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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3
    산 너머 산
    깡통

국가인권위원회는 답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월 16일자로 올린 글을 옮긴 것과 내 생각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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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독교방송(CBS)을 통해 방영된 ‘입양대기아동 가정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국내입양은 해외입양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며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 아동인권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 힘든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캠페인 영상은 입양대기아동의 실제 모습, 가명, 성별, 개월수, 특징과 발달상황, 입양기관 연락처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입양 결연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방영하더라도 입양대기아동을 영상에 직접 출연시키지 않고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입양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직접 영상에 등장하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 월등히 효과적이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양 사실의 공개가 입양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신상정보의 노출로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대기아동을 직접 출연시킴으로써 아동의 초상권 내지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우려되는 영상의 제작이나 방영을 지양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의무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영상의 방영을 철회하였더라도 민간기관의 입양홍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친화적인 입양홍보를 위해, 그리고 인권침해 소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번 캠페인 영상의 방영에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향후 입양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검토를 실시하는 등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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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은 해외입양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고?


2007년부터는 국내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추월했다. 더군다나 현재 해외입양을 국가에서 강제고 줄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입양 보다 국내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더 많다.
문제는 해외입양을 강제로 줄였지만 국내입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된 거다.


멍청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게 다시 말한다. 국내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해외입양되는 아동의 수보다 적지 않다. 국내입양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 해외 입양을 강제로 줄였기 때문에 입양되는 아이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아직 공개입양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 사회라고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글은 자신들부터가 입양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공개입양 부모들이 입양아동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걱정하는 부분
"입양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신상정보의 노출로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는 점 "
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국가기관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답하라.
현재 입양시설엔 입양을 원하는 아이들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특히 이번 결정을 내린 상임인권위원들에게 각 가정당 한명 이상의 입양대기아동의 입양을 촉구하는 바이다.


장향숙, 김영혜, 홍진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당신들 만이라도 입양대기 아동의 인권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도 향후 입양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검토를 한다고 하니 한마디 묻는다.


당신들은 입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아이를 입양해서 함께 살고 있는 이광흠이 2011년 6월 13일 열받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터넷 여기 저기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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