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8-03-11T10:19:01+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다시 전교조다 (미디어스 기획기사)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4542014-07-10T08:20:30+09:002014-07-07T18:56:59+09:00<p><br />
<span style="color:#006400;">전교조를 둘러싼 논란을 다각도에서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디어스의 기획기사가 인상적이다. 남은 글들이 기다려진다.<br />
그나마 현 전교조 집행부에서라면 이러한 문제제기, 충고가 먹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길 빈다.</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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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7"><strong>'참교육'에서 '교육노동자'로, 학교'안' 아닌 '바깥'으로</strong></a>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4.07.04 11:31:33)<br />
<strong><span style="color:#000080;">[다시, 전교조다①]진보적 교육감 탄생이 전교조에 미치는 영향</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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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교육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력한 집단인 동시에 교육노동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세간에 잘 알려져 있는 ‘참교육’이라는 구호는 전자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현재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심축은 후자의 정체성이다.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논란이 교사의 경우에도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은 거의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br />
<br />
교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전사회적 부정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정치적이고, 교육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며, 심지어 종북세력이다라는 선입견을 양산하는 토양이다. 즉, 문제를 확장해보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를 둘러싼 갈등의 상당 부분이 교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br />
<br />
교사도 노동자이며 노동자는 자신에게 이로운 정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전교조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게 사실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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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들은 보다 나은 교육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전교조에 희망을 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남는 것은 시민사회영역에서 교사의 노동자성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br />
<br />
문제는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된 상태라는 데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적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진보적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진보적 교육 활동가들이 교육청의 관료가 되거나 최소한 관(官)의 영향력 아래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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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06"><strong>전교조여, ‘정치 중립성’이라는 기만을 깨라</strong></a> (미디어스, 박권일/칼럼니스트, 2014.07.07 08:10:07)<br />
<strong><span style="color:#000080;">[다시, 전교조다②]‘교육은 ‘성역’이 아니라 ‘공역’이다</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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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교조와 진보진영 역시 일상의 차원에서 정치 중립성의 신화에 갇혀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진보인사들, 심지어 일부 좌파조차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헌재를 비판하면서도 교육감이 정당의 일원으로 출마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교육이 정치적 영향을 회피해야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한,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념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진다.<br />
<br />
공공성의 기반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다. 공공성이란 본래 시정잡배들이 저마다의 당파성을 존중받으며 공동체의 미래에 관해 제멋대로 지껄여대며 밀고 당기는 와중에 만들어지는 모자이크 같은 무엇이다. 요컨대 공공성의 요건은 중립성이 아니라 차라리 다양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야말로 공공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br />
<br />
많은 교사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육현장이 정치적으로 표백된 성역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많은 시민들 역시 자식들의 학교가 정치논리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로 치장된 이런 정치적 순결주의는 그저 판타지일 뿐이다. 이런 정치적 중립성은 결국 체제에 대한 복종과 순치만을 전염시킬 뿐이다.<br />
<br />
정작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사회 일각, 그리고 교사들 스스로가 진보교육감을 정당화하는 관점과 태도에 놓여있다. 이들은 현실적 한계에 대한 명철한 인식을 통해 ‘진보교육감 이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당위로 인정해버린 다음에 이를 실현할 수단의 하나로 교육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늘 당선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br />
<br />
교육현장에서 실제 ‘선수’로 뛰고 있는 교사들의 조직인 전교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 교육감보다 훨씬 중요한 주체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노동자보다는 공무원, 혹은 특수한 직능인으로 여긴다면, 다시 말해 교육이라는 영역을 하나의 성역으로 특권화하는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다면 정치활동금지의무라는 위헌적 규정에도 적극적으로 맞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동자로서의 보편성보다 교사나 공무원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노동권 뿐 아니라 참교육으로 상징되는 교육의 공공성까지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br />
<br />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아름다운 이상을 목표로 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반정치적(anti-political) 태도를 일상적으로 재생산하는 결정적 토대로 작동한다. 교육은 성역(聖域)이 아니라 공역(公共領域 public sphere)이다. 공교육 노동자는 훌륭한 스승 이전에 온전한 공민(citoyen)이어야 한다. 늘 그래왔듯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삶을 보고 배운다. 그러므로 학생을 계몽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몽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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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55"><strong>이 길이 옳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선택했다</strong></a> (미디어스, 장혜옥/(사)학벌없는 사회 대표, 2014.07.09 07:40:55)<br />
<span style="color:#000080;"><strong>[다시, 전교조다③] 굴종 교육 강요하는 정부와 악법에 맞선다</strong></span><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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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나들에 실린 권재원 샘의 글, 읽어볼 만하다. 그리고 생각할 꺼리를 준다. 아래는 발췌한 것이다.</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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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588.html<br />
<strong>세월호 참사로 교사의 위상까지 송두리째 흔들린다</strong> (사람매거진 나·들, 권재원 서울 풍성중학교 교사, 2014-05-03 16:22)<br />
<strong><span style="color:#000080;">[사람매거진 나·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br />
불신 가득 사회서 ‘자력구제’ 가르치자?<br />
사회를 믿지 말라 가르치는 대신…<br />
가르침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해야</span></strong><br />
<br />
세월호 참사는 교사가 대변할 공적 가치와 규범을 침몰시켰다. 이제 ‘교사가 참사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순직을 각오할 것인가?’ 수준을 넘어 ‘공인된 절차와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라고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각자 스스로 판단해 살길을 찾으라고 가르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되어버렸다. <br />
<br />
문제는 세월호에서 순직한 교사들이 “해난 사고 발생시 질서를 지키고 선장과 선원의 지시를 따른다”는 합의된 규범을 충실하게 이행한 결과 학생과 함께 모두 목숨을 잃었고, 오히려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을 무시하고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을 챙기라는 주장을 비난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는 도덕적으로 행동한 교사들은 죽었고, 반대로 행동한 선원들은 살았다. 교사들이 대변해야 할 도덕이 침몰한 것이다.<br />
<br />
‘선장과 선원을 의심하고 각자 알아서 살길을 찾아라’라고 가르쳐야 옳았을까? 위기 상황에서 공인된 전문가나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책임자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각자 상황을 판단해 ‘자력구제’하라고 가르쳐야 옳았을까?<br />
<br />
세월호의 교사나 학생들 역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마지막 보루인 구조 시스템만큼은 믿고 있었을 것이다. 기울어진 세월호에서 질서정연하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한 학생들은 일부 진보 지식인들의 비판처럼 복종과 순응을 학습한 순둥이라서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질서가 무너지고 저마다 살자고 나서면 공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적어도 우리나라의 구조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으며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야외 체험활동 안전교육 지침에도 여전히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선원의 지시를 따른다”라고 돼 있다.<br />
<br />
아무리 훌륭한 나라라도 부도덕한 개인은 있다.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가지가지 우연들이 겹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까닭은 그런 사태를 예방하는 시스템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무리 끔찍한 재난이 발생해도 우리를 보호하고 구하는 사회체계와 권위자가 있다는 믿음 덕분에 우리는 어떤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멘붕에 빠지지 않는다. 육상 참사에서는 119 구조대가, 해상 참사에서는 해경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직업신뢰도 조사에서 늘 1위를 달리는 직업은 구조대다. ‘오렌지색’은 사회에 대한 신뢰의 마지막 보루다.<br />
<br />
세월호 참사는 오렌지색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신뢰체계를 무너뜨렸다. 선사와 선원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회체계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선박 구조 변경의 인허가, 선박의 운항 허가, 선박의 항적 감시, 해난 사고 발생시 신고 접수와 처리, 구조, 상황 집계, 그리고 보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멀쩡하게 돌아간 게 없다. 청와대는 ‘전원 구출’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청와대가 진두지휘했다”라고 하더니, 대참변으로 귀결되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었다.<br />
<br />
누군가는 “사회를 믿지 말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으라”고 가르치라고 한다. 학생들이 어른과 사회의 권위를 의심하기로 마음먹으면 자유로운 영혼과 비판적 정신의 소유자로 자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인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불안·우울 등의 상태에 빠지기 쉽다. ‘어른들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들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절망시키는 행위다.<br />
<br />
교사가 누리는 높은 신뢰는 교사 개인의 인품 덕분이 아니다. 아무나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선발하고 인증한 사람이 교사가 된다는 믿음의 공유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 교사가 여전히 사회를 믿고 어른을 믿고 공인된 권위자를 따르라고 가르친다면 이는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실제로 1970∼80년대의 많은 교사들이 거짓을 가르치도록 강요받는 걸 고통스러워해 해직을 불사하며 싸웠다. 그렇다고 사회, 어른, 공인된 권위자를 믿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교사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가 되어 ‘그렇게 말하는 당신 말은 어떻게 믿느냐?’는 반문에 직면하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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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이 난처한 상황을 벗어날 길이 있다. 그것은 어른 중에서 ‘믿을 만한 어른’, 사회 시스템 중 ‘믿을 만한 시스템’, 공인된 권위자 중 ‘믿을 만한 권위자’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말로 이뤄지는 가르침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믿을 만한 대상을 가려내는 경험과 훈련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어른과 사회를 믿지 않고 비판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어른과 사회 시스템을 가려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br />
<br />
비판 교육은 사회와 어른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회는 비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은 우리 사회와 권위, 어른들 전체를 의문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판 교육이 아니라 반사회 교육, 반교육적 선동이 잘 먹히며 이는 역사적으로 파시즘으로 가는 전주곡과도 같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세상이 무조건 침몰 위험에 처한 배는 아니며, 또 설사 그런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런 배를 방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시켜야 한다. 교사가 사회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능동적 시민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br />
<br />
이제 교사는 다음의 두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스스로 믿을 만한 어른, 시스템, 권위를 가려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 경험에는 교사 자신에 대한 비판도 포함돼야 한다. 둘째, 교사 자신이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를 믿을 만하게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믿을 만한 어른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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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참사를 만나면 교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원래의 물음으로 돌아가보자. 놀랍게도 그 대답은 여전히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탈출하게 지도하라’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권위자나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라’고 가르쳐야 한다. 어떤 해난 참사에서도 선장과 선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경험 많은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에게는 이제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책무가 추가됐다. 가르침을 바꿀 수 없다면, 그 가르침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현실을 바로잡는 것까지가 교사의 책무가 되었다. 과거에는 교육 내용이 ‘세상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서술이었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교육 내용은 ‘세상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되었다.<br />
<br />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하기 가장 좋은 선실에 있다가 굳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사지로 뛰어들었던 단원고등학교의 동료들처럼 지금 살아 있는 교사들도 침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에서 가장 위험한 사지에 뛰어들어야 한다. 더구나 이 배에는 구명정도 없고, 구조대도 없고, 선장과 선원들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이 배의 승객들이 가장 든든하게 믿고 있던 오렌지색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이제 남은 길은 어떻게든 배를 고치고, 선장과 선원들을 다그쳐서 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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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6400">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했다. 인도대법원의 판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특허독점에 맞선 전세계환자들의 승리"라는 둥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의아해할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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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 이들의 보도자료와 관련기사를 참고하여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나 또한 열렬히 환영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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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교하면 한국정부의 태도는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다. 아니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맞서 전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활동과 정책을 한국에서도 만들어내도록 하자.</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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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tx-link" href="http://ipleft.or.kr/node/2781" target="_blank"><strong>[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strong></a> (2013년 4월 2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br />
<strong>1.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strong>. 인도암환자단체(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신청에 대해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하였고, 2006년 1월에 첸나이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신청을 거절하였다. 노바티스는 고등법원과 특허심판원(IPAB)에서도 거듭 패소하자 글리벡 특허 거절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인도특허법 제3(d)조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도 대법원은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의 베타결정형 즉 ‘글리벡’이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에 비해 흡습성이 감소되고 열역학적 안정성이 향상되어 환자에게 이로운 것은 맞지만 인도특허법 section3(d)를 충족시킬 만큼 효과(efficacy)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즉 글리벡은 기존물질인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와 효과면에서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br />
<strong>2.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글리벡에 특허를 줄 것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어떤 발명에까지 특허를 주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판결이다.</strong> 인도는 WTO에 가입함에 따라 2005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의약품에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인도특허법 개정당시에 전 세계의 환자, 활동가들이 연대투쟁을 벌여 공중보건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인도특허법에 담아두었다. 강제실시, 사전.사후이의신청제도, section3(d)가 대표적이다.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조성을 가진 약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 초국적제약사의 "에버그리닝"전략(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주어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복제약 생산을 막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을 막는 효과가 있다. 만성B형, C형 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페가시스’는 로슈가 2017년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진보성과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에 특허무효처리되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역시 특허법 제3(d)조를 충족하지 못해 2007년에 특허신청을 기각당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했지만 작년 겨울 패소했다. 에이즈운동단체들도 에이즈치료제의 특허를 막기위해 특허법 제3(d)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약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br />
<strong>3. 이 소송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노바티스와 인도암환자들간의 싸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위한 싸움이자 초국적제약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strong> 인도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를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노바티스 소송뿐만아니라 인도 최초의 의약품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한 바이엘의 소송, 인도-EU FTA 등 인도는 초국적제약사와의 소송과 미국, EU 등 외부의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바티스 소송은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와 환자의 건강권이 대립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인도산 제네릭을 먹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환자그룹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지역의 보건의료단체, 에이즈운동단체,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 등이 수년에 걸쳐 노바티스 항의시위와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 환자들과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의 승리이다. <br />
<strong>4.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strong> WHO/UNDP/UNAIDS는 “에이즈치료접근을 향상시키기위해 TRIPS협정 유연성 활용하기(Using TRIPS flexibilities to improve access to HIV treatment. 2011)”에서 태국의 강제실시, 인도의 특허법 제3(d)조) 등을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인도특허법을 벤치마킹하려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아르헨티나는 인도특허법 제3(d)조와 유사한 엄격한 특허적격성 기준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필리핀 또한 비슷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에이즈운동단체 TAC과 국경없는의사회가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특허법 개정(Fix the Patent Laws)”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츠와나는 인도를 모델삼아 사전이의신청을 수용했다.<br />
<strong>5. 인도대법원은 무분별하게 특허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물질특허가 도입된 이상 특허권을 전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실시의 활용은 “세계의 약국”을 유지하고 인도 민중의 건강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인도-EU FTA도 지적재산권 집행, 국경조치, 투자자국가분쟁 조항으로 인해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체결되어서는 안된다.</strong> 인도정부와 EU는 4월 15일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협상을 타결하려고 한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인도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 다니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부문은 인도인구의 22%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전체 보건의료지출의 78%는 환자가 부담한다. 이 환자부담의 72%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인도정부는 앞으로 필수의약품목록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무상공급 대상 인구도 확대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하려면 값싼 제네릭 사용이 불가피하다. 2012년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인도제약사 낫코는 간암, 신장암 치료제 ‘넥사바’와 똑같은 약을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들어 인도제약사 BDR이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또한 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도정부는 초국적제약회사와의 약가협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제실시를 확대해야 한다.<br />
<strong>6. 글리벡 투쟁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인도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누구보다 기쁘고 속이 후련하다.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한미FTA가 폐기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는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삼을 수가 없다.</strong> 한미FTA 제 18.8조 4항은 ‘특허 허여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 가능하지 않도록’ 하여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허가-특허 연계, 투자자국가분쟁 등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유리한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strong>게다가 한국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으려는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strong>.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부터 제약사간 지재권 계약/분쟁 현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실시하였는데(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되었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 실태조사에서 입수한 계약서 429건을 분석한 결과, 특허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만 발표(2013. 1. 19. 보도자료)하고 사건을 덮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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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바티스소송의 배경 및 진행과정(첨부파일) <a href="http://ipleft.or.kr/sites/default/files/_%EB%85%B8%EB%B0%94%ED%8B%B0%EC%8A%A4%20%ED%8C%A8%EC%86%8C%20%ED%99%98%EC%9E%90%EB%93%A4%EC%9D%98%20%EC%8A%B9%EB%A6%AC_20130402.pdf" style="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font: 13px/16px arial, helvetica, 'bitstream vera sans', sans-serif; white-space: normal;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158,35,35); word-spacing: 0px; text-decoration: none;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_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_20130402.pdf</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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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tx-link" href="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4/01/0601160100AKR20130401133951077.HTML" target="_blank">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특허요구 기각(종합)</a></strong>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2013/04/01 16:20)<br />
<strong><font color="#0900ff">법원 "참신성·독창성 충족 못 해"…노바티스 반발<br />
인도 복제 약 생산 지속 가능…개도국·유엔기구 등 '안도'</font></strong><br />
2005년 인도 특허청이 글리벡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노바티스는 소송으로 맞섰다. 당시 인도 특허 당국은 새로운 의약품이나 기존 약품의 효능을 확실히 개선한 제품에만 특허를 인정한다는 자국 특허법을 근거로 글리벡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br />
노바티스사는 새 글리벡이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효능이 있어 특허가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고 서방 제약회사들도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이 꺾인다는 이유를 들어 노바티스사 입장에 가세했다.<br />
그러나 인도 정부는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도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제약회사들이 기존 제품을 살짝 변경해 특허권을 계속 유지하는 '에버그리닝'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br />
인도 복제약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암, 말라리아, 에이즈 환자들의 구세주라는 주장을 펴온 국경없는 의사회 등은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사 특허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복제약 생산이 중단되면 가난한 환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왔다.<br />
인도 현지에서도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반기고 있다. 인도에선 12억 인구 가운데 40%가 하루 수입이 1.25달러도 안 될 만큼 빈곤층이 많아 특허료를 내야 하는 약품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복제약 생산이 중단되면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암환자지원단체 변호사 아난드 그로버는 "이번 판결로 빈곤층이 꼭 필요한 복제약을 적절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br />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구의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인도 정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바티스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도 대법원의 판결이 "환자를 위한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개발 의지를 꺾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br />
일각에선 서구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인도 판매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바티스사는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기존 약에 대한 개선이 보호받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약은 아마도 인도에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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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tx-link" h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580781.html" target="_blank">인도 대법 “글리벡 특허권 불허”…복제약 양산 길 열렸다</a></strong>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2013.04.01 20:40)<br />
<strong><font color="#0900ff">다국적사 “성분 개량” 특허요구에 “기존제품 미세하게 바꿨다” 기각<br />
세계 최대 복제약 생산국의 반란, 오리지널 1/36 값에 공급 가능해져</font></strong><br />
2005년 인도 정부는 개량된 약품이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성분과 약효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허법을 개정했다.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약품의 특허권을 연장하려고 성분을 약간 바꾸는 ‘영원한 신약화’(에버그리닝) 효과를 막으려는 것이었다.<br />
인도의 특허법 강화 이후인 2006년 노바티스는 개량된 글리벡이 인체에 더욱 안정적으로 흡수되는 등 약품 성분이 획기적으로 뛰어난 신약이라며 특허권을 계속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br />
이번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은 개량된 글리벡 신약의 성분이 인도 특허법에 규정된 “새로움이나 독창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기존 약의 성분을 미세하게 바꿨을 뿐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br />
노바티스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환자를 위한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개발 의지를 꺾는 조처다. 이번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뒤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노바티스는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인도에 자사 제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해왔다.<br />
1999년 백혈병 등의 치료제로 개발된 글리벡은 전세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특허권이 인정된 오리지널 약을 사용하면, 한달에 약 2700~4000달러의 약값이 든다. 반면 인도에서 양산되는 글리벡 복제약 값은 한달 75~175달러다. 전세계 저소득층이 인도의 글리벡 복제약 확대를 요구해왔다.<br />
이번 판결은 인도에서 진행중인 당뇨병 치료제를 비롯한 다른 주요 의약품의 특허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를 생산하는 미국 제약회사 메르크(머크)는 인도 제약회사 글렌마크가 값싼 복제약을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br />
인도의 거대 복제약 회사인 시플라의 변호사인 프라티바 싱은 “이번 판결은 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는 암·결핵·에이즈 치료제 등 값비싼 독점 특허권 의약품의 복제약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다. 인도의 복제약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10억달러이며, 2020년에는 약 74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는 세계 복제약의 25%를 공급하고 있다.<br />
인도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권 인정 요건도 엄격히 했다. 그 결과 2005년 이후에는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발급하지 않아, 특허권이 종료되는 글리벡 등 기존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 생산이 활발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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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tx-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12206385&code=970207" target="_blank">인도 대법, 거대 제약사 ‘글리벡 특허권’ 기각</a></strong> (경향, 구정은 기자, 2013-04-01 22:06:38)<br />
<strong><font color="#0900ff">ㆍ노바티스, 7년 끈 소송서 패소<br />
ㆍ백혈병 치료제 싼값 공급 가능</font></strong><br />
거대 글로벌 제약회사가 요구한 약품 특허권을 인도가 끝내 거부했다. 인도 대법원이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일간 더힌두가 1일 보도했다.<br />
노바티스는 2006년 인도에서 약물 함유량을 늘린 고용량 글리벡의 특허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용량을 늘린 것만으로는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과 고유성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7년을 끌어온 이 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함으로써 인도의 제약회사들은 이 약을 계속 생산해 싼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암환자지원협회는 “가난한 이들이 약을 구할 수 있게 해준 환상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br />
1994년 출시된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환자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부담을 지우는 엄청난 가격 때문에 논란을 빚었다. 인도 등에서 중소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글리벡 제네릭 약품(복제약)을 처방받으면 20만원 정도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특허가 끝난 뒤에도 ‘고용량’ ‘제품 개선’ 등을 들며 각국에서 새 특허를 내는 방법으로 복제약에 맞서 수익을 유지해왔다. 국경없는의사회 같은 구호기구와 빈국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제약회사들의 횡포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글리벡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약값 인하 싸움을 벌인 뒤 노바티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말 특허심판원이 글리벡 고용량 정제의 특허를 기각했다.<br />
인도 대법원의 판결은 노바티스를 비롯한 거대 제약회사들의 특허 남용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제약산업은 연간 190억달러 규모로 세계 14위이지만, 제네릭 생산은 세계 1위다. 전 세계 복제약의 20%가 인도에서 나온다. 지난해 영국 시장조사업체 에스피컴은 2016년 전 세계 제네릭 약품 시장 규모가 22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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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tx-li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2016025" target="_blank">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글리벡’ 특허요구 기각</a></strong> (서울, 최재헌 기자, 2013-04-02 16면)<br />
<strong><font color="#0900ff">독점적인 특허연장 전략 불허… 저렴한 복제약 생산 지속 가능</font></strong><br />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거대 제약회사들이 독점적인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형태만 살짝 변경하는 ‘에버그리닝’(특허기간 연장전략)을 막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를 생산하는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복제약을 만들어낸 인도 제약회사 글렌마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이 다른 의약품 특허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br />
인도는 전 세계 복제약 시장의 20%와 에이즈 치료제의 90%를 저가로 공급해와 유엔 주요기구들은 물론 예산이 부족한 사회단체도 사용하고 있다. 판결 직후 복제 의약품의 주요 수요처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빈곤층이 꼭 필요한 복제약품을 적절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br />
그러나 이번 판결이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인도 정부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바티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환자를 위한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개발 의지를 꺾는 조치”라면서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인도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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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이 당협위원장 비공식 회의를 열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전교조 출신을 배제하고 교수 출신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문재인 캠프를 방문하여 우려를 전달하였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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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169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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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전교조 불가 비공개회의 파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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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불가론에 의해 민주통합당의 지원을 받은 교수 후보가 교육감 후보가 되면 민주당 2중대가 될 것”이라는 민교협의 우려에 공감한다. 실제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수 후보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는 후보가 있어서 곤혹스럽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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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지 전교조 출신이라는 이유로 단일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진보신당의 논평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는 현직교사 경험을 갖고 있어 교육환경의 현실을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데에는 생각이 다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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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원샘이 언급한 것처럼(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25) 현실적으로 교사 출신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그런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초중등교육을 잘 알고 있는 제대로 된 교사출신 후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나서려면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도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우며, 설사 출마를 하더라도 자신의 인맥인 동료교사를 활용할 수도 없다. 그게 가능한 교사 출신 후보는 바로 자신이 정치인으로 살아왔다는 의미다. 지금 출마한 이수호, 이부영 후보가 그짝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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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수호 후보의 경우 2005년에 지금은 문재인 캠프에 가있는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뇌물비리 사건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사건 책임자였다. 많은 이들이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마지못해 이석행 사무총장(역시 문재인 캠프에 있다)과 함께 사퇴했던 게 생생하다. 이들을 교육감 후보로서 지지하지 않는 건 전교조 불가론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초중고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인 교육감은 그 분야 교육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전문가가 반드시 교사는 아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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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누구로 해야할지 애매했다. 8일까지 기한인 선거인단에 등록하려다가도 5명 모두 페북의 송원재 샘이 말씀하시는 원칙에 맞지 않는 듯해서 계속 등록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냥 누구로든 단일화되면 그 때 비판적 지지나 하려고 했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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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살펴보니 그나마 송순재 샘이 대안교육을 비롯하여 꾸준히 초중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더라. 그래서 민주통합당과 송순재 샘 사이에 커넥션만 없다면(이게 제일 중요할 거다. 없기를 바랄 뿐이다) 송순재 샘을 민주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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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7120.html"><strong>[기고]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의의와 한계</strong></a> (한겨레, 윤홍식/인하대 교수, 2012.10.23 19:3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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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취임 일성을 무상급식 확대로 시작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가던 박원순 시장의 복지행보가 “서울시민 복지기준”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div>
<div>
목이 터져라 외쳐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던 복지확대가 지금 서울시민의 눈앞에서 현실정책이 되고 있다. 한강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띄우고, 서울을 디자인하겠다며 벌여놓은 전시성 토건사업을 위해 쓰이던 눈먼 시민의 세금이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시민을 위한 복지로 되돌아오고 있다.</div>
<div>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한 복지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복지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보수언론의 포퓰리즘 공세도, 4대 강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존재감 없는 이명박 정부도,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과 시민들도,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북한문제도 아니다. 진짜 범인은 수십년 독재정권 동안 켜켜이 쌓인 국가에 대한 국민의 끝도 모를 불신이다.</div>
<div>
복지국가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만큼 성장한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주는 의미는 분명하다. 복지기준은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복원해 나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고, 복원된 신뢰는 한국 사회가 더 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증세는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보편적 복지를 할 터이니 증세에 동의해 달라는 말은 국민에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는 양치기 소년을 믿으라는 것과 같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신뢰하는가? 누가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공정하게 걷히고 있다고 믿나?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고 해도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를 기다리는 것은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뿐이다. 미국 독립전쟁으로부터 영국 보수당의 인두세 도입과 일본의 소비세 도입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둘러싼 근현대사는 국민의 예고된 저항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누군가, 언젠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발을 구르는 사이 쥐구멍에도 볕이 들 것 같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국민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div>
<div>
그러나 “서울시민 복지기준”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세출구조 조정으로는 더 큰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일부에게 얼마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보육비와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서울시의 실험은 서울특별시니까 가능한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10%를 조금 넘는 여타 지방정부에서 세출구조를 조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다. 결국 결정적 한계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서울특별시라는 아주 특별한 지방정부의 특산품이라는 점과 중산층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점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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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식 서울시민 복지기준으로는 중산층 시민의 주거불안, 교육불안, 일자리불안, 노후불안, 의료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더 많은 콘크리트가 복지로 복원되어야 하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더 큰 복지국가를 위한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렇다고 주눅들 이유는 없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이라는 특별한 시작이 2012년 12월 “대한민국 복지기준”이라는 보편적 희망으로 되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에 “복지”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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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2f4f4f">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 명 생계지원을 한다는,「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정책을 시민 손에 결정하도록 한다면서 '1000인의 원탁회의'도 추진했는데, 그게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개 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으로 정식화된 것이다.<br />
<br />
그런데 그 핵심이 와닿지 않는다. 발표자료라고 내놓은 PPT자료를 보면 뭔가 화려하긴 한데, 남는 게 없다. 이게 내용의 문제인지, 발표자료의 형식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br />
<br />
다른 언론사에선 서울시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인데, 매경만 나름의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19만명에 대한 생계 지원은 결국 지자체의 빚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는 거다. 김정호 교수, 이 사람은 얼마전까지 자유기업원(자유경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원장으로서 꼴보수 본색을 유감없이 발휘하던 이였는데, 어느새 특임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조중동과 경제신문의 각광받는 코멘터가 되었다.<br />
<br />
암튼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만, 내 주전공이 아니니 소개 만하고 생략.</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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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elfare.seoul.go.kr/archives/8419"><strong>'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 명 생계지원,「서울시민복지기준」발표</strong></a> (서울시 보도자료,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2012-10-22 16:45:46)<br />
<strong>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비수급 19만 명 생계지원<br />
-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 담은「서울시민복지기준」9개월 준비 끝에 발표<br />
- 서울의 높은 물가, 지역별 생활격차 등 지역특수성을 반영해 시민과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복지기준<br />
- 연구진 초안 바탕으로 TF 등 162회의 논의 과정 거치고 400여건 시민의견 반영<br />
- 시민생활 밀접한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명시, 102개 사업으로 현실화</strong><br />
① 소득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생계 보장,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달성 지원<br />
② 주거 :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 넘지 않고, 주거 공간 43㎡ 이상 확보<br />
③ 돌봄 :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육아․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용<br />
④ 건강 : 경제․지리적 의료서비스 장벽 해소, 건강수준 높이고 지역격차는 해소<br />
⑤ 교육 : 경제적 부담 완화해 학령기 교육 권리 보장, 의무교육의 질 향상<br />
<strong> - 박 시장, “서울시민 복지헌장 역할,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복지수준 향상 기여 기대”</strong><br />
<br />
□ 69세 김 할머니는 빈곤층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자식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할머니에게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는데도 말이다.<br />
□ 박원순 시장은 이와 같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비롯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 22일(월) 발표했다. <br />
□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복지기준 마련 과정의 일환이었던 ‘1000인의 원탁회의’ 최연소 참가자인 남우현군(11세), 여성 최고령 참여자이신 강옥임 할머니(74세)에게 ‘서울시민복지기준’ 보고서를 전달, 추진의지를 전했다.<br />
□ 추진 9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지난 4월 연구진이 제시한 초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수정,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다.<br />
□ 이 과정에서 시민대표와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162회의 논의 과정을 촘촘히 거쳤으며, 무엇보다 복지기준의 주인공인 시민들이 온라인, 청책워크숍, 1000인의 원탁회의, 서울복지메아리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정에 함께해 4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실제 반영됐다.<br />
□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가이드라인을 앞서 마련한 외국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복지기준이다.<br />
○ 일본 도쿄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Civil Minimum 이란 이름으로 복지기준이 세워졌고, 영국 런던에서도 런던플랜이 수십 년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br />
□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물가수준이 높고 지역별 생활 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표적 복지기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수준으로 정해져 서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서울만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복지자원과 혜택은 시민들에게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차별감을 줘 왔다.<br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br />
□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할 기준, ‘적정기준’은 최저기준을 넘어 시민이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br />
□ 서울시는 총 102개 사업(신규 36개, 기존 66개), 특히 59개의 중점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서울시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br />
<br />
<strong>5개 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strong></p>
<p>
</p>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37px; height: 16px">
<p>
분야</p>
</td>
<td style="width: 288px; height: 16px">
<p>
최저기준</p>
</td>
<td style="width: 296px; height: 16px">
<p>
적정기준</p>
</td>
</tr>
<tr>
<td style="width: 37px; height: 30px">
<p>
소득</p>
</td>
<td style="width: 288px; height: 30px">
<p style="margin-left: 4pt">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시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p>
</td>
<td style="width: 296px; height: 30px">
<p style="margin-left: 4pt">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p>
</td>
</tr>
<tr>
<td style="width: 37px; height: 59px">
<p>
주거</p>
</td>
<td style="width: 288px; height: 59px">
<p style="margin-left: 4pt">
서울 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민중 누구도 한뎃잠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p>
</td>
<td style="width: 296px; height: 59px">
<p style="margin-left: 4pt">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54㎡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p>
</td>
</tr>
<tr>
<td style="width: 37px; height: 73px">
<p>
돌봄</p>
</td>
<td style="width: 288px; height: 73px">
<p style="margin-left: 4pt">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현행 법규에 규정된 표준적 돌봄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 하에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거나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p>
</td>
<td style="width: 296px; height: 73px">
<p style="margin-left: 4pt">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 돌봄의 수요도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td>
</tr>
<tr>
<td style="width: 37px; height: 30px">
<p>
건강</p>
</td>
<td style="width: 288px; height: 30px">
<p style="margin-left: 4pt">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적, 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한다.</p>
</td>
<td style="width: 296px; height: 30px">
<p style="margin-left: 4pt">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p>
</td>
</tr>
<tr>
<td style="width: 37px; height: 45px">
<p>
교육</p>
</td>
<td style="width: 288px; height: 45px">
<p style="margin-left: 4pt">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p>
</td>
<td style="width: 296px; height: 45px">
<p style="margin-left: 4pt">
의무교육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성인의 직업적, 시민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의 평생교육기회를 증진한다.</p>
</td>
</tr>
</tbody>
</table>
<p>
</p>
<p>
첨부 : 1. <a href="http://welfare.seoul.go.kr/files/2012/10/5084f63a2423c7.03384596.hwp" style="color: rgb(87,87,87); text-decoration: none">(보도자료)서울시,_서울형_기초보장제로_비수급_19만_명_생계지원</a> <br />
<a href="/attach/308/1172398624.hwp">[5084f63a2423c7.03384596.hwp (1.78 MB) 다운받기]</a></p>
<p style="widows: 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font: 12px/16px 돋움, sans-serif;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87,87,87);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2.<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a href="http://welfare.seoul.go.kr/files/2012/10/5084f6934afcf3.49512752.ppsx" style="color: rgb(87,87,87); text-decoration: none">서울시복지기준 발표자료</a> </p>
<p>
</p>
<p>
----------------------------------- </p>
<p>
<a h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0/22/0701000000AKR20121022060200004.HTML">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0/22/0701000000AKR20121022060200004.HTML</a><br />
<strong>'복지 사각' 서울 빈곤층 19만명 생계 지원</strong>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2/10/22 11:15)<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5대 복지기준 마련…임대료 비중 소득의 30% 이내로<br />
소득 10% 미만 지출로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strong></span><br />
<br />
<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2209081759560">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2209081759560</a><br />
<strong>서울시 빈곤층 19만명에 생계비 지원-무상급식도 확대</strong>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2.10.22 11:15)<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서울형 기초보장제' 반영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임대주택 16만가구 공급</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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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1547581&code=95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1547581&code=950201</a><br />
<strong>서울시, 복지사각 빈곤층에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strong> (경향, 정유진 기자, 2012-10-22 15:47:58)<br />
서울에 사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또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주택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에 대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대상자 발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극빈곤층 6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8년까지 점차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br />
또 주거부분의 최저기준을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지원하고, 주거공간을 43㎡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소득 하위 20% 시민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이 41.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리적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구도 11.9%에 이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주거비 보조를 확대하고,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주거와 휴먼서비스를 결합한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1500호도 공급한다.<br />
이 밖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가구 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가 보육료 외에 추가로 내는 부담액 상한선을 자치구가 정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액 상한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상한선은 보육료의 50% 이하다. 또 노인들이 장기요양 보험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시가 전액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3년 467명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2870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내년 891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br />
또 경제적·지리적 장벽 때문에 건강권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인구 5만~10만명당 1곳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의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중심의 무료 간병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야간·휴일 진료센터도 2014년까지 100곳을 운영한다.<br />
교육 분야에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비 등 취학 필수경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br />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감으로써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 시민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복지기준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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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8710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87103</a><br />
<strong>박원순표 `복지기준` 논란…4인가구에 43㎡ 주거공간</strong> (매경, 민석기 강다영 기자, 2012.10.22 17:19:39)<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예산은 두루뭉술</strong></span><br />
시가 이번 복지기준에서 책정한 서울시민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73만8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149만6000원의 116%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19만명에 대한 생계 지원은 결국 지자체의 빚으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br />
서울시민의 최소 주거공간을 43㎡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거공간 확보에는 상당한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극히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 논란에 대해 시는 교육청 재원을 포함해 내년에 88개 사업에 2조7370억원을 투입하고 2014년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r />
그러나 박 시장이 7조원에 달하는 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인 데다 세수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향후 재정 확보마저 쉽지 않아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부 정책은 202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어 2014년 박 시장의 재선 여부에 따라 정책의 존폐가 좌우되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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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서울시 ‘10대 핵심 복지정책’</strong>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2.08.08 22:29)<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시민 1천명 원탁회의서 고른다<br />
의사·버스기사 등 공모로 뽑아<br />
최저생계·어린이집 확대 등 논의<br />
오늘 올림픽펜싱경기장서 열려</strong></span><br />
서울시민 1000명이 9일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한다. 거대한 ‘타운홀미팅’으로, 서울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1000명이 100개 테이블에 앉아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개 분야의 28개 복지 정책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할 25개 정책을 두고 토론 등을 거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정책을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br />
시는 지난 여섯달 동안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 희망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해 28개의 정책 표본을 마련했다. 소득 분야에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 주거에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확대 시행, 돌봄에 국공립어린이집 30% 이상 확충과 지역별 균형배치, 건강에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체제 확충, 교육에 초·중등 수익자(학부형) 부담경비 없애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br />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날의 원탁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타운홀 미팅’ 형식이 될 전망이다. 11살 초등학생부터 87살 노년층까지 의사, 야구심판, 시내버스 기사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남녀 반반씩이다.<br />
이들이 5개 분야별 20개 테이블씩, 모두 100개의 테이블에 앉아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집단토론을 벌인다. 행사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 위원과 연구진이 참석한다. 교육 분야의 업무협조를 위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한다.<br />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거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추진위원회의 최종 검토 뒤, 9월 말 시민들에게 발표될 계획”이라며 “핵심 정책으로 선정되면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예산 등 실무적 차원에서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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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09/0200000000AKR20120809163251004.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09/0200000000AKR20120809163251004.HTML</a><br />
<strong>아쉬움 남긴 서울시민 1천명 원탁회의</strong>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2012/08/09 20:23)<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진행 미숙으로 눈총…임대주택 확충 등 10개 사업 선정</strong></span><br />
시민이 직접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이자 국내 최대의 '타운홀미팅'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 '1천인의 원탁회의'가 어설픈 준비와 진행으로 아쉬움을 남겼다.<br />
사전공모를 통해 연령·성·직업·관심별로 배치된 1천명의 시민은 9일 오후 잠실 올림픽펜싱경기장 내 10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10대 복지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 시작 전 시민들은 시와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미리 마련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개 분야의 28개 정책에 대해 듣고 현장에서 25개의 아이디어도 내놨다. 참석자들은 각자 진행도우미의 안내 아래 쪽지에 원하는 정책을 적어 테이블 가운데로 모아 1시간가량 토론을 벌인 후 현장응답기로 투표를 시작했다.<br />
처음 보는 장관에 취재 열기와 트위터 등 SNS의 관심도 실시간으로 뜨거웠지만 막상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윤상현(27)씨는 "생활비 문제 등 평소에 관심 있던 것들을 말할 수 있어 좋았지만 회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듣지 못하고 와서 아쉽다"고 말했다. 최고령 참가자인 최의필(87)씨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얘기하러 왔는데 테이블을 무작위로 지정받아 소득 분야에 앉았다"며 "보건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려고 왔는데 당황스럽다. 이건 또 다른 전시행정 아니냐"고 항의했다.<br />
시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공지했다고 설명했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테이블마다 제각각이었다. 진행도우미의 역량과 참가자들의 정책 인지 정도에 따라 활발히 토론이 이뤄지는 테이블이 있는가 하면 대화는 거의 없이 포스트잇에 짧게 적어내고 중간에 일어서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br />
재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복지정책을 논하면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연소 참가자인 남우현(11)군은 "직접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기회가 오면 또 참가하고 싶다"면서도 "정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미리 들은 게 없어 공부를 못했다"고 말했다.<br />
시간이 부족하자 사회자는 토론을 일찍 끝내고 빨리 투표를 해달라고 독촉했으며 진행도우미들은 원하는 정책을 길게 쓰지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0개 사업은 회의를 시작한지 4시간이 넘어서야 최종 결정됐다.<br />
시가 제안한 사업 중에서는 노인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공공임대주택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수익자 부담 절감,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7가지 정책이 채택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약화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3가지 사업도 선정됐다. 이충열 시 복지정책과장은 "처음 시도하다보니 진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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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5423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54231</a><br />
<strong>우왕좌왕 서울시 '1000인 원탁회의'…참가자들 원성만 </strong>(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2012-08-09 19:51)<br />
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정책을 시민 손에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 서울시의 '1000인의 원탁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진행된 원탁회의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시민 1000명이 참석해 직접 복지정책을 결정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시작됐다.<br />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에서 "시민 여러분 시 복지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참석한 시민들은 환호로 답했다. 하지만 원탁회의가 당초 기대와 달리 미숙한 운영으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자 회의장은 산만해졌다. 시간이 흐르자 자리를 뜨는 사람이 속출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회사원 신동훈(43)씨는 "박원순 시장과 시의장, 교육감에게 이런 자리가 만족스러운지 되묻고 싶다"며 "3분의 1 이상이 자리를 뜬 마당에 투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br />
테이블별 원탁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전 진행된 분야별 분과위원장의 발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원탁회의가 시작되기전에 시가 마련한 분야별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토론이 아닌 단순 투표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br />
테이블 진행자 역할을 맡은 송용남(29)씨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모은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별 예산 등에 관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도는 좋지만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br />
장비에 대한 문제도 끊이질 않았다. 한때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소지한 핸드폰을 꺼 줄 것을 요구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회의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단계별로 선정된 사업을 확인하기가 어렵자 참석자들은 프린트를 해서 테이블마다 나눠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석윤(41)씨는 "이번 원탁회의의 핵심은 장비였다"며 "테이블에서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사회자가 불러주는 목록만 듣고 투표를 진행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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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74849&sid=E&tid=2">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74849&sid=E&tid=2</a><br />
<strong>‘1000인 원탁회의’ 시도는 좋았는데…</strong> (내일, 김진명 기자, 2012-08-10 오후 1:44:24)<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시민이 정하는 서울복지기준 '절반의 성공'<br />
'어설픈 진행' '시-시민 준비부족' 아쉬움</strong></span><br />
서울시민 1000명이 모여 스스로가 누릴 복지기준을 정하는 '1000인의 원탁회의'가 준비 부족과 진행 미숙으로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직접민주주의 시도였기에 기대만큼 아쉬움도 컸다.<br />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펜싱경기장. 100개의 원탁이 펼쳐졌고 11세 초등학생부터 87세 노인까지 1000명이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6개월동안 140여 차례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놓은 28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인지 토론을 했고 더 적절한 정책은 없는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곽노현 교육감도 현장을 찾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최종 결정권을 시민이 행사하는 자리" "시민이 중심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확인하는 시민 축제의 날"이라며 분위기를 달궜다.<br />
참가자들은 30여분에 걸친 토론 끝에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개 분과 28개 정책을 토대로 현장에서 분과별로 5개씩 새로운 정책 25개를 더했다. 총 53가지 정책 가운데 핵심이 될 만한 정책을 고르는 작업은 이색적인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분야별로 15개 사업을 선정한 뒤 다시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했다.<br />
사전공모부터 국내 최대 규모 자유토론회의로 주목을 받았던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 열기는 뜨거웠지만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성북구에 사는 박영준(40)씨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을 모아내는 준비과정이 잘 진행된 것 같다"며 "시민들이 알아야 할 서울 복지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만족해했다.<br />
반면 도봉에 사는 강 모(39)씨는 "시에서 정한 정책 중에서 뭐가 좋은지 결정하라는 건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건지 목표가 명확치 않다"며 "차라리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건강분과에서 토론한 김 모(36)씨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여기 배치를 해놓고 무조건 분과에 맞는 의견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서울시가 민주주의 한다고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워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참가자들 대부분이 미숙한 행사 진행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전자투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회의 진행이 지체됐는가 하면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대형 화면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장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항의도 잇따랐다. 토론과 투표를 돕는 모둠별 도우미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중단시켜 불만을 사기도 했다. 결국 참가자들이 1차 의견제시가 끝난 뒤부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해 최종 투표는 '500인 회의'로 마무리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br />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여에 걸쳐 마련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듣고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하려고 했다"며 "사전에 자료를 제공했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는 전제하에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행사다보니 오랜시간 준비했는데도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생겼다"며 "평가단계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토론자를 무분별하게 선정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시간이 부족한 점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열린 행정을 시도했다는 건 고무적"이라며 "서울시도 시민들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원탁회의를 시도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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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external" href="http://news.sdi.re.kr/newshome/mtnmain.php?eda=&sda=&sid=1&stext=&mtnkey=articleview&mkey=dsearchlist&mkey2=1&aid=902" title="http://news.sdi.re.kr/newshome/mtnmain.php?eda=&sda=&sid=1&stext=&mtnkey=articleview&mkey=dsearchlist&mkey2=1&aid=902"><strong>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프로그램 전개과정과 활성화 과제</strong></a> <br />
저자 : 이재원(부경대 행정학과 교수)<br />
발간년도 : 2012.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br />
이 보고서는 정부정책에서 사회서비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던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였던 사회서비스정책(특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개과정, 그리고 각종 쟁점들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3단계 복지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정책이 담아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br />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 후 저출산, 고령화, 근로빈곤, 청년실업, 양극화, 가족해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 병리 현상이 급속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신사회위기의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적 보호 대상이었던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 계층이 잠재적으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회적 위기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이용 욕구가 있는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의 자격을 확대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NGO 기반의 공급자 중심 방식과 달리 시장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다.<br />
비영리복지기관들을 중심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한되는 잔여적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이용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대폭 높이고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관을 선택하도록 하였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처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정책 자체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사회서비스정책의 내용과 타당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사회기반 투자에 대한 정책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사회복지정책의 독특한 형태로 인식되면서 시작 당시의 사업 논리들을 일관성 있게 전개시키지 못하였고, 매년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면서 일종의 정책 유행 혹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바우처 사업의 정책관리 기조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2011년 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해 지금보다 넓은 범위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br />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우선 사회기반투자 강화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 후, 사회서비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던 2006년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였던 사회서비스정책 및 전자바우처 사업의 내용과 전개과정, 그리고 각종 쟁점들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사회서비스정책이 담아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신사회위기,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급과 새로운 정책 접근,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책거버넌스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있다. 3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전개과정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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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attach/308/1075139259.pdf">[이재원._2011-wp-15._사회서비스_전자바우처_프로그램_전개과정과_활성화_과제.pdf (2.42 MB) 다운받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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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035902"><strong>→ 2012. 1. 6</strong><br />
지은구 교수의 글을 보니 내가 애용하는 만연체 문장이 사람들에게 참 어렵게 다가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을 좀더 쉽고 짧게 쓰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나저나 지은구 교수는 아래 칼럼에서 전자바우처의 문제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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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external" href="http://www.peoplepower21.org/862544" title="http://www.peoplepower21.org/862544"><strong>[칼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전자바우처</strong></a> (2012.01.05, 지은구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2011년 12월, 통권 제 158호)<br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시서비스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중 이용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이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 즉, 바우처는 국가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특정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하고 서비스전달(공급)은 민간시장에 맡기는 원리를 따른다.<br />
바우처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의 성격상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u class="underline">첫째,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그 서비스가 자신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등에 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선택할 서비스가 시장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u>이다. 그렇다고 위의 <u class="underline">기본전제가 충족되는 전 분야에서 바우처가 활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바우처가 시장을 통해서 교환됨으로 제공기관들이 이용자들을 선별하는 이용자선별과 정보비대칭, 이용자추가부담 등 영리기관들이 포함되는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차별을 받기 때문</u>이다. 위와 같은 바우처 사용에 따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바우처를 이용 편리한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정책에 반드시 고려되어 있어야 한다.<br />
<u class="underline">첫째, 이용자가 스스로 자기결정능력과 본인부담능력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경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가 있는가? 셋째,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를 막는 시장진입장벽의 존재여부와, 제공기관이 경제적 부담능력만을 가지고 이용자들을 선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장치가 존재하는가? 넷째, 영리기관들의 이윤추구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인력감축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관리통제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다섯째, 서비스제공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이용자들에 제대로 전달되는가를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있는가? 여섯째, 제공기관들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추가서비스 판매를 금지하는 적절한 규제 장치가 있는가?</u><br />
현재 바우처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아래 전체 복지국가들 중에 일부에 불과하며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이었지만 최근 <u class="underline">영국은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금을 직접 이용자에게 지불하는 직접지불제도나 예금계좌를 만들고 구좌에 현금을 지원하는 개인예산제도 등으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u>하고 있고 <u class="underline">미국도 저소득층 아동이 사립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교육바우처나 주택임대비 보조바우처 그리고 음식교환바우처(푸드스템프) 등으로 그 영역을 제한</u>하고 있다.<br />
바우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의 선택권확보이지만 <u class="underline">이용자의 선택이 특정재화나 서비스로 구매가 제한되고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바우처보다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u>일 수 있기 때문에 선진복지국가에서 바우처 이외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지불방식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u class="underline">바우처의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서비스이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낙인 때문</u>이다. 현금지불보다 바우처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일반구매자보다 상대적인 차별이나 무시를 당할 수 있으며 복지수여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자기존중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가 일정 품목으로 제한됨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br />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 이외에 <u class="underline">전자바우처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거래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또 다른 추가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첫째, 전자카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카드발급비용, 둘째, 정부가 은행에 지불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셋째, 카드를 만들고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노력비용, 넷째, 전자바우처 이용을 전산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산 및 관리비용과 인건비 등</u>이다. 2012년 정부는 전자바우처 관리비용으로만 약 99억을 사용할 예정이며 전자바우처를 사용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지사업의 사업비 약 1,300억 중에서 시중은행에 지불하여야 하는 전자카드사용료 16억으로 총 예산 약 1,420억원에서 115억(사회서비스 전체 사업비 중 약 8%)을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없는 전자바우처 관리 및 거래비용으로 지불할 예정인데 이 비용은 1년간 월 18만원씩 보조하는 서비스를 5,324명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다. 여기에 이용자들이 전자바우처카드 신청 및 발급(또는 재발급) 등을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시간노력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br />
그동안 소외되었던 많은 소외계층의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은 가뭄에 단비같이 기쁨일 수 있지만 <u class="underline">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국민의 만족이나 효과는 단지 하나의 지불수단인 전자바우처 때문이 아니며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국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이 제공되었다는 그 자체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불수단으로 통용되는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특성이나 시장상황을 고려하며, 공급체계에 대한 관리나 통제시스템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직접적인 서비스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관리감독비용의 증대가 과연 합당한 것</u>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비서비스분야에서 전자바우처를 사용한지 4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전자바우처 사용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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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external"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426"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426"><strong>"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의 권리"</strong></a> (참세상, 홍권호 기자 2011.02.23 09:39)<br />
<strong><font color="#0100fe">'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토론회 열려</font></strong><br />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따라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는 이미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관련 절차를 자세히 마련해 놓았다. 이 신청권을 활발하게 작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br />
22일 늦은 3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탈시설정책위원회 임성택 위원(변호사)은 중증장애인 3명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진행한 행정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br />
지난 2009년 12월 16일 장애인생활시설인 석암베데스타요양원(현재 향유의 집)에 거주하는 황인현 씨(뇌병변장애 1급)와 음성 꽃동네에 사는 윤국진(뇌병변장애 1급), 박현(뇌병변장애 1급) 씨는 각각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편의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달라’, ‘대도시에서 자립생활을 하게 해달라’라며 관할관청인 양천구청과 음성군청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했다.<br />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관할관청은 민원으로 처리해 회신하는 등 이들의 변경신청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황 씨는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윤 씨와 박 씨는 음성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관할구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은 ‘탈시설 자립생활’을 청구한 사건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br />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41조의2 등에 따라 관할구청이 시설입소에 우선해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관할구청의 처분은 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지난 2010년 9월 30일 청주지방법원은 음성군수의 거부처분이 절차법상, 실체법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특히 대도시의 자립생활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연계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반면 지난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양천구청장의 거부처분은 적법한 복지요구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나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br />
임 위원은 “청주지방법원 판결은 사회복지가 국가의 의무일지라도 예산, 인력 등의 제한으로 국가에 재량이 있다고 판단해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 것”이라면서 “반면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사회복지에 대해 국가가 재량을 가진다고 해도 절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충실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은 “청주지방법원은 음성군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구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라면서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를 기본적으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 약자이고 활동능력이 제한되므로 양천구청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br />
임 위원은 <u class="underline">“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는 당사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훌륭한 전달체계”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여전히 권리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조치 영역에 머물러 있다”</u>라고 지적했다.<br />
임 위원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권리로서 인정되고, 권리의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마련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와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이 밖에도 임 위원은 △행정청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확인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제공신청을 하는 ‘직권신청규정’의 작동을 위한 노력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절차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활발한 활용 및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의 적극적 진행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의 명확화 등도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했다.<br />
한편 현재 윤국현 씨와 박현 씨는 원고 패소판결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거복지사업으로 시설에서 나와 서울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고, 황 씨는 양천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들의 소송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황 씨는 앞으로 양천구청이 어떤 처분을 내리는가에 따라 다시 소송에 돌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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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박광동. 2011.</strong> <a class="external" href="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seachReportView.do?seq=966" title="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seachReportView.do?seq=966"><strong>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strong></a><strong>. [연구보고] 2011-02. 한국법제연구원.</strong><br />
A Study on a Standard Legislative Model for a Voucher System and Plans for Rational Reform -Focused on a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br />
원문: <a href="http://cafe.daum.net/jinbopa/5Byq/44">http://cafe.daum.net/jinbopa/5Byq/44</a> <br />
Ⅰ. 배경 및 목적<br />
□ 연구의 배경<br />
° 최근 우리나라 여러 재정사업에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정책집행수단의 하나인 바우처(Vouchers)제도가 도입되거나 확장되는 추세에 있음<br />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과 동 시행령을 근거로 사회보장·사회복지·교육행정 등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br />
° 바우처제도는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보다는 시장경쟁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음.<br />
□ 연구의 목적<br />
°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안의 내용 및 각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함<br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준적인 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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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br />
□ 바우처제도 개관<br />
° 특 성<br />
- 바우처는 형태의 다양성, 공적-사적 계약 관계의 혼합성, 수급자의 선택권, 사용용도의 제한성, 양도의 제한성 등의 특성이 있음<br />
° 법적 성격<br />
- 바우처신청권은 종전까지의 국가의 시혜적 조치제도라는 인식에서 국민권리의 영역이라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br />
° 효 과<br />
- 직접적인 효과는 수급자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종류의 선택에 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br />
□ 주요 외국의 바우처제도<br />
° 정책분야<br />
- 교육ㆍ훈련, 보육, 가사, 고령자간병, 주택 등이 중심<br />
- 약자에의 배려나 신규참여의 촉진이라고 하는 관점의 정책입안 및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선택의 자유를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확대시킨 사례가 있음<br />
° 입법례<br />
- 대부분의 국가는 바우처 제도만을 위한 개별 법률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두고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br />
□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br />
° 현 황<br />
- 사회서비스 이용권과 관련된 법률관계 관련 당사자는 크게 정부(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자체, 제공기관,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음<br />
° 법체계<br />
- 2012년 2월 5일 전까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기본적인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고, 그 이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될 것임<br />
□ 기본법 제정 검토<br />
° 내 용<br />
- 바우처 관련 기본법은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br />
- 기본법 제1장 총칙장에 목적, 정의, 기본이념,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기본책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br />
- 기본법 제2장에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시책 장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위탁한 경우의 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 국민의 의사 반영 등,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배려,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 정비 등에 대한 규정<br />
□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br />
° 법령제명의 명확성 및 간결성<br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민적 이해성 제고 및 법체계상 사회서비스이용권 안에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섭할 수 있는 간결한 법령 제명이 필요<br />
° 사회서비스 범위와 제공계획 수립·시행 주체<br />
- 사회서비스 범위에 대해 시행령안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음<br />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한정하는 규정보다는 ‘정부’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br />
° 중복규정<br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공자 등록정보 고지)과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는 중복규정이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br />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br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적용범위보다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임<br />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br />
-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모든 방안이 포괄될 수 있도록 가급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br />
° 출입 및 검사 절차의 명확성<br />
- 법적 안정성 및 국민 권리의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 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br />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절차 등<br />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등록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br />
<br />
Ⅲ. 기대효과<br />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련 법제의 기반자료<br />
° 내 용<br />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안의 내용 및 각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검토자료 제공<br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br />
° 내 용<br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안에 대한 법체계 및 내용 검토를 통한 입법안 및 개선방안 제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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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external" href="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0661" title="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0661"><strong>[심층분석 2]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성과</strong></a> (월간 복지동향 115호(2008년 5월호), 2008/05/20 13:44, 김윤수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연구조사팀장)<br />
Ⅰ. 들어가며<br />
사회서비스는 대인적 성격을 지니므로 대상별, 내용별, 기능별, 성격별로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부문이 적정선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이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인가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지며, 서비스 내용이 교육, 돌봄, 상담, 건강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정책관리의 주무부처가 달라진다.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객체가 대인적이고 개별적인가 혹은 집합적이고 단체적인가에 따라 전달시스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br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유용하고 공급가능한 서비스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발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에 대한 도입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br />
<br />
Ⅱ. 사회서비스와 전자바우처의 방향<br />
1. 점차 확대되는 사회서비스<br />
전통적인 복지서비스들은 국가 표준적인 관점에서 수직적인 행정관리계통 중심의 공급자 방식으로 전달된다. 반면,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혁신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방식과 구분된 수요자 및 시장 중심 관점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기초복지서비스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 적격자 관리 등에 국한되는 규제위주 정책이었다.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비중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재정 부담을 선호하지 않고 대신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부문간 재원배분의 불균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u class="underline">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일반서민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바탕을 두고 지방예산과정에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분배정책의 유인들이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는 지역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과 정책의 성과관리에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u>될 수 있다.<br />
2. 운용수단으로서의 바우처(Voucher)<br />
1) 바우처의 특징과 방식<br />
바우처는 정부지정의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또는 재화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가 존재하여야 한다.<br />
기초사회복지사업은 공급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공급기관 지원방식을 채택하였으나 2007년 이후 전자바우처 사업에서는 수요자 지원방식을 도입하였다. 서비스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급기관 지원방식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반면에 수요자 지원방식은 일부 본인 부담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바우처시스템의 운영은 기존 복지서비스 지원방식인 공급기관 지원방식보다 수요자지원방식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이다. <u class="underline">기존 공급기관 지원방식이 저소득층을 수급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의 획일적인 공급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인 서비스 지원방식이었다면, 수요자 지원방식은 서비스 대상범위를 서민 및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한 부담을 수급자에게 지움으로써 소비자인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u>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소비자주권주의(Consumerism)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공급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바우처사업이 유용한 부문은 주체는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수단적인 요소에서 시장의 방식과 행정행위 방식의 두면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즉 <u class="underline">바우처 사업의 영역에도 다수의 공급기관이 존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민간위탁의 형태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부문이 있다</u>.<br />
2) 사회서비스 가격과 품질<br />
특정 사회서비스의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일반시장상품의 중간 수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상품 가격이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복지기관이 보호시장에서 경쟁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가격 설계에서 돌보미의 임금 수준도 주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자바우처 서비스 가격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균형가격이 아닌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의 문제가 쟁점으로 항상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가격 보조를 통해 인위적인 시장 공급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노동시장과의 균형 조정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br />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사회기반확충 효과나 소비자의 만족, 그리고 사회서비스 시장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만 지역 노동시장의 균형이 깨져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상품가격이 낮아지면 노동시장 균형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적지만 사회투자로서의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 결국 <u class="underline">자원배분의 효율성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과 가격균형과정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u>하다. 아동인지사업의 경우 서비스공급기관의 진입·탈퇴 여부를 통하여 바우처의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였다.<br />
3. 전자바우처의 효과<br />
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의 바우처가 사용된 실례가 선진국 등에서 있었지만, 바우처의 관리부족과 오남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다수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과거의 바우처방식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전자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u class="underline">전자바우처는 종이바우처에 비해서 실시간관리가 가능하고 오용가능성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그 편리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모든 관리가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정부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u>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서비스전달의 투명화, 결제의 신속화, 통합정보시스템 네트웍화를 들 수 있다. 특히 통합정보시스템의 네트웍화는 일반이용자에게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에 관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br />
1) 서비스 전달의 투명화<br />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어떤 서비스가 누구에게 적실하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서비스 전달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특히 바우처제도에서는 사후관리체계가 적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정부가 의도한 필수 서비스를 구매하기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 그래서 국가는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업이 본래 설계한 대로 관련 서비스의 구매에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하는 모니터링 업무 부담을 가지게 된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민간금융기관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서비스 전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br />
2) 결제의 신속화<br />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전산운용은 시장의 개별 주체들 별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과거 종이바우처로 운영된 서비스의 경우 결제 업무가 장기간 소요되던 것에 반해 전자바우처 운용으로 결제업무가 5일 이내로 단축된 것에 대하여 일선 제공기관들은 이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br />
3) 통합정보시스템의 네트웍 <br />
바우처통합시스템은 2007년 2월 바우처 포탈, 제공기관운영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이래로, 바우처 이용자와 시군구 운영자들의 편의를 위한 기능을 부가시켰으며, 크게 바우처포탈시스템, 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 통합정보운영자시스템, 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의 4부분으로 구성된다. <br />
바우처포탈시스템은 바우처 이용자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주요사업안내, 대국민 홍보, 서비스이용자의 계약사항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은 제공기관의 편의를 도모한 도우미 관리 및 서비스를 계약하고 제공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 것이다. 통합정보운영자시스템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바우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바우처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와 데이터를 통계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군구업무지원시스템은 시군구담당자가 관내 제공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br />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바우처 이용자 및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바우처시스템의 흐름을 모니터링 할뿐만 아니라, 이후의 관리에도 대비하고 있어, 바우처시스템의 처음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사회서비스 및 전자바우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 등 지원업무를 실시간 담당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br />
<br />
Ⅲ. 전자바우처 제도안의 참여자들<br />
전자바우처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이용자, 공급자, 지자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다.<br />
1. 전자바우처 이용자의 변화<br />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넘어 평균소득이하의 일반 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비스를 이용하는 잠재 수요자의 규모와 서비스 욕구와 내용의 다양성이 충족되어야 한다.<br />
서비스의 욕구와 내용이 다양화되는 현실상황에 발맞추어 전자바우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서비스 구매와 정산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바우처 발급부터 이용까지의 전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편의성은 서비스 확충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주어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 결과 300여개의 지역맞춤형 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바우처 대상자가 2007년 5월 3000여명에서 11월 현재 32만 3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br />
한편, 진행되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제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우처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소극적인 구매자에서 능동적인 구매자로 변화하게끔 만든다. 그 결과 수요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이용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까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br />
2. 사회서비스 공급자<br />
1) 제공기관의 다양화<br />
사회서비스 제공과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기관의 독점보다는 참여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그동안의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u class="underline">바우처제도를 통해 비영리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 기타 유형의 기관이 서비스 공급에 참여</u>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공급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품질이 제고되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게 유도되었다. 전자바우처 사업안에는 비영리기관 외에 <u class="underline">민간기업·대학 등 다양한 공급기관이 출현하였는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538개소, 노인돌보미가 472개소, 장애인활동보조가 458개소가 존재</u>한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공급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영리기관이 53%, 민간기업 35%, 교육기관10%, 컨소시엄등 기타가 2%를 차지하였다.<br />
2) 제공인력의 변화<br />
복지부는 바우처 사업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바우처 관리 문제, 근무여건의 열악함 등을 지적하였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포장되었던 바우처 사업은 한시적인 부업으로밖에 기능을 못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만 참여해서는 생계를 보장받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자활정보센터, 2007). 그러나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을 통해 여러 형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 대폭 확대되었다(노동부 포럼, 2008). 이러한 <u class="underline">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이 저임금의 단기계약직 일자리만 양산하였다는 견해가 있지만, 여가시간을 활용한 시간제 근무, 놀이치료·음악치료·언어치료 등 정서장애 전문가의 확대 등 일자리의 다양화측면에서는 긍정적</u>이라고 할 수 있다.<br />
또한 취약계층에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약자로 인식되어 왔던 40세 이상의 여성취업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돌봄서비스 제공자 1만2천명 중 여성이 88%이며, 41세 이상이 67%에 해당된다.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서 독서지도관련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W사와 I사는 각각 1600명과 1900명 정도 07년 신규로 고용하였던 사례가 있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노력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br />
3. 바우처제도 관리자들의 역할<br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기존의 정부보조금사업과 다른 전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구 기능 및 운영방식과 차이가 나타난다. 즉 다른 보조금사업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선행정업무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했지만, <u class="underline">전자바우처사업은 업무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보조금의 운영업무를 총괄 담당</u>한다. 각 참여자별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전자바우처 사업을 설계하고 지자체별로 관련 보조금을 교부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분담금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은행계좌에 예탁하고 서비스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이후 행정절차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가 담당하여 지불정산 및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별·사업별 집행 현황 자료를 제공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산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br />
<u class="underline">바우처제도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자바우처를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과정에서 지불 및 정산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 및 행정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증가시켰다</u>. 기존 업무는 공문시행과 자료 회수에 걸리던 시간이 2-3주 였지만 전산화로 하루이내에 처리되게 되었으며, <u class="underline">중앙정부는 지원된 보조금의 흐름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불법사용감시에 대한 비용을 절감</u>할 수 있었다. 또한 전자바우처는 <u class="underline">대상자별로 서비스 이용 실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Client Tracking System)을 갖춤으로써 서비스의 오․남용 및 공공재정의 중복지원가능성을 차단</u>하여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br />
<br />
Ⅳ. 나오며<br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는 최저수준소득에서 평균이하 소득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와 요구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이 사업은 수요자의 요구와 의사결정이 중요시되므로 지역사회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욕구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진행된 사업이었다. 즉 사업별로 대상자가 한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제공가능한 사회서비스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상품으로 개발하여 고객의 선택을 중시하였다. 바우처 제도의 취지와 같이 이용자의 다양한 선호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제공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유형은 과반수가 비영리단체이지만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영리단체, 학교, 컨소시엄 등도 다양하게 분포되었다.<br />
다만 지역별 서비스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초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및 분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하여 <u class="underline">지속적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u>하다. 또한 <u class="underline">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낮은 임금수준과 비정규직인 일자리를 유도하였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다양화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평가</u>를 내릴 수 있다.<br />
또한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차원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즉, <u class="underline">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불정산과 통계자료작성등의 업무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게 전자바우처제도에 대한 안내·홍보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여 정보비대칭현상을 줄이고자 노력</u>하였다. </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241,'/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241+%22%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20%EC%A0%84%EC%9E%90%EB%B0%94%EC%9A%B0%EC%B2%98%20%EA%B4%80%EB%A0%A8%20%EA%B8%801%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241&t=%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20%EC%A0%84%EC%9E%90%EB%B0%94%EC%9A%B0%EC%B2%98%20%EA%B4%80%EB%A0%A8%20%EA%B8%801"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241&title=%EC%82%AC%ED%9A%8C%EC%84%9C%EB%B9%84%EC%8A%A4%20%EC%A0%84%EC%9E%90%EB%B0%94%EC%9A%B0%EC%B2%98%20%EA%B4%80%EB%A0%A8%20%EA%B8%801','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241?commentInput=true#entry1241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교과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0812010-11-03T00:33:18+09:002010-10-26T22:38:13+09:00<!--FCKeditor-->
<p>
<strong><span style="color: #003300">2010/07/30 23:15</span></strong></p>
<p>
<span style="color: #003300">저번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을 계기로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방안을 내놓는다며 뭔가 하더니 아예 교수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쪽으로 교과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비정규교수노조에서 뭐라고 하고는 있지만, 시간강사 처우문제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내지 않을 게 분명한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그마나~' 하면서 좋아할 것 같다. 물론 이런 현실은 단지 시간강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여의도에서 농성하고 있는 분들에게 죄송할 뿐이고...<br />
<br />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진 않겠지만, 관련기사를 올려놓는다. </span><br />
<br />
---------------------------<br />
<strong><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98158">계약기간만 늘리면 시간강사 처우개선?</a></strong>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2010-07-30 오전 6:08:17)<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교과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 …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strong></span> <br />
<br />
교과부는 29일 각 대학이 우수 시간강사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해 최장 5년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 가운데 강의능력이 우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1~5년)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로 채용해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교원의 임무(15조) 중 하나로 '교육만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고등교육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정해진 교원의 범위(14조)에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새롭게 추가해 신분을 보장했다.<br />
<br />
그러나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전임강사 이상이면 교육공무원으로 분류하지만,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경우는 이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br />
<br />
국회 교과위 소속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과부가 밝힌 개정안은 미봉책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안"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의 핵심은 교원지위 확보에 있는데, 교과부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강의전담교수를 포함하기는 했지만 국립대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임용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면서 시간강사의 계약주기만 조금 늘려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간강사 모임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시간강사 제도는 그대로 둔 채 강사 중 일부를 기간제 교수를 뽑겠다는 방식은 문제 해결은커녕 교수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display: none; cursor: pointer">관련기사</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bottom: black 1px dashed; border-left: black 1px dashed; padding-bottom: 1px; margin: 1px; padding-left: 1px; padding-right: 1px; background: rgb(239,255,175); border-top: black 1px dashed; border-right: black 1px dashed; padding-top: 1px">
---------------------------<br />
<strong><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28/0200000000AKR20100728189600004.HTML">우수 시간강사 `기간제 강의교수'로 채용</a></strong>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김연정 기자, 2010/07/29 05:35)<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br />
시간강사들 "처우 개악안" 반발</strong></span><br />
<br />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의 하나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교원의 범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신설한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을 정해 강의만 하는 교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 제15조 교원의 임무 중 교육만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1∼5년으로 한 학교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게 된다.<br />
<br />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전임강사 이상이면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는 교육공무원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대학 입장에서는 다양한 통로로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시간강사들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 향후 시행령에 담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보수 규정을 `조교수의 50∼60% 수준'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시간강사들의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br />
<br />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이 아닌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사무처장은 "시간강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강사 중 일부를 기간제 교수로 뽑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수 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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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교수노조 등은 28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기만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주부터 교과부와 안병만 장관이 마치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조금만 확인해보면 교과부 대책이 미봉책인 걸 알 수 있다"며 "교과부 대책 뒤에 대학사회에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 확산을 꾀하는 비정규교원 확대 계획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입시간강사제와 같은 시간제 교원제도나 기간제 강의 전담교원제 등 반쪽짜리 교원제도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교원 착취 제도의 원형인 시간강사 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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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92300295&code=990101">[사설]교과부는 시간강사를 두 번 울리려는가</a></strong> (경향, 2010-07-29 23:00:2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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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책이라며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 교원에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추가하고, 전임교수 임금의 10~20%만 받고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7만여명의 시간강사 가운데 일부에게 신설 교원 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교과부의 설명과 달리, 시간강사제 폐지론을 회피하려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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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두달 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을 계기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을 상기하면 개정안의 남루함은 더해진다. 교과부는 우수 시간강사 중에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흡수하고 보수 수준을 조교수 임금의 50~60% 정도로 하겠다고 했다.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다. 나머지 절대 다수의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강의교수의 임용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제한했다. 계약 기간 내에 방학 중에도 월급이 나온다는 것 말고는 시간강사와 마찬가지의 비정규직이다. 가뜩이나 지금 대학들은 정년심사의 기회가 봉쇄된 채 다양한 이름을 붙인 비정년 교수 임용을 남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구실로 대학 교원의 비정규직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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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제도의 심각성은 대학교육을 황폐화한다는 데 있다. 전임교원은 군림하고 시간강사는 좌절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대학은 장삿속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시간강사 문제가 교원의 대우도 못받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석·박사 보따리 장수’의 개인적 참담함을 뛰어넘는 사회적 의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선 ‘일류’지만 수업의 절반을 시간강사에게 떠넘기는 ‘삼류’의 꼼수를 남발하고, 교과부는 대학들의 교원 비정규직화를 법으로 뒷받침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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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시간강사 대책 개정안은 미봉(彌縫)도 아닌 개악(改惡)이다. 작은 구멍이라도 막기는커녕 더 큰 구멍을 뚫으려 하고 있다. 시간강사 제도의 폐지를 고민해야 할 때 교과부는 외려 비정규직 교원 양산책을 내놓은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이다. 이런 개악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국무회의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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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3300">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래 한겨레21 기사를 보면 교과부의 안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다. 무엇을 노리는지도 여기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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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7516.html">사회통합위는 친대학·반교수·반시간강사?</a></strong> (한겨레21 2010.06.18 제815호, 임인택 기자)<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이슈추적]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에 반발해 소위 위원장 사퇴한 고형일 교수<br />
“급료 개선돼도 교육의 질 떨어지고 교원 환경 후퇴는 여전할 것” </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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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사통위를 통해 ‘대학 사회의 노예직’이라 불리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지난 5월25일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자살하면서 속도를 붙였고, 지난 6월8일 청와대에 개선안을 보고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명기 △전업시간강사를 교원 확보율에 반영 △임금을 현재 전임강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건강보헙 가입 추진 등이 뼈대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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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통위에서 주무를 맡은 ‘대학 시간강사 대책 소위원회’(이하 소위) 위원장을 맡은 고형일 교수(전남대 교육학)는 이튿날 “고건 위원장이 제시한 방책 가운데 전업시간강사의 고등교육법상 명기 등은 소위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적도 없는데 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고 교수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 대학에 편파적으로 이익을 주고, 시간강사뿐만 아닌 대학의 교수요원 전체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친대학·반교수·반시간강사의 음모가 있다고 의심케 한다”며 “(사통위의) 해결책 저지”까지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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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세대 간 사회 갈등 조정을 목표로 정부가 의지를 담아 내세운 사통위는 출범 반년 만에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사통위 개선안의 ‘독소 항목’은 교과부가 제공한 것으로, 사통위가 교과부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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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화는 당사자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해온 대목인데,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에 명기하는 방안에 반발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br />
= 전업시간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면 대학들은 전임교수요원을 뽑을 때 전임강사보다는 전업시간강사부터 채용하려 할 것이다. 전업시간강사의 급료가 다소 개선되더라도 전임 교원의 대다수가 전업시간강사부터 시작해야 할 테니, 전반적 급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교수가 되는 길도 더 험난해질 것이다. 사회 일반이 모두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br />
(전임교수요원 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현행법은 학생 20명당 교원 1명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내 140개 대학의 교원 충원율은 60%정도다. 교원 충원율을 토대로 대학 평가를 받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따낸다. 개선안대로라면 시간강사로 교원의 몸통을 채워도 견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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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교원일 경우, 전임강사보다 전업시간강사를 우선 채용할 거란 말인데. <br />
=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의 직제는 교수·부교수·조교수 아래 전임강사를 두고 있다. (1977년 시간강사가 최하위급 교원에서 배제된 이후 유지돼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전임교수요원을 충원할 때 외국처럼 조교수급에서부터 채용하지 않고 전임강사급에서부터 채용한다. 교수 전체의 인건비가 훨씬 덜 들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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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특히 사립대가 문제 아닌가.<br />
= 사통위 방책은 국공립 대학에 우선 적용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고 한다. 그런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립대학은 문제다. 만성적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대처하는 길은 전업시간강사로 교원을 충원하는 것밖에 없다. 수많은 일반 시간강사마저 알량한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것이다.<br />
(2010년 한국 대학 전임강사의 연봉은 5천만원대다. 반면 개선안에 따른 전업시간강사가 받을 연봉은 2천만원대가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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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에서 말한 전업시간강사의 대상은 누구인가.<br />
= 주당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박사급 1만1천 명이다. 현재 시간강사는 전체 7만2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박사 학위 여부를 떠나 전업 강사(주당 9시간 이상 강의)만 2만3천 명, 마흔살이 넘은 박사 학위 소지 전업 강사가 5천 명, 이 5천 명 가운데 문사철(인문·사회) 전공자만 2천 명 정도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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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br />
= 지난 5월 소위 회의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명기하는 안을 설명했다. 교과부가 당시 회의를 비공식으로 하고, 발제 자료도 모두 회수해갔다. 그때 소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개악이니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도 기록돼 있다. 소위가 따로 보고서를 고건 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사통위 계층분과위원회에서 회의록을 토대로 만들었을 것이다. 회의록은 고건 위원장도 보았을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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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교과부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인가.<br />
=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소위를 들러리 세웠다는 점이 문제다. 교과부가 6월 안에 발표한다는 개선책이 사통위의 개선안과 연관된 것인지는 모른다.<br />
(사통위는 청와대 보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초 고형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 전문가 6명이 참가하는 ‘대학 시간강사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검토해왔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소위는 물론, 소위가 논의 대상으로 참여시킨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도 “우리도 결국 들러리였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형세가 됐다. ‘통합’이란 단어가 무색해진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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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대로 하더라도 사립대에 정책을 강제할 방법이 적어 보인다.<br />
= 예산 확보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2300억원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1만1천 명을 새 교원으로 뽑되, 전임강사 임금의 절반 가량을 줄 경우 필요한 예산이다. 국립대는 그중 500억원이면 된다. 이 돈을 대학에 줄 경우 1만1천 명이 시간강사로서 받았을 임금 900억원이 남는데, 이를 일반 시간강사의 4대 보험 가입, 강의료 인상 등 처우 개선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확보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이다. 교과부는 가용한 예산이 400억원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br />
<br />
- 그래도 당초 지적한 교육의 질과 교원 환경의 후퇴는 그대로일 텐데.<br />
= 이 구상이 최종 해법은 아니다. 당장 처지가 어려우니 거치는 중간 과정이다. 정부가 이를 지속할 예산도 없을 것이다. 10년 동안이면 2조3천억원이 필요한데, 가능할까. 앞으로 10년 안에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때 고등교육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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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간강사는 1시간당 3만5천~6만원대의 강의료를 받으며, 전체 대학 강의 시간의 33.8%를 떠안고 있다. 강의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교양강좌 10개 가운데 7개를 맡는다. 대학 자본이 비용 절감에 목맨 탓이 큰데, 개선안은 아예 법적으로 물꼬를 터준 셈이다. 일단 사통위는 개선안이 ‘방향’이며 ‘검토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건 위원장은 청와대 보고 뒤 이 대통령이 “국공립대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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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20015355&code=940401"><strong>속빈 ‘강의전담교수제’… 시간강사, 희망이 없다</strong></a> (경향, 조미덥 기자, 2010-09-02 00:15:35)<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ㆍ6만명 중 2000명만 선별, 권리도 제한돼 ‘반쪽교원’<br />
ㆍ1~5년 기간 대학에 권한… “다수가 정부 압박 나서야”</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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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씨(45)가 교수 임용 탈락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교과부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제도를 신설해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흡수하는 법안을 마련해 7월27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는 학교에서 1~5년의 기간을 정해 임용하되 5년이 지나면 퇴직한다. 2011년부터 국립대에서 매년 400명씩 5년간 2000명을 뽑을 예정이고, 연봉은 2600만원 정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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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임순광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가 돼도 사실상 1년마다 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이 확보될지도 불투명하다”면서 “무엇보다 6만명이 넘는 시간강사 가운데 2000명만 선별하겠다는 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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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회복을 위해 국회 앞에서 3년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동애씨는 “강의전담교수에게는 강의 외에 다른 교원의 권리는 제한된다. 실질적 의미의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대학은 비용을 문제 삼지만, 건물 하나만 덜 지어도 충분히 해결된다”고 꼬집었다.<br />
<br />
지난 30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교과부 안과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입장차가 워낙 커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임성윤 비정규직교수노조 성균관대지부장은 “사회통합위원회를 거쳐 새로운 안이 나와도 기존 안에서 크게 나아지리라 기대하는 강사들은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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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교수노조는 오는 6일부터 ‘교과부 개악안 철폐’를 위해 교과부 앞에서 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07년 17대 국회에서 시간강사를 교원화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임순광 사무처장은 “이 장관은 이후 정치논리에 휩쓸려 구체적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시간강사들은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대학 교육의 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회구성원 다수가 참여해 정책 입안자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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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010. 10. 26</strong><br />
<span style="color: #2f4f4f">사회통합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무임승차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비정규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딱히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다. 그냥 그저 그렇다.</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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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0/25/0200000000AKR20101025048151001.HTML"><strong>대학 시간강사에 교원지위 부여(종합)</strong></a>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2010/10/25 11:35)<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강의료 인상..4대보험 사용자분담분 정부 지원<br />
사통위 "정부정책 입안시 이해관계자 참여" </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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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1025115125&Section=01">'보따리 장사' 시간강사, 33년 만에 없어진다</a></strong>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10-10-25 오후 12:01:49)<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고건 사통위원장 발표 "교과부와 합의…대통령께도 보고"</strong></span><br />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교과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교교무처장 협의회 등과 연쇄적으로 논의했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br />
고 위원장은 "그동안 시간강사들의 숙원이었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되, 채용조건과 신분보장 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에서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강사도 연구 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비 지원 사업 참여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게 된다.<br />
도시 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전임강사 대비 1/4 수준인 시간강사 처우에 대해 고 위원장은 "국공립대의 경우 2013년까지 현재 4만3000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토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주9시간 수업 기준으로 1012만원인 강사료는 2200만원 까지 오르게 된다. 전임강사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br />
사립대 시간강사료 인상을 위해선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해 처우 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밖에 제시되지 못했다. 고 위원장도 "(전체 7만 명 중) 1만 3000명에 달하는 국공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부터 시작된다. 사립대는 약 1년 간의 시차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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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51501341&code=940401&area=nnb4">대학교 시간강사 33년만에 폐지…대량 해고 우려도</a></strong> (경향,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2010-10-25 15:01:34)<br />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간강사 폐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2배로 인상됐으니 시간강사 반을 자르겠네. 시간강사 수당 올라갔다며 등록금 또 왕창 올리겠지. 학교는 남는 장사’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열 사람이 하는 일 두 사람이 하게 하고 여덟 사람 짤라낸다. 그리고 들어가는 총 비용은 10할에서 오히려 6할로 줄어든다. 이것이 진실”이라며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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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45485.html"><strong>시간강사 7만명 ‘교원’ 인정…신분보장안 빠져 ‘빈껍데기’</strong></a>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0-10-25 오후 07:38:51)<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강의료 인상·연구비 지원 등<br />
대학 자율 맡겨 실효성 의문<br />
‘초빙교원’ 풍선효과 우려도</strong></span><br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사통위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학 시간강의를 하는 분들은 고급인력이다. 이런 고급인력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안한 것을 잘 정착시켜 달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립대까지도 확산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br />
그러나 사통위 개선안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적잖이 나온다. 사통위가 이번 개선안에서 강사의 채용이나 신분 보장 같은 ‘본질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가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채용·신분 보장을 뺀 나머지 사항들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br />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원지위 보장의 핵심은 대학운영 참여와 면직·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인데,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과부가 추후 법률 정비에 나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교원으로 인정만 해놓고 앞으로 ‘기간제 교원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br />
대학들이 시간강사 대신 1년 미만의 초빙교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강의료에 민감한 사립대에선 강사를 줄이고 초빙교원을 늘려 임용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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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45519.html"><strong>[사설] 여전히 미흡한 시간강사제도 개선안</strong></a> (한겨레, 2010-10-25 오후 08:27:28)<br />
1년 단위 계약은 고용안정성과 거리가 멀다. 사통위는 일시에 시간강사들을 전임교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면 대학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경우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대학 처지를 지나치게 배려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교육당국이 법령으로 정해진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만 강제해도 시간강사의 상당수가 전임이 될 수 있다. 또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생기는 학사운영의 어려움은 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라는 대의에 비해 작은 일이다.<br />
더 큰 문제는 교원지위 보장이 안 되는 초빙교원을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들이 초빙교원을 현재의 시간강사 대용으로 활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초빙교원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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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99982"><strong>“기존 시간강사제도 변형 우려”</strong></a>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0-27 오전 9:45:01)<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비정규교수노조, 사회통합위 제도개선방안 한계 지적</strong></span><br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대학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돼도 겸임·초빙교원 제도로 얼마든지 기존의 시간강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윤정원)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통합위의 제도개선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사회통합위 방안은 기존의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기에 과거 정부 안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법적으로 교원이 아닌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제도로 얼마든지 기존의 시간강사를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위의 제도개선방안이 기존 시간강사제도를 변형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br />
노조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교수는 시간강사를 포함해 겸임교원·초빙교원·연구교수 등 10여개 직군에 이른다. 사회통합위 개선방안은 이 가운데 시간강사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10여개 비정규교수의 형태를 연구강의교수로 단순화한 후 이들에게 담당 강의시수에 상관없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br />
사회통합위는 그러나 일시에 모든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기존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경우 대학의 재정, 인사·노무, 학사 운영상 단기간 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들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강사사용을 회피해 강사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br />
이와 관련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총장 선출권 같은 교육공무원법상 대학 운영 참가와 면직·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은 포함되지 않아 “교원 껍데기만 부여했지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봉을 여전히 시간급으로 지급하면서 ‘시간강사제도가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정원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법정 교원을 충원해 전임교원의 수를 증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안”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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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70101029180337&Section=03"><strong>'보따리 장수' 없어진다고? 비정규 교수들 '공장' 될 뿐</strong></a> (프레시안,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2010-11-01 오후 4:16:51)<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시간강사 개선 방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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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강사의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현가능성이 약하며, 교원지위보장이 확실치 않고, 여전히 시급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강사들의 노동 (즉 연구성과물) 강도만 높일 뿐이라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일부 간부는 사립대학이 고비용의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저비용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채용하는 편법을 부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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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언론이나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일보'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원 지위를 부여한 강사의 비율을 법정교원확보율에 20%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20%라는 숫자의 논리는 현재 비정규 교수인 겸임교수 3인이면 정규직 교수 1인 즉 법정교원으로 쳐서 산정하되 그 한도가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과 동일한 데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전혀 타당치 않으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일 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겸임교수 3인을 정규 교수 1인으로 인정받아 법정교원확보율을 20% 한도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교육계 바깥에서 전문직 (변호사, CEO, 정치인, 방송인, 예술인, 부동산감정사, 의사 등) 인사를 그렇게 많이 초빙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시간강사'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강의 수로는 36%, 강사 수로는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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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의 핵심은 시간강사의 처우라든가 교원 신분 부여, 교원 신분의 구체적 권한 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 교원을 법정 교원 확보율에 20% 포함하여 결국에는 대학 교원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꿔 채우겠다는 발상에 있다. 그렇게 되면 1년짜리 (설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2년으로 하더라도) 계약의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 교수들이 대학 교육의 1/3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학 교육은 인간 계발에 바탕을 둔 교육의 질 향상이 아닌 기업체가 요구하는 상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될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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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를 회복한 강사는 반드시 법정 정원 외로 계산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번 사회통합위원회의 방안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단순한 '반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적극 '저지'해야 하는 문제다. 강사들에게 허울 좋은 교원 지위만 부여하고, 교수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이런 방안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법제화 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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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교원의 모든 권리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를 당연히 받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 교원의 지위가 정규직 교수가 되는 가능성을 갉아 먹는다면 그런 교원의 지위를 받고자 하는 시간강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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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003300">교원평가, 시정조치 문제 등과 같은 협의의 교육자치에만 집중해야겠다. </span></p>
<p><span style="color: #003300">일단 7월경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행보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다. 이것으로 쫑이닷.</span></p>
<p><span style="color: #003300">참, 교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중앙언론에는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걸까.</span></p>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 1</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70201070327102002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702010703271020020"><font color="#333333"><지자체 공무원은 지금 ‘패닉’> 수장 바뀐 교육청 ‘동상이몽’</font></a></strong> (문화, 이제교기자, 2010-07-02 12:17)<br />
<strong><font color="#193da9">무상급식·학생조례… 판이한 정책 ‘봇물’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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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16곳 시도 교육감이 일제히 취임한 가운데 노선이 보수에서 진보로 급변한 일선 교육청에서 정책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교육 공무원들은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아웃사이더’로 자청하면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자신들을 푸대접하고 있다고 보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물밑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젊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새로운 교육감이 생각보다 안정감있게 조직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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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월례조회를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조회에서 “시민들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교육청의 한 과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새로운 교육감이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극단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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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장급 이상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취임식 과정에서 달라진 자리배치와 의전 등을 놓고 일부 인사들은 불평을 쏟아냈다. 한 국장급 인사는 “취임식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를 했는데 교육감이 누구와 갔는지도 모른다”며 “이제 아웃사이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취임식이 열린 시교육청 강당 11층에 자리 배정을 받았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맨 끝자리였다”며 “외부 손님들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너무 공무원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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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식에서 “혁신교육특구를 설치해 경기도 교육개혁의 종합적 모델을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당선지역인 경기도와 일부 자치단체는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에 대해 못마땅한 눈치여서 예산지원을 놓고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강행하기로 해 시행과정에서 학교측과 마찰이 불가피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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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일제고사, 정당가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교장공모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선택권은 아이들에게 있다”며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리겠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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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338450&cid=488357&iid=1877146&oid=001&aid=0003367900&ptype=01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338450&cid=488357&iid=1877146&oid=001&aid=0003367900&ptype=011"><font color="#333333">진보교육감 vs 교과부…곳곳 충돌 현실화</font></a></strong>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0-07-06 17:20)<br />
<strong><font color="#193da9">교원평가·일제고사 등 놓고 전북·강원서 `파열음'</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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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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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또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이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하자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은 '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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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치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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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터질 게 터졌다' =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2006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지만 6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 지난 2월 무기한 보류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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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도입 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을 끌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근거 법률 개정이 지연되자 교과부 장관의 '장학지도권' 조항을 근거로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대표적인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교육규칙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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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전북 지역 학부모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원평가가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오히려 '한 발' 뺀 상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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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시험이 코앞인데' =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장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기저기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학교별 성취단계 비율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과열 양상도 보인다. 반대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볼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육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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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고 성적 공개가 이뤄지는 시험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만 뽑아서 보게 하는 표집 형태가 아니라 '전수조사' 형태로 전국 학생들에게 일제히 보게 하는 데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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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자는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속에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을 해서 학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교육평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병희 교육감이 '선택권'을 고집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u>도민 직선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치를 침해</u>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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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55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555"><font color="#333333">학부모 만족도 조사? 우린 안한다</font></a></strong>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06 16:46)<br />
<strong><font color="#193da9">‘교원평가제 위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거부 선언</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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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놓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미 254명의 학부모들과 107명의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평가반대 학부모만족도 조사 거부 학부모선언’을 발표하고 교원평가를 비판했다. 교원양성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교원평가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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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학부모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평가제라는 통제정책에 학부모들을 동원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바이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사의 전문성은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 때문에 교육주체들은 교원양성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 왔지만, 이를 외면하고 ‘교원평가’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 여러 가지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10-15개의 획일적인 문항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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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역시 교원평가를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교원평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을 통해 “교원평가제는 지금도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교장이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맘에 안 드는 교사, 학교 운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사 등에게 맘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리고 차별해서라도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교사가 대부분 교장들에게 최고의 교사”라고 비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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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대신 ‘학교 운영에서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평가제는 문제교사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동등한 주체로 함께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수나로 역시 “학생들이 권력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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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06161007&section=06]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06161007&section=06"><font color="#333333">김승환 전북교육감, 가장 먼저 '교원평가제' 폐지</font></a></strong>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06 오후 5:07:22)<br />
<strong><font color="#193da9">"자율적 교원평가로 전환"…교과부 발끈 "법적 대응"<br />
</font></strong> <br />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정부가 '교원평가 실시'를 두고 충돌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 간의 '교육정책 갈등'이 전면화되는 조짐이다. 전북 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은 6일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2일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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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원평가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조례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다. 전북 교육청은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교원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소지가 있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br />
<br />
김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재의 평가제도는 입시 경쟁체제에서 진행돼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는 뒷전으로 하고 성적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 도입할 '자율적 교원 평가'에 대해 "수업평가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적 평가의 성격보다는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 측면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선발해 퇴출시키는 것과 달리, 수업평가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적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가 평가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학급별 수업평가회와 학교별 교과 협의회를 통해 수업 활동을 평가하고 이들이 교과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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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제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부는 6일 '전북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법 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첫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2학기 실시 예정인 동료 교원 평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폐지 이유로 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평가모형의 개선 및 자율적 시행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인 조치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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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는 정부가 국회 입법을 통해 밀어 붙이려다 교육단체들의 반발로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추진했기에, 전북 교육청의 개정을 통한 교원평가 방식 변경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신임 교총 회장이 현재 방식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 정비를 내걸고 나선 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반기'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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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215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21501"><font color="#333333">장만채,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본격 시동</font></a></strong> (노컷뉴스, 2010-07-08 14:35 광주CBS 김형노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전남 20개 시·군 지역 교육장에 일괄 보직사퇴 요구</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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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신임 전남도교육감이 다음 달 정년 퇴임하는 무안과 목포를 제외한 전남 20개 시.군 지역 교육장에게 일괄 보직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자신의 선거공약인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심사 기준안 마련이 쉽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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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통해 지역 교육장협의회 회장인 무안교육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달 말 정년 퇴임하는 목포와 무안교육장을 제외하고 통상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됐던 20개 지역교육장의 일괄 보직사퇴서 제출을 9일까지 하도록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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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지역 교육장들에게 일괄 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도교육청 개청이래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남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는 장 교육감이 전남도교육감 후보 때 공약했던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 시행을 본격화하려는 조치로 전남 교육계에 대폭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교육장 공모제가 시행되는 곳은 무안과 목포 외에 상당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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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육감은 특성화된 지역교육 실현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 교육감은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한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를 5대 4 비율로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을 구성한 뒤 소신 발표와 면접을 통한 점수를 합산해 상위 순위 2명을 추천하면 자신이 지역 교육장을 임용하게 된다. 또, 지역 교육장 임용 시 당시 근무처에서 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임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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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 교육장 공모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주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 심사 기준안 마련이 쉽지 않아 자칫 교육감 코드에 맞는 인사가 임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1일 교육 전문직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교육장 공모제 1차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촉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교육장의 일괄 보직 사태 요구를 통한 장만채 도교육감의 교육장 공모제 확대 시행계획이 전남 교육계 인사에 일대 태풍을 몰고 올지 아니면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만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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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58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583"><font color="#333333">현직 교육감 부인도 교원평가 용지 백지로 돌려보냈다</font></a></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08 11:15)<br />
<strong><font color="#193da9">강원, 전북 교육감, “교육규칙 고쳐 교원평가제 폐지”<br />
</font></strong> <br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원평가제를 담은 교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교육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하고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했지만 법률개정이 어려우니까 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뛰어넘고 바로 16개의 시도교육감에게 각 시도 교육규칙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도록 강행 한 것 이 자체가 편법”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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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규칙을 만드는 것이나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며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방식의 교원평가제는 너무 문제가 많아 폐지하고 전북 교육의 현실에 맞는 수업평가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교원평가제의 법적근거는 하자가 있긴 하지만 각 시도교육감이 발령하는 교육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과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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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현재 교원평가제는 겉으로 내걸고 있는 목적은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수업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원들 줄 세우기를 하고 교원과 학생들 사이에 불가피한 마찰을 주장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이 직접 겪은 예를 들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제 고등학교 1학년 딸이 학교에서 평가용지를 받아 엄마에게 줬더니 엄마가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면서 백지로 되돌려 보냈다”며 “현직 교육감의 부인도 평가제 의미를 모를 정도로 이런 평가제를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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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평가제 도입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학부모들도 언제든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원의 수업을 놓고서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사이에 대화가 항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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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교원평가가 아직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라 법제화 될 때까지 도교육청의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칙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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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과 김승환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도 “일제고사는 법적근거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원도도 치르지만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엔 교육권을 보장해 대체프로그램 만들 것”이라며 “시험이 전수평가로 바뀐 후에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흐르는 일이 무척 많아졌고 성적 조작도 나타나 표집으로 전환하고 성적공개를 하지 않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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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대체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민 교육감은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헌법 31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수익권”이라며 “교과부가 직무불이행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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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09161808&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09161808&Section=03"><font color="#333333">'일제고사' 앞두고 전교조, 곽노현 교육감 비판 성명</font></a></strong>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09 오후 5:35:35)<br />
<strong><font color="#193da9">미묘한 갈등 형성…"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입장 밝혀라"</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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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14일 열리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에서는 교육 주체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 반발, 비판 성명을 냈다. 일제고사를 전후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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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낸 성명에서 "이제는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당히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야 할 차례"라며 "곽 교육감이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정치적 고민을 지속하는 것은 교과부의 안하무인식 권력 횡포를 정당화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전면거부도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응시결정권을 부여하는, 이 지극히도 상식적인 수준의 원칙 이행에도 이토록 부담을 느낀다면, 이후 첩첩이 남아있는 경쟁교육의 산과 부패세력의 반격을 그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는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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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곽 교육감이 후보시절 학부모 단체와 맺은 '일제고사 관련 정책 협약'에서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약속한 것과 공약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내놓은 것을 꼬집었다. 이들은 "교과부의 지침보다 진보교육감이 금과옥조로 받들어야 할 것은 교육자로서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의거해 본인 스스로 내걸었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응시선택권을 보장하고,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에게는 대체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체험학습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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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교조가 반발하는 데에는 곽 교육감이 전교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적극적' 행동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본 뒤 개별 학교에 일제고사 선택권을 부여할 시기를 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 학교 현장 방문에서 "일제고사 좀 안 보게 해달라"는 초등학생들의 생생한 외침을 들었던 데다가,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한 강원·전북 교육감과 대비되며 전교조 및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섭섭함'을 사고 있는 것이다.<br />
<br />
그런데 갈등은 '섭섭함'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가 치뤄지는 13일 마포(성미산 학교), 상계(꿈틀), 홍대입구(공간 민들레) 등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선생님이 아닌 각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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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아수나로' 등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9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부활한 지 3년째가 된다.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은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더 심해진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 방과후 학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소년과 예비교사의 자유발언, `No Test, No Loser! 일제고사, 경쟁교육 반대'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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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609]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609"><font color="#333333">3대 교육쟁점, 보수는 무엇을 말하나</font></a></strong>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11 08:28)<br />
<strong><font color="#193da9">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의 입장</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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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선출되면서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폐쇄적인 교육 현실에서 진보적 제안을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다 보니 여러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를 부정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을 주장하는 진보적 교육감은 보수 단체와 언론에 의해 ‘좌파 교육감의 선동’으로 치부되기도 했다.<br />
<br />
결과적으로 현재 교육계의 쟁점들은 ‘경쟁과 평가’를 앞세우는 보수 세력과 ‘인권과 자율’을 주장하는 진보세력간의 갈등으로 번져, 이념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교육 정책의 이념적 색깔론을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념적 성향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br />
<br />
보수세력은 ‘경쟁과 평가’라는 자본주의적인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진보세력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과 교사를 평가 하고 경쟁시키겠다는 주장은 분명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br />
<br />
9일 오후 2시, 보수 단체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와 같은 교육 성향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바른사회시민단체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3대 교육쟁점 진단’ 토론회를 통해 ‘교원평가의 법제화’, ‘일제고사를 통한 학력진단’,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주장했다.<br />
<br />
교원평가제 도입은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적격 교사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가 왜곡되거나 교장 등의 권력층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평가 항목에 대한 부실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토론회에 참여한 보수 인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하루 참관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황당할 뿐”이라면서 “학생 만족도 역시 아이스크림 사주고, 수업이 느슨한 선생에게 높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전북 교육감이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공정한 평가 잣대의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수 위원장은 무엇보다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br />
<br />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것이다. 그는 “모든 시스템이 경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교원들만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초임시절부터 누적되어 승진점수로 이어지는 교원평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br />
<br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평가방법은 보완되어야 하지만 교원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는 “교총과 얘기해 본 결과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 아닌, 평가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고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원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교사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평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평가는 실적평가도 아니고 인사하고 연결되지도 않는다”면서 평가의 왜곡이나 악용의 소지를 부정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성취도평가나 교원평가에서 1등과 45등의 차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차별이 본질적 효과는 아니다”라면서 “교원평가의 기본적 위지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진단”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지난 10일 광화문 파이낸셜센터 앞에서 5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했다. 일제고사 폐지는 당사자인 학생들을 비롯해 전교조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역시 후보시절 일제고사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제고사가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강요하고, 성적경쟁을 가열화 시키며,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야간자율 학습을 시키는 등의 부작용 역시 일제고사 폐지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br />
<br />
하지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살률과 심야 공부를 연관 짓는 것은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라면서 “특히 사교육비와 자살률은 수능의 영향이 큰데, 학업성취도평가만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br />
<br />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일제고사가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초학력 보충의 목적으로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각 시도에서 일제고사 결과가 낮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낮게 받게 되고, 교육청도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압력을 가한다”면서 “교장들은 좌천 등의 불이익을 걱정해 목을 매달고 아이들을 성취도평가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이어서 “하지만 성취도평가는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충해준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장 교감은 학교성적 신장이 목적이 아닌 아이들의 학교 성취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제고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실력을 모르면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준화의 틀을 깨고 실력에 맞는 교과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제고사가 단지 ‘진단’과 ‘평가’의 의미를 넘어 수준별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실제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력수준과 학교문제점을 찾고, 수준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br />
<br />
한편 이성호 교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 대신 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국가에도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하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얼마나 비중이 큰가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학업성취도평가의 순기능으로 진단과 분석을 꼽았다. 학교 서열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취약한 학교들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 학교간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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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학생들이 선동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역시 패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정치적 접근 태도를 보였다. 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점 비판 보다는 정치적 우려를 표시하고 나서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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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적 유권자를 생산해내려는 진보의 정책라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을 때 자유와 방임을 경험하게 된 경기도 학생들은 신이 났었다”면서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선거권을 가진 젊은이가 됐다”고 설명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적 유권자를 생산해 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정수 위원장은 “김상곤을 보고 곽노현 역시 이를 실행하려는 것으로, 좌파 교육감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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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위원장은 이어서 진보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의 좌파 성향을 지적했다. 그는 “김상곤과 곽노현을 추적해본 결과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시도하려 했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지역은 8년 뒤, 서울은 4년 뒤 유권자가 된 젊은이들이 누굴 뽑겠나”며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방종을 가르친다면, 나중에는 무엇이든 거부하고 교육체제가 허물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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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부분을 또 한 번 조례제정 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조례가 헌법을 능멸하는 것이며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오염되지 않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미래사업인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화로 이용하려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br />
<br />
결국 보수층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수업권, 복지, 신체의 자유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 일반에 대한 고민 보다는, 교육계에 불어 닥칠 진보적 정책들이 끼칠 영향을 먼저 생각했다. 이는 현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쟁과 평가’ 밑에 깔려 있는 자본주의적 성향은 차치하더라고, 보수층의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근거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수층이 주장하는 교육 기조가 대중들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원희의 ‘부적격 교사 10% 퇴출’같은 자극적인 선전이 아닌, 진보 교육감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교육적 비판과 대안 수립일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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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12154111&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12154111&Section=03"><font color="#33333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font></a></strong>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12 오후 5:48:37)<br />
<strong><font color="#193da9">서울시도 '학생 선택권 보장'…강원·전북 "결석 처리 안 해"</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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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13~14일 치러지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원, 전북 교육청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의 선택권 제공'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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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1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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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 결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타 결석'은 '무단 결석'과 달리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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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을 해서 나는 시험을 안 보겠다, 외부에 어떤 회유 전혀 없이 안보겠다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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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어떠한 형태로든 미리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입장을 다시 뒤집었다. 교과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공문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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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하루 전에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를 내림에 따라 13일부터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불참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기존에 밝혀온대로 시험 당일 체험학습 등을 통해 시험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험학습 장소는 성미산학교, 꿈틀, 공간민들레 등 수도권 대안학교다. 정경희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번 체험학습에는 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합쳐 학생, 학부모 22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참가자 규모는 시험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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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원과 전북 지역의 학생들은 일제고사에 불참하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처리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6일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선학교에 시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강원, 전북 교육청은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교과부의 공문은) 학교장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판단에 따라 결석처리 하지 않도록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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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과부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아예 결석하는 아이들은 있었으나 학교에 등교해 시험을 보지 않은 아이들은 없었다"며 "올해의 경우 교과부는 '무단 결과' 처리하라는 방침이나 각 학교마다 일괄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변수가 있는만큼 그 상황에 따라 '교육적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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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646]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646"><font color="#333333">교육청 차원 최초로 전북교육청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실시</font></a></strong> (참세상, 김현진 기자 2010.07.13 17:55)<br />
<strong><font color="#193da9">전교조 전북, 환영...“학생 선택권 방해한 교육관료 3인 책임 물어야 할 것”<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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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이 전북지역 30개교 35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2일부터 12일까지 공문과 언론을 통해 미응시 의사를 표현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각 학교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체프로그램에 대한 내외부의 반발이 커 하루전까지도 실시 여부를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김승환 교육’의 첫출발을 힘겹게 알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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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하루 전인 12일 일과시간 종료 2시간여를 앞두고 교과부 이첩 공문 5개가 한꺼번에 각 학교에 발송되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던 게 사실. 대체프로그램 첫 실시를 지켜본 전교조전북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제라도 교과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하고 억지논리와 아집을 버려야 한다”며 전수평가로 진행되는 현재의 일제고사 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예상보다 적은 학생이 참여한 것에 대해 “12일 공문 발송 이전까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7개교 1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체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렇게까지 인원이 축소된 것은 “도교육청 교육관료들의 방해와 밤사이 학교장들의 집요한 설득과 강요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미응시학생 조사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조사를 해놓고 역으로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생들에 대한 가정방문으로 응시 권유, 미응시 학생들에 대한 집요한 응시 권유 등 파행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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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끊임없이 방해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비롯한 3인을 지목하며 도교육감에게 이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등교육과 관료 3인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교과부에서 내려온 ‘일제고사실시 세부방침’에 대한 공문을 과장 전결로 발송했으며, 여기에 더해 대체프로그램 실시 근거가 되는 세부지침 수정공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문도 발송하는 등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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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 관료 3인은) 도교육감의 학생, 학부모 권리보장 방침에 정면으로 대항했으며, 학교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인사조치를 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사제휴=참소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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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657]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657"><font color="#333333">김승환, “교원평가 폐기하고 수업평가 실시할 것”</font></a></strong>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14 10:14)<br />
<strong><font color="#193da9">“교과부 지침도 법적 근거 있어야...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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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전국적으로 433명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그 중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최다인 172명이 시험을 거부했다. 이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일제고사 폐지’주장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3일 아침, 김승환 교육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결석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일제고사가 치러진 후인 14일, 김승환 교육감은 SBS의 ‘SBS 전망대’와 BBS의 ‘아침저널’을 통해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에 대한 여전한 반대의사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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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교과부의 일제고사 공문, 법적근거 없다”</strong><br />
‘SBS 전망대’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일제고사 결시자는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과부가 개별학교 학생들에 대한 결석처리 권한이 없으며, 교육감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다”면서 “이 권한은 오로지 학교장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침을 하는 것 자체도 법적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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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평가를 유도한 일선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을 파악해 징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과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감도 일방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며 교과부의 직권남용에 대해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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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폐지 움직임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기존 예상보다는 적은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싶진 않지만 혹시라도 자신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일단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거기에 순치된 오래된 습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응시율을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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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교원평가 폐기하고 수업평가 실시할 것”</strong><br />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BBS ‘아침저널’에서 그는 “교원평가제를 완전 폐기하고 수입평가를 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안으로 제시한 수업평가에 대해 “현재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강제적으로, 의무적, 일회적으로 실시하지만, 수업평가는 자발적, 자율적으로 연중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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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평가의 효과에 대해서도 “수업평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면서 교사의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에 대해 교사가 계속 경청하면서 자신의 수업방식의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잘 하는게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수업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정말 고쳐지지 않는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법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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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지방교육자치 시대, 교과부는 아직 구시대적”</strong><br />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는데도,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SBS 전망대’를 통해 “지금 지방교육자치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권한과 책임 하에 맡겨두라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 할 때 지방교육자치 시대 이전의 시대처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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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 교육 현실에 대해 ‘열린 세상’ 인터뷰에서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어떤 의식이나 행위는 계속해서 구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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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이밖에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무상급식은 제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전향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현재 도지사나 시장군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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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가입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왜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내면 문제가 되고, 한나라당에 당비를 내면 문제가 안 되는지 교과부가 먼저 설명한 다음에 징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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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51809305&code=9404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51809305&code=940401"><font color="#333333">전북교육감의 확고한 소신</font></a></strong> (경향, 전주 | 박용근·김보미 기자, 2010-07-15 18:09:30)<br />
<strong><font color="#193da9">ㆍ“일제고사 출결처리는 학교장 권한”<br />
ㆍ교과부와 입장 충돌 ‘팽팽’<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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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미응시생들에 대한 출결처리와 관련,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과 14일 실시된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고 대체프로그램 수업을 받은 학생은 322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 학생들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은 “교장이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험 선택권을 준 만큼 출석처리도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출석으로 간주하는 사안은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교과부가 개별학교 학생들을 ‘결석처리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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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은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결석처리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감에게도 권한이 없고 오로지 학교장만 가지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지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법적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의 ‘무단결석 처리’ 공문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야 하지만, 그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할 때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전에 대체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불참을 유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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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학생부 작성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체험학습 참가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해 왔다.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두 군데 교육청이 (교과부가 내려보낸 것과) 상이한 공문을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했고 누구의 잘못인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미응시 학생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보고 원인별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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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9222]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9222"><font color="#333333">곽노현, 신중 모드? 후퇴 조짐?</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7월 16일 (금) 14:46:11 손기영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민감 현안' 한발 뒤로…교육단체 "진보-보수 상시적 협의체를"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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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초기 행보’가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등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의구심이 표출되면서 때이른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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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곽 교육감은 지난 13~1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직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다가, 시험 실시 하루 전인 12일 '대체 프로그램' 허용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교과부 담당자가 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허용 입장을 밝힌 이후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교과부 담당자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을 취소했고, 교육청도 기존의 방침을 번복하는 공문을 다시 일선 학교에 보내 적지 않은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보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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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강조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후퇴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8일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요 시책 업무 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집회의 자유’ 보장 조항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맡기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려면 왜 자문위를 구성하는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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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곽 교육감의 초기 행보에 대해 그를 지지했던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진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당선된 곽 교육감이 교과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물론 임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본다면 ‘완만한 출발’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은 서울교육이 바뀔 것으로 믿고 곽 교육감에 대해 지지를 보냈던 교육·시민단체, 서울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모습이 지나치게 나타난다면, 곽 교육감이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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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곽 교육감과 진보성향 단체들의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일자, 우파 신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16일 ‘진보단체·전교죠, 교육감 흔들기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곽 교육감과 진보성향 단체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나흘 전인 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라며 "전교조 서울지부도 같은 날 시험 응시 선택권 보장 약속을 지키라며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보교육감들이 중심을 잡고 진보단체·전교조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등장은 한국교육이 그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진보단체·전교조가 교육감 흔들기로 교육 현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릴 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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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주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같은 경우 복잡한 교육 현안이 많은 곳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것을 어떠한 상시적인 틀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몇몇 관계자들끼리 모여 결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다. 이번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진보, 보수단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시적인 틀(협의체)을 만들어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 그래야 교육 주체들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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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임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곽 교육감이 민주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았지만,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분으로써 모든 정책을 지지한 분들의 요구대로만 갈 수 없다”라며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 임기가 4년이고 아직 취임한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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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21824085&code=99000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21824085&code=990000"><font color="#333333">[경제와 세상]평가를 평가한다</font></a></strong> (경향, 강수돌|고려대 교수·경영학, 2010-07-22 18:24:08)<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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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당국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 한다. 과연 ‘평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누가’ 평가하며, ‘무엇을’ 평가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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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이나 교육 당국은 아이들 성적이 좋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한국 아이들에게 공부란 ‘100점과 1등’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기준을 향한 영원한 마라톤, 시지푸스의 노동 아닌가. 오히려 ‘100점과 1등’은 마음의 감옥이다. 아이만이 아니다. 교사나 학부모 등 어른조차 이 감옥에 갇혔다. 이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면 교육 문제는 술술 풀린다. 오늘날 핀란드 교육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것이다. 거액을 들여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연구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현실이 늘 이 모양인 까닭은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모르는 ‘전문가 백치’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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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평가란 이래야 한다. 첫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여야 한다. 같은 문제를 던져 아이들의 암기력을 측정하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진 아이들로 나눠선 안 된다. 우월감에 젖은 아이들은 선민의식으로, 열등감에 젖은 아이들은 죄책감과 피해의식으로 모두 비인간화한다. ‘우수’ 아이만 선호하는 풍토는 100년 전 우생학이나 인종주의를 닮았다. 파괴만 부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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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여야 한다. 양적 평가는 획일화, 표준화, 통제에 유리하다. 이것은 아이들보다 교사, 부모, 당국의 관점이다. 그러나 질적 평가는 모든 아이가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인격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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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평가와 비교보다는 진단과 성찰이어야 한다. 즉 획일적 암기 교육을 탈피해 개성적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각 아이마다 내면의 적성과 소질, 소망을 들여다보는 교육을 해야 한다. 평가표는 아이가 어떤 분야나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재주를 발휘하는지 차분히 살피는 표지판이다. 또 아이가 몰입하는 만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어야 한다. ‘다른 아이보다 뒤처질까 겁난다’는 식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죄악이다.<br />
<br />
넷째, 평가의 결과는 오직 학생 본인, 담임교사, 학부모 등 3자만 공유해야 한다. 굳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깨놓고 말하자. “사실은 내가 못 다 이룬 한을 좀 풀고 싶어 그렇다”고. 아니면 “내가 엄청난 기득권을 누려보니 정말 좋아서 너도 기득권층으로 만들고 싶다”고….<br />
<br />
그러나 생각해보라. 암기력 테스트에 능해서 기득권층이 된다는 것도, 한풀이를 위해 아이들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도 모두 우스꽝스럽다. 이제, 아이는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의무 교육’은 ‘권리 교육’으로 바꾸고, 학부모는 그냥 부모로 돌아가자.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모든 평가는 위헌이다. 더 이상 평가가 사람을 평가하게 허하지 말지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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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7/23/0701000000AKR20100723092700004.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7/23/0701000000AKR20100723092700004.HTML"><font color="#333333">곽노현 교육감의 계속되는 `파격행보'</font></a></strong> (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23 11:44)<br />
<strong><font color="#193da9">용역직원과 오찬…도시락회의·자정 퇴근<br />
체벌금지령 등 진보정책엔 의견 분분</font></strong><br />
<br />
곽 교육감은 용역업체 담당자에게 `아주머니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있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일찍 퇴근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여기다 아주머니들의 아침식사 문제도 시교육청이 해결해주기로 했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교육감이 외부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용역 직원과 식사를 한 것 자체가 예전 어느 교육감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br />
<br />
격식을 차리지 않는 실용적 업무 스타일도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지난 7일 시교육청 9층 소회의실은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다음날 첫 기자간담회를 대비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했다. 통상 한 두 시간이면 끝나는 회의는 밤 10시를 훌쩍 넘겨 10시40분께 끝났고, 참석자들은 회의 중간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했다.<br />
<br />
직원들이 곽 교육감을 말할 때 거론하는 또 하나의 `파격'은 퇴근시간이다. 비서실의 한 직원은 "공식적인 만찬 등을 포함해 거의 매일같이 오후 11시를 넘겨 퇴근하고 있다. 자정을 넘기거나 새벽 1시에 퇴근하는 때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달 1일 취임한 이후 주말을 포함해 출근하지 않은 날이 딱 하루뿐인 것으로 전해졌다.<br />
<br />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체벌금지령, 진보성향 위주의 징계위·인사위 구성 등 논란이 되는 정책을 놓고는 직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솔선수범하는 업무자세만큼은 외부에서도 알아줄 만하다는 게 직원들의 반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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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931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9313"><font color="#333333">"곽노현 교육감, 당신은 교육관료가 아닙니다"</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7월 23일 (금) 14:31:38 김태균 / 평등교육학부모회 상임대표)<br />
<strong><font color="#193da9">[기고] "취임 후 실망스런 행동…이제 '방황 끝 진보 시작'을 선언하자" <br />
</font></strong> <br />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서울지역에서 일어났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민주진보 단일후보였던 곽노현 교육감 후보자가 당선된 일이다. 민주 진보 교육감 선출이라는 서울지역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은 선거 5~6개월 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월 14일 70여 개 시민 사회 단체로 시작된 범시민 추진 대책위원회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과정 및 곽노현 단일 후보 선출과 함께 6월 2일 선거 당일까지 어찌 보면 자신들의 조직적 일상 과제까지 포기하면서 서울지역의 20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및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아름다움이었다.<br />
<br />
이렇게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br />
<br />
우선 첫 번째 민주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경쟁 교육 정책에 대한 파혈구를 낼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여년 임기동안 한국의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전환시켜 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 현장을 자본 시장화 하는 신자유주의 미친 교육 정책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고등 교육 영역 그리고 대학 교육 영역에 이르기 까지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었다.<br />
<br />
유아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및 유치원 국공립 축소 정책 등을 통해 유아 공교육 현장을 사립 유치원 자본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고교 교육 현장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더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를 학교 현장에서는 8차 교육 과정이라 칭함)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초중고교 교육 과정을 자율화라는 미명하게 교육 자본들에게 넘기고,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을 살인적 경쟁으로 내 몰고, 고교 선택제, 자사고 신설 확대 등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 각 단위별 입시제도 부활 하는 등 초중고등 교육 현장의 경쟁화, 시장화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 체계를 시장에게 맡기는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br />
<br />
대학이라 불리는 고등교육의 현장 또한 국공립대 법인화를 통한 시장화 정책, 대입 관련 대교협에 위임,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유치원-초중고교-대학으로 이어지는 공교육 시스템을 국가 스스로가 포기하고 자본 시장에게 맡김으로 인해 교육 사(私)자본들에게 좋은 돈벌이를 만들어 주고 있다.<br />
<br />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경쟁화, 시장화 정책은 직접적으로 교과부를 통해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추진이 되고 있으며, 부모-학부모라는 공익광고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곽노현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br />
<br />
서울시는 대한민국 인구 1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 도시이며 수도이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당연직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지난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서울시인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낸다면 이는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 중 1/5 가까운 인구가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냄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반대하는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br />
<br />
두 번째, 공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할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파혈구를 냈다고 학생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품으로 공교육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교육, 교육자 피교육자가 따로 있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교육,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 구축은 다양한 시도와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br />
<br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은 당장의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스톱을 외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은 공교육 체계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내는 가장 기초적인 초석을 구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br />
<br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선거의 당선은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의 상을 즉, 민주진보진영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과 협동의 징검다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아닌 가진 자,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였다. 노동자 민중은 단지 선거 시절이 오면 한 표를 통해 대리정치에 만족하는 수준이었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의 임기동안은 방관자로서의 위치만을 요구받았다. 교육감의 선거 또한 별반 차이가 없었다.<br />
<br />
그러나 이번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의 당선은 기존의 정치의 상을 완전히 변화 시킬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서울지역 교육 정책에 있어 항상적, 일상적 정책 입안 및 기획 과정에 서울지역 민주 진보 진영의 안정적 결합 시스템 구축은 향후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의 상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가 있을 것이다.<br />
<br />
정리를 하면 민주진보진영이 제도 정치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부르주아 제도 정치라 불리는 1인 체계의 보스정치, 대리정치가 아닌 집단의 정치,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경쟁 시장화 교육정책을 노동자 민중의 협력과 협동의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br />
<br />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곽노현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7월 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곽노현 교육감은 이러한 당면한 과제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 있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요구하는 모든 민주진보진영 및 노동자 민중의 염원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만을 보였다. 이러한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곽노현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을 당선 시켰던 민주 진보 진영과 서울지역의 모든 시민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br />
<br />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 평가도 채 마무리하기 전 7월 13~14일 실시된 일제고사,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제 진행, 청소년 인권조례 관련 사울추진본부 출범, 서울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의 학생 폭력 동영상 사건,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의 재판, 지난 주경복 교육감 후보 선대본으로 인한 교육 공무원들의 재판, 민주노동당 후원을 빙자한 교사들의 징계 관련 건 등 현안 문제들이 밀어 닥쳤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당면 과제 뿐 아니라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만들어 냈던 서울지역의 노동자 민중과 민주진보 진영 모두의 문제임과 동시에 어찌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였다.<br />
<br />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현안 과제에 대한 처리 모습은 형식과 내용 그 어느 면에도서 서울시민들과 민주진보진영의 염원에 화답하지 못하였다. 우선적으로 형식적 문제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정책 입안 및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마련할 서울시 교육청과 민주진보진영간의 협력적 정책기획 입안 테이블을 구성했어야 했다.<br />
<br />
서울시 교육청 정책 기획 입안팀 및 재정 운영팀 등을 구성하는 교육 관료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중심으로 한 민주진보진영내 성원들이 결합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 입안팀(가칭)” 구성을 통해 중장기적 현안 과제 분리 및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마련했어야 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팀 구성은 당선과 동시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했어야 하는 과제였다.<br />
<br />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생색내기 수준에서 일부 민주진보진영내 성원들 영입만을 추진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투쟁의 주체이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는 대화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일제고사 서울 시민 대책위원회,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관련 서울운동본부, 교원평가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등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 등 교육 현장내 실질적 투쟁 주체들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화 수준을 뛰어넘어 배타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br />
<br />
이러한 형식의 문제는 7월 13~14일 치루어졌던 일제고사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 지침의 혼란과 혼동, 그리고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 폭행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언론에 나온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 모든 체벌 금지 관련한 지침 등으로 표현되었다.<br />
<br />
그리고 내용적 문제이다. 내용적 문제에 있어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대응 처리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 7월 13~14일 치러졌던 일제고사 처리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러지는 일제고사이기는 하지만 민주진보 교육감이라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전해 주고 나아가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폐지 또는 전수방식 폐지를 위한 투쟁의 머리띠를 묶었어야 했다.<br />
<br />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일제고사 하루 직전까지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 보장에 대한 교육청 지침은 혼란과 혼돈의 모습이었고, 학교 밖 체험학습에 대한 불인정(결석 처리) 뿐이다. 결국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행보로 인해 이번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은 서울지역이 여타의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참석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br />
<br />
두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이 있는 서울지역에서의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대응 방안이었다. 현재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은 1심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징계 무효 판결이 났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을 청구해서 2심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 청구한 내용을 취하하면 법리적으로는 일제고사 관련한 해직교사 문제는 해결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방안이었다.<br />
<br />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법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지난 입장을 통해 해직 교사들의 눈에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강원도 교육청에서의 재심 청구 취하 행위로 인해 뒤 늦게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br />
<br />
세 번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로부터의 각종 체벌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리 방안이다. 지난 7월 15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학부모회가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의 폭력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 및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부랴부랴 서울 지역 내 모든 체벌 금지를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곧 이어 체벌 대신 반성문, 독후감 쓰기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즉자적 대응의 전형적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결국 7월 1일 취임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교육 관료들과 별반 차이 없이 1인 보스 정치의 전형을 보여 주었고, 경쟁화 시장화 교육 정책의 또 다른 모습만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br />
<br />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진행하자. 가장 최우선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모든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결정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 입안팀(가칭)” 을 민주진보 시민사회 단체와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 구성을 하자. 그리고 7월 일제고사시 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에 대한 출석인정, 교사들에 대한 체벌관련,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 원직복직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방침과 지침을 만들어 가자.<br />
<br />
서울시 교육청 내 교육 관료들의 반발과 함께 교과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교육 정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곽노현 민주 진보 교육감과 민주진보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난 6월 2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 준 서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주는 일인 것이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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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7/h2010072702314521950.htm]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7/h2010072702314521950.htm"><font color="#333333">[인터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도교육청 진단평가 대폭 줄여야"</font></a></strong> (한국, 인터뷰=김진각 정책사회부 부장대우, 2010/07/27 02:31:45)<br />
<strong><font color="#193da9">교장공모때 교사선호도 조사 필요<br />
일제고사 혼선에 교육청도 책임<br />
전교조도 끊임없이 쇄신해야</font></strong><br />
<br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시도교육청 주관의 각종 진단평가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해 진단평가 무더기 퇴출이 가시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묘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선 "동점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교사선호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교사선호도 조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br />
<br />
_학생인권조례에 체벌 전면 금지 조항이 들어가나.<br />
"물론이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생각이다. 학생인권에서 중요한 문제는 체벌, 두발, 복장,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다. 이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착수 전이라도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대체벌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태스크포스(TF)에서 도출될 것이다." <br />
<br />
_체벌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들린다.<br />
"맞다. 그렇게하려면 첫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방황을 막는데 동아리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특기ㆍ적성을 탐색할 수 있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두번째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생활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입법의 주인이 되면 규율은 자기와의 약속이 된다. 입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규정도 만들고 교내 단속 및 집행도 하게된다. 처벌의 종류와 크기도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셋째, 징계 유형의 다양화다. 창의적이고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 실효성도 갖춘 다양한 징계를 학생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다양한 징계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br />
<br />
_교사도 참여할 수 있나.<br />
"물론이다. 그렇지만 학교 선도 규정을 만드는데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치규찰대를 만들어 비행을 감시하고 적발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벌이 정해진다."<br />
<br />
_교장공모제 과정에서 교사선호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미인가.<br />
"법령상 교육감이 교장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추첨 순위를 고려해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계적으로 선순위자를 추천토록 하라는 법은 없다. 1, 2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동점자나 근소한 차이의 두 후보가 올라왔을 경우 이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 교사선호도 조사는 이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다. 교사는 교장과 지휘ㆍ복종관계에 있다. 교장은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다. 교사들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2차에 걸친 심사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교장공모제에선 1단계 심사에 교사위원이 들어가긴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내지 못했다. 다음 교장 공모부터는 1단계 심사 때 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자료들을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br />
<br />
_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br />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학력평가는 크게 전국 단위(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시도 단위(진단평가)가 있다. 일년에 한차례의 전국 단위 평가는 학교별로 결과가 공개된다. 이때문에 교장, 교육장, 교육감 평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진단평가 또한 너무 많다. 학생들한테 시험의 선택권을 주는 것 보다도 시험을 대폭 줄이는 게 우선이다."<br />
<br />
_'전국교직원노조 교육감'이라는 말들이 여전한 것 같다.<br />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조직도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교조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div>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 3</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27/0200000000AKR20100727197800055.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27/0200000000AKR20100727197800055.HTML"><font color="#333333">김승환 전북교육감 진보정책 찬반 '극명'</font></a></strong>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7/28 06:40)<br />
<strong><font color="#193da9">전교조.민노총 등 진보단체 '적극 환영'<br />
보수단체 "교육은 정치실험 대상 아니다"</font></strong><br />
<br />
전교조와 민주노총, 국민참여당 등 진보단체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반면,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전북도의회 교육위 등은 그의 의욕적인 교육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중도 성향의 과거 교육감들과 달리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을 맡는 등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진보성향의 학자이다. 그만큼 그는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전국 몇 안 되는 진보성향 교육감 중의 한 명으로 꼽힌다.<br />
<br />
그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진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실시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반기를 드는 등 예전 어떤 교육감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폈다. 일제고사의 경우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는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그는 지난 13-14일 치러진 일제고사에 앞서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위해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을 희망할 경우 일선 학교장과 교사는 이를 사실상 승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을 승인한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하겠다"고 밝혀 일선 학교가 대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일제고사에 미응시한 학생의 출결(出缺) 처리 방향을 놓고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도내 일부 학교가 일제고사에 미응시한 학생을 '무단 결과' 처리를 해 김 교육감만 믿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애꿎은 학생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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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제와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대표적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교과부는 "교원평가 거부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서 전북교육계가 온통 술렁이고 있다. 그는 교과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원평가제를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제'로 개선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과부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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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도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미뤘고,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율화, 자율학습 및 0교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추진하는 등 교육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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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88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880"><font color="#333333">전북 교육청, 9월 일제고사 전격 취소</font></a></strong> (참세상, 김현진 기자 2010.07.30 08:26)<br />
<strong><font color="#193da9">김승환 교육감, 취임 초 폐지 약속 지켜 ...초등학생 평가는 논의 중</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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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가 전격 취소 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9월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도교육청 주관의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30일 전면 취소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도단위 일제고사 취소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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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특히 “1등만을 위한 경쟁,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일제고사식 평가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취소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기주의 경쟁이 아닌 민주사회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췄다.<br />
<br />
도교육청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취소를 골자로 한 공문을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에 발송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신해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 학력 상향 평준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취소는 예견됐던 만큼 각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거, 진학과 진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br />
<br />
한편 15일 도교육청 발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는 12월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취소 여부가 언급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초등학생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여부는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진행된 초등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말고사를 출제에 애를 먹는 일선 학교 선생님의 수고를 덜어주고, 체계화된 평가 단위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을 뿐 평가를 통한 서열화 등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참소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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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jjan.kr/society/education/default.asp?st=2&newsid=2010080521062301&dt=20100806]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jjan.kr/society/education/default.asp?st=2&newsid=2010080521062301&dt=20100806"><font color="#333333">교원평가제 "지역실정 반영안됐다"</font></a></strong> (전북일보, 2010-08-05 오후 9:49:41 임상훈)<br />
<strong><font color="#193da9">교과부 모형개선 호남권 의견수렴…교사·학부모들 개선·폐지 목소리<br />
</font></strong> <br />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교원평가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문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무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의 특색에 맞춰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이후에 교육감에게 시행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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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과부 주최로 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이상덕 전주금평초 교감(전북교총 대변인)은 "교원평가 모형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급하게 만들어지다보니 농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모형 자체가 잘못돼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수가 적은데 반해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은 많아 실제 학부모수가 5~6명 밖에 안되는 등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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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온고을고교 이복순 교사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잘 알지 못해 평가를 기피하고 있으며, 교사가 이를 독려해야 하는 등 교원평가가 상당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고 들고 "교원평가제 담당 교사는 업무폭주로 자기수업은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전주우림초 이민경 교사는 "젊은 교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해 자신있어 했지만,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평가방식을 서열화나 수치화가 아닌 서술형식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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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장은 "1년에 한차례 있는 공개수업만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학부모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10여명의 교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로 학부모들을 들러리 세우기보다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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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교과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첫번째 협의회로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교육청 관계자와 교원단체, 학부모, 교사 등 32명이 참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의 수명을 연장하고 복권시키는 일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으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관계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도내지역 교사와 학부모 등은 대체적으로 교원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폐지 주장이 많았던 반면 광주·전남지역 참가자들은 교원평가를 전제로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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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SO0100002&An=333168]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SO0100002&An=333168"><font color="#333333">교원평가, 전국 자율로,,,전북도의견 수용</font></a></strong> (전라일보, 2010-08-19 박은영 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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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워크숍’에서 교원평가와 관련해 시․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전달했다고 17일 전북도교육청이 밝혔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의 제안을 교과부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난 10일 대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에서 있어서도 자율성을 부여해달라고 의견을 모아 교과부에 건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br />
<br />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선교육감 체제출범과 지방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가모형의 경우 시․도 및 현장교원, 학부모 등 평가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최소 기준과 시․도 자율결정 사항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전북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의 교육현실과 여론을 반영해 수업평가제 등 평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105,'/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105+%22%EC%A7%84%EB%B3%B4%EA%B5%90%EC%9C%A1%EA%B0%90%EC%9D%98%20%ED%96%89%EB%B3%B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105&t=%EC%A7%84%EB%B3%B4%EA%B5%90%EC%9C%A1%EA%B0%90%EC%9D%98%20%ED%96%89%EB%B3%B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105&title=%EC%A7%84%EB%B3%B4%EA%B5%90%EC%9C%A1%EA%B0%90%EC%9D%98%20%ED%96%89%EB%B3%B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105?commentInput=true#entry110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전교조에 대한 실체적 분석?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9232010-01-26T22:27:29+09:002010-01-26T22:27:29+09:00<!--FCKeditor--><p><span style="color: #003300">요즘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가해지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는 엄청나다. 끊임없이 쏟아진다.<br />
다른 사안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대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까지 개최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시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관련글을 담아놓는다.</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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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4716&page=1">기어이‘빵구똥구’란 말을 듣고 싶은 교과부</a></strong> (2010년 01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br />
<strong>-전교조를 공격하려면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아야-<br />
-교원노사관계의 발전은 정부의 태도변화에서 시작-<br />
-연구를 사칭한 마타도어 대신 대화의 장에 나오길-<br />
</strong> <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교원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보며】</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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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과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은 ‘교원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이란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br />
<br />
오늘의 발표는 지난 2009년 10월 29일 발표한 ‘학교단위 신교원노사문화 정착방안연구’의 2탄이라 볼 수 있다. 당시에도 교과부의 용역을 받은 교원대 정모 교수는 전교조 강령에 대한 왜곡, 학교장의 관료적 학교운영에 대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요구를 교사와의 관계를 ‘노사관계 갈등’으로 등치하는 오류,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학교장의 권한약화로 인식하는 등 논리적 허점뿐만 아니라, 인용 자료의 오류와 출처의 미기재 등으로 공청회 당시 연구보고서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받았으며, 최종보고서를 ‘최종보고서가 아니니 다시 수정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빈축을 산바 있다.<br />
<br />
교과부가 용역을 주어 발표한 이번 자료 역시 그 내용의 부실함과 오류 등으로 또 한번 교과부의 7천만원짜리 헛발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세부내용은 첨부 자료 【발표문에 대한 전교조 입장】참고) 또한 우리는 교과부의 반복되는 행동이 전교조를 무력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전교조를 분리시키기 위한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학문과 연구’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교과부의 마타도어에 불과하며, 교원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억압하고, 교원노조를 통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짜맞추어 졌음이 보고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br />
<br />
교과부는 이러한 시도가 헛발질에 불과하며, 교과부가 주장하고 싶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교과부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연구를 사칭한 마타도어 대신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부터 중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br />
<br />
전교조는 지난 20년 동안 수없는 흑색선전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것처럼 학교현장을 개혁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질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올해는 제2참교육운동의 구체적 실천으로 교실의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전교조는 이런 저급한 자료 때문에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매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귀중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br />
<br />
우리는 교과부가 진정으로 전교조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해당 주제를 갖고 전교조 위원장과 교과부 장관의 ‘지상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엉터리 연구보고서 뒤에 숨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 말기 바란다. <br />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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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11910244909386&outlink=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11910244909386&outlink=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 수능성적 부진"</font></a></strong>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1.19 11:30)<br />
<strong><font color="#193da9">이인재 인천대 교수 주장…전교조 "연구방법 잘못됐다"</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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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
<br />
이 교수에 따르면 2004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활용해 교원노동조합 가입률이 수능의 언어성적과 외국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 학교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가입교사 비율은 수능성적과 관련이 없었지만 전교조 가입교사비율과 수능성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의 10% 증가는 언어영역 수능 표준점수의 0.5~0.6점 감소(백분위 점수 1.1~1.3점) 감소의 관련이 나타났다는 것. 외국어영역에서도 표준점수 1.1~1.3점(백분위 점수 1.5~2.0점)의 감소 관련이 확인됐다. 다만 담임교사 개인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수능 성적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교원노조와 수능 성적간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교사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경영 등 집단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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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cluster_list.html?newsid=20100119122609428&clusterid=120537&clusternewsid=20100119122706954&p=yonhap]로 이동합니다." href="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cluster_list.html?newsid=20100119122609428&clusterid=120537&clusternewsid=20100119122706954&p=yonhap"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전교조 대해부 vs 전교조 죽이기' 논란</font></a></strong>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2010.01.19 12:27)<br />
<strong><font color="#193da9">연구팀 "전교조에 대한 실체적 분석.연구" <br />
전교조 "전교조 죽이기 위한 악의적 의도"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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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19일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결과가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건의 주제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대표적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 성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교조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과부가 7천만원을 들여 이번 연구가 진행된 데다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 성적이 낮다'는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전교조가 즉각 연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br />
<br />
◇ 어떤 내용 담겼나 =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는 `교원노조의 법률적 특수성 검토'(김재훈 서강대 로스쿨 교수), `교원노조 단체교섭 현황과 개선방안'(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교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조교수), `전교조 활동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등 4건이다. 전교조의 설립 배경과 목적, 활동 내용 전반을 법률적 해석, 심층 분석, 여론조사 등 각종 기법을 동원해 `대해부'하고 전교조 활동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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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우리나라 교원노조 중 절대다수의 조합원을 지닌 전교조의 제반 특징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석이 미흡하다"며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교원노조는 법률적 지위와 위상이 일반노조와는 다르다"면서 "현재 교원노조의 여러 활동이 국민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로써도 제한된 것이며 정치활동을 교원노조에까지 인정하면 교육에 대한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br />
<br />
이 연구위원은 16개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해 "법령이나 조례 및 정부, 사학의 고유권한과 상충되는 성격의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일반노조는 관련 법을 통해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교원노조법에는 교섭 대상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교육정책,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교섭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정부 및 사학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고사는 폐지한다 ▲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를 승인하지 않는다 ▲노조가 추천한 자가 감사를 참관할 수 있게 한다 ▲교장 선출ㆍ보직제를 시범운영한다 등을 꼽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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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가장 눈길을 끈 연구 결과는 `전교조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로, 이 교수는 노동부의 2004년 한국고용패널 자료를 인용해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학생 수능성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이 10% 증가하면 언어영억 수능 표준점수가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 하락하고 외국어영역은 표준점수가 1.1~1.3점, 백분위 점수는 1.5~2.0점 떨어졌다는 것이다. <br />
<br />
`전교조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는 전교조 활동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20~60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교조 활동방식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2.7%로 공감한다는 의견(23.2%)보다 많았으며 시국선언 참가에 대해서도 39.9%가 공감하지 않는다(공감한다는 30.5%)고 답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전교조가 거부하는 것 역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6%, 공감한다는 답변이 31.2%였고, 전교조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가 41.3%, 공감한다는 25.4%로 조사됐다. 교원평가제 거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9.5%로 동의한다는 대답(17.2%)을 압도했다. 또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없다'(42.0%)가 `있다'(17.2%)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br />
<br />
하지만 전교조의 교육현장 개혁 운동(공감한다 59.5%, 공감하지 않는다 16.7%), 평준화 정책 지지(공감한다 43.1%, 공감하지 않는다 29.4%) 등은 긍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담당한 이 본부장은 "전교조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서 벗어나 교육현장 개혁운동으로서의 참교육 운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 />
<br />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 교수는 "이번 결과는 전교조와 수능성적 간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일부 변수는 통제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소속 학교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불만을 가진 교사들이 교원노조에 가입할 확률이 높고, 이는 결국 낮은 수능 성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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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9851.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9851.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교과부 용역’ 전교조 때리기 첨병으로</font></a></strong> (한겨레, 이춘재 기자, 2010-01-19 오후 09:03:49)<br />
<strong><font color="#193da9">노동연구원 “전교조 교사 많을수록 수능성적 떨어져” </font></strong><br />
<br />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줬는지 제대로 분석하려면, 일정 기간 성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는 단순히 2004년의 수능 성적만 갖고 분석했다”며 “최근 교육학계에서는 이런 식의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br />
<br />
전교조는 “교과부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전교조 길들이기를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연구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교과부가 요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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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20014006]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20014006"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교과부 ‘전교조 연구’ 논란</font></a></strong> (서울, 홍희경기자, 2010-01-20 14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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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가 많을수록 해당 학교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비용을 대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연구한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토론회 연구를 바탕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학문과 연구’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불과한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반발했다. <br />
<br />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원 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교조 가입교사가 10% 증가하면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가 0.5~0.6점, 외국어영역 표준점수가 1.1~1.3점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진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이 일반계 고3학생 2000명에 대해 실시한 2004년 조사에 포함된 ‘학교당 전교조 가입 교사수’를 ‘학생의 수능 성적 성취도’와 비교했다. 즉, 전교조 교사가 수업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무실에 전교조 교사가 몇 명인지에 따라 개별 학생의 수능 성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수치를 얻었다. <br />
<br />
이 교수의 발표에 대해 전교조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에서 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전교조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라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학생들이 재학한 기간 동안의 종단 연구 자료를 변수로 활용하면서, 성적 자료는 2004년 자료만 인용했다.”면서 “연구의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
<br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설문조사를 해 국민들이 전교조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결론내렸다. 전교조의 활동방식에 대한 설문에서 ‘공감 안함’(32.7%)이 ‘공감한다’(23.2%)보다 앞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사안별로 전교조의 활동을 평가하는 눈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띄었다. ▲전교조의 교육현장 개혁운동와 관련해 ‘공감한다’(59.5%)가 ‘공감 안함’(16.7%)보다 높았고 ▲학교 평준화 정책 지지와 관련해 ‘공감한다’(43.1%)가 ‘공감 안함’(29.4%)보다 높았다. 반면 ▲전교조의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 참가와 관련해 ‘공감 안함’(39.9%)이 ‘공감한다’(30.5%)보다 높았고 ▲일제고사 거부와 관련해 ‘공감 안함’(42.6%)이 ‘공감한다’(31.2%)보다 높았으며 ▲전교조의 통일운동에 대해 ‘공감 안함’(41.3%)이 ‘공감한다’(25.4%)보다 높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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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00044515&code=990101]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00044515&code=99010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사설]엉터리 근거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 나선 교과부</font></a></strong> (경향, 2010-01-20 00:44:5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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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국민의 세금 7000만원을 써가며 상식을 의심케 하는 일을 벌였다. 교과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정책연구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발표된 ‘교원노조의 법률적 특수성 검토’ ‘교원노조 단체교섭 현황과 개선방안’ ‘전교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교조 활동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등 4건의 연구 결과가 하나같이 겨냥한 표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다. 노동연구원을 들러리로 세워 교육 난맥의 책임을 전교조 탓으로 돌려보려는 교과부의 한심한 발상이 측은해 보일 정도다.<br />
<br />
교과부의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았다. 교육적인 면은 쏙 빼놓고 전교조 때리기로 일관했다. 전교조가 정부와 사학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고,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 성적이 낮다’는 황당한 통계분석도 연구 결과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토론회의 내용으로 보자면 ‘전교조 성토장’이고, 의도로 보자면 ‘전교조 무력화 여론몰이 출정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br />
<br />
주제의 편향성 못지 않게 충격적인 것은 정책연구의 발표자료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전교조 교사 비율과 성적을 비교한 자료의 경우, 연구자의 양식을 의심하게 한다. 전교조 교사가 10% 늘면 외국어 점수가 1.3점 하락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해에 걸쳐 특정 학교의 교사 비율을 따져본 것이 아니라 달랑 2004년의 다른 학교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엉터리 분석이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장의 역량과 같은 변수를 죄다 무시한 채, 어떻게든 전교조를 흠집낼 구실을 찾으려는 교과부의 입맛에 맞춰 정책연구란 이름으로 숫자놀음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div>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전교조 및 진보신당 반박글</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첨부자료] 발표문에 대한 전교조 입장<br />
</strong> <br />
<strong>●제1주제(교원노사관계의 총론적 법률 쟁점)에 대해<br />
</strong>○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상충된다는 전제가 잘못<br />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는 서로 상충되는 권리가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그 직무의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창의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오히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전제라 할 것이다. 이에 모든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br />
<br />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구별 않는 교과부 주장의 재연<br />
또한 <u>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원 직무의 성질상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되는 정치활동은 직무와 관련되어 행해진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결정</u>한 바 있다(헌재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이에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br />
<br />
<strong>제2주제(교원 단체교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br />
</strong>○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br />
이성희 연구위원은 단체협약이 법령,조례, 공공기관 등의 고유권한과 상충될 ‘성격’의 조항들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노동부와 교과부의 주장을 인용해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기관운영 등은 교섭사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br />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전경련이나 경총 같은 사용자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연구한다는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외우고 있다는 것은 연구의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br />
<br />
○국제적 기준에서 후진적이기만 한 의제 제한 주장<br />
이성희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선진적인 노사관계인지 살펴볼 일이다. 외국의 일반적 사례라면 그런 주장을 할 근거도 있지만, 연구자만의 주장이라면 현재도 낙후된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후진국 따라잡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br />
외국의 경우를 보며 <u>한국과 같이 교섭의제(대상)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며,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처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교섭의제’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없다. 또한 “교원평가제” 등 교원정책을 교육행정 인사정책이라는 핑계로 협상 주제에서 배제하려는 일본정부에 대해 UN산하기구인 CEART는 법률 개정을 포함해서, 교원노조와 관련된 정책의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u>이다.<br />
<br />
<font color="#193da9"><strong><참고> ILO-UNESCO 권고</strong><br />
○ 지난 10월 29일, ILO-UNESCO 전문가위원회(CEART)는 일본 실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공식보고서에서 첫째, 교육부(교육청)가 교원노조를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해야 할 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둘째, 교원노조(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 행정인사정책이라는 핑계로 ‘교원평가제’를 협상의 주제에서 배제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넷째, 현존하는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여 교원노조와 관련된 정책의 강력한 변화를 일본정부에 요구함「“일본에서 실시된 진상조사에 따른 ILO-UNESC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에서 부분 발췌(젠코 사무총장 히데오 히가시오모리)」<br />
<br />
<ILO-UNESCO 전문가위원회의 교사 지위에 관한 국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1966)><br />
*제75항 : 당국은 교원이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학교조직, 교육활동의 새로운 발전 등에 관하여 교원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정당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br />
*제76항 : 당국과 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교육연구, 새로이 개선된 교육방법의 발전과 보급 등에 있어서 교원들이 그들의 조직을 통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font><br />
<br />
따라서 교원노조법상 교섭의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성희 연구위원의 주장은 한나라당 “정두언법안”과 “조해진법안”에 명분을 주어 교원노조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br />
<br />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진정한 방안은 교섭의제 확대<br />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원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핵심 내용은 ILO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가입제한 규정 폐지, ‘교섭 의제’ 확대, 교섭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창구 단일화 방안의 기술적 조정 등 그 동안 교원노사관계에서 지적되었던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br />
<br />
<strong>제3주제(교원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br />
</strong>○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연구<br />
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br />
이인재 교수가 인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5) 역시 29개 항목으로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요인별 영향의 가중 정도가 매우 차이가 난다. <br />
한국교육고용패널은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경험을 하고 졸업 한 후 수능성적 자료가 첨가되어 있다. 따라서 일회적인 성취도 자료가 사용되고 있다. 학교효과, 교사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입학당시 성취도가 졸업 당시 성취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학교와 교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연구설계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성장모형(growth model)에 대한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학교효과에 대한 연구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횡단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그것도 상관관계 분석만을 근거로 전교조 가입률과 학생들의 성취도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br />
장님 코끼리 만지듯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전국에서 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이다. 그렇다고 전교조는 전교조 가입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광주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다고 발표하지 않는다.<br />
<br />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도 이런 식으로는 표현 안할 것<br />
또한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학업성취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자가 인용한 자료는 종단 연구 자료이다. 그럼에도 04년 자료만을 인용한 것은 연구의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br />
또한 이 연구는 전교조 조합원수와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자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이 증가하면 언어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분석이다. 또 다른 과목은 상관관계가 없는데 특정과목만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br />
"교원 노동조합과 수능성적과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교사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경영 등 집단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이라는 해석 역시 문제가 많이 있다. 학급담임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모형도 아니며, 집단적 경로를 통해 운운하는 방식 역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적 경로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상상력을 동원한 자의적 해석으로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br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이 연구 결과를 확신한다면 교육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등과 공동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를 해 나가기를 제안한다.<br />
<br />
○전교조를 트집 잡기 위한 상상력을 동원한 자의적 해석 <br />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낙후된 지역의 학교라면 이러한 결과는 문제가 된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에 의도적으로 전교조 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낙후된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면 이러한 분석은 지역효과를 마치 전교조 가입교사의 비율에 따른 효과로 오인하는 우를 범하게 됨.<br />
교원의 단체 가입률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학생들의 입학성적이 졸업 당시 성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교원의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의미를 찾기 어렵다. <br />
<br />
<strong>제4주제(교원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정합성과 발전방안)에 대해<br />
</strong>○설문문항과 표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계<br />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는 설문문항과 문항의 구성(앞의 질문이 뒤의 질문에 영향을 끼치는지, 답변 문항이 상호 배타적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답변의 척도와 해석의 타당성 역시 평가하기 어렵다.<br />
이장원 연구자는 전교조 운동방식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하여, 스스로 연구대상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가 ‘교육’을 내용으로 국민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성을 배제한 채 일면의 성격만을 강조하고 있다.<br />
<br />
○‘그저그럼’이 갖고 있는 문제와 의미에 대한 분석은 혼란<br />
일반적인 사회조사 방법에서 5단계 척도를 사용할 경우 ‘보통’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치의 개입을 배제하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그저그럼’이란 척도를 사용하여 문항의 모호함을 증가시키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br />
연구자가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 근거할 때, 전교조의 활동방식, 전교조의 일제고사 거부, 전교조의 통일운동, 자녀 진학 의향 등에서 ‘그저그럼’이란 반응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그저그럼’을 각자 해석할 경우 전교조 활동방식은 32.7%, 전교조의 학교현장 개혁운동은 16.7%, 시국선언은 39.9%, 일제고사 거부는 42.6%, 평준화정책은 29.4%, 통일운동은 41.3%만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br />
전교조의 민주노총 소속과 관련해서도 응답 대상자의 민주노총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교조의 활동과 연관짓도록 답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사는 노동자와 다르기에...독자적인 노조활동을 해야한다’는 답변문항은 문항 자체가 성립되는지도 의문이다. 자료만을 볼 때도 답변자의 55.4%도 교원노조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r />
자녀진학 문항도 설문대상의 재구성(학부모)이 필요한 것이며, 전교조 교사가 ‘있는’ 학교와 ‘많은’ 학교의 의미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설문 대상자의 58%는 전교조 교사의 많음에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br />
<br />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절반이 안되는 결과?<br />
설문 문항 전체를 볼 때, 교원평가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이것 역시 조사가 진행된 09년 10월 이후 전교조의 교원평가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모든 문항이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은 절반을 넘지 않는 16.7%(학교현장 개혁운동)에서 42.6%(일제고사 거부)에 머물고 있다. <br />
전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지지도도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의외(?)로 좋게 나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연구자가 주장하는 대로 전교조 활동이 ‘전반적인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활동에 대해 국민의 80%~90%가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거라고 본다. 그러기에 연구자가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교조의 활동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은 동의하기 어렵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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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1.newjinbo.org/xe/?document_srl=468086&mid=bd_news_comment]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1.newjinbo.org/xe/?document_srl=468086&mid=bd_news_comment"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정책브리핑]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나? 그 반대인가?</font></a></strong> (2010년 1월 1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br />
<strong><font color="#193da9">노동연구원의 교원 노사관계 토론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구분해야 </font></strong><br />
<br />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교과부가 후원하는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교원노조의 법률적 특수성 검토’ 등 4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제3주제인 “전교조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간에 유의한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힌다.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br />
<br />
하지만 해당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이다. 발표문의 결론에서도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교사가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전교조 활동은 긍정적이다. 열악한 지역이나 뒤쳐진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많다는 것으로,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시대에 전교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br />
<br />
한편, 담임교사가 전교조인지 여부와 수능성적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담임은 상관없고 다른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비율만 관련이 있다는 의미인데, 학교생활에서 담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사이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변수(예컨대, 학내 비리 등)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관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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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KEEP)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교육고용패널은 종단분석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2004년부터 시작되어 작년 2008년까지 5차년도 데이터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첫 해의 자료만 가지고 횡단분석을 하였다. 종단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임에도, 한 해의 자료를 바탕으로 횡단분석을 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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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인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한 해 데이터만 활용한 횡단분석, 인과관계분석이 아닌 상관관계 분석이기 때문에, 섣부른 해석은 곤란하다”고 평했다.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수능성적이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교사가 많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능성적과 전교조 교사 비율 사이에 다른 변수가 매개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는지도 의문”이라며 신중한 해석 및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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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메모]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나? 그 반대인가? <br />
<font color="#193da9">노동연구원의 교원 노사관계 토론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구분해야 </font></strong><br />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19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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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의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 <br />
- 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진행 <br />
- ‘전교조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 4개 주제 발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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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교원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br />
- 발제문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간에 유의한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의 10% 증가는 언어영역 수능 표준화점수의 0.5-0.6점 감소 및 백분위 점수 1.1-1.3점 감소와 관련이 있다” 등으로 언급. <br />
- 하지만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임. 인과관계 분석이 아님. 결론에서도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는 교원 노동조합과 수능성적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br />
-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간의 반비례 관계를 의미함. 이는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다”로 해석할 수도 있음(통계적인 검정을 해봐야 하나). <br />
-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다”로 해석하면, 전교조 활동은 긍정적임. 열악한 학교나 뒤쳐진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많은 것으로,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시대에 전교조 교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임. <br />
- 한편, 담임교사가 전교조인지 여부와 수능성적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다만,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반비례 관계임. 학교생활에서 담임교사의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담임과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전교조 가입여부와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이는 신중한 해석을 요구함. 즉,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사이에 다른 변수가 개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음. 예컨대, 학내 비리가 있으면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아지는 것과 면학분위기 저하로 수능성적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이 때는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이 반비례 관계로 나옴(하지만 실제로는 학내 비리 만연이 문제). <br />
<br />
□ (보론) “평준화 지역, 공립일수록 수능성적이 더 많이 높아진다” <br />
- 발제문 108-111쪽에 관계 표가 4개 제시되어 있음. <br />
- 변수 중 공립, 평준화지역, 학생 1인당 예산은 수능성적과 정(+)의 관계를 보임. 그리고 이 때 추정계수의 값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보다 큼(예컨대, 108쪽 평준화지역의 경우 2.873, 4.292, 10.494, 9.643, 10.300으로 전교조 가입교사의 -0.062, -0.068, -0.056의 절대값보다 큼) <br />
- 따라서 표 4개만 보면, “평준화지역일수록, 공립일수록 수능점수가 높다.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점수가 낮지만, 평준화지역과 공립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음. <br />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의문임. <br />
- 물론 이 때의 해석은 인과관계가 아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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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물론 현실이 녹녹하지 않은 것, 모르는 사람은 없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에 대한 대응, 시국선언자 징계유보 건으로 싸우는 것 등의 사안만으로도 벅차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진보교육감을 자처한다면 최소한의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가늠자가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문제라고 생각하는데...<br />
<br />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이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 경기도 단체장 선거 승리를 위해 김상곤 교육감을 필히 안고 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교육감 눈치보기에 연연할 것 같아서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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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나 지금처럼 진보세력들이 지방정치, 지방교육자치에서 보수세력과 구분되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미래 또한 암울할 수밖에 없다.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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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17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17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나는 김상곤 교육감이 싫다</font></a></strong> (참세상, 김진(전교조 부천중등지회) / 2009년12월08일 13시13분)<br />
<strong><font color="#193da9">[기고]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하는 ‘진보’ 교육감<br />
</font></strong> <br />
지난 10월 일제고사 당일, 나는 우리 반 7명의 학생과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했고, 우리 반 학생 8명은 추가로 등교를 거부했다. 이를 이유로 경기도 교육청은 11월 17일 감사관 5명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김상곤 교육감의 측근이나 경기지부는 교과부의 압력, 교육청 내 관료들 눈치 보기 등을 운운하며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이유가 어떻든 진보적 교육감이라 일컬어지는 김상곤이 나를 징계하겠다 하니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겠지만, 징계가 아니라도 김상곤이 싫은 이유는 그의 재임기간이었던 8개월 내내 차곡차곡 쌓여온 것들이었다.<br />
<br />
김상곤은 지난 여름 비정규직 유치원 노동자들과 장애인 야학 동지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그들과 함께 온 자율형사립고 반대와 일제고사 중단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차가운 철장 아래 가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핵심 교육정책인 자율학교를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평가를 찬성한다고 서슴치 않고 말하고, 공무원들의 집회 때마다 협박성 공문을 보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일제고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안보겠다는 것인지 그의 재임기간 중의 모든 일제고사는 아무 무리 없이 시행해 되었다. 그나마 징계를 안하겠다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조사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니, 이제 그에게 기대를 걸만한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br />
<br />
더 기가 막힌 것은, 김상곤은 교과부와 이명박 정권의 전면에 맞서는 민감한 사안들은 피해가면서, 여론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듯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은 좌절되었지만 그의 이미지 상승에는 한 몫을 단단히 했고,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학생들의 기대는 크지만, 말이 좋지 학교의 인권 현실은 너무나도 멀리 있다. 또한 이미 시작된 ‘학교자율화 조치’ 하나면 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도 별 신통치 않은 일이 된다. 이와 함께 말로만 ‘일제고사 안 본다’, ‘시국선언 징계 안 한다’고 소신있는 진보적인 교육감인 채 하니, 그를 보고 있노라면 흡사 다른 정치인들과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br />
<br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의 추진으로 주가를 높인 소위 ‘진보’교육감 김상곤에 대해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진보진영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최근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준)가 보낸 한 장의 공문만으로도 이를 실감할 수 있는데,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준)가 준비하는 김상곤 초청강연회에서 ‘12월 일제고사 중단과 부당 징계 저지를 위한 피켓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지역 연대 질서를 운운하며, 피켓팅을 하여 행사를 방해하면 앞으로 지역 연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듯한 은근한 협박도 함께 담아서 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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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교육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곳에서 ‘일제고사 중단’과 ‘징계 저지’를 외치는 것이 도대체 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인지. 김상곤 교육감에게 ‘12월 일제고사를 중단할 것’과 ‘일제고사관련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마치 조중동의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 취급을 하는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역의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대위마저 당일 피켓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박은 현실로 다가왔다. 지역 연대 질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왜 일제고사를 거부해서 김상곤을 곤혹스럽게 하느냐?’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로는 징계 저지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모순이 아니라며 우기고 있다. 부천교육희망 네트워크(준)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나서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으며, 2010년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당선자마저도 그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압력을 받다 보니, 이제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br />
<br />
어쨌든, 나는 김상곤이 온다는 날 피켓팅을 진행할 것이다. 그나마 ‘진보’라는 이름표를 그가 달게 된 것은 그를 교육감으로 올린 경기도민들의 뜻이며, 진보적 교육에 대한 지향성 때문에 얻어진 것이지, 김상곤이 진보적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일제고사라는 상황과 맞물려 있던 선거 상황에서 ‘일제고사 반대’를 내세웠고, 이명박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겠노라고 선언하였기에 당선된 것이다. 그와 그의 측근들은 자주 ‘기다려 달라’는 표현을 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할건데? 8개월 동안 못한 일인데 내년에는 가능해? 그렇다면, 오롯이 자신의 권한인 12월 일제고사와 징계 문제는 왜 지금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과연 해결의 의지는 있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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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김상곤 교육감이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제외하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던 날, 사람들이 “와~, 12월 일제고사 안보겠네.”라고 말할 때, “글쎄, 과연? 경기도 일제고사처럼 학교에서 정하라고 할 걸, 만약 김상곤이 12월 일제고사 안본다고 선언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용서하고, 내가 선거법을 위반해서라고 선거운동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2월 일제고사는 ‘교육공동체’라는 아름다운 문구 뒤에 숨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장 강제로 실시를 결정했다. <br />
<br />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김상곤이 싫다. 모든 일이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교육감의 책임감 없는 모습이 싫다. 교과부와 학교장 사이에서 대충 맞춰가려는 그가 싫다. 진보의 껍데기를 쓰고, 우리를 헛갈리게 만드는 그가 싫다.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그가 싫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장애동지들을 무시하는 그가 싫다. 일제고사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가 싫다. 그러면서 ‘진보’라고 우기는 그는 더 싫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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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20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20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김상곤 교육감, 최소한 이것만은 하라</font></a></strong> (참세상, 김태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2009년12월10일 13시04분)<br />
<strong><font color="#193da9">[기고] 진보의 이름으로 다시 선거에 나오려면</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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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또 다시 오는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진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재도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우연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필연인지 김상곤 경기 교육감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중학교에 2년 차 다니고 있는 우리 큰애가 “아빠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 되었으니 일제고사는 안보겠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머뭇머뭇 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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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진행했던 6월 경기 도 단위 일제고사에 대해 전임 교육감이 추진했던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 했다. 10월 일제고사는 경기도 단위가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 즉,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일제고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오는 12월 경기도 단위 일제고사에 대해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한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의 임기동안 2번의 일제고사가 있었는데 결국 내 손에 돌아 온 것은 무단결석 2일 이라는 아이들의 성적표뿐이었다.<br />
<br />
경기도 성인장애야학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야학 선생님들, 임시강사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전교조 경기 공립 유치원 선생님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지역 학부모들, 경기 교사 현장 모임 선생님들로 구성되었던 경기 교육 주체 연석회의에서는 김상곤 “진보” 경기 교육감으로부터 10월 일제고사의 내용은 1) 교과부에서 치루는 일제고사이기에 경기도에서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2)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또한 인정할 수 없으며, 3) 경기도 단위에서 성적 결과 공개 또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br />
<br />
어디 일제고사만의 문제였던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에서 배척을 받았던 우리네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야학이 경기도 지역만도 9개가 넘게 있다. 이러한 경기도내 성인장애야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중장기적 경기지역 장애교육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장애야학 선생님들을 상대로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 안산 지역 모든 학부모들의 숙원인 안산 지역 고교 평준화 요구를 했던 안산 지역 학부모들을 상대로 안산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으로 화답했던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 20여년 유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했던 경기도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선생님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이 행했던 행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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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조는 지난 8월 3일 경기도 교육청 로비에서 있었던 대규모 연행 사태였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성인장애 선생님, 유치원 임시강사 선생님들 요구를 모아 지난 8월 3일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 면담 요구를 위해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가 경기도 교육청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날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은 시설보호요청이라는 명분으로 경찰력 투입 요청을 했고 이에 당일 면담을 요구하면서 교육청 1층 로비에 있던 60여명에 이르는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회원들 중 50여 명을 강제 연행했으며, 결국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일이 발생을 했다.<br />
<br />
석방 이후 친절(?)하게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연행되었던 선생님들의 해당 학교에 연행 사실을 통보하면서 구두 경고 등 징계 조치할 것을 학교장에게 주문을 했고, 이러한 도교육청 행위로 인해 유치장 신세 이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해당 학교장에게 불려가 구두 경고를 받는 치욕을 당하기도 했다. 물론 선생이 아니었던 본인 같은 경우 수원 지법으로부터 즉결재판에 회부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을 통보받기도 했다.<br />
<br />
지난 과거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김상곤 경기 “진보” 교육감이 또 다시 오는 6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피 선거권이 있는 경기도민 중 그 누구도 선거법상 하자만 없다면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나오겠다는 점이다. 최소한 “진보”라는 이름으로 6월 선거에 출마를 할 예정이라면 최소한 “진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행위를 하던지, 아니면 “진보”적 행위를 하겠다는 진실을 보여 주어야지만 상식적인 행위가 아닌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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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이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교육감 직함은 그 누가 보더라도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6월 선거에 “진보”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다면 철저하게 개과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최소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입후로 하려면 오는 12월 23일 경기도 단위 일제고사를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분명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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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입후로 하려면 지난 10월 일제고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던 부천의 모 선생님에게 징계가 아닌 “진보”의 이름으로 모범적 행위에 칭송을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입후로 하려면 오는 2월 재계약을 하는 경기도 공립 유치원 130명의 임시강사 선생님들을 즉각적으로 정규직화 해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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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입후로 하려면 경기도내 성인장애를 위한 야학에 즉각적 재정 지원 및 성인장애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입후로 하려면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에 반대하고 그 첫 출발로 교원평가제, 학교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 움직임에 대한 “진보”적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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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진보”란 행위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다. “김상곤 아저씨가 교육감님이 되었으니 이제 일제고사 안 봐도 되지요” 라는 아이들의 손에 무단결석 처리된 성적표가 아닌 교육의 희망의 깃발을 움켜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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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오는 6월 “진보”의 이름으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진보”후보 답게 일제고사 거부했던 부천의 모 교사에 대해 징계가 아닌 칭송을, 임시강사 선생님들에게 평생 일터 보장을,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의 고교 평준화를, 학생에게 일제고사, 교사에게 교원평가제, 학교 노동자에게 근무평가를 통해 경쟁과 대립의 미친 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교육 정책에 맞서 당당하게 “진보”의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최전선에서 앞장서는 김상곤 “진보” 교육감의 모습을 꿈꿔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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