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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캠페인을?

[열여덟이 되기 전에 여권만들기]는 지문날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열여덟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해야 합니다. 날인한 지문은 경찰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 특수한 경우의 사람에게만 받는 지문날인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든 손가락에 대해 해야 할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을 바꾼다고 하면 모든 국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계좌계설등 각종 금융절차,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각종 본인확인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청소년 지문날인반대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지문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대체신분증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여권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와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캠페인 내용 -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부모님 동의아래 여권을 만듭니다. - 여권은 이후 생활하는데 대체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외국으로 여행갈 때 써도 됩니다.) - 자신이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여 자녀의 여권을 만들어줍니다. - 주민등록증없이 살고 있는 이야기, 여권을 발급받은 이야기 등을 블로그를 통해 서로 나눕니다. - 현재까지 알려진 문제점: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을 최고받거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 18의 3항, 제21조 4의 2항) 10만원을 모으기 위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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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수정중

로고 이미지의 너무나 커다란 '대한민국'이 압박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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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제17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3 (이의신청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7.12.17>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등<개정 1999.5.24>)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제21조의4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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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드는 방법

□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때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11조 3항) □ 여권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 -> 결과회보 ->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유효기간 1개월):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인 사람에 한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양식) -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 도청 및 서울 10개 구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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