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설업자에게 토지수용권 넘기지 말라! (2007년 5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땅 짚고 헤엄치기식 ‘묻지 마’ 개발 가능, 재산권 침해 논란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건설교통부가 중순경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며, 또 다시 민간 건설업자 퍼주기에 나섰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공공시행자가 민간에 공동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민간이 전체 예정지구 면적의 20% 이상 확보하거나 △민간시행자가 해당지구 잔여토지의 매수가 어려워 공공에 공동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예정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공공은 해당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민간 건설업자는 정부의 힘을 빌려 사실상 토지수용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을 명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묻지 마’ 개발 추진도 가능하다.
헌법이 한정된 영역에서 정부에 부여한 토지수용권이 민간업자에 대한 이익 챙겨주기 도구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재산권 침해 논란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건교부는 ‘알박기 방지’를 명분으로 민간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주기보다, 공공택지의 민간 건설업자 분양 제한, 무주택자·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우선공급, 후분양제와 실질적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부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