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홍보

성 명 서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6년 7월 15일(금) 총 2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성명서_블랙리스트경찰발표_20160715.hwp (29.00 KB) 다운받기]


*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유령’과의 싸움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경찰의 수사발표에 유감을 표합니다

- 국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합니다 -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故 김○○ 님의 명복을 빕니다.

 

○ 7월 14일, 거제경찰서는 故 김○○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연합뉴스] 거제 경찰-조선 근로자 '블랙리스트' 존재 놓고 공방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두 달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업의 길이 막혀 답답해하는 고인을 비롯한 하청노동자들과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안치되어 있는 대우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도 취업을 못해 고통 받고 있는 고인의 동료 노동자들의 절절한 하소연을 직접 들어 알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대책위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제경찰서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거제경찰서가 이례적으로 그리고 서둘러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이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취업의 길이 막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는 다면 이 같은 발표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블랙리스트 문제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사내하청업체에서는 그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관련 문서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경찰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수사할 의지가 진정으로 있었다면 보다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리스트라는 ‘유령’과의 싸움을 너무 쉽게, 너무 일찍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아울러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의 수수방관, 직무유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블랙리스트를 통한 취업방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고용노동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금 이 시간까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책상에 앉아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이 접수되어야 조사하겠다”고 할 것입니까?

 

○ 경찰은 너무 일찍 포기해 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통 받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옥죄는 블랙리스트의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이 어렵다면 야당들 만이라도 공동조사단을 구성에서 이 곳 거제로 내려와 고통 받는 하청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상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5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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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13:16 2016/07/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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