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여대생 실종사건’ 관련어를 검색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무차별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19일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각 포털사이트에는 과잉수사와 네티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댓글이 하루종일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검색 한 번 했다고 용의자로 모는 세상”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오죽하면 네티즌들까지 수사대상에 올려 놓겠느냐”는 동정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은 포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규탄한다”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경찰이 얻을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불명확함에도 불특정다수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피해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대 법대 박영규 학장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근거 규정에는 압수수색 이유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데 검색 네티즌 전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차별적이고 포괄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영수 교수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 혐의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검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색 네티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저인망식 정보 수집으로 국가권력기관의 과잉 대응”이라며 “검색 네티즌들의 ‘자기정보 지배권’이 과잉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고기철 홍보계장은 “지난해 일어난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범이 범행 뒤 날마다 ‘머리카락은 썩는다’ 등의 사건 관련 내용과 경찰 수사 보도내용을 수시로 검색했다”며 “여대생 실종 사건 용의자도 그럴 가능성이 커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현장 주변에서 이뤄진 모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해 범인을 추려내는 ‘통신수사기법’은 이미 보편화했고 이를 이용해 상당수 사건을 해결했다”며 “이번 인터넷 누리꾼 수사는 통신수사와 다른 바 없는 기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