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대부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고 경찰노조 판사노조도 있다더라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무원특별법은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더라. ILO도 권고안을 내지 않았더냐.
뭐 요정도만 찔러줘도...서로 얼굴 안붉히고 그분들 무식만 들춰주면서 좋게 넘어가지 싶은디.........(-_-) 아닌가
찌끔 한마디 더 나가면
사기업의 경영원리로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산물을 찍어내거나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평가에 따른 연봉급여체계가 가능한것인가. 결국 중간관리자의 주관에 의지하게 되니 죽도 밥도 아닌게 아닌가. 행정학도인 니 생각은 어떠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