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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 업무일지 양식
업무일지3 양식

 

일일 업무일지3 양식입니다.
실시사항과,진행및 예정,비고의 항목으로 구분된 양식입니다.

 
▶ 업무일지 작성

① 날짜 : 업무일지 작성 일자와 요일 기재

② 결재 : 일일업무일지에 대한 담당자를 비롯한 상급자의 결재란

③ 업무내용 : 금일실시사항과 진행 및 예정사항에 대한 업무세부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④ 담당 : 업무내용에 대한 책임담당자를 기재(업무별로 구분되면 담당자도 구분하여 기재)
예) 승진표관련하여 오전중으로 총무과 ○○○에게 메일 발송 - 대리 ○○○
○○과 필요물품 파악하여 ○○처로 청구 - 대리 ○○○

 

⑤ 비고 : 기타 특이사항 및 업무외 필히 전달하여야 하는 사항 기재

 

▶ 업무일지가 곧 직무 매뉴얼이 되도록 하라

어떤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A라는 사원은 누가 책임자인지 몰라,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실제 일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며, 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우왕좌왕하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업무 수행능력의 차이는 위의 세가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며 이런 부서원들이 조직에 20%만 차지해도 사람은 있으되 조직은 없는 결과를 나타낸다. 업무일지와 같이 서류로 보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상시 업무 담당자의 일지를 통해 부서원의 직무 분석이 가능하며 일의 진행도 체크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선임자가 있는 경우 후임자에게 참고자료가 된다. 본인에게도 업무의 수시, 주간, 월간 분석이 가능하므로 근무시간 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이러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자신의 직무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역할 정의를 위해 좋은 자료가 된다. 직무 보고서만 보아도 조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개인의 자질 및 업무 관여도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연봉을 책정한다.

하지만 서류업무가 너무 많아지면 실제업무에 충실하는 시간보다 서류 만드는 시간에 다 할애되므로 부서장의 권한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 사내게시판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형식으로 올려도 좋다. 일정한 형식을 부여해서 서류로 결재해도 좋으나 해당 부서원의 성실한 이행 여부와 업무 적응도를 반영해 일일보고에서 주간보고, 월간보고로 바꾸어주는 지혜도 필요하다.

 
▶ 분야별 설비업무

● 건축분야

▶ 전력관련설비업무
- 전력 인입 설비
- 수변전 설비
- 배전 및 배선 설비
- 직류전원 및 무정전 전원 설비
- 비상 발전기
- 전동기 및 전동기 제어반

▶ 계장관련 설비업무
- 플랜트 감시 및 제어설비
- 전력 및 동력 감시 제어설비
- 가스배출 감시설비
- CCTV 설비

▶ 건축전기설비업무
- 조명 설비
- 냉난방 설비
- 콘센트 설비
- 항공 장애등설비

▶ 통신설비업무
- 전화 설비
- 방송 설비
- 페이징 설비
- TV 공시청 설비
- 인터폰 설비

▶ 방제설비업무
- 화재 탐지 설비
- 비상 방송 설비
- 콘센트 설비
- 유동등 설비

● 전력시공분야

▶ 전력시공분야

- GIS 설비(154KV)
- GIS 설비(345KV)
- 송전 선로 설비
- 수변전 설비전력시공분야

 

▶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1)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직무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분담
③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⑧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범위

① 공사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범위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안전점검 실시
③ 안전교육 실시

 

(4) 수급인 및 하수급인 협의체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표로 구성하며, 매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3조에서 위임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 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3.1 시설물관리체계 :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 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3.2 상태평가 :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3.3 안전성평가 :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의 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내하력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3.4 종합평가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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