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문제가 된 개정안

문제가 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공동발의자는 우상호․김재윤․백원우.이경숙․강혜숙․김재홍.최재성․정성호․김영주.이인영 의원(10인) 입니다. 법률 제 호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 著作權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著作權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인증 :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 이라 한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인증의 대상이 되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명확치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절차 및 기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에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9장 제97조의5를 제9장 제97조의7로 하고, 제8장의2에 제97조의5 및 제9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물이 복제 또는 전송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7조의6(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 사실을 알면서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아니한 자 4의3.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설비․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10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97조의5 및 제98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98조제3호·제4호의3·제5호 및 제6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100조제3호의 경우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과태료) ①제97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