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홍보

기자회견문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6년 6월 21일(화) 총 2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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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살리기에 나서라!

 

 

지금 조선소에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비용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의 광풍이 불고 있다. 일당이 깎이고 상여금이 줄어드는 등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 원청 조선소의 기성금 후려치기로 견디다 못한 사내하청업체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하청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인 임금을 떼인 채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구조조정의 고통은 특히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해고 통보도 없이 말 한 마디면 가장 먼저 쫓겨나는 것이 물량팀 노동자이고, 해고되고 임금을 못 받아도 아무런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하는 것이 물량팀 노동자이다.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국가가 떼인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대상에서도 물량팀 노동자들은 제외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건만, 구조조정의 일방적 희생양인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녀도 모자랄 고용노동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청노동자들이 신음소리로 가득한 조선소 현장에 고용노동부의 모습은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가?

 

정부는 지난 6월 8일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물량팀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대책으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단기간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종료하기를 반복하는 물량팀장이 과연 몇 명이나 피보험자격을 자진해 신고할 것이며,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는 물량팀 노동자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량팀 노동자를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여러 조선소에서 각각 단기간으로 사업을 운영한 물량팀에 대해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 보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해석 내리고 있다. (2016. 4. 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306)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엄중히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하청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라! 물량팀 노동자가 실업급여, 체당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을 것이며, 분노한 노동자들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구조조정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거제통영고성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의 요구>

 

1.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시 장평동 소재 거제고용센터에 임시출장소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서 조선소 현장에 밀착한 행정을 실시하라.

 

2.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삭감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3. 사실상 정리해고인 대규모 강제 희망퇴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리고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4. 원청 조선소가 통제, 관리하는 출입증 발급 및 조선소 입출입 기록을 제출받아 물량팀 노동자의 피보험 자격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등 물량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5. 물량팀 노동자의 다단계 고용 특성을 감안한 행정해석으로 물량팀 노동자도 체당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6.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조선업 하청노동자에게 전면 확대 시행하여,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 국가가 부담하라.

 

7. 6월 20일~26일 실시하는 ‘조선업종 종사자 설문 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라. 또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및 각 고용센터에서 매달 집계하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고용통계, 체불임금 통계를 공개하고 제공하라.

 

8.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 사용주를 편드는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사건처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

 

2016년 6월 21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첨부자료 1 - 대책위 8가지 요구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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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 -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 확대 시행 정첵 제언

[첨부자료2_고용노동부통영지청기자회견_20160621.hwp (31.50 KB) 다운받기]

첨부자료 3 - 2016. 4. 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306)

[첨부자료3_고용노동부통영지청기자회견_20160621.hwp (15.50 KB) 다운받기]

첨부자료 4 -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 편들기 사건처리 사례

[첨부자료4_고용노동부통영지청기자회견_20160621.hwp (15.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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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23:42 2016/06/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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