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홍보

❚제목 : 취업규칙 불법변경 노동자 임금삭감 노동부, 검찰 솜방망이 처분 규탄 기자회견

❚주최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일시 : 2017년 1월 11일(수) 10:20 / 11:00

❚장소 : 통영시청 브리핑룸 / 통영고용노동지청 앞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기자회견문_취업규칙불법변경_20171011.hwp (30.50 KB) 다운받기]


 

<기자회견문>

취업규칙 불법 변경 노동자 임금삭감 사용자에 대한

노동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한다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만 1만5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체불임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행히 조선소에서 쫓겨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임금삭감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임금삭감이 진행됐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2016년 대다수 하청업체가 연간 550%였던 상여금을 연간 400%로 150% 삭감했다. 여기에 더해 몇몇 하청업체는 상여금 300%를 없애고 그 금액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하려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여금을 삭감한 대다수 하청업체는 이 같은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조장․반장 등 현장관리자가 반강제적으로 개별 동의를 받아 불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심지어 일당제 노동자, 물량팀 노동자, 알바 노동자 등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는 불법이 행해지기도 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조선하청대책위’)는 이 같은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제보를 받고 통영고용노동지청 면담을 통해 강력한 예방 및 현장감독을 요구했다. 그러나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감독을 포기한 채 고발사건을 접수하면 조사해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조선소 현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사무실에 앉아 신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선하청대책위는 불법 취업규칙 변경 제보가 들어온 5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를 2016년 8월 23일 통영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취업규칙 불법 변경 사건에 대한 노동부 조사는 몇 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미 삭감되었다. 그나마 노동부 조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는 2016년 12월 28일자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취업규칙 불법 변경으로 하청노동자 100명의 상여금을 150% 삭감했다면 2016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해도 사용자는 연간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고작 벌금 50만원이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하청업체가 사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노동현장에 불법행위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부당한 임금삭감에 고통스러워하며 “법은 너무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한숨 쉬는 하청노동자의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면 임금삭감도 불법이고, 불법으로 삭감된 상여금은 원상회복되고 지난해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150%는 당연히 지급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노동부는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을 강력히 지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번에도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2017년에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지난해 못했던, 상여금 300%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도 있고, 몇몇 하청업체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핑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나이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을 취업규칙 불법 변경과 부당한 임금삭감의 고통 속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취업규칙 불법 변경을 통한 부당한 임금삭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현장감독을 통한 예방조치를 취하라!

 

▶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불법이 확인된 업체의 취업규칙이 원상회복 되고 해당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라!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하청업체 사업주를 엄벌하라!

 

2017년 1월 11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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