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고객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자신들은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법에 의해 처리된다는 것인데... 30일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나는 완전삭제를 희망한 적도 없는데, 엉뚱하게 이를 제안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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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임시삭제조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특정 단체의 실명(또는 식별 가능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글은 Daum 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임시삭제조치 하였습니다.
임시삭제 조치는 완전한 삭제가 아닌, 30일간 게시글의 접근을 차단하며, 30일 이내에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결정문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해당 게시글은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이후에, 법률상 처리는 해당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저희로서도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완전삭제를 희망하신다면 메일로서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의사를 알려 주시면 삭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