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시죠? 경향신문 때문에 주변에 의견을 묻느라 땀 뺐습니다. 지난번 일반교통방해와 논리가 비슷한 결정이라는 느낌입니다. 위헌적인(사실은 위법적인) 집회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도 된다. = 위헌적인(사실은 위법적인) 파업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도 된다. 그런데 이건 법률 해석 영역이라 헌재가 개입해봤자 대법원이 따를 의무도 없어서...어찌 보면 쓸데 없는 일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이 노동운동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더더욱 의미를 못찾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자꾸 규탄성명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