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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벌금' 물어야 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들

  • 등록일
    2004/12/29 22:54
  • 수정일
    2004/12/29 22:54
가난과 차별 대물림… 현대판 창씨개명까지 편집부 editor@digitalmal.com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결혼해서 2세를 낳을 만한 연령 대에 한국으로 온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끼리 혹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 어린이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을까.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차별과 가난의 대물림을 조용히 기다리는 현실을 파헤쳐본다.


『경기일보』 편집국 정재현·고영규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은 무엇일까.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의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출산이다. 이 공제회의 치료비지원 현황을 보면 2000년 113건 중 24%(38건)가 임신과 출산에 지원됐다. 임신과 출산 지원비는 2001년 37%, 2003년 3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과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다. 어린이의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도 포기해야 한다. 비자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운다. 꼬마들은 하루 종일 놀이터를 외롭게 전전한다. “출생 후 즉시 등록돼 성명·국적취득권을 가지며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고,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 정기적으로 아동이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권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한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소년 도망자 사이언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만난 파키스탄인 삼형제. 움푹 들어간 검정색 눈 사이로 긴 생머리인 마웃양(11·가명), 삶의 무게처럼 목에 휴대폰을 걸고 다니며 집안의 모든 일을 챙기는 쥴리양(10·가명), 누나들 말을 지독히도 듣지 않는 개구쟁이 율리군(7·가명). 지난해 5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간부들은 마웃양 자매를 부천시 원미구 옥산초교 1학년에 입학시켰다. 이 학교는 부천지역 부모들이 시쳇말로 ‘빽’을 쓰거나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자녀들을 입학시키려고 애쓰는 학교이다. 그러나 자매들의 학창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6개월 만에 급식비는 밀리고, 아빠는 병들어 눕고, 엄마는 병간호 때문에 일을 그만 두는 바람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의 한 간부는 “급식비는 후원받았지만 아빠의 허리디스크와 엄마의 실직 때문에 수입이 없어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형제는 약대동 쌈지공원의 단골손님이다. ‘아침 먹고 공원가고, 점심 먹고 공원가고’, 저녁을 먹은 후에도 어김없이 공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큰 언니 마웃양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낮은 목소리로 “아빠가 병이 나아 회사에 나가면 학교에 다시 다닐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아빠 때문에 경찰을 피해 다니는 사이언군. 그의 부친인 페루인 루스씨(35·부천시 오정구 삼정동·가명)는 지난 7월초 교통단속을 벌이던 부천 중부경찰서 의경에게 보호 장구(핼맷)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붙잡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 당할 뻔 했다. 하지만 루스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식사를 한다고 빠져 나와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루스씨의 아들 사이언군(14·가명)이 다니던 삼정초교에 찾아와 아빠의 행방을 묻는다. 한창 공부할 나이인 사이언군은 결국 부모를 잡으려는 경찰을 피해 다니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교다. 적응은 제쳐두더라도 ‘현대판 창씨개명’부터 요구한다. 지난 봄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돌보는 한 활동가는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찾아 갔다가 낭패를 당했다. 해당 학교 교감이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전산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4년 전 입국한 뒤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생이 된 최선영양(16·부천시 오정구 삼정동·가명)과 문영양(15·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몽고인이다. “한국식 이름요? 아빠 엄마가 집에서 놀릴 때나 불러요. 이름은 당시 초등학교 입학용이었고,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이 자매의 몽고 이름은 '고국의 아름다운 보석'을 뜻하는 ‘선더르 에레덴’과 유명한 강 이름인 ‘뭉근 토올’이다. 에레덴은 통역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토올은 고국으로 돌아가 가수나 탤런트 등 연예인이 되고 싶다. 물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름을 바꾼 경우도 있다. 몽골말로 ‘뚫리지 않는 방패’라는 멋진 뜻을 지닌 ‘뭉크’ 최강혁군(11·가명)은 “어차피 친구들이 제 이름을 잘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식 이름으로 스스로 바꿨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현대판 창씨개명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왕따'일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국 어린이들은 이미 그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부천 삼정초교의 카자흐스탄 '총각' ‘무탈리프’(14)는 ‘인기짱’이다. 5학년 교실 앞에 6학년 여자 어린이들이 기다릴 정도이다.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짱’ 무탈리프를 보기 위해서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인기도 사라지는 중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반은 어디일까. 학교는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초등학교이고, 반은 그 학교 4학년 4반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8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고, 한 반에 3명이 모여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자녀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를 기준으로 모두 921명이다. 물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취학대상자는 더욱 많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법 체류자의 경우 806명,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115명이다. 초등학교 615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99명이 재학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46명, 부산 63명, 경남 50명 순이었다. 삼정초교 4학년 4반에는 카자흐스탄 소년 ‘무탈립(13)’과 몽골 출신 ‘강산(13)’과 ‘김보람(13)’이 다닌다. ‘무탈립’은 아이들에게 성은 ‘무’, 이름은 ‘탈립’으로 불린다. ‘무탈립’의 학교생활은 어떨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인 3명을 맡고 있는(?) 최난희 담임교사의 평가는 이렇다. “학습능력은 완벽하진 않으나 한국말을 구사라고, 수학과 이해력 및 계산능력이 탁월함. 생활지도면에서는 용도단정하고 예의바르며 명랑하고 교우관계도 뛰어남. 특히 여자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따름. 학습준비도 좋고, 수줍음을 타기도 함.” 같은 반 몽골소년 '강산'이의 경우 학급 체육부장을 맡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편이다. 얼마 전 수학영재시험에 나가 2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페루 출신 4학년생 ‘마이클’에 대해 담임교사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교과학습을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공부방에서 충분히 보충지도를 받아 학습결손을 많이 보충함”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공부방이란 바로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이사장 백현종 목사)의 신흥동 ‘우리배움터’라는 공부방이다. 아파도 참는다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쿨바라(38)는 지난 8일 충남 천안 단국대 병원 산부인과에서 24주된 660g의 아기를 조산했다. 정상임신이 48주 가량임을 감안하면 절반 만에 출산한 것이다. 그녀는 3일 전 안성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중 버스와 승용차의 접촉사고가 있어 조금 놀랐는데 3일후에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다. 남편 바키벡(39)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온지 1년이 되었고 임신 5개월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려는 상황이었다. 어렵사리 태어난 그의 첫 번째 아이이자 아홉 번째 아이는 지금 신생아실 집중 치료실에서 바람 앞의 촛불처럼 버티고 있다. 천안의 이화여성병원 박보림 과장은 “조산이 잦았던 여성은 대부분 자궁 근육이 약해서 생긴 문제이다. 산부인과에 계속 진료를 받았다면 정상 출산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기가 생존한다면 앞으로 6개월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비도 2천500만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기 아빠 바키벡씨가 막일에 나가 벌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이 아이는 의료보험이 불가능해 병원비만 1천만원 가량이다.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김기수 간사는 “여덟 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기가 건강하게 살아나서 부모와 함께 키르키즈스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절박한 도움을 호소했다.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041-565-5801) 부천의 파크스탄 소녀 마얏(12·가명)은 매달 염색약에서 풍겨 나오는 독한 ‘향’을 만나야 한다. 머리를 염색해야 한다. 그냥 놔두면 백발이 된다. 마흠은 머리카락이 하얗고 피부도 백색이다. 누가 봐도 백색증 환자로 추정되지만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해보자’는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 그냥 지켜보며 병을 참아 내는 어이없는(?) 상태이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최현자 사무국장(36)은 “아빠는 디스크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는 누가 봐도 백색증인데 일단 진료를 시작하면 완치까지 책임지는 상황인데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032-654-0664)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녀들의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감기 정도는 약 조차 쓰지 않고 방치한다. 정이 많아 인권 감수성이 높다는 우리 국민들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때다. 전국의 모든 외국인노동자나 병에 지친 그의 자녀를 돕고 싶다면 각 지역의 외국인노동자의 집이나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02-2263-0516,7 www.mumk.org)로 연락하면 된다. 태어나면 벌금 10만원 불법체류자 부부에게 아이와의 눈물겨운 이별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국적자 인생을 시작한다. 유엔 아동인권협약에 명시된 교육권 일부를 제외하면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불법체류자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벌금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체류자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등은 태어난 곳의 국적을 주는 속지주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속인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 자녀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즉시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갓돌을 넘긴 아르비아는 지난 7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서 벌금 10만원을 물었다. 아르비아양의 아빠는 한국인 여성 김아무씨(21)와 지난해 결혼했지만 가정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어린 한국인 부인은 가출이 잦았고, 자신도 장시간의 노동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 결국 남에게 아르비아를 파키스탄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온 이국땅 한국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불법체류자일 경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고국에 보내면 아예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 코리안 드림을 포기하고, 귀국을 선택하면 몰라도…. 옹아리를 하며 누나를 찾던 막내 동생을 ‘머나먼 고국’으로 보낸 경우는 더욱 안타깝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학교에 다니는 몽골 출신 정선(13)·정미양(12) 자매는 동생 ‘갈뜨마’ 이야기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하지만 비자가 없어 사실상 무국적자 상태인 자매는 동생을 만나러 몽골에 갈 경우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정선양은 “동생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보러 가면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대학까지 다니고 싶은데…”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글라데시 소년노동자 라만 방글라데시에서 온 라만군(가명·17)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5살에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입국, 안산 반월공단의 A프라스틱 사출업체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 라만군은 키도 작고 어려 보이지만 한국인 사장은 채용 당시 나이를 묻지도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방글라데시에서 고교를 졸업했다는 말에 당연히 18살이 넘은 줄 알았고, 다른 방글라데시인의 소개를 부모의 동의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회사에는 한국인 사장 1명과 부장 2명, 방글라데시아 노동자 2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일은 12시간씩 맞교대로 주간에는 한국인, 야간에는 라만군과 다른 방글라데시인이 맡고 있다. 라만군은 주6일 근무에 월급은 120만원을 받고 이중 30만원은 생활비,나머지 90만원은 반월공단의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 우산씨(가명·39)에게 건네준다. 라만군은 “야간근무가 너무 힘들어 코피를 자주 흘린다”며 “아침 8시에 퇴근해 집에 오면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드름이 돋아나기 시작한 16살의 몽골소녀 사니양은 한국말을 제법 한 다. 보통의 16살 소녀라면 휴대폰 메시지에 ‘중딩’이나 ‘고딩’이란 속어를 써가며 거리를 돌아다닐 나이지만 그는 매일 새벽 부천에서 김포까지 출퇴근하는 어엿한 직업인이다. 아르바이트라곤 하지만 그는 어지간한 성인도 일어나기 힘든 오전 5시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을 서두른다. 김포에 있는 회사에 가기 위해 6시30분에 버스를 타고 서울의 홍대 입구에 가서 회사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면 오전 8시30분께 회사에 도착한다. 자가용이 있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대중교통으로는 상당히 돌아야 하는 난 코스이다.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직업전선에 뛰어든 사니양. 그가 선택한 길이지만 이국땅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은 아니였을까. [인터뷰] 독일 에센시 외국인자치협의회 브레니케 로스 위원 “충분한 정책 배려로… 독일 과오 밟지 않길” “한국은 독일의 과오를 밟지 않길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건전한 노동정책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독일 에센시 아우스랜더바이라트(Auslan-derbeirat)의 브레니케 로스 상임위원(57)은 외국인노동자와 자녀들이 독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 상임위원은 “독일 정부는 지난 1960~70년대 독일로 온 터어키,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 그동안 독일어 교육 등 문화통합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세대 외국인노동자들은 30~40년이 지난현재 돌아가기는커녕 가족까지 동반해 독일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 착오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은 독일사회에 융합하기보다는 자국민끼리의 집단화(getto)를 강화했으며, 이같은 양상은 2·3세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로스 상임위원은 특히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독일인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D업종 진출을 꾀하고 있으나 오히려 갈등과 반목 현상으로 비화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최근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등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일과 같은 전철을 밟아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 30~40년 앞을 내다보는 통합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상임위원은 "외국인노동자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거나 피부색이나 언어, 종교,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신여겨서는 안되며 인권적인 차원에서 상호 공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대표 "외국인노동자 아이들 우리 품에 안아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18만명이 합법화되면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 어른들의 잣대로 그들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죄악입니다" 10여년 전부터 외국인노동자와 삶의 궤적을 같이 하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를 벌인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대표(35)의 말이다. 이 대표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의 자녀와 똑같은 시선과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들은 외국인노동자 자녀를 편견과 선입견으로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나라 아이나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비참하고 슬픈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대표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강제출국을 당할 것을 고민하고,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연행을 말없이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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