면 입양부모들이 입양법을 개정하자고 하나!
오죽하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보낼까!


같은 것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 끝없는 평행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기에 마음이 무겁다.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씁쓸함이 지나쳐 눈물이 날 정도인 것은 입양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하고도 정책토론회라고 할 수 있나? 정책토론회는 최소한 찬반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 때문이다.


이 끝없는 길은 언제나 끝날까?


아이들의 인권? 김도현목사님 입양법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하셨던 어린 핏덩이들을 생각할 때 잠을 못자겠다고 했던 그 말은 단지 그 순간의 감정에서 하신 말씀이던가요? 입양부모들에게는 미안하다고 하셨던 그 말들은 다 어디에 가고 입양부모들을 원가족을 깨는 가정파괴범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소라미 변호사님. 입양 신화가 무엇이죠? 단순한 미담? 그 미담의 신화로 인해 취약한 아동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7월 10일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탈학교 아이와 멘토링 활동, 빵으로 점심 때우고 둘째 어린이집 생일잔치 물건 준비, 2시부터 3시까지 인근 초등학교 놀이수업, 저녁에는 아이들 하교와 하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까지 갈 시간이 없어 참석을 못했다. 그랬더니 몸도 아픈 해솔 아빠가 참석률이 너무 적었다고 글을 적었기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그냥 이 글을 적어봤다.


해솔 아빠 다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이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이라 참석을 못한 것이니 너무 답답해하지는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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