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발표문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9/11/22 19:08
  • 수정일
    2009/11/22 19:08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 2009년 10월 13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 동아시아지역의 실태와 과제> 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한국  

 

1. 개요

 

한국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7년 기준으로 3,482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 비율의 72.2%에 달한다.1 일부 퍼블릭액세스 채널을 제외하고2 일반 시민의 미디어 접근이 쉽지 않은 언론 출판 환경 속에서, 인터넷은 한국의 일반 시민에게 필수적인 표현 매체이다.

2008년 5월과 6월, 대한민국은 촛불시위의 열기로 뜨거웠다. 촛불시위를 주로 이끌어간 것은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었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저녁마다 촛불시위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촛불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주장을 의제화하고, 행동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표현하고 자력화(empowerment)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인터넷은 정보화의 가장 놀라운 혜택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한국에 상용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개시되던 1994년 발족한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오늘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행정심의가 인터넷 표현물들을 강력하게 규제해 왔다. 또한 허위의 통신, 명예훼손 등 현행법률 위반을 이유로 인터넷 게시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시 조치(temporary measure or deletion)’ 제도를 정부나 여권에서 이용하면서 이들을 비판한 많은 게시물들이 삭제되고 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2008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많은 수가 보고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최근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 행정 심의

 

한국은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와 그로 인한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다. 현재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는 2008년 새정부 들어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명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국가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는 인터넷의 불법 정보와 청소년유해 정보를 규제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함양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4 심의 결과는 각 인터넷 사업자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권고 등 시정 요구의 형태로 전달된다. 시정 요구는 형식적으로 권고이지만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부되는 일이 거의 없다.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불법성은 음란ㆍ명예훼손ㆍ위협ㆍ서비스방해ㆍ청소년유해매체물ㆍ사행행위ㆍ국가기밀ㆍ국가보안법 위반ㆍ범죄 교사 및 방조 여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성의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는 행정기관의 심의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당사자가 아닌 게시판 운영자나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게시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보장하지 않는다. 시정 요구의 구체적인 근거나 회의록 공개도 사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받아 왔다. 행정부가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하에 자의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고 게시물의 삭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불법성도 아닌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의는 특히 위헌적이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잉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2002년 결정에도 위배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과거 ‘불온 통신의 단속’을 위해 설치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며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등 자의적 행정심의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6 2002년 6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7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심의 기준 역시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족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적된 구체 사례는 다음과 같다.

 

2-1. 2008년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를 내렸다.8 문제의 게시물은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심의위는 이 게시물에서 필자가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퓨터 메모리 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것이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결정은 심의위 출범 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진 심의 결과였다.

2-2. 2008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 문제의 게시물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해당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의 명단을 자발적으로 목록화한 것들이었다. 심의위는 이 게시물들이 ‘위법적인 2차 보이콧’이라고 보았다.9 그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 대해 이듬해 2월에 유죄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은, 광고주 목록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1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삭제 경고문

 

2-3. 2009년 1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 식민적이라며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11 문제의 게시물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2009년 1월 2일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김 지사는 심의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위는 삭제를 결정하였다. 

2-4. 2009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환경운동가가 ‘쓰레기 시멘트’를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 게시자는 3년 전부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를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시멘트에 다량 함유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심의위는 게시자가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한국양회공업협회 등 시멘트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게시된 실험사진 중 하나가 허위사실이라고 보았다.12

2-5. 2009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해 장봉을 휘두른 경찰을 비판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였다. 이 게시물들은 200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비무장 시민들에게 경찰이 지하철 역내에서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심의위는 이 게시물들이 해당 경찰의 사진과 이름 등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라고 보았다.1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 일부

 

2-6. 그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보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심의위 출범 후 명예훼손 건으로 심의신청한 여야 정치인과 관료는 모두 12명으로, 이 중 여당 소속 정치인과 현 정부 관료가 10명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여권 정치인으로부터 11건의 명예훼손 심의신청을 받아 8건(72.2%)을 삭제 결정했고,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포털 사이트는 이들과 관련한 203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14

 

3. 형사소추

 

2008년 이후, 촛불시위와 관련한 인터넷 게시물이나 대통령과 정부, 언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형사소추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5월 2일 촛불시위가 시작된 직후인 6일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광우병에 대한 인터넷 괴담’에 대해 수사 방침을 밝혔고 정부는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10문10답”을 발표하였다.15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의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는 등 정부가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으로 보는 게시물들이 괴담으로 지목되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하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16 그러나 광우병 괴담 수사 이후 현재까지 촛불 시위 혹은 정부 비판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입건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였고 다수가 형사처벌되었다. 자주 적용된 법률은 ‘허위의 통신’이라는 죄목이었는데 1983년 제정된 이 법률 조항은 촛불 수사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17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형사소추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적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3-1.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동맹휴업(등교거부) 제안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으로 퍼지자, 경찰과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를 최초로 발신한 한 청소년을 ‘허위의 통신’ 혐의로 형사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18

▲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 문자메시지

 

3-2. 경찰과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인터넷으로 제안하거나 ‘유모차부대’, ‘촛불자동차연합’ 등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네티즌들을 입건하고 가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하거나 구속 혹은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19

3-3. 경찰은 촛불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위장소 인근 상인 목록을 게시하고 항의전화를 한 네티즌들을 체포하고 형사입건하였다.20

3-4. 경찰은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는 감상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였다.21

3-5. 경찰과 검찰은 무자비한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시민에 대한 강간, 사망설 등을 제기한 네티즌들 다수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혐의로 형사기소하였고 일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2

3-6. 검찰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해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에 올리고 불매운동을 제안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형사기소하여 2009년 2월 24명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23

3-7. 검찰은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네티즌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혐의로 구속하고 형사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비슷한 비판글을 올리던 네티즌들이 연달아 절필을 선언하는 등 ‘위축 효과’가 확산되었다. 2009년 4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항소하였다.24

3-8. 경찰은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을 게시하면서 조회수를 부풀린 네티즌들을 형사입건하였다.25

 

4. 임시조치

 

대통령, 정부나 여당 인사, 여당 친화적 언론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임의적으로 삭제되고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침해를 신고할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사법적 판단 없이도 해당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다.26 인터넷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임시조치 제도는 현행 저작권법의 ‘고지 후 처리’ 절차(notice & take down)와 흡사하지만, 이와 달리 게시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임시조치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터넷 업체에 따라, 임시조치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물이 자동복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의 복구 요청이 없으면 영구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임시조치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복잡함과 위축 효과로 인하여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30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글의 효력은 게시가 금지되는 동안 끝났을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정부나 여권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4-1. 2008년 5월과 7월, 경찰청장의 동생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청의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되었다. 이 게시물들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 대전문화방송이 보도한 영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구글 유튜브 등 14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대량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원 출처인 방송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27

4-2. 2008년 10월, 여당 의원을 ‘만취한 채 폐끼친다’고 지적하고 그의 미니홈피를 링크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되었다.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단 세 줄이었다.28 

▲ 여당 의원 비판을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

4-3. 2009년 4월, 여당 의원들을 ‘인두껍을 쓴 이들’이라고 비판한 게시물이 해당 의원의 신고로 임시조치되었다. 철거민들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이 게시물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담은 언론기사를 링크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게시자는 단 세 줄을 덧붙였을 뿐이다.29

▲ 여당 의원 비판을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

4-4. 2009년 4월, 야당 의원들과 네티즌들이 조선일보 사주의 성접대 의혹을 거론한 게시물들이 임시조치되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인터넷 게시물도 조선일보의 신고로 임시조치되었다.30 이 의원은 ‘OO일보’로 수정하여 다시 게시물을 올렸지만, ‘다음’은 이 역시 임시조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심의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게시물은 원상복구되었지만, 같은 의혹을 다룬 일반 네티즌들의 글 수백 건이 임시조치되었다.31

4-5. 2009년 5월, 경찰의 폭력을 비판한 게시물 다수가 해당 경찰 간부의 신고로 임시조치되었다. 이 게시물들은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비무장 시민들에게 경찰이 지하철 역내에서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었다.32 경찰은 이 게시물들에 대한 임시조치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6월 삭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5. 인터넷 실명제

 

2004년부터 각 국민에게 출생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며, 각 인터넷 사이트로 하여금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5-1.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 게시판은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33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실명제 시스템을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34 2007년 12월은 대통령 선거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때였다.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등 13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던 본래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언어, 범죄경력 등 7개 영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성소수자 등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언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실명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할 계획이었던 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실명제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에 호응하는 청소년들이 실명 인증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상 나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2007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하여 글쓰기를 허용해야 하고,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35 2009년 2월 실명 확인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36,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한국’ 설정의 이용자의 글쓰기를 중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명 인증을 하는 국내 사이트에서 구글 등 해외 사이트로 이메일 계정이나 블로그를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늘고 있다.37

5-3.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려는 자가 실명이 아닐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말소해야 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38

 

6. 이용자 추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 왔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는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며, 상시적인 인터넷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사찰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권력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쓸 때 중대한 위축 효과를 낳는다.

 

6-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면 요청에는 범죄사실의 입증이나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하며, 긴급할 때는 서면을 사후에 제출해도 된다.39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119,280 건에 달했다. 2008년 10월, 정부와 경찰이 상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사찰하고 그 게시자의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온 사실이 알려졌다.40

 

▼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건수 (문서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46,366 191,649 20 41,894 279,929
2005 56,614 244,976 23 41,158 342,771
2006 48,462 204,071 9 71,024 323,566
2007 57,375 275,338 4 93,691 426,408
2008 58,374 296,913 1 119,280 474,568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6-2.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글쓴이의 IP주소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에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허가를 받을 때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아도 된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46,667 건에 달했다.41

 

▼ 통신수단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문서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23,403 108,759 3 44,665 176,830
2005 21,636 118,930 10 54,793 195,369
2006 21,948 87,114 0 41,681 150,743
2007 31,337 110,738 0 41,584 183,659
2008 37,912 128,166 0 46,667 212,745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6-3.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메일이나 비공개 글 등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42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영장을 받을 때는 그다지 엄격하게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률은 3.6%(2007년)에 그칠 뿐이다. 긴급할 때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되며 36시간 이내 감청을 끝내면 영장이 불필요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청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최소한 2004년부터는 개별 이메일이나 게시글이 아니라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 감청 영장도 발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41

 

▼ 통신수단별 감청 건수 (문서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인터넷 합계
2004 887 265 0 461 1,613
2005 621 1 0 355 977
2006 577 0 0 456 1,033
2007 503 0 0 646 1,149
2008 506 0 0 646 1,152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7. 법률 개정 예정

 

이미 도입된 위 제도들 외에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7-1.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가 신고자의 임시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7-2.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당사자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7-3.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data retention)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8. 결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 규제와 형사소추가 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해당 게시자에 대한 불이익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한편,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기 검열을 강제함으로써 심각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 

초기 네티즌들이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에서 보여주었던 기대와 달리 오늘날 인터넷은 무한히 자유로운 매체라고 보기 힘들다.44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핵심적인 논란은, ‘정부’가 체제나 정권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표현물 배포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면서 불거진다. 오랜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가 일정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한국 사회이지만, 행정 검열을 둘러싼 논쟁은 신문·방송·서적·영화·만화 등 고전적 표현물의 뒤를 이어 인터넷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심의를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 실명제 역시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적 실명제라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음란’이나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선거시기 후보나 정당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을 처벌하고 UCC 제작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허위의 통신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에 대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은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이다. 표현의 자유는 일찍이 근대시민권의 핵심 권리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주요 표현 수단인 언론과 출판 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일었던 것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답할 가능성이 있는 매체로 인류 역사에 등장했다. 최근 인터넷으로 인한 분쟁과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그러한 이유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이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압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 ITU, 2008.6. http://www.itu.int. 한글 자료는 http://www.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tbl_id=DT_2KAAA13&org_id=101&vwcd=MT_ZTITLE&path=운수·통신·관광&oper_YN=Y&item=&keyword=인터넷 이용자수&lang_mode=kor&list_id=&olapYN=N텍스트로 돌아가기
  2.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은 공중파방송 KBS 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 채널>, 위성방송의 <시민방송 R-TV>, 케이블방송의 지역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텍스트로 돌아가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립 전에는 1994년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내용심의를 맡아 왔다. 2007년 대법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4397 판결.텍스트로 돌아가기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에 따라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라 게시물의 청소년유해성을 판단하는 한편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심의한다.텍스트로 돌아가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의하면, 음란ㆍ명예훼손ㆍ위협ㆍ서비스방해ㆍ청소년유해매체물ㆍ사행행위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국가기밀ㆍ국가보안법ㆍ범죄 교사 및 방조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서비스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텍스트로 돌아가기
  6. 2001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탈학교 청소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http://www.inoschool.net)’를 폐쇄하였다. 아이노스쿨은 2000년 11월 개설되어 학교를 자퇴하였거나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에 의견과 정보를 나누던 커뮤니티 사이트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어서 폐쇄한다고 밝혔다. 자퇴 조장, 학교 비판 등이 사회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사전 고지나 의견 제시 기회가 전혀 없었으며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보내진 시정요구 공문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이트가 폐쇄되었다.텍스트로 돌아가기
  7.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2002.6.27.텍스트로 돌아가기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년 제4차 회의록, 2008.5.28. 회의록에 따르면 이 시정 요구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심의를 요청한 총199건의 ‘VIP’(대통령) 관련 게시물 중 하나에 대한 것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대통령 비방에 대한 게시물들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내려왔다.텍스트로 돌아가기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년 제9차 회의록, 2008.7.1. 이 시정 요구는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80개 게시물에 대한 판단이었고 그 세부 분류에 따라 21건에 대해서는 ‘각하’되거나 ‘해당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 인터넷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도 함께 권고하였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공문에 따라 ‘광고주 목록’ 게시물에 대한 대대적인 삭제를 시행하였다. 광고주 기업의 명칭, 공개된 전화번호를 게재한 게시물은 물론 ‘광고주 목록’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삭제되기도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때 인터넷 사이트 ‘다음’은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 600건 이상을 지웠다.(한겨레 2009.7.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7599.html )텍스트로 돌아가기
  10.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판결, 2009.2.19.텍스트로 돌아가기
  11. 심의위는 명예훼손에 대한 의결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결 일자는 미상이다. ZDNet 2009.4.29.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429134154 텍스트로 돌아가기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제9차 회의로 알려졌다. 2009.4.27.텍스트로 돌아가기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제12차 회의. 2009.6.10. 진보네트워크센터 앞으로 삭제 권고가 도달하여 이 결정을 알게 되었다.텍스트로 돌아가기
  14. 이종걸의원 보도자료 2009.3.9. http://www.ljk.co.kr/bbs/board.php?bo_table=think&wr_id=801&page=2 텍스트로 돌아가기
  15.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04 텍스트로 돌아가기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5.7. http://minbyun.org/?mid=report&page=9&document_srl=17321&listStyle=&cpage=  반면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광우병 괴담 수사를 ‘냉각 효과’라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902331&cp=nv 텍스트로 돌아가기
  17.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조항이 거의 사문화되어 판례도 많지 않았는데, 작년 촛불집회 때부터 동맹휴업 문자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http://minbyun.org/?mid=report&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AF%B8%EB%84%A4%EB%A5%B4%EB%B0%94&document_srl=24906&listStyle=&cpage=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출하였다.(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93476&page=4  )텍스트로 돌아가기
  18. 쿠키뉴스 2008.5.2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918717&cp=nv 한국일보 2008.9.2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9/h2008092002594322000.htm 텍스트로 돌아가기
  19.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한겨레 2008.9.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8240.html , 오마이뉴스 2008.1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7900 , 위클리경향 806호, 2008.12.30.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9041&pt=nv  텍스트로 돌아가기
  20. 쿠키뉴스 2008.8.13.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000326&cp=nv 텍스트로 돌아가기
  21. 한겨레 2008.7.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1243.html 텍스트로 돌아가기
  22. 경찰 보도자료 2008.7.7.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2279&cPage=1&SK=ALL&SW=%B0%B3%C0%CE%C1%A4%BA%B8, 위클리경향 796호 2008.10.21.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8552&pt=nv 텍스트로 돌아가기
  23. 서울신문 2009.2.2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20008017 텍스트로 돌아가기
  24. 세계일보 2009.4.24.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424000283⊂ctg1=⊂ctg2= 텍스트로 돌아가기
  25. 뉴시스 2009.3.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77430 텍스트로 돌아가기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텍스트로 돌아가기
  27. 한겨레 2008.7.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688.html텍스트로 돌아가기
  28. http://wnsgud313.tistory.com/156텍스트로 돌아가기
  29. http://blog.jinbo.net/gimche/?pid=668 텍스트로 돌아가기
  3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10524텍스트로 돌아가기
  31. http://blog.daum.net/cangmin/15706553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하면, 해당 언론사의 신고에 의해 임시조치된 건수는 NHN 22건, Daum 276건 등 총 298건이고, 야후, 네이트, 파란닷컴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삭제되거나 임시조치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http://blog.daum.net/moonsoonc/8494304 텍스트로 돌아가기
  32. 오마이뉴스 2009.5.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27658 , 프레시안 2009.5.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8170951&Section=03텍스트로 돌아가기
  33.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와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텍스트로 돌아가기
  34.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http://freeinternet.or.kr/, 참세상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2009.2.26.텍스트로 돌아가기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와 제76조(과태료) 이 법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지칭한다. 이 제도는 다른 이용자의 눈에 실명이 보이지 않지만, 사전에 실명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글쓰기 등 인터넷 이용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텍스트로 돌아가기
  36.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본인확인제의 범위가 전체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의 62%를 포괄하는 규모에서 90%를 포괄하는 규모로 확대되는 것이었다.텍스트로 돌아가기
  37.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한겨레 2009.8.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9454.html텍스트로 돌아가기
  38.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와 제27조(과태료)텍스트로 돌아가기
  39.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텍스트로 돌아가기
  40. 위클리 경향 797호 2008.10.28.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8592, 한겨레 2008.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4066.html텍스트로 돌아가기
  4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와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텍스트로 돌아가기
  42.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텍스트로 돌아가기
  4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와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텍스트로 돌아가기
  44. Jack Goldsmith and Tim Wu, 2006, Who controls the Internet?: illusions of a borderless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