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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17년 3월 6일(월) 총 4쪽

❚담당 : 이김춘택 (010-6568-6881) / 김경습 (010-3565-2259)

[보도자료_케이프이스트_대량부당해고취소_20180306.hwp (363.50 KB) 다운받기]


 

삼성중공업 사내업체 케이프이스트(주)의

꼼수(?)를 환영한다

- 계약해지 통보한 노동자들에게 4월 30일까지 계약연장 통보 -

 

○ 삼성중공업 사내업체 케이프이스트(주)(Cape East)는 노동자들과 2017년 4월30일을 종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완료해 가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2017년 3월 13일자로 전체 노동자를 계약해지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이 같은 케이프이스트(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통영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을 면담하여 대량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년 2월 27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출근선전을 하며 케이프이스트(주)가 부당해고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3월 6일부터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3월 3일자 ‘취재요청’을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 그러자 케이프이스트(주)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추가 작업을 요청 받음에 따라” “계약기간은 2017년 4월 30일(본래의 계약기간대로)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계약연장 통보를 3월 5일 노동자들에게 하였습니다.

 

○ 애초의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한 것이면 당연히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프이스트(주)는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추가 작업 요청이 있다며 계약연장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행한 대량 부당해고 통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 그렇지만 우리는 케이프이스트(주)의 꼼수를 환영합니다. 비록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케이프이스트(주)에서 일하는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본래 근로계약 내용대로 2017년 4월 30일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케이프이스트(주)가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 케이프이스트(주)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2017년 4월 30일까지 고용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농성투쟁을 포함해 계획했던 투쟁은 모두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선소 구조조정을 이유로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문제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 부 : 계약연장 통보

 

2017년 3월 6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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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14:27 2017/03/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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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17년 3월 3일(금) 총 5쪽

❚담당 : 이김춘택 (010-6568-6881) / 김경습 (010-3565-2259)

[취재요청_케이프이스트_대량부당해고통보_20180303.hwp (237.00 KB) 다운받기]


 

삼성중공업 사내업체 케이프이스트(Cape East)

대량 부당해고통보 철회 요구

3월 6일부터 삼성중공업 앞 농성투쟁 돌입 예정

 

○ 케이프이스트(주)(Cape East)는 삼성중공업 사내에서 해양플랜트 FLNG 프로젝트 배관보온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가 아니고 FLNG 프로젝트 선주사와 직접 공사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이사 콜린존디스모어와 사내이사 2명 모두 영국인인 외국 회사입니다.

 

○ 케이프이스트(주)에는 보온작업을 하는 노동자 약 450명과 자재 담당 노동자 약 100여명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와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FLNG 프로젝트 종료일에 따라 2017년 4월 30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 그런데 케이프이스트(주)는 2017년 2월 14일 전체 노동자들에게 ‘계약서의 통지 확정’이라는 제목의 통지문을 보내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7년 3월 13일로 변경되었다는 계약해지 통보(해고예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하고 3월 13일 이후에도 필요한 인원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 계약해지 통보에 첨부된 ‘계약 종료 통보에 자주 묻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케이프이스트(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보다 47일 일찍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프로젝트 수행을 완료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행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용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간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케이프이스트(주)가 노동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2조에는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30일 전에 사전 통지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항과 제26조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가 끝나서 공사현장인 삼성중공업에서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프로젝트가 끝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노동자를 대량해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 즉 케이프이스트(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이 같은 케이프이스트(주)의 부당해고로 무려 5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케이프이스트(주)의 노동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정규직’이 아니라, 2017년 4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고용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계약직 노동자의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마저 회사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다면 노동자의 고용은 정말 하루살이에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케이프이스트(주)의 대량 부당해고 통보는 비단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만 2016년에 1만5천명 가까운 하청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2017년에도 이 같은 대량해고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케이프이스트(주)처럼 회사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마저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한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마구잡이 해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지난 2월 22일 통영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담당 근로감독관을 면담하고 케이프이스트(주)의 대량 부당해고 통보가 실제적인 해고로 이어지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월 27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출근시간에 케이프이스트(주)의 대량 부당해고를 알리고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케이프이스트(주)가 대량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3월 6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역시 농성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입니다. 대량 부당해고가 현실화되기 전에 최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케이프이스트(주)는 대량 부당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대로 2017년 4월 30일까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4월 30일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법률이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케이프이스트(주)의 노동자 대량 부당해고가 현실화되기 전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회사의 부당해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비록 케이프이스트(주)가 FLNG 프로젝트 선주사와 직접 공사계약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중공업 사내에서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공사를 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대량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케이프이스트(주)의 대량 부당해고 통보 문제에 대한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끝)

 

※ 첨 부 : 계약서의 통지 확정 / 계약 종료 통보에 자주 묻는 질문들

 

2017년 3월 3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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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17년 2월 9일(목) 총 3쪽

❚담당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_거통고조선하청지회_창립기념토론회개최.hwp (227.50 KB) 다운받기]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창립기념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 ‘지역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전망 제시, 핵심 과제는 ‘조합원 확대’ -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2월 8일 저녁 7시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홍성태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강기성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장 등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이양식 거제경실련 사무국장, 하락종 거제YMCA 사무총장, 장윤영 거제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조민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오성주 국민의당 거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순희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국장, 송미량 노동당 거제시의원 등 정당 관계자를 포함해 지역의 다양한 인사 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 토론회는 이김춘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의 발제에 이어 김성갑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한기수 노동당 거제시의원, 박기련 (사)좋은벗 대표, 황진영 대우조선 현민투 의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김춘택 사무장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창립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 되고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노동자가 스스로 집단화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실효성 없는 여러 대책들 보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임을 강조하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하청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개별가입 하는 지역노조로 출범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또한 당장 조합원 숫자가 적어 지역단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청년유니온의 사례처럼 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해 그에 맞는 다양한 교섭대상을 설정하고, 의료연대 사례와 같이 노동현장의 의제를 지역의제로 확대시키는 등 지역노조의 위상에 걸맞은 지역단위 활동을 주문했다.

 

○ 두 명의 발제자 모두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핵심 과제가 조합원 확대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조합원 확대를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이 가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선거 이후 국면에서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대대적인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 역시 이제까지 사례들로 볼 때 어느 순간 급격한 조합원 확대가 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하지만 줄기찬 조직 확대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토론자인 한기수 노동당 거제시의원은 첫째,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등 국가와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합법적 활동공간을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적극 활용하고, 둘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정치권과 연대하여 하청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조례 제정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하청노동자 조합원들이 “왜 내가 노동자인가” 생각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박기련 사단법인 좋은벗 대표는 하청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거제시민의 입장, 거제 살리기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조강지처’란 몹시 힘든 시절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를 뜻하는 말인데 한국 조선업 성장에 하청노동자가 그와 같은 조강지처 역할을 했다며, 거제시와 거제시민은 무너지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진영 대우조선 현민투 의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생일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자고 제안해 토론회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 2시간 동안의 열띤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바로 뒤이어 거제시청 앞에 위치한 민주노총 거제지부로 자리를 옮겨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판식을 간략하게 진행하고 지회 창립을 축하하는 뒷풀이 자리를 가졌다. 현판식과 뒷풀이 자리 역시 50여 명의 사람들로 민주노총 거제지부가 꽉 들어찰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월 5일 민주노총 거제지부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김동성 지회장, 김경습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 등 지회 임원을 선출했으며, 다음날인 2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지회 설치 승인을 받아 공식 출범했다. 조합원은 2월 9일 현재 36명이다.

 

※ 첨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지회창립토론회_자료집_170208.pdf (3.49 M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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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8:22 2017/02/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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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발송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17년 2월 7일(화) 총 3쪽

❚담당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이김춘택 (010-6568-6881)

[지회창립토론회_자료집_170208.hwp (361.50 KB) 다운받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월 5일 출범

지역에서 광범한 조선하청노동자 조직화 계기 마련

2월 8일 지회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

 

◉ 창립기념 토론회 일시 : 2017년 2월 8일(수) 19시

◉ 창립기념 토론회 장소 :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 (거제중앙로 1849)

 

1.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2월 5일 오후 2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거제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지회장 김동성, 부지회장 김경습, 사무장 이김춘택 등 지회 임원을 선출하고, 지회규칙, 사업계획, 예산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2. 선출된 김동성 지회장은 “이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생겼다. 비록 조합원 34명의 작은 노동조합으로 출발하지만, 열심히 투쟁하고 조합원을 확대해서 대량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하청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고 결의를 밝혔다. 창립총회에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배한균 대우조선노조 비정규연대사업부장 등이 참석해 첫 출발을 하는 조합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또한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조기형 전남서남지역지회장과 양한웅 조선하청 대량해고 시민사회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창립총회를 축하했다.

 

3.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거제시 공공청사에서 지역의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회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4. 토론회에서는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과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조선하청노동조합 출범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발제를 하며, 김성갑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한기수 노동당 거제시의원, 박기련 (사)좋은벗 대표, 황진영 대우조선 현민투 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5. 김경습 지회 부지회장은 “지역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출범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창립총회를 자체 행사로 치르게 되면서 별도로 지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토론회에 많이 오셔서 지회 창립을 축하하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초청 인사를 전했다.

 

6. 한편 토론회가 끝나면 장소를 민주노총 거제지부로 옮겨서 노동조합 현판식과 축하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7.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창립기념 토론회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첨부 : 창립기념 토론회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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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17:31 2017/02/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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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7년 1월 30일(화) 총 6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_거제통영고성지역2016년체불임금현황_20170130.hwp (251.00 KB) 다운받기]


 

거제․통영․고성 지역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 2.7배

체당금 신청액 3.4배 증가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2016년 거제․통영․고성 지역 체불임금, 체당금 통계와 관련해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7년 1월 24일 관련 자료를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거제․통영․고성 고성지역의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 체당금 신청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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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통계는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한 체불임금 노동자수와 신고된 체불임금액이며,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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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총 노동자 수는 13,114명으로 2015년 5,331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하였다.

 

○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액은 총 581억8800만원으로 2015년 218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7배 증가하였다.

 

○ 2016년 체불임금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444만원으로 2015년 410원과 비교하면 약 8% 증가하였다.

 

○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재구성해 작성한 표(<첨부자료 1>)를 보면, 20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 1조2992억과 비교하면 약 10% 가까이 증가하였고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폭은 10∽20% 정도인 반면, 경남은 약 48% 증가하여 경북(61%)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이 같은 체불임금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2.7배(270%) 증가했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13% 증가), 전남(32% 증가)과 비교해도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경남 전체 체불임금액의 약 40%를 차지해 경남지역 체불임금이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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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한 총 노동자 수는 6,510명으로 2015년 2,085명과 비교하면 약 3.1배 증가하였다.

 

○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체당금 신청액은 총 296억원으로 2015년 86억원과 비교하면 약 3.4배 증가하였다.

 

○ 체당금 신청액 증가율(3.4배)가 체불임금액 증가율(2.7배)보다 더 높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 발생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은 곧 체당금 신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한편, 하청업체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 원청 조선소의 이른바 ‘기성금 후려치기’에 있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청 조선소와 하청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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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제출한 통계자료에는 체불임금, 체당금에 대한 노동자 수와 총액만 나와 있다. 그래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좀 더 구체적인 체불임금 현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일례로, 통영고용노동지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인당 체불임금액 신고액은 444만원인데, 1인당 체당금 신청액은 454만원으로 오히려 높다. 즉 이 통계만으로는 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의 실제 체불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한 노동자의 체불임금 중에서 체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과 체당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

 

○ 이를 알기 위해서는 체당금을 신청한 6,510명의 체불임금 신고액 통계가 별도로 필요하다. 조선소 하청업체 폐업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현실적으로 체당금 이외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체당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체불임금 총액과 체당금 신청액을 비교하면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체불임금액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의 해결 현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또한 문제다.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체당금이 지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체당금을 좀 더 빨리 지급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이 같은 좀 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추가로 정보공개청구할 것이며,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 쓸 것이다. (끝)

 

2017년 1월 30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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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0 18:11 2017/0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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