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도자료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6년 6월 15일(수) 총 5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_조선업민관합동조사단_입장_20160615.hwp (35.00 KB) 다운받기]


*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 거제 현장조사에 대한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의 입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이 2016년 6월 15일 거제를 찾아와 현장조사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15일 오전에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합동조사단, 자치단체 관계자,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전체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에는 ‘원청 근로자 대표 간담회’, ‘하청 근로자 대표 간담회’, ‘물량팀 근로자 대표 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한다고 한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이 같은 일정 중에 ‘물량팀 근로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가 ‘물량팀 근로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 요청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또한 ‘하청 근로자 대표 간담회’와 ‘물량팀 근로자 대표 간담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여 하청노동자의 처지와 입장을 대변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같이 비공개적이며 주먹구구식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이 과연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의 거제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아울러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의 요구안을 자료로 첨부한다.

 

1. 정부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비용과 고통을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지난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안은 조선업 부실의 비용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형 조선소 3사가 제출한 자구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나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마치 사람을 칼로 찌르고 빨간약을 발라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하청대책위는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살리는 근본적인 방안은 조선산업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그럼에도 발생하는 실업에 대한 보완책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비용과 고통을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2. 다단계 고용구조 불법 하청 ‘물량팀’ 고용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라.

 

조선업 위기와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량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부는 물량팀 노동자에 대한 근본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제까지 유명무실했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하겠다는 정도다. 이 같은 정부 대책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량팀 노동자의 일부가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 구조인 물량팀 고용을 금지해서 다단계 하청 구조를 없애지 않고서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부당하게 해고되어도 아무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임금을 떼여도 받을 길이 없고,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조차 신청할 수 없는 물량팀 노동자의 현실은 모두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이다. 다단계 하청 물량팀 고용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3. 현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속 빈 강정이다. 지원 내용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정부의 계획대로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다고 해도 현재의 제도로는 속 빈 강정일 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핵심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연장급여(60일 범위 내)’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큰 실효성이 없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의 기본 취지는 ‘휴업을 통한 고용유지’이다. 그러나 ‘휴업을 통한 고용유지’는 인력공급 위주의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휴업을 통한 고용유지’는 조선소 정규직, 사내하청, 물량팀 노동자에게 각각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정규직, 사내하청, 물량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선산업 차원의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60일 범위 내의 실업급여 연장으로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은 여전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요구하는 구직활동 또는 교육훈련을 하는 조선업종의 모든 실업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부터 대폭 완화해야 한다. 또한 수급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최대 2년간 실업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액도 평균임금의 70%로 상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실업 관련 예산 확대로 마련해야 한다.

 

4.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4법 개악 단념하고 포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6월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노동4법 개악 시도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은 ‘더 쉬운 해고’와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물량팀 고용으로도 모자라 조선소의 모든 용접공을 파견노동자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이미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에게 심판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로 덧씌운 노동4법 개악을 이제는 단념하고 포기해야 한다.

 

2016년 6월 15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 첨부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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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록

거제시청 앞 거제사회복지관 해고자 복직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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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남문 앞 퇴근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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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록

거제시 오비일반산단 대아기업 출근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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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앞 거제사회복지관 해고자 복직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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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과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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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22:30 2016/06/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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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요구안

 

 

 

◎ 조선산업 위기 주범 정부와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1. 조선산업 위기의 주범인 경영진과 채권단 그리고 정부 담당자를 엄중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금감원은 조선소 회계부정 신속히 조사하여 분식회계에 대한 고발조치 즉각 이행하라.

 

2. 대주주는 조선소 호황기에 가져간 천문학적인 주식배당금을 환원하라.

 

3. 노동자에게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기업 사내유보금을 구조조정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라. (현대중공공업 12조, 삼성중공업 3조6천억)

 

4. 조선산업 관련 사회적 논의에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5. 다단계 고용구조 불법 하청 ‘물량팀’ 고용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라.

 

6.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로 하청중심 생산구조 탈피하고 정규직 숙련공 중심 생산구조로 전환하라.

 

7. 조선산업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조선산업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임금을 보전하라.

 

 

◎ 하청업체 폐업, 임금체불 원청이 책임져라

 

8. 하청업체 폐업 시 원청이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하라.

 

9. 근로기준법, 파견법에 하청업체(혹은 파견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혹은 사용사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선업 특례 규정’ 신설하라.

 

10.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의 불법적인 기성금 삭감, 하도급법 위반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시켜라. 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11. 하청업체 기성금 지급 시 하청노동자 임금과 퇴직적립금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 실시하라.

 

12. 국선노무사가 체당금 신청을 무료 대행하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전면 확대시행하여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 국가가 책임져라.

 

 

◎ 실업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 국가가 책임져라

 

13. 정부의 실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14. ‘조선산업 실업급여 수급 특례 규정’ 마련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물량팀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하라.

 

15. 실업급여 수급 기간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평균임금의 70%로 상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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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21:01 2016/06/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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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

최근 거제시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공문 내용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히 거제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상여금 기본급화를 통한 임금삭감의 내용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에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2016년 6월 7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권민호 거제시장을 면담했다. 그런데 권민호 시장은 명백히 거제시의 건의사항으로 되어있는 공문을 "행정은 단지 전달만 했을 뿐이다. 여러분의 의견도 전달해 주겠다"고만 되풀이해 대답했다.

 

거제시장이 언제부터 "전달의 달인"이 되었나. 권민호 거제시장의 답변은 임금 삭감을 건의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뻔뻔한 책임회피일 뿐이다. 더구나 권민호 거제시장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해 면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거제시는 노동자 임금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동영상은 면담 시작부터 권민호 거제시장이 "기본 예의" 운운하며 카메라 촬영을 거부하기 전까지 상황을 편집한 것으로 15분짜리 무편집 영상은 아래 링크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s://youtu.be/Au-2MQk0H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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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07:58 2016/06/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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