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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3
    산 너머 산
    깡통

입양은 가정이 필요한 사람들의 만남이다.

블로그를 또 만들어버렸다. 인터넷에 글 쓰는 장소는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보니 또 만들어 버렸다.


아침부터 하람이가 열이 조금 있다. 마침 어머니가 하람이를 보려고 오셔서 돌보시고 나는 오마이뉴스를 돌아보다가 블로그를 만들어버렸다. 아……. 난 왜 이렇게 충동적일까?


하경이는 2006년 6월 15일에 집에 왔다. 그리고 하람이는 2011년 5월 9일에 집에 왔다. 하경이는 45일 되던 날, 하람이는 10개월일 때 처음 만나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되었다.


하경이는 이른 바 고아 호적 그러니까 일가 창립을 했고, 하람이는 호적을 변경했다. 나는 2010년부터 학기 중 반편견입양교육을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가끔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은 내게 이런 말을 한다. 우리보고 입양하라고요?


반편견입양교육은 입양에 대한 편견을 생각해보는 작업이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 하경이가 2006년 5월 1일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깡통(내 별명이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까?


하경이가 2006년 5월 1일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자신을 낳은 생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았다. 하지만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입양은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바람직하거나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보호하는 것이다.


입양 강사들은 반편견입양교육을 진행할 때 입양이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동이 자신을 낳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입양을 생각하는 것이다.


가끔 언론을 통해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1989년에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지만 나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편견입양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입양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로 원가정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입양을 고려할 수 있고, 자국에서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국외 입양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가끔 입양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20조와 21조 이야기는 빼먹는 경우가 많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가면 아동권리협약 전문을 번역한 것이 있다.


입양은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아이를 강제로 빼앗는 것이나 아동 매매와 같은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입양은 누군가의 아이를 강제로 빼앗는 것도 아이를 매매하는 것도 아니다.


반편견입양교육을 가서 입양에 대해 물어보면 가끔 아이를 사는 것이라는 대답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나는 이렇게 한다. 자 여기서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 손들어봐!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병원비를 낼까 안 낼까? 왜 병원비를 내지?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병원에서 사 오는 건가?


입양을 할 때 수수료가 든다. 그런데 입양 기관에서는 임산부를 돌보는 비용 즉, 미혼모 시설에 입소를 한 후 아이를 출생할 때까지 돌보는 비용, 출생한 아동이 입양되기까지 돌보는 비용, 입양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 월급 등 많은 비용이 든다. 그 모든 것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양 기관 운영비를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이다.


예전에는 국내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입양 부모들이 그 비용을 지불했다. 하경이를 집으로 데리고 올 때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입양인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을 입양 기관에 대신 내주고 있다. 하람이 입양할 때 그랬다. 우리가 하경이와 하람이를 입양할 때 부모가 내든 국가에서 내든 수수료를 입양 기관에 지급했다고 해서 아이들을 입양 기관에서 산 것이 아니다. 입양 기관에 낸 수수료는 병원에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지불한 돈과 같은 것이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처럼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현재 입양 기관마다 입양 대기 아동이 넘쳐나는 상황이 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사람들은 입양 절차가 너무 쉽다고 말한다. 맞다. 입양에는 민법상 입양과 특별법에 의한 입양이 있다. 그런데 가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혼동 한다. 민법상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 그런데 일반 양자는 절차가 너무 쉽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많이 까다롭다. 특별법은 더 까다롭다. 입양 기관을 거쳐 상담도 받고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입양은 민법상 입양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특별법에 의한 입양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법상 입양에 관한 절차를 특별법에 적용하면서 입양 절차가 너무 간단하다고 주장한다.


입양은 가정이 필요한 사람들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핵가정, 대리양육가정, 한부모가정, 입양가정 등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온다. 입양 가정은 다양한 가정의 한 형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입양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고 가면 좋겠다. 입양 부모들은 입양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입양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정적 경험은 입양 부모들에게도 아픔이다. 그들의 아픔을 모두 이해 할 수는 없어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한다. 하지만 입양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왜냐하면 이건 내 자신과 내 자식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알아보기 -> 글을 쓴 enlightened  이광흠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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