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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3 (이의신청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7.12.17>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등<개정 1999.5.24>)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제21조의4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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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여권을 만들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여권 신청을 하게 되면 병역문제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여권이 발급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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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고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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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되면 바로 운전면허 만들면 되는데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