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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과 어려움의 차이

12월 16일에 쓴 바람이 아닌 사실에 대해 cbs에서 답 글을 올렸습니다.

 

애청자 님, 보내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확인해본 결과,

정익중 교수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의거해, 입양을 하기 위해서

아이는 반드시 생모에 의해 출생등록이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바로 버려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입양이 힘들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보내지면

6개월 후에 보육원 원장님이 아이 이름으로 단독 호적을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보육원 원장이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 뒤로 입양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데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되면 입양이 정말 어려워지는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기사를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109669

 

 

cbs의 답 글을 읽고 잠시 어의가 없어 웃다가 자판을 두드립니다.

 

cbs가 여러 번 글을 쓰게 하네요... ㅎㅎㅎ

 

정익중 교수의 발언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진실이 아닙니다.

 

입양이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의 차이는 어감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들은 부모를 찾다가 찾지못하면 보육원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베이비박스를 거쳐 간 아이들 중 보육원이나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글(바람이 아닌 사실)을 읽고 자신은 베이비박스를 거친 아이를 입양한 부모라면서 놀라서 내게 연락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cbs의 답변처럼 현재 베이비박스를 거쳐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 중 상당수가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지만 cbs의 답변에서도 입양이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cbs의 답변을 보면 입양특례법이 2012년 전면 개정된 후 베이비박스를 거쳐 가는 아동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재의 입양특례법은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난 아동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입양 보내기 원했을 때 만약 아이가 입양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입양이 될 때까지 낳은 어머니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 현재는 아이가 입양되기 전 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양특례법에 대한 재개정 촉구는 2012년 전면 개정될 때부터 입양부모들이 요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익중 교수가 말한 것처럼 아이가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호적에 입양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모여드는 현상을 입양특례법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먼 저 글(바람이 아닌 사실)이나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익중 교수의 말(베이비박스를 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모와 멀어진 아이들은 입양이 불가능하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쓴 것입니다.

 

 

◆ 정익중>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입양이 되려면 부모,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친권포기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생 양육시설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버린 부모를 체포하지 못하면, 잡지 못하면 친권포기 도장을 받지 못하니까 입양이 불가능한.

 

◆ 정익중>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 법이 그런가요?

 

◆ 정익중>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베이비박스 같은 데 버리고 가는 아이들, 집 앞에 놓고 가는 아이들 다?

 

◆ 정익중> 베이비박스에 놓고 가면 아이들이 좋은 곳에 입양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없이 이런 바로 입양되는, 친권포기절차 없이 입양되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의 내용입니다.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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