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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열여덟이 되기 전에 여권만들기 캠페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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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열여덟이 되기 전에 여권만들기 캠페인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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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language>
		<dc:creator>핑거(mailto:)</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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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열여덟이 되기 전에 여권만들기 캠페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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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열여덟이 되기 전에 여권만들기 캠페인 자기소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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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왜 이런 캠페인을?</title>
			<link>http://blog.jinbo.net/finger/?pid=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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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열여덟이 되기 전에 여권만들기]는 지문날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열여덟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해야 합니다. 날인한 지문은 경찰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 특수한 경우의 사람에게만 받는 지문날인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든 손가락에 대해 해야 할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을 바꾼다고 하면 모든 국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계좌계설등 각종 금융절차,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각종 본인확인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청소년 지문날인반대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지문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대체신분증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여권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와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캠페인 내용
-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부모님 동의아래 여권을 만듭니다.
- 여권은 이후 생활하는데 대체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외국으로 여행갈 때 써도 됩니다.)
- 자신이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여 자녀의 여권을 만들어줍니다.
- 주민등록증없이 살고 있는 이야기, 여권을 발급받은 이야기 등을 블로그를 통해 서로 나눕니다.
- 현재까지 알려진 문제점: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을 최고받거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 18의 3항, 제21조 4의 2항) 10만원을 모으기 위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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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핑거</author>
			<category>운동취지</category>
			<pubDate>2006-04-11T17:45:27+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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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스킨 수정중</title>
			<link>http://blog.jinbo.net/finger/?pid=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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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로고 이미지의 너무나 커다란 '대한민국'이 압박스럽군요;;;
]]>
			</description>
			<author>핑거</author>
			<category>이런저런 얘기</category>
			<pubDate>2006-04-11T17:27:43+09:00</pubDate>
		</item>
		<item>
			<title>관련법안 - 주민등록법</title>
			<link>http://blog.jinbo.net/finger/?pid=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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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br><br><a href="http://blog.jinbo.net/finger/?pid=2&more=1" target=_blank>□ 주민등록법</a>
]]>
			</description>
			<author>핑거</author>
			<category>법 해설</category>
			<pubDate>2006-02-23T19:05:54+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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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여권만드는 방법</title>
			<link>http://blog.jinbo.net/finger/?pid=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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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때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11조 3항)

□ 여권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 -> 결과회보 ->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유효기간 1개월):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인 사람에 한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양식)
-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 도청 및 서울 10개 구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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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핑거</author>
			<category>이런저런 얘기</category>
			<pubDate>2006-02-23T19:04:57+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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