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사건

분류 : 건축법
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임영호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공익을 이유로 반려한 조치의 당부 대법원판례해설 50호 (2004.12) / 법원도서관 2004)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http://kiramonthly.com/archi-law-2018-12/
월간 건축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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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그집사람 등록일 : 2018/12/31 17:39 수정일 : 2018/12/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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