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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입법추진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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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죄는 과연 입법될 수 있을까. 관련 업계, 즉 이해관계자집단에서도 반대하고, 인터넷사용자들도 대부분이 반대하며, 오로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정도만 도입에 애쓰고 있는 이 사안이 입법된다면 정말 연구대상감이다. 그 메커니즘을 곰곰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현직판사가 사이버모욕죄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썼다고 하는데, - 아마도 이미 정보인권운동단체들에서 대부분 지적한 것일 터이다. 오마이뉴스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기사들을 발췌하여 옮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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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경향, 장은교기자, 2009-07-02 00:55:13)
ㆍ게시판에…“개인의 ‘가슴 속’을 예단 기이한 법률”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1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글에서 “국가가 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해 사이버상의 표현에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예단해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가슴속’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그런 처벌법규는 세계 형벌 입법에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에서도 매우 기이하고 흥미로운 법률로, 호기심어린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는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며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을 ‘질서위주의 사고’로만 규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미국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을 자발적으로 폐지했는데 권력자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비판적인 개인을 탄압하려 한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MBC 이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어느 누군가의 표현행위가 정치인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국가기관은 그런 표현이 ‘거슬리는’ 상황에서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는 수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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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사이버모욕죄, 표현의 자유 침해"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04일 (토) 13:30:51 김원정 기자)
문화부·방통위 주최 토론회서…최시중·유인촌은 '인터넷 규제 강조' 발언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려는 인터넷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의원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사이버모욕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임시조치 규정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장윤석·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사이버모욕죄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인터넷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한다는 논리는 공감을 얻기 어렵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도 네티즌들은 법 제재를 피해 가는 우회적 방법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인터넷 게시글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한 현행 '임시조치제도'에 더해, 정부가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자의적 판단과 검열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ISP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기업에 비용 부담을 지우고 이용자 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경우 자의적 제거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삭제와 동시에 비영리 웹사이트인 'Chilling Effects 정보센터'에 제거가 행해진 사실과 함께 제거된 정보 내용을 게재하고 있어 국내 ISP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시행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유튜브 사태'가 보여주듯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본인 확인 방법이 단지 실명을 확인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명의 도용 등 회피가 가능"하고 "우리나라에 법인 형태로 들어와 있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국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데다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사이버망명"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 결국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악성댓글을 줄이는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 올바른 사이버 문화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 현행법체제 아래에서 집행기준을 체계화하고, 누리꾼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제재를 강화하는 일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향후 인터넷 정책 방향은 자율규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 의원의 전향적 생각에 감사하다"며 "입법과정에서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국가의 직·간접 규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품위 있게 쓰라는 의미라고 하지만 대중은 '국가가 너를 감시한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도층 인사들의 발언을 들으면 인권 수준에 대한 자만심을 넘어 오만함이 읽힌다"면서 "그동안 성취한 게 있지만 그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억눌린 한국 사람들의 대변인이자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신 어니스트 베델의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다"면서도 "창조와 변화의 메카인 인터넷이 사이버 테러와 거짓 정보, 악성 댓글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인터넷 역기능의 효율적 대응방향과 실천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인터넷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규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수 있다며, 포털을 정정보도청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부·여당의 방향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현실에서 법률이 적용되듯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활동에도 그 나름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인터넷은 더 이상 법적 진공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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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4 14:22
최진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인터넷 악플을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는 걸 보고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또 들먹거리겠구나 했더니 역시나 그렇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악플이 줄어든다는 사고를 하는 걸 보면 포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미 웬만한 곳은 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다. 나아가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이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걸 잊었는지... 게다가 최진실법? 망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저번에 추진했다가 어머니의 요구로 중단되었던 혜진예슬법 제정시도의 교훈을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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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20:17
최진실씨 자살 소식을 접했을 때 인터넷통제론자들이 살맛나겠네 싶었는데, 역시나 한나라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진실법 운운하면서 최진실씨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나섰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주춤했던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불을 다시 붙인 것이다. 최문순 의원의 문제제기로 최진실법 명명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한나라당은 사이버 국가보안법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에 대응할 만한 떳떳한 자격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불씨를 만든 이가 바로 노무현 정권이기 때문이다. 그 뿐인가. 김대중 정권 때에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전자주민카드 등 지금의 이명박 정부보다 더 악랄한 짓이 자행되었다. 물론 정보인권운동의 힘으로 막아냈지만 말이다.  
 
그래서 지금의 인터넷 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 참 거시기하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 들었던 이들이 지금은 사이버해방의 투사로 변신한 것은 씁쓰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앞으로 한달 동안 인터넷 악플러들을 집중단속한단다. 이것도 딜레마일 터이다.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악플러들을 몽땅 잡아들인다면 현 법제 하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가능하며, 굳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다, 지금까지 경찰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이고, 만약 악플러들을 소탕하지 못한다면 경찰의 이번 집중단속은 최진실씨의 죽음에 접하여 자신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쇼나 상징의식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반어적인 의미에서 선플을 다는 이들까지 잡아들이면 곤란하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어떻게든 막아내야 할 텐데, 그리 쉽지는 않을 듯 싶다. 최근의 인터넷 통제 논란을 다룬 기사들을 담아왔다. 물론 대부분은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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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이냐 '최진실 모독법'이냐 (프레시안, 임경구/기자, 2008-10-03 오후 9:02:57)
한나라, 최씨 사망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적극 추진  
 
한나라당은 3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최진실법'이라고 이름붙이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사이버 모욕제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악플을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새로울 것은 없지만,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반대론을 제압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하는 눈치다.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담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상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해당 댓글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것. 그는 "게시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72시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해 결정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에도 해당 댓글은 임시조치, 즉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최진실 씨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최진실 씨 사망을 활용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겠다는데 고인을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 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작명한 '최진실법'을 '최진실 모독법'이라고 비판하며 "'최진실법'과 같은 고인을 위해하는 법률 명칭은 자제해야 한다. 그 이름이 명명이 된다면 이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도 사이버 모욕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처음 일 때부터 촛불집회에 대한 복수 의도로 정부의 의도를 규정한 바 있어 강한 반발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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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터넷통제를 ‘최진실법’ 포장 도입 추진 (경향, 선근형·이인숙기자, 2008년 10월 03일 23:32:23)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실명제 등
야당 “고인을 구실로 정략적 발상” 반발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최씨 사건으로 인터넷 악플의 폐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익명성 뒤에 숨은 건강하지 못한 인터넷의 종양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 개정 방향과 관련, “30만명 이상 회원의 인터넷 카페에 적용하던 기존의 본인확인제를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인터넷 게시물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내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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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논란, 편승하는 보수언론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04일 (토) 09:16:11 김원정 기자)
[아침신문솎아보기]미국 하원에선 구제금융법안 통과 
 
서울신문 6면 <악플 처벌 '최진실 법' 도입 논란>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병국·홍준표·나경원 의원 등은 '최진실법' 도입 의지를 천명하며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 3일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법무부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쪽에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이 법의 도입을 비판적 시각에서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인터넷통제를 '최진실법' 포장>에서 여당의 방침은 "그간 '인터넷 통제' 논란을 빚어온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최진실법'으로 포장해 추진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 <'최진실법' 옷입은 사이버모욕죄>에서 "야권과 학계·시민단체는 여론통제 강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면서 "익명성을 전제로 악의적인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댓글'의 부작용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지만 '최진실법'은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가로막는 역기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한 최영재 한림대 교수(언론학)의 말 등을 인용했다.
 
물론 정부의 주장에 적극 힘을 실어주는 신문도 있다. 국민일보는 사설 <산 자와 죽은 자 공동의 책임 '최진실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국회에서는 사이버모욕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사이버 폭력 막을 '최진실 법' 만들어야>에서 "네티즌의 의식이 스스로 개선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최진실 법'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김종혁 사회 에디터 역시 칼럼 <당신은 장난삼아 키보드 두드리겠지만>에서 사설과 발 맞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대폭 확대 △포털의 책임 대폭 강화 △인터넷 악플에 대한 교육을 '인터넷 그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의 칼럼이 눈길을 끄는 것은 최진실씨에 대한 악플 공격을 촛불정국에서 자신이 겪었던 개인 경험과 연관짓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도 비슷한 논리 전개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언어를 살인흉기로 만드는 국민으로 살건가>에서 "이런 저질 인터넷 문화로 인해 유명 연예인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턴가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증오와 저주, 악의의 막말을 마구잡이로 퍼붓는 풍조가 만연했다. 촛불시위에서 초등학생들까지 전경과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도 운동권 일각의 극단적인 행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사채설을 퍼뜨린 악플러와 촛불정국에서 보수언론을 비판한 누리꾼들을 동급으로 놓고 있는 셈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앙일보처럼 '최진실법' 도입을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악플 추방위해 '최진실법' 추진>(조선일보 1면), <사이버모욕 처벌 '최진실법' 만든다>(동아일보 1면) 같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정부·여당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기사를 실었다. 공교롭게도 이들 신문은 지난 촛불정국에서 줄곧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제재를 주장해왔던 공통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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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엔 '최진실'이 없다 (프레시안, 박세열/기자, 2008-10-05 오후 7:39:36)
[기자의 눈] 한나라당, 너무 기민해서 들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농담 삼아 "○○○ 기자 오늘 안나왔나? 자기가 '최진실법'이라고 해놓고 내가 말한 법이라고 하더라고…"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MBC 에 방송된 내용이 인터넷 '퍼나르기'를 통해 무차별 확산되는 과정을 우리는 봐 왔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가 '최진실법'으로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이 드러난 것이고, 이를 통해 한나라당의 의도가 같이 드러난 셈이다. 최진실 씨의 자살은 '계기'에 불과했다.
 
'최진실법'을 염원하는 이들의 주장은 개인 의견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촛불 집회에 대한 사무친 원한의 발로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낸 법안은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보강하고 고소, 고발 없이도 당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인터넷 여론 통제의 의도가 듬뿍 담긴 이 논의가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화두를 던지면서 촉발됐다는 건 주지의 사실. 시기, 내용, 의도 모두가 '최진실 씨의 자살'과 영 동떨어져 있다는 반증이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객관적인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명예훼손법리와 달리 주관적인 명예감 또는 체면만을 보호하는 모욕죄는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한국이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도 "예를 들면 '장하십니다' 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모욕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모욕'이라는 개념은 영미권에서 금전 배상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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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비판댓글 사찰반’ 5개월째 운영 (한겨레, 강희철 기자, 2008-10-05 오후 07:01:33)
검·경 등에 매일 2차례씩 수집한 자료 전달
종부세·환율·멜라민 등 주요 이슈마다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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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러’ 한달간 집중단속 (한겨레, 김성환 기자, 2008-10-05 오후 10:46:38)
경찰 “상습땐 구속영장…최진실 사채설 유포 추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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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표현의 자유’ 직접 통제… ‘사이버 모욕죄’ 도입땐 (경향, 선근형·이호준기자, 2008년 10월 06일 02:06:19)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정화법’(최진실법)의 핵심은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로 요약된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공권력이 직접 인터넷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댓글 삭제 권한의 강화는 인터넷의 가장 주요한 특질인 ‘쌍방향 소통’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댓글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토론을 주도해온 점에서다.
 
현재 여권의 방안은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포털 등은 무조건 24시간내에 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복원될 수 있지만, 그 시간(72시간)만은 아무리 합리적 근거에 의한 댓글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사라지게 된다. 설사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댓글이 다시 복원돼도, 토론과 소통을 위한 댓글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한 뒤다. 동시에 많은 네티즌들과 접속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의 신속성과 전파성이 쌍방향 소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결국 비판적 성격의 댓글을 게재하려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극소수 악성 댓글 단속이란 명분 아래 댓글 전체가 위축되면서 ‘일방향’ 소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국가 권력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311조)와 달리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처벌의 기준이 댓글 비판의 대상이 된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구체적 피해와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아니라 경찰·검찰의 해석과 의도에 달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유독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만 친고죄를 없앤 것은 공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란 비판이다. 그 배경은 물론 인터넷 공간에 대한 공권력의 통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송호창 변호사는 “모욕죄는 당사자의 문제고, 형법상 당사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설정으로 범죄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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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악성 댓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 (경향, 이인숙 기자, 2008년 10월 06일 02:07:40)
“법 신설 불필요… 민간 자율규제 바람직”
 
현행 형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규정해 허위이든, 진실이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준 경우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더구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규정을 두어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 단적으로 최진실씨를 자살로 몰고간 ‘사채 루머’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모두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단순한 욕설 등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결국 사이버 모욕죄의 목적은 처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현행 형법의 모욕죄 조항으로도 충분히 엄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강제적 규제 강화 일변도로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촛불정국 당시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 운동에서 보듯 네티즌들은 정부의 규제에 ‘사이버 망명’으로 맞선 바 있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는 ‘항생제’에 불과하다”면서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문화적 변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법 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와 자정기능 강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는 지적이다. 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악성 댓글 양산자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부추기는 업체들의 자성과 규제도 필요하다.
 
인터넷의 진화속도를 문화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인 만큼 사이버 공간 이용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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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진실 법’은 정략적 발상이다 (경향, 2008년 10월 06일 00:04:16)
   
한나라당이 말하는 ‘최진실법’의 구체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검·경이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예인을 괴롭히는 악성루머도 물론 줄어들겠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 또한 위축될 게 뻔하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릴 때 누구나 한번쯤 “이 일로 검찰에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자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가리켜 ‘인터넷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로는 최진실씨 같은 희생자를 막아야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이 다름아닌 집권세력과 정치인인 것이다. 유명 탤런트의 가슴아픈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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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잡으려다 인터넷 태우나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06일 (월) 08:28:28 김종화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현행 법 체계로 규제 가능한지가 초점
 
정부여당이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상 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의 핵심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악성 댓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일부 신문은 현행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거나 다른 악용 가능성이 다분한 법을 새로이 만들어 일어날 문제보다, 유명 탤런트 자살과 그 뒤에 숨은 일부 '악플러'의 악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악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경찰청은 오늘(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 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2448명도 동원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입법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자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이 한 달 간의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야 될 전망이다. 
  
그런데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이미 지난 7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죄'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대한 6일자 신문들의 주장은 분분하다. 경향신문은 사설 <'최진실 법'은 정략적 발상이다>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은 그 순간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최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앞으로 한달간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현행법으로도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 <'악성 댓글'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에서 "이제 와서 최씨의 죽음을 그런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려는 꼴이니, 치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악성 댓글은 굳이 '최진실법'이 없더라도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극히 소수인 악플러' 문제를 인터넷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해, 인터넷 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자유로운 의사소통까지 훼손하려 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사이버 모욕죄', 여·야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에서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摘示)'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막말공격과 비난은 이 처벌의 그물망을 쉽게 빠져나가 버린다"며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 조항인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론 범죄의 억제 효과를 거두기 힘든 형편"이라고 반박했다. "사이버 폭력이 주는 충격이 보통 언어폭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여야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사이버 인격살인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찾아내기 바란다"고 주문했으나, 사설 제목은 <사이버 인격살인은 표현의 자유 아닌 범죄다>로 뽑았다. 국민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국민일보는 사설 <'최진실법'은 정쟁 대상 아니다>에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제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익명의 살인자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야당이) 엉뚱하게 '반 촛불법' 운운하며 시비를 거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접근으로 지탄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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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측, '최진실법' 고인 이름 쓰지 말아달라"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2008-10-06 오후 2:09:54)
민주당 최문순 의원 "한나라당은 고인을 모욕한 데 사죄하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 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에서 "어제 고 최진실 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만났다"며 "그는 최진실 씨와 자녀, 가족, 절친했던 동료 연예인분들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최진실'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최진실법' 운운하는 것은 그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며 이름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진실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고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누리꾼 수사, 이메일 감청, 경찰의 사이버 악플러 단속 방침 등을 들어 "'사이버 모욕죄'외 '최진실법'이 없어도 이미 경찰은 과도하게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도대체 더 이상 무슨 강화된 법이 필요한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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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머리가 나쁘다"는 형사처벌될 정도의 악플인가? (참세상,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2008년10월07일 9시44분)
[칼럼]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판 '국왕모독죄'
 
아무리 정치인이라지만 너무도 파렴치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 최진실씨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 최진실씨 때문에 나온 정책이 아니다. 촛불에 뜨겁게 덴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전부터 단단히 벼르고 있던거다. 더구나 고 최진실씨 죽음과 소위 '최진실법'은 논리적인 연관성이 별로 없다. 자신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 고인을 이용하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행태다.
 
홍준표 원대대표가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했단다. 여봐요 아저씨,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미'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 모르셨어요?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악플들이 지금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이트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악플로부터의 청정지대인가보죠? 도대체 정책을 만들겠다는 사람이면 그 정책의 필요성, 적절성,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근거라도 좀 갖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마녀사냥이 악플보다 나은게 뭔가!
 
사이버 모욕죄도 이미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밝힌 이래 한나라당 선수들이 끊임없이 던져온 얘기다. 워낙 황당한 발상이기에 정부 내에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듯 하다. 마침 터진 고 최진실씨 자살 사건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그렇게 반가웠던가? 사이버 모욕죄의 요지는, 반의사불법죄로 하여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도 일반 모욕죄보다 높인다는 것이다.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알아서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나 덧글에 대해 모욕 여부를 판단하겠다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일일이 고소, 고발하는 것도 번거로왔던 것일까? 혹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고발이나 하는게 민망하게 느껴졌을까?
 
홍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인터넷 악성댓글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며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상·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는 국가가 자신의 검열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랜동안 해오던 얘기가 아니던가. 악플이 나쁘다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문제는 누가, 무엇을 악플로 판단하느냐이다. "쥐박이는 무뇌아다"는 형사처벌될 정도의 악플인가? "MB는 머리가 나쁘다"는 어떤가?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가 나쁘신 것 같아요"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말이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며, '사회 전반에 명백히 해악을 끼치는' 악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인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주관적인 명예감 또는 체면만을 보호하는 모욕죄는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본래 '모욕'이라는 죄목이 '국왕모욕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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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는 위헌…헌재도 인정하지 않을 것"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2008-10-07 오후 5:22:13)
[토론회] "인터넷 매체 특성 고려한 정책 나와야"  
 
미디어공공성포럼이 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1차 쟁점 토론 '이명박 정부와 미디어 공공성,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인터넷(포털) 규제의 현안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제주대 김경호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내용인 사이버 모욕죄 등은 지나치게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나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호되는 의견이나 논평과 그렇지 않은 '모욕'을 구분해야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굉장히 어렵고 법과 절차를 통해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20조(정당방위)를 들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대상"이라며 "이러한 원칙도 사이버 모욕죄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비슷한 맥락의 판례를 낸 바 있다. 헌재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1항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 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 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그러나 규제 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판례에 준하는 법을 재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상현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인터넷 매체의 독특한 성격에 근거해 '규제'보다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 등장한 지도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지금은 하나의 미디어 제도, 커뮤니케이션 제도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적으로 하면 논점의 포인트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현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는 이중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악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형법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 가능한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사이버 모욕죄' 논란을 보면 개인의 인격권보다는 '정치적 통제냐 아니냐'로 이야기의 핵심이 흘러가나 인격권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동의를 표했다.
 
이에 김경호 교수는 "인터넷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매체와 다르다는 바로 그 '차이'"라며 "매체 가운데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의견을 쓸 수 있는 것은 인터넷 뿐이다. 그러한 매체의 특성을 부인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모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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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꼭 필요한가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08일 (수) 11:31:32 김종화 기자)
친고죄 없애 자의적 수사 가능
 
정부여당이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의 핵심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악성 댓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현행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거나 다른 악용 가능성이 다분한 법을 새로이 만들어 일어날 문제보다, 유명 탤런트 자살과 그 뒤에 숨은 일부 ‘악플러’의 악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쪽의 주장은 이렇다. 현행 명예훼손죄로는 인터넷 상의 추상적인 막말과 비난을 처벌하기 어렵고,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 조항인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론 범죄의 억제 효과를 거두기 힘든 형편이라는 것이다. 사이버 폭력에 비대칭 규제를 적용해 현실 세계의 언어폭력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셈이다.
 
이에 반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대) 등 여러 전문가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강화와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비민주적 정권 아래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로 일축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인터넷에 대한 차별규제로, 사이버세계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규제 강화론자 쪽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친고죄인 기존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언제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그 의도부터가 문제이며 파장도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기업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도 적용 개념이 모호한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이버모욕죄는 제3자가 가늠하기 어려운 개인 사이의 모욕보다는, 대형 권력에 반하는 여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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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발의…최고 '징역 9년'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8-10-31 오후 8:16:23)
장윤석 "가중처벌해야"…불법집회 집단소송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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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2008년 11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달 남짓 만이다.
 
우선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 그뿐 아니다. 같은 날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은 같다.
 
한 정당에서 같은 죄를 신설하는 서로 다른 법률을 같은 날 발의했다는 것은 사이버 모욕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 없이 서둘러 도입한 흔적이 보인다.
 
정부여당에서 이토록 사이버 모욕죄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이유로 인터넷 악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악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통상 악플은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명예훼손이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고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 탄압에 이용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특히 인터넷의 등장 이후로 일반 시민들의 표현물 확산을 고려한 것임에 분명하다. 형사처벌로 겁을 주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터넷 문화를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해온 데서 더 나아가 이를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라는 새로운 죄목을 도입하려는 것은 악플보다 더한 세계적 망신거리이다.
 
명예훼손이 객관적인 평판을 보호하는 데 비해 모욕죄는 주관적 체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죄목이다. 하물며 사이버 모욕죄라니,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이번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데 있다.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고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가 없다. 그래서 수사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경찰국가의 도래가 우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광우병 괴담은 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결났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는 게시당사자에게 심대한 고통을 끼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글을 쓰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 없이 들리지 않았던가.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부끄러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진짜 이유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안다는 데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촛불시위로 놀란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급하게 도입한 일련의 인터넷 통제책 가운데 하나이다. 일찌기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그 법률적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비판에 부딪쳐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마저 순조롭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마침 최진실씨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은 파렴치하게도 이 사건을 계속 거론하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고 악플이 줄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지만 ‘대 악플 효과’는 거의 없었는데도 그 확대를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해괴한 논리이다. 합리적 토론이 실종되었으며 인터넷에 대한 마녀사냥과 여론몰이만이 남았다.
 
지금 우리의 인터넷 환경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죄목의 신설이 아니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문화에 걸맞는 혁신적 사법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 틈새를 비집고 정부와 정치 검찰이 무엇이 인터넷에서 죄인지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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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국민 통제' 정치적 야욕 결정판" (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8년11월06일 17시23분)
인권단체들, "사이버 모욕죄·통비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 94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수호 촛불탄압저지를위한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5일 성명을 통해 "이미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법안들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유는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모욕' 여부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신고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가 없다"며 "때문에 수사 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경찰국가의 도래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이버 모욕죄가 시행되면)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일단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및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 감청장비 설치와 가입자 개인의 통신기록 보관을 의무화 한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휴대전화, 인터넷 등 국민 실생활과 가까운 통신수단이 통신사업자와 수사기관에 의해 늘 감시받는다면 어느 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 법안을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으로 분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여당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직후부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며 "이번 입법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편리하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의 결정판이다"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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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1월 11일,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전문가 229명의 선언)
 
최근 여당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형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 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31일 발의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3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비친고죄로 발의되었다.
 
먼저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독선적인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 동안 여러 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법안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발의되었는바,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한다.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다. 인정기준이 매우 애매한 모욕죄는 권력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독재권력은 신문 방송을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긴급조치와 같이 추상적 규정을 동원한 형벌법규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함으로써 그 권력을 유지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모욕죄를 비친고죄로 제안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이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고소를 제기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올해 5월 수사기관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포털게시물들을 모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포털사업자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압박까지 하였다. 이런 까닭에, 비친고죄로 발의된 사이버모욕죄는 이명박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을 억압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 손쉽게 사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
 
셋째, 우리는 인터넷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는 비친고죄로 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인터넷 자체의 특성을 죄악시하려는 후진적 법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벌써 6년 전인 2002년에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보았고,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마치 인터넷에 표출된 여론때문인 양 생각하여 인터넷 자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은 국민들이 공적 담론 형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는 결국 국민의 의견 표현에 대한 통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서 정부는 더욱 큰 정책실패와 정부불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비친고죄의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선의의 피해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악법이다. 우리는 현재 발의된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인터넷규제정책 전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적절한 대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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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칼럼]우습고도 위험한 ‘사이버모욕죄’ (내일신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08-11-11 오후 2:07:13) 
 
사이버모욕죄는 개념적으로 참 우스운 법이다. ‘모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관념이다. 현행 형법에서 모욕죄를 친고죄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거친 욕설뿐만이 아니라 정중하게 비꼬는 표현에서도 모욕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수사기관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모욕감을 알아서 수사하고 처벌을 하겠단다. 예를 들어 보자. 친구의 미니홈피에 방문하여 이렇게 덧글을 남겼다. “짜식아, 너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죽여 버린다~” (오히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욕설을 섞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다)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인터넷 모니터링에 여념이 없는 수사기관이 이 덧글을 보고 조직폭력배의 협박이라 생각하고, 사이버모욕죄로 수사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경찰은 일반인들이 당하는 모욕을 일일이 해결해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러나 경찰들이 아무리 바빠도 높으신 분들이 당하는 모욕은 발 벗고 나서야 될 것이다. 더구나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2MB는 무뇌아’라는 덧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고 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아 본전도 못 찾을 것이다.
 
“기존 형법에 모욕죄가 있는데, 자꾸 사이버모욕죄 가중처벌을 도입하려 하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이 “형법상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이 역공을 당해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고”라고 답했는데, 높으신 분들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답변인 듯하다. 개념적으로 우스운 사이버모욕죄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이유는 사이버모욕죄가 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욕죄 조항들이 이미 폐기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제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아무리 열이 받아도 ‘이명박은 독재자다’라고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MB는 쥐새끼’라고 돌려서 얘기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님 해외 순방 좀 자주하세요’라는 표현도 조심해야 한다. 정중하게 얘기해도 비꼬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사이버모욕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입을 닫는 게 상책이다. 무엇이 규제되는 표현인지 모호한 사이버모욕죄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검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또 한번 위험하다.
 
어느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이 형사처벌될 것인지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가.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겠는가. 어떤 표현이 형사처벌이 될지 모호할 때, 누리꾼들은 자기표현에 대해 검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히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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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보다 인터넷 이용구조 개선 필요" (노컷뉴스,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2008-11-13 18:51:24)
법무부 "표현의 자유 아닌 '비방의 자유' 엄중히 책임 물어야"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인터넷 여론통제 논란으로 이어지며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법조인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찬반양론이 펼쳐졌다. 토론회에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터넷 포털들 스스로 댓글을 자유롭게 달 수 있는 현재의 인터넷 이용구조를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 비방행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13일 법조인기자클럽이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개최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에서 "인터넷 악플 등 인터넷상에서의 인격권 침해행위가 새로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견이 없지만 모욕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완 교수는 "판례 등을 통해 실제 모욕죄로 문제되는 사안을 보면 의견과 사실,경멸적 표현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어 의견과 표현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모욕죄를 재단하기 어렵다"며 "모욕죄의 처벌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돼 언론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따라서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격권 침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모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인터넷 이용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게시판 기능을 활성화하되 그렇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아예 댓글이나 게시판 기능을 대폭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언론의 자유가 보호하려는 핵심 역역인 정치적 의사표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종류의 기사에 대해 댓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포털 등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적 검열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모욕죄가 폐지되거나 사문화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가치때문이다 "며 "사이버 모욕죄가 잘못 운영된다면 처벌이 두려워 누리꾼들이나 게시판 운영자가 정책비판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모욕죄를 친고죄가 아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야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도 " 수사권 등 행정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잘못하면 고소고발조치 없이 반의사불벌죄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가혹한 법적잣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형사제법과 김태우 검사는 "한 여론조사결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이 75%에 달했다"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찬성입장을 폈다. 김 검사는 "인터넷의 특성상 인격권 침해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이 크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욕설 등 비방행위는 오히려 건전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특히 "비판과 비방은 구별돼야 한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비방행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욕죄의 판단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고등학생 정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터넷 댓글이 비방인지 건전한 비판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며 "건전한 비판의 경우 다소 모욕행위가 개입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분류돼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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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보다 인터넷 이용구조 개선해야" (미디어오늘, 2008년 11월 14일 (금) 10:31:36 안경숙 기자)
법조언론인클럽 토론회…"반의사불벌죄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기보다는 인터넷상의 댓글 구조를 바꾸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13일 법조언론인클럽 주최로 서울 관훈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열린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형사처벌은 악의적이고 계속적인 소수자가 사이버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등을 자행할 때 이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격권 침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보다 총체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또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범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인터넷 이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사이버 모욕은 확산 속도가 빨라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모욕은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파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욕이 전파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특정인이 한 모욕적 표현이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따라 하는 문화적 전파력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사이버 모욕의 심각성은 일반 모욕과 달리 해로운 군중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 있고, 이러한 문제는 대표적인 모욕적 표현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해결하는 것보다 그러한 모욕적 문화를 허용하지 않도록 댓글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최근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행위가 대부분 포털에서 발생하는 만큼 포털이 인격권 침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인격권 침해가 주로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 역시 포털과 똑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교수는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정치인"이라며 "정부·여당으로서는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적대적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이버모욕죄를 악용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도 "사이버모욕죄가 잘못 운영될 경우 처벌이 두려워 누리꾼들이나 게시판 운영자가 정책비판에 소극적일 수 있고, 설혹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전형적인 겁주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사이버모욕죄는 과다한 규제강화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비판과 견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사이버모욕죄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모욕행위에 대해 그 불법성을 감안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지 기존에 없었던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에 대한 검토는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사실이 순식간에 널리 알려져 인격권 침해가 커지는 점, 민사적 수단으로 손해배상 내지 가처분이 사후적인 조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로는 불충분하고 법정형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같은 반의사불벌죄라도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에 따라 개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 개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전략기획국 기자는 "인터넷 이용자 관점에서 볼 때 사이버 폭력이 횡행하는 인터넷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서도, 정부가 바뀌고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왜 하필 사이버모욕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지, 타이밍 좋지 않을 때 제도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만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기자는 또 "모욕죄 신설과 함께 다른 제도적 장치나 교육 제도의 보완 등이 종합적·입체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규제장치만 구상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정부 조치가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10년 넘게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문화를 충분히 누리고 학습한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이라고 인식해 왔는데, 사이버모욕죄는 이러한 인식을 일거에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협회 내에 포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명예훼손, 초상권·저작권 침해, 욕설,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댓글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데, 그것은 인터넷 서비스가 10년 넘게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이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청석에서 있던 장선호 변호사는 "직업상 연예인을 자주 접하는데, 연예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대중 공포증을 직업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인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004년 사이버 공간에 대해 남극, 공해 등과 같이 국제법상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자는 견해가 이미 제기된 만큼 인터넷 규제를 만드는 것이 나중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과연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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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키워드는 '통제'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12월15일 13시47분)
[미디어 관련법 진단](2) - 정보통신망법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나경원 의원안과 형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장윤석 의원안이 있는데, 입법 취지는 다르지 않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터넷에 대한 보수세력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듯’ 하다고 진단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인터넷 여론이 노무현 정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고,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데 있어서도 인터넷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인터넷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식의 또 다른 측면은 정부나 한나라당이 인터넷 여론을 자신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무분별한 비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정보에 대한 왜곡’으로, 자신에 대한 분노의 표현을 무조건적 비난이나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인터넷 통제 정책은 보수세력의 문화적 보수주의와도 결합되어 있다고. 
 
“사실 인터넷 실명제나 행정부의 검열과 같은 인터넷 내용 규제의 기본 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은 이러한 기본적 내용규제 틀에 더하여, 과거 독재정권 시절과 같은 강압적 통제방식을 더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모욕죄’나 사업자들을 사적 검열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니터링 의무화’가 그러한 사례죠.”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백미는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무엇이 ‘모욕’인지 불명확하다는 것, 하나는 이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했다는 것.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를 적용하나, 사이버모욕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언론인권센터가 나경원 의원 등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한 ‘미네르바’를 처벌하시겠습니까? 문근영 씨의 선행을 악의적으로 모욕한 지만원 씨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한 네티즌을 처벌하시겠습니까?”라고 공개 질의를 던진 것도 사이버모욕죄 입법 내용의 뜽금없음을 드러낸 사례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반인들의 모욕을 해결해줄 시간이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등도 개정된 후 볼만한 풍경일 듯하다. 
 
외국 사례는 딱이 들 것도 없는데, 모욕을 범죄로 해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독일 정도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마저 폐지되거나 사문화되고 있는데, 이유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권력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오병일 활동가는 미디어행동의 인터넷통제TF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최근 ‘사이버인권법’을 제시했다. 별도의 입법안을 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방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내용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에 집중한 반면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우리 자신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현 국회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그림을 갖고 있어야 이명박 정부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정보인권운동 10년의 과정을 돌아보더라도 더이상 ‘반대’만 이야기하고 있을 처지가 못된다.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국가권력의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을 막고 대안 방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오병일 활동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해야겠고요, 둘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터넷 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마련합니다. 셋째,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되, 특히 방통심의위가 모든 형태의 표현에 사법적 권한을 갖도록 하는 ‘기타 불법정보’라는 모호한 규정은 삭제해야겠죠. 넷째, 현재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최종적인 사법적 권한(삭제권한)을 갖는 것을 폐지하고, 게시자가 원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인권법은 국가권력의 사이버 통제 대신 네티즌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는데, 따라서 시민사회의 권리 보호, 보장을 기본 취지로 한다. 이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으로, 위로부터의 통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화로서의 ‘통제’를 의미한다. 당장은 어렵겠다. 사이버모욕죄를 포함한 ‘언론장악 7대악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7대악법이 적용되면 인터넷 공간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위로부터의 감시가 작동될 것이고, 정치와 자본과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란과 대결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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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법 대신 사이버인권법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12월22일 8시21분)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1 - 정보통신망법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사이버 통제 입법에 반대하며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1 - 정보통신망법’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악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 강화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꼽았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특히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이미 사이버통제법으로 명명한 바 있다”고 말하고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인권법’을 건설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인권법 제정의 취지로 발표한 첫 번째 정보통신망법 부분에서는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폐지 △규제 법률의 명확한 규정 △표현의 불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근거 △명예훼손 등 사인간의 권리침해 분쟁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사적 검열기관 반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1 - 정보통신망법
 
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나 권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익명이든 실명이든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하고, 인증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공동체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특정한 시스템을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2. 규제되는 표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규제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하여(제44조의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수신문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삭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9호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3. 표현의 불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적인 정부의 검열입니다.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게시자가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4. 명예훼손 등 사인간의 권리침해 분쟁은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의해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빌미로 권력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측의 요청으로 이랜드 노조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임시조치된 바 있습니다. 게시물로 인한 인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당한 표현은 보장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임시조치를 취하되,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게시물을 '복구'하고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분쟁조정'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와함께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사적 검열기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ISP가 정부 검열을 대리하는 사적 검열기관이 될 것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ISP는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표현과 소통을 매개하는 중립적인 전달자일 뿐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링 의무화'는 ISP의 자의적인 검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ISP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게시물 삭제는 최대한 배제해야 하며, 권리침해 게시물이나 불법정보의 처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를 따르면 법적 책임을 지지않도록(면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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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어떤 글도 통제·처벌 ‘인터넷 보안법’ (경향, 이주영기자, 2008-12-24-17:48:33)
ㆍ국정원, 메신저·e메일도 감청… “표현의 자유 위축, 결국 민주주의 파괴”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감청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면서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한 여론 통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자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은 지난 봄 촛불정국에서의 반 정부 여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빨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인터넷 사이드카 도입 등이 거론됐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의 시각을 충실히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한나라당이 마련한 인터넷 통제 법안들을 뜯어보면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당·시민단체의 비판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이버모욕죄’ 도입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법제로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형법상 모욕죄가 본인이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것과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제3자가 고소해도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 정부 공직자 등이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시민들의 비판적 의사표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았다. 국정원의 사이버 통제력을 강화한 법안들도 논란거리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에 대한 국정원의 통제를 허용하고 정치사찰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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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분석 (중) 사회개혁법안] 사이버 모욕죄 (서울, 주현진 오상도기자, 2009-01-13  4면)
“피해범위 광범위” vs “정권 비판에 재갈”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제해 현 정권에 대한 악플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이다. 형법상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12일 “인터넷상 모욕은 파장이 크기 때문에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 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이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퍼나르기’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도 어려워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일반 모욕죄의 ‘징역 1년 이하’ 부분을 사이버모욕죄에서는 ‘징역 2년 이하’로 늘렸다는 것이다. 법의 성격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친고죄’ 대신 고소가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최진실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례를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아 남용될 수 있는 데다 댓글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도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가 이대로 입안되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권에 비판적인 글들을 마구 수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인터넷 통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미네르바를 구속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과 연계시키며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공공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토록 돼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기통신기본법상 ‘악의적’ 처벌 조항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면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사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성 의원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들이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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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찬성 20대가 가장 높아 (경향, 엄호동 |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09-03-16 18:38:13)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책임한 악플로 인한 자살사건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형태로 도입한다는 것은 네티즌들의 입을 막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의외였다.
 
경향닷컴이 지난주 KTF 휴대전화 사용자 20대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59.9%가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물론 이들 중 52.3%는 한나라당의 발의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은 ‘친고죄’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반의사불벌죄’로 추진해도 찬성하겠다는 사람도 전체 응답자의 38.8%나 됐다.
 
응답자의 남녀별 찬성의견은 여성의 경우 61.4%로 남성 58.1% 보다 다소 높았지만 ‘친고죄’로 해야 한다는 응답에서는 남성이 54.3%로, 여성 50.7%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찬성률이 61.1%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59.5%, 50대가 59.3%, 70대 이상이 57.1%, 40대가 55.2%의 순이었다. 이들 중 ‘친고죄’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가 53.9%로 1위, 40대가 52.0%로 2위, 30대가 51.5%의 순이었고 70대 이상은 50.0%, 50대 42.9%, 60대 36.4% 였다.
 
반면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35.5% 중에는 그 이유로 56.3%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20.3%는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이들중 22.5%는 ‘친고죄’ 형태로 추진한다면 찬성하겠다고 응답했다.
 
* 모바일 여론조사 쇼리서치(**247)는 KTF 휴대전화 14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설문을 진행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쇼리서치의 특징은 모바일의 즉시성과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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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디어위원도 사이버모욕죄 '우려' (미디어오늘, 2009년 04월 17일 (금) 16:42:35 최훈길 기자)
"효과 의문시"·"국가보안법 비슷"…인터넷 규제 방식엔 '이견'
 
언론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여당 추천인사들도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최종 보고서에서 여당 법안과 다른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추천 인사인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17일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정보통신망법)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효과가 의문시된다. 강력하게 실명 확인을 하는 싸이월드에서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최소의 규제 원칙에서 봤을 때 너무 강한 규제가 아닌가.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행 사이버 모욕의 문제점은 자의성이 작용할 수 있는 규제라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것으로 임의대로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처벌 안 되고 하는 게 핵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피의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 댓글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에 대한 심한 표현, 공직자에 대한 심한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판례에 있어서 넓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쥐박이'라고 해서 처벌한다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추천인사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도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혀 사실상 미디어위원회 대다수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과 관련한 법제를 어떤 방향으로 제정할지는 여야쪽 의견이 갈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쪽 추천 위원들이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한 여당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며 다른 규제책을 제안했다. 반면, 여당쪽 추천 위원들은 포털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여당 법안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것이 사업자 규제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사례를 제시했다. "언론사 대표의 장자연 리스트가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다.…정치적으로 권력화된 집단, 언론권력 집단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소중히 보호하려는 장치로 잘못 사용된다면 네이버, 다음의 권력화는 해결 못하고 특정 정치집단과 권력집단이 자기를 보호하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겠나."
 
이 교수의 주장은 여당 정보통신망법안 중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임시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과 관련돼 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포털사이트에 과도한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것이 권력과 사업자의 유착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도 "포털의 횡포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무작위한 게시물 삭제를 우려한 셈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모니터링 의무화는 통신·신문·방송 매체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규제해야 한다는 가정이 성립돼야 한다"며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법개정 문제 다룰 때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것처럼 일부 (문제를)해소하기 위해 그것이 가지는 또 다른 파생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강상현 위원장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쪽 추천 위원인 김기중 변호사는 "불법 여부의 판단은 사법부나 적어도 사법자용을 하는 전문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보 게재자와 권리 주장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규정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창조한국당 추천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가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지 내용 규제로 가는 것은 검열이 되는 것"이라며 현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모니터링 의무화 등 여당의 각종 포털 규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인터넷 포털은 조중동, 재벌보다 10배 정도의 위력이 있다"며 "포털이라는 것이 엿장수 맘대로 대한민국 인터넷 시장 좌우했다"고 주장하고 포털 규제에 동의했다.  
 
사이버모욕죄에 부정적인 최선규 교수도 "모니터링 의무 등은 사전적 피해 규제"라며 "사전규제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고 밝혔다. 김영 전 부산 MBC 사장은 "포털이 언론 범주에 진입했다면 실명으로 기사를 쓰고 실명으로 밝혀야 하지 않나. 당연히 포털에도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희재 실크로드 CEO 포럼 회장도 "포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3대 요소는 검색권력과 언론권력, 그리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자행하는 불법 저작권 침해"라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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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홍보? (경향, 조현철기자, 2009-04-24 00:16:41)
ㆍ사이버범죄 대처요령 책자 발간·배포
 
법무부가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는 대국민 홍보 책자를 발간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언급해 ‘사이버 모욕죄’를 사전 홍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인터넷 여론을 압박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라는 소책자 2만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농협, 우체국에 배포했다. 최근 급증하는 메신저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 신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책자 중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은 자신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아도, 또 진실한 내용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데 형량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에는 현재 ‘모욕 행위’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내용을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가에게는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다르지만 국민은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렇게 표현했을 뿐 사이버 모욕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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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뒤에서 잡아당기는 악역될 것" (오마이뉴스, 김용국 (jundorapa), 2009.07.03 13:54)
서울고법 이종광 판사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 논문 주목 
 
"사이버모욕죄가 입법이 된다면 대법원이 확장해온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 당기는 악역을 맡을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상의 모욕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논리적으로 비판한 현직 판사의 글이 법원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종광 서울고법 판사는 지난달 26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올렸다. 이 글이 올라오자 판사들과 직원들은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모욕죄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한 논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판사는 이 논문에서 사이버모욕죄의 필요성과 처벌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국가형벌권 행사 가능성의 확대와 표현의 자유 축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판사가 밝힌 구체적인 논거는 어떤 것일까.  
 
(이 판사의 논문은 지난 2일 대부분의 언론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원문이 A4 30여장에 달하는데도 대부분 짧은 분량으로 기사화했고, 논문의 내용을 일부 잘못 소개한 부분도 있었다. 최근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둘러싼 논의를 위해 도움이 되는 글이라는 생각에서 소개한다. 이 판사는 이 논문을 다양한 관점 중의 하나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다.)  
 
먼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가 어떤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상의 권리침해 분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터넷상의 모욕행위는 그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익명성 때문에 범죄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형법상 모욕죄)으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처벌을 강화하고 친고죄 대신 반의사불벌죄로 완화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한나라당 개정안의 특징은 ▲일반 모욕죄와 별도로 인터넷상의 모욕 처벌 근거 마련 ▲일반 모욕죄(1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판사는 논문을 통해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판사는 먼저,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행 형법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는 계속 처벌되어 오고 있다"며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일부의 견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임수경씨 아들 사망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벌금형), 인터넷 토론방에 박근혜 의원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린 작가(징역형의 집행유예형)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된 판례를 소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사이버상의 모욕을 일반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하게 만든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준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소홀히 한 채 즉각 강력한 처벌법규만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대신한 입법적 경험이 많다"고 사회풍토를 거론했다. 
 
그는 "사이버모욕죄만 해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고, 그 외에도 특별법에 많은 가중처벌 조항이 이 같은 경위로 제정되었다"며 "이런 법률들이 우리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런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판시한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이 법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신설된 2001년 이후에도 사이버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3년 4991건에서 2007년 12905건으로 가파른 증가율을 보인 것을 제시하며 "사이버모욕죄가 입법이 되더라도 크게 달리지리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판례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한 뒤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법원의 양형이 현행 모욕죄의 처벌에 견주어 급격하게 변동되리라고는 쉽게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 판사는 특히 사이버모욕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뀌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사이버상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자를 소환, 신문하고 구속,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냐에 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현재 모욕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는 사이버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진다면 ▲국가형벌권 행사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가수사력의 경제성 차원에서 낭비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 축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판사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신설은 의사표시가 형사처벌 과정에서 적극적 기능을 하는 친고죄와 달리 소극적 기능을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행사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확대는 다른 행정적, 민사적 방안보다 훨씬 강력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게 하여 언론이나 개인의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공동체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법은 "정치인 등과 같이 일반 시민들(특히 수사기관 종사자)이 알 수 있는 적은 범위의 피해자들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해자에 따른 수사력의 차별적 행사나 엄청난 수사 인력의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의 증가로 공권력의 형평성 및 국가수사력의 경제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도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치인 등 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수사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개정법률안이, 개인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모욕 사건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가가 평균인의 시각에서 판단하여 어떤 사이버상의 표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모욕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예단하여 피해자의 아무런 처벌의사가 표시된 바 없음에도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모욕이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을 "수사기관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미리 판단해서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고 이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가슴속의 마음을 미리 판단하여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서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이 판사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자칫하면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거론했다. 그는 "우리의 현행 명예보호법은 언론자유의 가치보다는 외적 명예의 보호에 치우쳐 있고, 헌법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모욕죄가 입법이 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공동체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 당기는 악역을 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판사는 1964년 미국이 '뉴욕타임즈 원칙'을 통해서 언론기관의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확립한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MBC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형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어느 누군가의 표현행위가 정치인 등의 공적인물이나 또는 다른 이웃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로 인한 분쟁을 수사하고 심판하는 국가기관에게까지 그런 표현이 '거슬리는' 상황에서라도, 그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헌법적 토대로서의 '사회의 평화'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는 수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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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5 21:18 2009/07/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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