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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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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발이 다했구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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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갑작스레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네이버블로그에 제가 올린 게시글 하나에 명예훼손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랜드월드에 의해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었기에 임시로 게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제 의견성 글이라기보다는 매일노동뉴스, 인권오름, 참세상 등에 있던 이랜드-뉴코아 노조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묶어서 옮겼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저의 코멘트를 덧붙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성에 해당한다고 게시중단된 그 게시물은 도대체 누구의, 무엇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기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임시조치는 지난 7월 2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시게재중단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삭제조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게시글은 비밀글로 바뀜과 동시에 임시게재중단조치를 한다는 네이버의 메일내용으로 바뀌어져 제목 외에는 게시자마저도 원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없고, 어떠한 명예훼손을 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항의가 접수되면 포털사이트는 글쓴이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지마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재게시요청을 해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설사 명예훼손성에 해당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뉴스를 퍼온 경우 출처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를 담아온 개인 블로거에게 제재를 가하여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에는 한 개의 기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적시하는 것은 몰라도 아예 통째로 글 자체를 삭제한 것은 과잉조치입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폐쇄조치했던 것처럼, 네이버가 블로그 자체를 폐쇄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8월 16일에 다시 네이버 측에 의해 두 개의 글이 임시게재 중단조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랜드월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성을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었고, 이에 게재중단조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제된 글 중에는 바로 제가 "네이버에 의해 임시 게재중단된 이랜드-뉴코아 노조 관련 글"이라고 하여 8월 14일에 삭제되었던 글이 왜 삭제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마저 삭제되고 나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기준이 된 그 ‘명예훼손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네이버에 재게시요청을 해서 무엇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것을 보니 그렇게 삭제된 것은 제 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랜드월드에서 명예훼손 우려를 제기하자 블로그 등에 있는 이랜드 관련 게시물 23건을 임시차단했고, 신문기사를 옮겨놓은 1건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1건이 바로 제 블로그의 게시물인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티즌 청원방 등에 있는 게시물 25건을 요청받은 당일 임시차단했다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참여연대의 작성 게시물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구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대응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마도 게시자들의 복구요청의 차이일 것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복구요청시 핸드폰번호에 의한 인증과 주소, 이메일주소, 요청내용, 요청이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입증서류를 요구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복구에 걸리는 시간도 일주일가량 걸립니다. 가입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재게시요청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의 글이 삭제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그냥 복구요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맙니다.
 
이에 비해 다음은 저번 코레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지 나름대로 신중한 모습을 취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 ‘문제없다’는 심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해당 게시자가 요청할 수 있지만, 노동문제여서 입장이 크게 갈릴 수 있는 만큼 다음 측이 자진해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995년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해 발족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 자체가 2002년 당시 ‘불온’이라는 기준으로 인터넷을 단속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불법통신’을 규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존속하면서, 자살사이트, 음란사이트, 사이버성폭력, 그리고 악플 문제 등을 기화로 오히려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면서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마치 심판자, 조정관인양 하고 있습니다. 정통윤이 과거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나 자퇴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아이노스쿨을 통째로 폐쇄했던 전력을 기억하면 기가 막힌 일이지요.
 
물론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본에 의해 교묘하게 악용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네이버로부터 삭제를 당한 뒤 글을 퍼오거나 쓸 때 조금은 자기검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삭제되었을 경우 재게시요청을 하는 것도 귀찮고, 이러다가 진짜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마도 자본이 노리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의 폐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운영규정을 근거로 ‘임시 접근제한’ 조처를 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르는 자신들의 고충을 얘기하고, 회사의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한 삼성코레노 민노추 카페 폐쇄는 약간 특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음’의 조치를 법정화한 7월 2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이를 악용한 자본의 행태는 부당한 임시차단조치가 남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중순경에는 개인의 블로그나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이랜드사태의 원인과 책임”, “전국으로 퍼지는 민주노동당의 이랜드 불매운동”, “`스머프들`을 짓밟지 마십시오”, “민주노총·노동당, 이랜드 전 매장 매출제로 투쟁에 나서다” 등의 이랜드 관련 게시물들이 삭제당하더니, 8월말에는 한솔교육 측이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단체행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기사들을 퍼온 블로거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여 글이 삭제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아무리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를 폐지하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외친다고 하더라도, 자기 회사의 권리나 명예훼손이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에 나서지 않을 자본이 있을까 싶습니다. 포털사이트 또한 “명예훼손 부분은 사법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라 일종의 조정”이라고 하면서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폐기토록 하는 투쟁밖에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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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13:01 2007/09/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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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포털사이트 이랜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비판 Tracked from 2007/09/03 13:35

    나도 관련당사자가 된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된 글과 기사를 담아왔다.이와 관련된짧은 글을 하나 써야 하는데...----------------------------------------- [보도자료] ◆ 포털사이트 이랜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비판 ◆ “명예훼손을 빌미로 노동 탄압 … 정보통신망법 개정돼야”◆ -- ‘임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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