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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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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노예 법이나다름없는 파견법을 철폐시켜야한다 우리들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이년도 모자라 삼년으로 늘리려는 파견법은
반드시 철폐시키고 중간착취 이중착취를 근절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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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language>
		<dc:creator>파견철폐(mailto:)</dc:creator>
		<pubDate>Tue, 07 Oct 2008 10:42: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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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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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이자 의무이다 이년도 모자라 삼년으로 늘리려는 파견법은
반드시 철폐시키고 중간착취 이중착취를 근절시켜야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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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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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Keditor--><h3 id="GS_con_tit"><img id="my_post_img8709484" style="CURSOR: hand" onclick="viewPostImage('/files1/199/kmsy1953/images/200810/070758164.gif')" height="510" alt="" width="300" onload="setTimeout('fixImage(8709484)',300)" src="/files1/199/kmsy1953/images/200810/070758164.gif"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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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title =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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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date">경향신문 <em>|</em> <span>기사입력 2008.10.07 02:51</span> <em>|</em> <span>최종수정 2008.10.07 02:56</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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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GS_font_0"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5px"><!-- Generated by MEDIA-CIA-1.5.1 --><strong>ㆍ노동부, 파견대상 범위도 확대 </strong><br /><br /><strong>ㆍ勞 "정규직 전환 막는 개악" 반발 </strong><br /><br />정부가 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돼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감소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12면 <br /><br />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연장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현재 2년으로 정해 있는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이다.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역시 현재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안이다.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br /><br />정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br /><br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현재보다 1년 또는 2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7월 이후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br /><br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내년 7월이 되면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해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얼추 100만명이 넘는다"며 "복수노조 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법 개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br /><br />노동단체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나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주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 제한을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 4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함께 파견업무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 <br /><br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 /><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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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pubDate>Tue, 07 Oct 2008 07:58:51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59</guid>
			<title>대법원, 불법파견에 대한 원처의 고용 책임</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59</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p align="center"><font size="5"><strong>[보도]</strong></font></p>
<p align="center"><font size="5"><strong>대법원,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의 고용 책임 명확하게 판시<br />- 불법파견도 2년이 넘으면 구 파견법 제6조 3항 고용의제 규정 적용된다. -<br /></strong></font><font size="2">
<p><br /><font size="3">1.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남은 과제<br /><br />1) 의의<br />-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고용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br />-특히 중간착취를 위해 불법파견을 남용해 온 사용자들에게 고용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불파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br />- 엇갈리던 하급심 판결들로 인한 혼란을 정리한 것임<br />- 구 파견법 시행이 1998. 7. 1.부터이고 이미 해당 조항(구 파견법 제6조 3항)은 개정되어 없어진 상태(현행 파견법은 파견법 제6조의 2에서 불법파견 2년 경과시 직접고용의무 조항으로 규정)로 대법원이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너무 늦게 입장을 밝힌 점은 아쉬움이 있음<br />- 다만, 구 파견법은 합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 경과하면 직접고용이 의제되는데,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식을 확인한 판결임<br />- 간접고용 형태를 이용하여 고용관계상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읽을 수 있음(최근 현대미포조선 판결 참조 : 위장도급, 직접근로관계 인정)<br /><br />2) 남은 과제<br />① 더 중요한 문제는 도급계약으로 고용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는 것임. 즉 지난 번 현대미포조선 판결처럼 원청업체와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파견근로관계로 인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매우 중요함. 사용자가 외형을 조금 바꾸었다고 쉽게 &lsquo;도급계약&rsquo;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판결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즉 간접고용에서 &lsquo;도급계약&rsquo; 인정은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해야 함 <br /><br />② 2007. 7. 1.자로 파견법이 개정됨, 고용의제 조항은 삭제되었고 지금은 불법파견으로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로 규정,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즉 근로자는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임. 즉 개정법의 &lsquo;직접고용의무 조항&rsquo;의 효력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아 있음<br />즉 &ldquo;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는 그 문언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파견근로자는 이를 사법상 권리(고용의무 이행 청구 가능)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rdquo;<br /><br />③ 도급계약이든, 아니면 파견근로관계이든 간접고용에 있어서 원청회사는 최소한 노동 3권에 있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좌우하는 것은 원청회사임은 분명함. 원청회사의 단체교섭 의무, 하청 근로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필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청회사의 사용자로서 책임 인정 해석 필요함.<br /><br />2. 판결 요지<br /><br />대법원은 2008. 9. 18.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br /><br />3.사건의 개요<br />- 원고 : 이경수외 1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br /><br />1) 2000. 4. 3. ~ 2002. 4. 2. : 원고들은 A파견회사 소속으로 비서, 타자원 파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예스코에 파견되었으나, 실제로는 고객지원팀에서 근무 <br />☞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불법파견<br /><br />2) 2002. 4. 3. ~ 2003. 11. 30. : 주식회사 예스코는 구 파견법에 따라 2년이 경과되자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B회사(용역업체) 소속으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예스코는 B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br />☞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실질은 파견근로관계로 판단,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도급계약을 위장하여 불법파견을 행함 <br /><br />3) 2003. 12. 1. ~ 2005. 11. 30. : B회사(용역업체)의 도산을 이유로 예스코는 원고들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회 갱신한 후 2005. 11. 30.에 예스코는 원고들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br /><br />4) 원고들은 주식회사 예스코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침<br />- 이 사건 하급심(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불법파견에는 구 파견법 제6조 3항(2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 의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br /><br />5) 대법원은 2008. 6. 19.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였고 오늘 판결을 선고함<br /><br />4.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법원 판단<br /><br />1) 원고들의 주장<br />- 불법파견에도 구 파견법 제6조 3항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되므로 2년이 경과한 2002. 4. 3.부터는 주식회사 예스코의 근로자로 고용이 의제되었음<br />- 그리고 고용의제가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주식회사 예스코와는 &lsquo;기간을 정한 근로계약&rsquo;을 체결한 지위에 있음<br />- 주식회사 예스코가 2003. 12. 1.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망 내지 중요한 사실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무효임,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정규직)에 있으므로 예스코가 기간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br />-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파견으로 3년 7개월, 계약직으로 2년, 도합 5년 7개월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하였고, 예스코가 해고제한 조항 잠탈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용형태를 취한 것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기간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 <br /><br />1) 쟁점 1. : 불법파견에도 구 파견법 제6조 3항(2년 경과후 직접고용 의제)이 적용되는지<br />2) 쟁점 2. : 직접고용이 의제된 경우에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상의 지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고용 의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합치가 없게 되므로) <br /><br />3) 대법원의 판단 :<br />[요지]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ldquo;근로자파견&rdquo;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br /><br />[이유] ①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私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을 의제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middot;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br /><br />② 그러한 입법취지를 가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근로자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한다는 것을 고용간주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성립의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br /><br />③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rsquo;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직접고용성립 의제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고, 사용사업주로서는 당연히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br /><br /></font></p>
</font><font size="3"><strong>(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변호사 017-366-1103)<br /></strong></font><font size="2">
<p align="center"><br /></p>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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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pubDate>Thu, 18 Sep 2008 15:35:45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58</guid>
			<title>엠비 노동정책.공산담만큼만 해라</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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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td>
        </tr>
        <tr>
            <td colspan="3" height="2">&nbsp;</td>
        </tr>
        <tr bgcolor="#bfbdbd">
            <td width="10" bgcolor="#bfbdbd" height="1">&nbsp;</td>
            <td colspan="2">&nbsp;</td>
        </tr>
    </tbody>
</table>
<!-- ########################## 기사 본문 시작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olspan="2" height="10">&nbsp;</td>
        </tr>
        <tr>
            <td width="10">&nbsp;</td>
            <td class="article_3" style="PADDING-RIGHT: 1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 align="left">
            <div id="articleBody" style="VISIBILITY: visible">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height="25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47"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align="right"><!-- A 배너 삽입 //--><!--iframe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d2.pressian.com/Banner_roll/mvA.asp" border=0 scrolling=no frameborder=0 style="HEIGHT:250px; WIDTH:235px"></iframe--><iframe style="WIDTH: 235px; HEIGHT: 250px" 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d1.pressian.com/Banner_roll/A.asp?article_num=60080916092722"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td>
                    </tr>
                </tbody>
            </table>
            &nbsp;&nbsp;국제 사회에서 '반노조 정책'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 월마트가 최근 중국노총(ACFTU)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났다. 중국 전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4만8000명이 넘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가 지난 7월 선양 지역 매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과 2008년과 2009년 두 해에 걸쳐 8% 임금 인상을 하는데 합의한 것이다.<br />&nbsp;&nbsp;<br />&nbsp;&nbsp;미국에서는 무노조 정책으로 악명이 자자한 월마트가 중국에서는 2006년부터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올 들어 마침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 양극화와 빈부 격차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공산당과 중국노총의 정책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노총의 간부들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무관심하고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노동권','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16092722#none"><font color="#660000">노동권</font></a>을 침해하는 외국 기업은 더 이상 중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br />&nbsp;&nbsp;<br />&nbsp;&nbsp;<strong>"모든 외자기업 9월 30일까지 노조 허용해야"</strong><br />&nbsp;&nbsp;<br />&nbsp;&nbsp;사실 중국 월마트에서의 단체협약 체결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노사관계 변화의 서막 일뿐이다. 최근 중국 정부와 중국노총은 오는 9월 30일까지 노조결성을 허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넘어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노동계급 보호 노선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br />&nbsp;&nbsp;<br />&nbsp;&nbsp;지난 몇 해 동안 중국 공산당과의 교감 속에서 중국노총은 다국적기업에서의 노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2007년 12월 열린 중국노총 제14회 집행위원회 5차 회의에서 왕자오구오 중국노총 위원장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위해 투쟁하는 데" 노동조합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안정, 소득분배, 사회복지, 노동안전 같은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상징적이다.<br />&nbsp;&nbsp;<br />&nbsp;&nbsp;국영 기업이나 공기업은 이미 100%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을 조직함으로써 그 여세를 몰아 나머지 민간기업과 중소업체들로 하여금 노조 조직화의 대세를 따르도록 한다는 전략인 것이다.<br />&nbsp;&nbsp;<br />&nbsp;&nbsp;<strong>국제노총도 교류협력에 나서</strong><br />&nbsp;&nbsp;<br />&nbsp;&nbsp;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그 동안 중국노총을 공산당의 '전달벨트'로 비판하면서 경원시해왔던 유럽과 미국의 노동조합들도 호응하고 나서고 있다.<br />&nbsp;&nbsp;<br />&nbsp;&nbsp;반(反)중국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국제자유노련(ICFTU)의 후신인 국제노총(ITUC)도 지난 1월 네덜란드노총과 폴란드노총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중국노총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했다. 중국노총을 향한 "비판적 개입(critical engagement)"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br />&nbsp;&nbsp;<br />&nbsp;&nbsp;<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후진타오','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16092722#none"><font color="#660000">후진타오</font></a> 주석과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원자바오','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16092722#none"><font color="#660000">원자바오</font></a> 총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 언론매체엔 '이윤을 위한 임금착취현상'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중국이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br />&nbsp;&nbsp;<br />&nbsp;&nbsp;<strong>중국노총 "500대 기업 중 400개에 노조를 조직하겠다"</strong><br />&nbsp;&nbs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left" border="0" class="article_copy">
                <tbody>
                    <tr>
                        <td style="PADDING-RIGHT: 3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400"><img height="282" hspace="" src="http://www.pressian.com/images/2008/09/16/60080916092722.jpg" width="400" border="1" name="img_resize" alt="" /></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3px" width="400"><rimgcaption></rimgcaption>▲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 언론매체엔 '이윤을 위한 임금착취현상'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중국이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마침내 중국 공산당은 소득 격차와 노동 착취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았고, 그 결과 반노동 정책으로 악명 높은 미국기업들이 중국노총에 노조 조직화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로이터</td>
                    </tr>
                </tbody>
            </table>
            <br />&nbsp;&nbsp;마침내 중국 공산당은 소득 격차와 노동 착취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았고, 그 결과 월마트를 비롯해 맥도날드, 켄터키프라이드치킨, 피자헛처럼 반노동 정책으로 악명 높은 미국기업들이 중국노총에 노조 조직화를 허용하기 시작했다.<br />&nbsp;&nbsp;<br />&nbsp;&nbsp;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같은 기업들은 제조업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 조직화 흐름에 아직도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500대 다국적기업 중 80%를 조직하겠다는 중국노총의 결단과 친노동 노선을 뚜렷이 하는 중국공산당의 방침으로 "9월 30일까지 노조 조직화를 허용하느냐 아니면 처벌 받는냐"를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br />&nbsp;&nbsp;<br />&nbsp;&nbsp;<strong>'좌회전' 분명히 한 중국 공산당</strong><br />&nbsp;&nbsp;<br />&nbsp;&nbsp;올 초 중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 강화,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금지, △모든 기업에 노동조합 설립 의무화,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권한 강화,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정규직 전환 강제, △사용자의 노동자 해고권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친노동 드라이브를 추진해왔다.<br />&nbsp;&nbsp;<br />&nbsp;&nbsp;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 변화는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이명박','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16092722#none"><font color="#660000">이명박</font></a> 정권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두 정부가 모두 동일하게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정부와 반대로 '친기업'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부자만 살찌우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br />&nbsp;&nbsp;<br />&nbsp;&nbsp;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work=%b3%eb%b5%bf%ba%ce&amp;person_work_code=MQ0000','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16092722#none"><font color="#660000">노동부</font></a>가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의 활동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말과 행동만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노동부의 솔직한 현실이다.<br />&nbsp;&nbsp;<br />&nbsp;&nbsp;<strong>이명박 정권은 정말 공산당보다 못하다</strong><br />&nbsp;&nbsp;<br />&nbsp;&nbsp;80년대에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려 '서노련'이라는 급진노동자단체를 만들었던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김문수','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16092722#none"><font color="#660000">김문수</font></a> 경기도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성에 안 찼는지 "공산당도 그렇게 안 한다"며 대통령에게 대들었고,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경우에 맞지 않게 국내 언론에 설왕설래한 적이 있다.<br />&nbsp;&nbsp;<br />&nbsp;&nbsp;한 때는 공산주의자 비슷한 것을 지향했던 사람이 (우익들이 좋아하는 전향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본과 권력의 품에 안겨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좇아 공산당 운운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이지만,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보태자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노동사회정책을 비교해볼 때 이명박 정권이 중국공산당보다 확실히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br />&nbsp;&nbsp;<br />&nbsp;&nbsp;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중국공산당만큼 노동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는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경제에 무능한 대통령을 뽑아 놓으니 나라의 미래,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br />&nbsp;&nbsp;<br />&nbsp;&nbsp;참고로 김문수 씨가 핵심역할을 했던 '서노련'은 관념적인 지식인 출신 운동가들의 이념투쟁에 휩쓸리다 <a onclick="javascript:window.open('http://www.lawmarket.co.kr/temp/list.asp?site=pressian&amp;person_name=전두환','personpop','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yes,resizable=yes,width=1,height=1');"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16092722#none"><font color="#660000">전두환</font></a> 정권의 탄압으로 해체되었다. </div>
            </td>
        </tr>
    </tbody>
</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nbsp;</td>
        </tr>
        <tr>
            <td width="10">&nbsp;</td>
            <td class="article_link"><br /></td>
        </tr>
        <tr>
            <td width="10" height="20">&nbsp;</td>
            <td class="article_writer" align="right" height="20"><a class="article_writer" href="mailto:ddonggri@pressian.com">윤효원</a>/ICEM 프로젝트 코디네이터</td>
        </tr>
    </tbody>
</table>
<!-- 촛불의 소리 기사 하단 박스 메뉴 시작 --><!-- 촛불의 소리 기사 하단 박스 메뉴 끝 --><!--begin of Text AD-->
<table style="MARGIN: 30px 0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LEFT: 10px"><iframe style="WIDTH: 700px; HEIGHT: 115px" 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ad1.pressian.com/Banner_roll/Google_adsens_s.asp"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td>
        </tr>
    </tbody>
</table>
]]>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잡기장</category>
			
			<pubDate>Tue, 16 Sep 2008 14:57:10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57</guid>
			<title>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57</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div class="dcTop"></div>
<div class="dcMid"><!--관련태그 -->
<div id="dic_dcRelTag">
<div class="dcTitle">관련태그</div>
<div id="dic_dcRelTagFold"></div>
<div class="clr"></div>
<div class="dcSplit"></div>
<div class="dcBlank10"></div>
<div id="dcTagMain"><span><a class="dcTagStyle1" onclick="return gUSR1Link(null, 'RTDD', '1', '1','%C3%D6%C0%FA%C0%D3%B1%DD%B9%FD')" href="http://enc.daum.net/dic100/search.do?q=%EC%B5%9C%EC%A0%80%EC%9E%84%EA%B8%88%EB%B2%95&amp;m=tag">최저임금법</a></span>, <span><a class="dcTagStyle2" onclick="return gUSR1Link(null, 'RTDD', '2', '1','%C3%D6%C0%FA%C0%D3%B1%DD%C0%A7%BF%F8%C8%B8')" href="http://enc.daum.net/dic100/search.do?q=%EC%B5%9C%EC%A0%80%EC%9E%84%EA%B8%88%EC%9C%84%EC%9B%90%ED%9A%8C&amp;m=tag">최저임금위원회</a></span>, <span><a class="dcTagStyle3" onclick="return gUSR1Link(null, 'RTDD', '3', '1','%B3%EB%B5%BF')" href="http://enc.daum.net/dic100/search.do?q=%EB%85%B8%EB%8F%99&amp;m=tag">노동</a></span> </div>
</div>
<!--//관련태그 --></div>
<div class="dcBot"></div>
<!-- End 왼쪽 메뉴3 --><!-- 검색본문  컨텐츠 -->
<div id="dic_dcBody">
<div id="d100_dcBodyBox">
<p><strong><!--<A NAME=ID1></A>최저임금제--></strong></p>
<p><strong><!--最低賃金制--></strong></p>
<p><strong><!--minimum wage system--></strong></p>
<div class="dcLh20 fL w100" id="d100_dcSub">일정 금액 이상의 <a name="ID3"></a><a class="dcLnk" href="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query1=b18a1696b">임금</a>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div>
<div id="clr"></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DottedBar"></div>
<div class="dcBlank16"></div>
<div class="dcLh21">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그후 오스트레일리아&middot;영국&middot;미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그외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현재에는 대부분의 나라에 마련되었다. 1928년에는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ILO)에서도 채택되었다.<br id="clr" /></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Lh21">이 제도가 실시된 초기에는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부녀근로자나 미성년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른바 고한노동(苦汗勞動)을 방지한다는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가 컸다. 오늘날에도 지나친 저임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한다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가장 주된 목적이지만 그밖에도 동종 업종 내에 있는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br id="clr" /></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Lh21">한국은 헌법에서 "국가는&hellip;&hellip;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제32조 1항)라고 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최저임금제를 신설한 것은 적정임금이라는 것이 산업구조&middot;기업규모&middot;경영방식의 여하에 따라서 생계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것이 그 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수준에서는 처음에 근로기준법 내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 번도 활용되지 못했다. 그후 경제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단행법률이 1986년에 <a name="ID2"></a>최저임금법으로 제정되었다.<br id="clr" /></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Lh21">최저임금법은 당초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현재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산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middot;일&middot;주&middot;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일&middot;주&middot;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제5조 1항).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3항). 다만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조 5항). 최저임금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br id="clr" /></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cLh21">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노사 쌍방의 임금심의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중재재정(仲裁裁定)의 형식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 최저임금을 법률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의 최저수준에 관한 협약 내용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확정하여(노동조합법 제37&middot;38조 참조) 협약당사자가 이외의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위원&middot;사용자위원&middot;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a name="ID4"></a>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middot;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용자위원은 경제5단체,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 각각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br id="clr" /></div>
<div class="dcBlank30"></div>
<div class="dic_goTop" onclick="javascript:location.href='#top';"></div>
<div class="clr"></div>
</div>
</div>
]]>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근로기준법</category>
			
			<pubDate>Tue, 09 Sep 2008 09:38:33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56</guid>
			<title>민주노총 주경복 후보 선거유인물 불법 매도 항의</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56</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h1><a href="http://www.vop.co.kr/2008/07/28/A00000217013.html">민주노총, 주경복 후보 선거유인물 불법매도 항의</a></h1>
<h2>&nbsp;</h2>
<div id="article_basic_informations">
<div class="author_name">박유진 기자</div>
<div class="author_email">libero1990@naver.com</div>
<div class="article_actions"><!-- <img src="/templates/images/btn_trackback.gif"> --><a onclick="openPrintDialog('A00000217013'); return false;" href="http://www.vop.co.kr/A00000217013.html#"><img alt="인쇄하기" src="http://www.vop.co.kr/templates/images/btn_print1.gif" /></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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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class="clear"></div>
<div class="newsTab">
<div class="newsTabSelected"><img src="http://www.vop.co.kr/templates/images/icon_tab_article.gif" alt="" /><span>기사본문</span></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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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class="newsBody">
<div class="newsContents">
<div class="newsText" id="fontZone">
<table id="newsImg"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cellpacing="0" class="imgCenter">
    <tbody>
        <tr>
            <td class="photoImg"><img src="http://archive.vop.co.kr/images/1e93fa37a46c5bd1afd047de33658aa6/2008-07/28041038_054.jpg" align="center" alt="" /></td>
        </tr>
        <tr>
            <td class="photoMore">
            <div><a href="http://photo.vop.co.kr/" target="_blank">사진더보기</a></div>
            </td>
        </tr>
        <tr>
            <td class="photoSummary">
            <div>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이 서울시선관위 고승한 지도과장과 면담하고 있다.</div>
            </td>
        </tr>
        <tr>
            <td class="photoCredit">
            <div>ⓒ 민중의소리</div>
            </td>
        </tr>
        <tr>
            <td height="20">&nbsp;</td>
        </tr>
    </tbody>
</table>
<br />민주노총 지도부가 28일 오후 "주경복 교육감 후보 관련 유인물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공정택 후보에 편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br /><br />이들은 고승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을 만나 "선관위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 게시판의 게시물을 불법이라고 말하며 수거해가고, 노조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유인물들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고 주장했다.<br /><br />이 자리에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지후보를 밝히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치단체고 지난 대선, 총선때도 조합원 교육지나 오픈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공개했다"며 "유독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만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br /><br />또 주 부위원장은 "주경복 후보 홍보 게시물은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공장 내부나 노조 내부 조합원용 게시판에만 붙인 것이고, 조합원 교육지에는 어디에서 교육하는 조합원용 교육지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서 "모 대학 구내식당에서 조합원용 교육지가 발견되었다고 불법이라 매도하는데 대학 노조원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두고 간 것일 수도 있는데 과잉 대응이다"고 말했다.<br /><br />이에 고승한 지도과장은 "선거가 다가오니 긴박한 마음에 밖에서 발견되자마자 서울시경찰청에 협조 요청해서 다 수거한 것인데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홍보물이) 이해는 된다"고 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br /><br />함께 항의방문을 간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은 "공정택 후보측에서는 교장들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투표 독려 문자나 이메일등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고 있고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같은 문자를 다섯통이나 받았다고 했다"며 "공 후보는 교장 100여명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고 말했다.<br /><br />또 김 정책국장은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노조는 경찰청에 의뢰까지해서 재갈을 물리면서 공정택 후보의 관건선거 의혹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선관위의 편파적 입장도 문제다"고 규탄했다.<br /><br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총의 합법적 정치활동 탄압 중단과 불법유인물 배포 에 대한 정정,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으나 서울시선관위측은 "중앙선관위에 의뢰하고 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br /><br />
<table id="newsImg"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cellpacing="0" class="imgCenter">
    <tbody>
        <tr>
            <td class="photoImg"><img src="http://archive.vop.co.kr/images/1e93fa37a46c5bd1afd047de33658aa6/2008-07/28041400_057.jpg" align="center" alt="" /></td>
        </tr>
        <tr>
            <td class="photoMore">
            <div><a href="http://photo.vop.co.kr/" target="_blank">사진더보기</a></div>
            </td>
        </tr>
        <tr>
            <td class="photoSummary">
            <div>선관위가 불법이라고 수거해간 포스터와 유인물. 왼쪽 유인물은 모 대학 구내식당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합원용 교육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른쪽 포스터는 KT 건물 내부 조합원용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던 것.</div>
            </td>
        </tr>
        <tr>
            <td class="photoCredit">
            <div>ⓒ 민중의소리</div>
            </td>
        </tr>
        <tr>
            <td height="20">&nbsp;</td>
        </tr>
    </tbody>
</table>
</div>
<div style="HEIGHT: 40px"></div>
<div id="articleData">
<div class="articleDate">기사입력 : 2008-07-28 16:15:57<br />최종편집 : 2008-07-28 17:19:29</div>
<div class="articleCredit">ⓒ민중의소리</div>
</div>
</div>
</div>
]]>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pubDate>Mon, 28 Jul 2008 22:33:12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55</guid>
			<title>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 승리.언론의 무거운 침묵</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55</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600" border="0">
    <tbody>
        <tr>
            <td align="right" bgcolor="#ffffff">&nbsp;</td>
        </tr>
        <tr>
            <td height="18">&nbsp;</td>
        </tr>
        <tr>
            <td class="view_t">코스콤 비정규직 투쟁 승리, 언론의 무거운 침묵 </td>
        </tr>
        <tr>
            <td class="view_sub_t">[경제뉴스 톺아읽기] 파업 311일째 법원,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판결</td>
        </tr>
        <tr>
            <td height="5">&nbsp;</td>
        </tr>
        <tr>
            <td align="lef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mediatoday.co.kr/image2006/default/newsdaybox_top.gif" width="11" alt="" /></td>
                        <td bgcolor="#efefef"><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font face="돋움" color="#666666">2008년 07월 19일 (토) 08:46:36</font></span></td>
                        <td align="right" bgcolor="#efefef"><span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x"><font face="돋움" color="#666666">이정환 기자</font> (<a href="mailto:black@mediatoday.co.kr"><img src="http://www.mediatoday.co.kr/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align="absMiddle" border="0" alt="" /> <font face="돋움" color="#666666">black@mediatoday.co.kr</font></a>)</span></td>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mediatoday.co.kr/image2006/default/newsdaybox_dn.gif" width="11" alt=""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height="15">&nbsp;</td>
        </tr>
        <tr>
            <td class="view_r" id="articleBody">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2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0807/70706_73746_5423.jpg" border="1"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width="10">&nbsp;</td>
                        <td><font color="#306f7f"></font></td>
                        <td width="10">&nbsp;</td>
                    </tr>
                    <tr>
                        <td colspan="3" height="10">&nbsp;</td>
                    </tr>
                </tbody>
            </table>
            무려 311일째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이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는 18일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 직원 66명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 회사의 도급행위는 위장 도급이 분명하다"며 "코스콤은 이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br /><br />이날 판결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 획을 그을만한 의미있는 사건이었지만 한겨레와 일부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제외한 대부분 언론이 일제히 침묵했다. <br /><br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은 코스콤 사우회가 출자해서 만든 용역하청 중개업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회사에서 용역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도급근로자인지였다. 파견근로자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으로부터 직원을 선발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지만 도급근로자는 업무지시를 원청회사가 아닌 하청회사로부터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br /><br />코스콤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도급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정규직원들은 자신들이 코스콤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위장도급이고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이 모두 코스콤의 직원들이고 급여와 4대 보험 역시 코스콤에서 지급했다는 것. 파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만든 위장 도급회사였던 셈이다. <br /><br />법원은 "코스콤의 채용과 인사평정, 급여 결정에 대한 관여나 업무 지시, 근태관리, 교육시행 등을 고려할 때 코스콤이 이들의 근로조건 전반을 지휘, 감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코스콤 사우회가 출자하고 간부들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들 두 회사는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코스콤의 하나의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br /><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0807/70706_73747_559.jpg" border="1"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width="10">&nbsp;</td>
                        <td><font color="#306f7f">▲ 한겨레 7월19일 8면.</font></td>
                        <td width="10">&nbsp;</td>
                    </tr>
                    <tr>
                        <td colspan="3" height="10">&nbsp;</td>
                    </tr>
                </tbody>
            </table>
            코스콤은 지난해 4월 증전엔지니어링 등 15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신정보기술 등 새 도급업체 5곳과 계약을 맺었다. 고용이 승계된 305명 가운데 90여명은 지난해 5월 노조를 결성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도급업체 교체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된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 즉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의 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br /><br />이날 법원 판결은 최근 현대미포조선이 생산공정의 일부를 용인기업에 사내도급한 행위를 직접고용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이은 것으로 향후 사내도급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br /><br />한겨레는 19일 18면 "법원 '코스콤 비정규직', 코스콤 직원 맞다"에서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했다. 한겨레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코스콤은 이들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하고 비정규직 차별 책임 등도 안게 된다"고 전했다. 또 "노동자들이 낸 체불임금 지급소송, 회사쪽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0807/70706_73748_5532.jpg" border="1"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width="10">&nbsp;</td>
                        <td><font color="#306f7f">▲ 매일경제 7월19일 3면.</font></td>
                        <td width="10">&nbsp;</td>
                    </tr>
                    <tr>
                        <td colspan="3" height="10">&nbsp;</td>
                    </tr>
                </tbody>
            </table>
            다른 모든 신문들이 침묵한 가운데 방송사 가운데서는 MBC와 SBS만 이 소식을 짧게나마 전했다. 같은 날 매일경제는 엉뚱하게도 3면에 "갈 때까지 간 코스콤 노조 비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전직 노조위원장 등이 납품업체들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다가 줄줄이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이다.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을 앞두고 사장실을 점거해 교섭 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반노동자적 행태로 민주노총에서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코스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4배에 이른다.</td>
        </tr>
        <tr align="right">
            <td>최초입력 : 2008-07-19 08:46:36&nbsp;&nbsp;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td>
        </tr>
    </tbody>
</table>
]]>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pubDate>Sat, 19 Jul 2008 15:18:15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54</guid>
			<title>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돼</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54</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div id="code">
<div id="title">
<h1><img id="my_post_img1984406" style="CURSOR: hand" onclick="viewPostImage('비정규직')" onload="setTimeout('fixImage(1984406)',300)" alt="" src="비정규직"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돼</h1>
<h2>용인기업 해고자 30명, 대법원 상고심서 승리</h2>
</div>
<div id="meta">
<p>울산노동뉴스&nbsp;www.nodongnews.or.kr / 2008년07월11일 16시03분</p>
</div>
<div id="content">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는 사건2005다75088 용인기업 해고자 30명이 제기한 종업원지위확인 상고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부산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br />
<p>&nbsp;</p>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용인기업 30명을 채용한 것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br />
<p>&nbsp;</p>
대법원은 그 근거로 "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직접적으로 용인기업 근로자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용인기업이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br />
<p>&nbsp;</p>
대법원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산고법의 '용인기업 30명과 현대미포조선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해 "외형상 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근로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br />
<p>&nbsp;</p>
이로써 용인기업 30명 해고자들은 위장도급과 현대미포조선의 정규직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다.<br />
<p>&nbsp;</p>
<strong>노동계 일제히 판결에 환호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strong><br />
<p>&nbsp;</p>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제히 환호하고 나섰다.<br />
<p>&nbsp;</p>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부산고등법원은 용인기업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
<p>&nbsp;</p>
또 "현대미포조선 역시 용인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원직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오만한 자본의 힘을 앞세워 한 개인을, 한 가정을, 나아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자신들의 과오를 속죄 받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p>&nbsp;</p>
진보신당울산추진위원회 역시 11일 성명을 내고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무려 5년 5개월이 넘은 해고기간 동안 그 고통과 억울함이 얼마나 깊었겠느냐"며 부산고법 재판부가 신속히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br />
<p>&nbsp;</p>
또 현대미포조선 회사측에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하루 속히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전재민 기자)</div>
</div>
]]>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보도자료</category>
			
			<pubDate>Sun, 13 Jul 2008 12:31:54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53</guid>
			<title>[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53</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1호</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 /><font face="굴림" size="3"></font></span></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 /><font face="굴림" size="3"></font></span></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right"><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right">2008년 6월 10일</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right"><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right">보건복지가족부장관</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 /><font face="굴림" size="3"></font></span></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고딕’;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4pt; FONT-FAMILY: 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 /><font face="굴림" size="3"></font></span></p>
<p style="FONT-SIZE: 16pt; MARGIN: 0pt 0pt 0pt 33.64pt; COLOR: #000000; TEXT-INDENT: -33.64pt; LINE-HEIGHT: 230%; FONT-FAMILY: ’고딕’;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6pt; COLOR: #000000; LINE-HEIGHT: 36.8pt; FONT-FAMILY: 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1. 개정이유</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37.63pt; COLOR: #000000; TEXT-INDENT: -37.63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2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26.16pt; COLOR: #000000; TEXT-INDENT: -26.16pt; LINE-HEIGHT: 230%; FONT-FAMILY: ’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 /><font face="굴림" size="3"></font></span></p>
<p style="FONT-SIZE: 16pt; MARGIN: 0pt 0pt 0pt 33.64pt; COLOR: #000000; TEXT-INDENT: -33.64pt; LINE-HEIGHT: 230%; FONT-FAMILY: ’고딕’;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6pt; COLOR: #000000; LINE-HEIGHT: 36.8pt; FONT-FAMILY: 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2. 주요내용</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40.16pt; COLOR: #000000; TEXT-INDENT: -40.1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2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가.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안 제3조의2～제3조의8)</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6.13pt; COLOR: #000000; TEXT-INDENT: -56.13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6.13pt; COLOR: #000000; TEXT-INDENT: -56.13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middot;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6.13pt; COLOR: #000000; TEXT-INDENT: -56.13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3)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40.16pt; COLOR: #000000; TEXT-INDENT: -40.1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2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나.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안 제18조)</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6.13pt; COLOR: #000000; TEXT-INDENT: -56.13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7.58pt; COLOR: #000000; TEXT-INDENT: -57.58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2)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3)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40.16pt; COLOR: #000000; TEXT-INDENT: -40.1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2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다.환자에 대한 유인&middot;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안 제27조)</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유인․알선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3) 외국인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40.16pt; COLOR: #000000; TEXT-INDENT: -40.1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2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라.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안 제42조)</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1)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2)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40.16pt; COLOR: #000000; TEXT-INDENT: -40.1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2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마.</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5pt; TEXT-ALIGN: justify">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안 제45조)</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2)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4pt; MARGIN: 0pt 0pt 0pt 40.16pt; COLOR: #000000; TEXT-INDENT: -40.1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5.2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바.</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5pt; TEXT-ALIGN: justify">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안 제51조의2～제51조의4)</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1) 이 법에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2)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55.06pt; COLOR: #000000; TEXT-INDENT: -55.06pt; LINE-HEIGHT: 180%; FONT-FAMILY: ’휴먼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27pt;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nbsp;&nbsp;(3)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0pt 0pt 48.96pt; COLOR: #000000; TEXT-INDENT: -48.96pt; LINE-HEIGHT: 2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 /><font face="굴림" size="3"></font></span></p>
<p style="FONT-SIZE: 16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30%; FONT-FAMILY: ’고딕’;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6pt; COLOR: #000000; LINE-HEIGHT: 36.8pt; FONT-FAMILY: 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3. 의견제출</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2008년 6월 17일까지</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5pt; TEXT-ALIGN: justify">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nbsp;나.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9pt; TEXT-ALIGN: justify">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br /><font face="굴림" size="3"></font></span></p>
<p style="FONT-SIZE: 16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30%; FONT-FAMILY: ’고딕’;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6pt; COLOR: #000000; LINE-HEIGHT: 36.8pt; FONT-FAMILY: 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4. 기타</span><span style="FONT-SIZE: 16pt; COLOR: #000000; LINE-HEIGHT: 36.8pt; FONT-FAMILY: 고딕,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font></font></p>
<p style="FONT-SIZE: 15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23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justify"><font face="굴림"><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nbsp; </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hw.go.kr/"><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ff;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 TEXT-DECORATION: underline">www.mw.go.kr</span><span style="FONT-SIZE: 15pt; COLOR: #000000; LINE-HEIGHT: 34.5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6pt; TEXT-ALIGN: justify"></span></a>) &rarr; 법령모음집 &rar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3,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 </font></font></p>
]]>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잡기장</category>
			
			<pubDate>Sun, 15 Jun 2008 04:22:29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52</guid>
			<title>우리 아빠가 지하 취조실에서 이뤄낸 민주화예요</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52</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div id="R_title">
<ul>
    <li class="R_tit"><img height="18" alt="정치토론"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_blue/common/blet_de02.gif" width="30" /> 우리 아빠가 지하 취조실에서 이뤄낸 민주화예요. <strong class="cmt">[3063]</strong> </li>
    <li class="R_name"><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AN4dPq3zQXg0&amp;group_id=1"><span class="id">91년생 앨리스</span></a><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AN4dPq3zQXg0&amp;group_id=1"><img height="28" alt="91년생 앨리스님프로필이미지" src="http://profile-img.media.daum.net/pcp_download.php?fhandle=N1pkMzJAcHJvZmlsZS1pbWcubWVkaWEuZGF1bS5uZXQ6L3Byb2ZpbGUudGh1bWI=&amp;filename=profile.thumb" width="28" /></a> </li>
</ul>
</div>
<div id="R_nums">
<ul>
    <li class="R_num"><span class="num_fnt">번호</span> 1713785 <span class="bar">|</span> 2008.06.01 </li>
    <li class="R_rcm"><span class="num_fnt">조회</span> 227436 <a onclick="copyURL('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mp;articleId=1713785'); return false"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mp;articleId=1713785#"><img height="16" alt="주소복사"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common/btn_acopy.gif" width="50" /></a> </li>
</ul>
</div>
<div id="R_Content">
<script type="text/javascript">
			//&reloadTemplate=T
			var isRecom = false;

			var daumId = '';
			var articleId = '7Zd32';

			//로그인페이지 이동
			function chkLogin(type){
				
				if(type == 1){
					url="loginAgreeArticle?bbsId=D101&commentId=0&type=R&articleId=1713785&$parameter";
				}else{
					url="loginDisagreeArticle?bbsId=D101&commentId=0&type=R&articleId=1713785&$parameter";
				}
				
				top.location.href=url;
				
			}

			function readRecom1(type){
				//로그인체크
				if(daumId==''){chkLogin(type);return;}
				//본인여부체크
				if(daumId==articleId){
					alert("자신의 글에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return false;
				}

				if(isRecom){
					alert("이미 평가하셨습니다");
					return;
				}

				var url = (type==1) ? 'agreeArticle':'disagreeArticle';
				var ftype = (type==1) ? 'A':'D';

				//로딩이미지 보여주기
				UI.$('bt_rcmd').style.display = "none";
				UI.$('bt_oppo').style.display = "none";
				UI.$('ld_image').style.display = "";
				document.getElementById('ld_image').innerHTML = "<img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common/loading_100_43.gif' width='100'>";
				new UI.Ajax( { url:url, param:'bbsId=D101&feedback.bbsId=D101&feedback.articleId=1713785&feedback.commentId=0&feedback.type='+ftype+'&articleId=1713785', onComplete:readRecom2 } );
			}

			function readRecom2(req)
			{
				var result = eval('(' + req.responseText + ')');
				//alert(result.status)

				UI.$('ld_image').style.display = "none";
				UI.$('bt_rcmd').style.display = "";
				UI.$('bt_oppo').style.display = "";
				//로딩이미지 삭제

				if (result.status == '500'){
					alert("이미 찬성 혹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isRecom = true;
					return false;
				}else if(result.status == '600'){
					alert("이미 추천하셨습니다");
					isRecom = true;
					return false;
				}else if (result.status == '700'){
					alert("이미 반대하셨습니다");
					isRecom = true;
					return false;
				}else if (result.status == '300'){
					alert("잘못된 오류입니다. 다시한번 시도해 주세요.");
					return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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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bt_rcmd').innerHTML = "<span>"+result.agreeCount+"</span>";
					UI.$('bt_oppo').innerHTML = "<span>"+result.disagreeCount+"</span>";
					//UI.$('bt_result').innerHTML = result.agreeRate +"%";
					//setSwfScore(result.agreeRate);
					//alert("투표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isRecom = true;
				}else
					return false;
				
				//alert(req.responseText)
				//status 체크
				/* status
				200 : 성공
				500 : 중복 선택한 경우
				600:찬성
				700:반대
				300 : 실패
				{status:"500", bbsId:"K152", articleId:"58367", agreeCount:"3", disagreeCount:"0", agreeRate:"100"}
				*/
			}
		</script>
<div id="content_area" style="OVERFLOW: hidden">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사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말씀드리고싶었는데,</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수많은 시민들의 '참여' 덕에 서버가 다운됬더군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우선 감사드릴게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아수라장이 된 서울에서 시위대의 안전을 위해 무려 특공대까지 보내주셨더라구요.(이런 어폐가 또 어디있겠나 싶지만.)</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네들이 한 일이 비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일단 취지는 '참 잘했어요'라 할만하군요. 진심이셨다면 말이에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본론으로 들어갈게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있잖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아아, 돈 버시느라 한참 정신이 없으셨을 때라 잘 모르시겠지만)</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지금, 아니 세 달 전까지의 민주정치는요</font></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우리 아빠가 (안 그래도 윤년이라) 4년에 한번밖에 못얻어먹던</font></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그 생일 미역국을 먹다가 '똑똑똑 여깄는 거 다 아니까 나와!' 해서 끌려간</font></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취조실에서,</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옆방에서는 친구가 죽어가던 그 취조실에서</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온갖 고문과 심문을 견뎌내며 이뤄낸 민주화거든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저는 아빠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울었거든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잡혀갈 거 뻔히 알면서,</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요.)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려고</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들어간 집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font></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우리 아빤 그 때 스물 갓 넘은 대학생이었잖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렇게 이뤄낸 민주화랬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러니 지금 청계 광장이며 시청앞 광장이며 하는 '아고라'들에서</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용감한 척, 센 척 당신에게 맞서 싸우는 제 친구들과, 동생들과, 언니들과,</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오빠들과, 그리고 이미 5공화국을 겪은 아저씨 아줌마들은,</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얼마나 무섭겠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정말, 물대포가, 그 방패가, 그 특공복이,</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근데 감히 당신은,</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경제 살리라고 뽑아줬더니(솔직히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민주는 커녕</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처음부터 작은 정부를 표방한 큰 정부로</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온갖 민생을 위한 부서들을 통폐합 하셨죠. 그것들의 참된 의미도 모르면서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공공연한 비리를 위해 기업 핫라인을 개설하셨죠.</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마음대로 하고싶은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학교까지 자율화해 주셨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저는 그렇게 하고싶은 디자인 공부를, 눈치보면서 해야 해요.</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앞으로 감당해야 할 학비가 너무 무섭거든요.</font></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레임덕이라는 말도 아깝게 이른 레임덕을 맞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위해</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쇠고기 시장도 내 놓으셨죠.</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정례 브리핑도 없애셨잖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걸핏하면 엠바고라고 들었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국민의 알권리는 이쯤이면 충분히 무시하셨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런데 있잖아요, 대통령 아저씨.</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국민들은 말이에요, 심지어 91년생에 모의고사를 보름 앞두고 있는 저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사실 알 건 다 알아요. 이건 당신만 모르는 비밀인데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요즘 한겨레 판매 부수가 늘고 있거든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건 아저씨가 당선 됬을 때부터 예상된 일이긴 했죠.)</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아무리 조선일보, 중알일보, 동아일보에서 북한 미사일을 떠들어도</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국민들은 당신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이 세상은 벌써 너무 '좋아'졌거든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이젠 인터넷 &nbsp;'시작화면'으로 네이버 대신 다음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아무리 많은 금칙어를 남발해도 말이에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아빠가, 아빠의 친구들이, 아빠의 선배들과 후배들이</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지켜낸 그 소중한 민주화 때문에라도</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당신이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거에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자유를 맛보았잖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우린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험담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맛보았잖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런 민중에게</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복종을 강요한다면,</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당신은 헌법재판소로 가실 수 밖에 없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건, 91년생인 저도 알잖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아까 쫌 전에, TV에서 내각을 쇄신하겠다며 환하게 웃고 계신 당신을 보았어요.</font></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참 환하게, 당신 이마만큼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구요.</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그런데 같은 시간에, 시위대는 울고 있었어요.</font></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 곳에 나갈 수 없는 내가 미워서, 나도 울었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부끄럽지만,&nbsp;지금도 울고 있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청와대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하면 눈은 한 번 깜빡여 주실까,</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혹시 당신의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실까,</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KBS 사장이 바뀌면 KBS는 물론 드라마, 스포츠 케이블도 안보겠다고 생각하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여고생이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저는 당신한테 관심이 많거든요.</font></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어떻게 하면 당신이 저와 제 친구들에게 진심어린 애정을 줄까 하고.</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국민들도 당신한테 관심이 참 많거든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어떻게 하면 당신이 조금이라도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해주실까 하고.</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좌파 운운하실거에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웃기지 않나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민주주의를 원하는데 좌파라니요. 오히려 당신들을 우파라 하기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당신의 친구들은 그저 기득권 친일, 친미파일 뿐인걸요.&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얼마 전에 당신의 여동생이 우리 학교에서 '간증'을 했습니다.</font></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당신을 '우리 이명박 장군님'이라 칭하며</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어릴적 자식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했던 어머니의 기도가</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이루어져 기쁘다고 했지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하지만 나는, 우리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점심시간까지 뒤로 미루어 가며 열정적으로 간증을 한 그 분의 말을</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납득할 수 없었습니다.</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나라를 위해 일하다니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건 또 무슨&nbsp;비약입니까.</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당신의 어머님이ㅡ</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울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가 다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저는 기독교인이에요.(개신교인지 천주교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한 신도의 입장으로, 그 분의 간증이&nbsp;'주님을 영접한 경험'에 대한 것이라고</font></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생각할 수가 없습니다.</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당신의 사학 보호와 당신 누이동생의 간증,</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것은 신을 믿는 제가 학교 예배를 거부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뿐입니다.</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어떻게 사립학교 재단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쇠고기 시장 열어도 당신한테 좋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건 아저씨가 가장 잘</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아시잖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제발, 재협상이란 말도 이제 지겨워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참여정부가 벌인&nbsp;일을 설겆이 한다느니 하지도 마세요, 제발.</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선정이 펼쳐질 때에 국민들은 자기네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죠.</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당신들의 언론 덕분에 묻혀버린 노 전 대통령의 노력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정치는 제1야당이었던 당신들이 하셨죠. 그의 '정치'를 욕하다니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나는 아직 어리지만,</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훌륭한 행정부였다고 확신하거든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하나 하나 따져보고 싶지만, 그조차도 이젠 지겹네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저 시위대,</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5만명 안팎의 숫자로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고 있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 참담함을 아프게 겪고 있는 저 민중들을</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한 번 진심으로 돌아봐 주세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있잖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정말, 정말, 간곡하게 말하는 거에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우리 아빠가,</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정말 고생고생 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심없이 얻어낸 민주화에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이런 식으로 짓밟지 말아주세요.</font></p>
<p><font face="바탕"><font color="#000000" size="3">그러기엔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너무 슬프고 헛된 게 되잖아요.</font></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당신이 만든 광장에서,</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당신의 국민들이 울고 있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어느 언론인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헌법을 보았다고 하시더군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당신의 광장, 당신의 국민, 당신의 헌법이 울고 있어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모두가 통곡을 하고 있잖아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제발, 정말 제발이에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저는, </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그만 울고싶어요. 나는 진심이에요.</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p align="right"><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2008년 6월 1일, 당신의 취임 100일과</font></p>
<p align="right"><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6월 항쟁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font></p>
<p align="right"><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서울에서, 수 많은 여고생 중의 한 명이 드립니다.</font></p>
<p><font face="바탕" color="#000000" size="3">&nbsp;</font></p>
</div>
</div>
]]>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잡기장</category>
			
			<pubDate>Wed, 04 Jun 2008 10:13:44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51</guid>
			<title>야~우린 KTF 아니라 ~KTX  야!</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51</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img id="my_post_img4988296" style="CURSOR: hand" onclick="viewPostImage('/files1/199/kmsy1953/images/200805/131110292.jpg')" height="372" width="500" onload="setTimeout('fixImage(4988296)',300)" alt="" src="/files1/199/kmsy1953/images/200805/131110292.jpg"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서울은 죽었다 서울역은 죽었다 기차 목소리 쉬었고 캑 캑 숨이 막혔다</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김밥은 시어 버렸고 천안 호두과자는 천안을 지나 버렸다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이별은 대전을 지나 철커덕 철커덕 숨이 차 추풍령 고개 처 얼 커 덕 한숨 처 얼 커 덕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덜커덩 고개 숨는다! 쇄 액 헤이 익 지나는 너 졸라 빠른 너 KTX</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나 너를 쳐다보면</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나~~ 800 일 네가 철을 갈가 처 묵은 거 처럼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난 세상을 묵었다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그리 곤 철 철 흐른 눈물도 받아 먹었다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21.일 22.일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네가 먹은 2년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오늘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우린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40년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아니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50년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우린 불가사리가 될 거야</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야~~ KTF 가 아니라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KTX~승무원이야 자식아 ~</p>
]]>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투쟁하는 시</category>
			
			<pubDate>Tue, 13 May 2008 23:13:08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50</guid>
			<title>내 이름은 아주 긴 이름 아주 긴 이름</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50</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img id="my_post_img4770892" style="CURSOR: hand" onclick="viewPostImage('/files1/199/kmsy1953/images/200805/131027262.jpg')" height="640" width="429" onload="setTimeout('fixImage(4770892)',300)" alt="" src="/files1/199/kmsy1953/images/200805/131027262.jpg" />세상이 흔들린다! 땅덩어리가 갈라지고 물이 처들어 온다. 하늘은 울고 땅은 대지를 친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그 무엇이 세상을 지배한다 해도 인간이 죈 과욕 욕심 물욕 끊임없는 욕심이 너를 지배 한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저 떠도는 사욕을 채우는 자들아 영육을 배반 하는 자들아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뚝 뚝 떨어지는 피를 처먹는 너는 쟁기에 걸린 돌멩이야 짱돌이야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앞다리 근육은 온 힘을 당기는 밭갈이 이랴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채찍에 시달린 등짝은 등심 민심 동심 상심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내가 워 내가 이랴 이리가 저리가 하더니만 내가 너를 먹는구나!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너를 먹었더니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이름을 먹여 주는구나!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이름도 주고 성도 알려 주고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광! 우! 병</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내 이름은 아주 긴 이름 아주 긴 이름</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컴바탕;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hansi-font-family: 한컴바탕">인간 광 우 병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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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투쟁하는 시</category>
			
			<pubDate>Tue, 13 May 2008 22:29:59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49</guid>
			<title>비정규직 은 풀만 먹으라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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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img id="my_post_img1643524" style="CURSOR: hand" onclick="viewPostImage('/files1/199/kmsy1953/images/200805/051003261.jpg')" height="780" width="520" onload="setTimeout('fixImage(1643524)',300)" alt="" src="/files1/199/kmsy1953/images/200805/05100326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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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사진들</category>
			
			<pubDate>Mon, 05 May 2008 10:06:25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48</guid>
			<title>열사 깨 세상을 고 합니다</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48</link>
			<description>
<![CDATA[
<!--FCKeditor--><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정규직 노동자가 목 을 매야 손 배 가압류 풀어주는 나라 대한민국</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을 붙여 죽어서야 정규직으로 추서 되는 나라 대한민국</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밭으러 갖다가 사장 에게 매맛아 죽어 서야 체불임금 받아주는</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나라&nbsp;&nbsp;&nbsp; &nbsp;대한민국</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떨어져 죽고 압사해 죽고 손목이 잘려도 발목이 떨어져도 산재가 화산재 인줄 아는 나라</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하루 에 7 명이 죽어 나가는 나라 산재 천국 대한민국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열사들이여 세상을 깨 워 주소서 노동자를 깨 워 주소서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노동해방&nbsp; 열사들이여 &nbsp;열사여&nbsp; 깨&nbsp; 워 &nbsp;주소서 </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2008 년 4월30일 118주년 노동절 묵념사</p>
]]>
			</description>
			<author>파견철폐</author>
			<category>투쟁하는 시</category>
			
			<pubDate>Wed, 30 Apr 2008 14:13:58 +0900</pubDate>
		</item>
		<item>
			<guid>http://blog.jinbo.net/kmsy1953/?pid=447</guid>
			<title>우리 모두 배신자'가 됐다</title>
			<link>http://blog.jinbo.net/kmsy1953/?pid=44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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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FCKeditor--><br /><strong>우리 모두 '배신자'가 됐다<br />[월간말] 이랜드 일반노조가 진보신당으로 가기까지</strong><br />- 박미경 / 전 매일노동뉴스 기자<br /><br /><br />이것은 &lsquo;전쟁&rsquo;이다. 2007년 6월 30일 이후, 벌써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싸움을 건 쪽은 회사였다. 애당초 노조나 회사나 싸움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눈치다. 그러나 &lsquo;장기전&rsquo;이 됐다. 장기전은 보급과 사기를 요구한다. 회사에게 보급이란 현금유동성이고 사기란 여론의 침묵이다. 반면, 노조에게 보급이란 생계유지이고 사기란 여론의 격려다.<br /><br />2006년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합병하면서 이랜드노조와 까르푸노조는 이랜드 일반노조로 통합됐다. 당시 조합원 수는 1천50여 명. 1천여 명에 달하는 절대다수 조합원이 까르푸 출신이다. 합병 뒤 까르푸 브랜드는 홈에버로 바뀌었다. 홈에버 노동자들의 1/4 가량이 조직됐다. 유통업 노동자의 조직률이 낮은 것에 비하면(전비연의 비공식 추계에 따르면 유통업 노동자의 조직률은 1% 미만이다), 홈에버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조합원들이 홈에버 월드컵점을 점거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조직률이 바탕이 됐다. <br /><br />파업 초기 참가했던 조합원들 가운데 200여 명은 일찍 떠났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수도 900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싸움이 해를 넘기면서 &lsquo;똘똘 뭉쳐 투쟁하던&rsquo; 300여 명의 핵심 조합원들 가운데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52명의 조합원 가운데 51명이 파업에 나섰던 홈에버 면목점 분회의 경우, 30명이 파업대오를 지키다가 지난 연말 11명이 파업을 접고 회사에 복귀했다. <br /><br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와중에서 22명의 동지 들이 해고됐다. 노동계에서 엽기적이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이랜드의 인사노무정책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적은 숫자였다. 이 대목과 관련, 이랜드 노조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ldquo;회사는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론도 노조에 동정적이었구요.&rdquo; 회사는 장기전을 선택했고, 당연히 조합원 전체를 공격하는 자충수는 피했던 것이다. 회사는 조합원들에게는 복귀를 종용하는 한편, 보수언론에게는 &lsquo;기업의 어려움&rsquo;을 호소하는 양동작전에 나섰다. 여름에 시작한 싸움이 가을을 지나 겨울에 접어들었다. 기온이 내려가는 만큼 여론도 식어갔다. 보급과 사기의 두 측면에서 노조의 열세는 날이 갈수록 완연해졌다. 그들에게는 &lsquo;돌파구&rsquo;가 필요했다. <br /><br /><br /><strong>방법이 없다! 국회의원이라도 해 보자!</strong><br /><br />2월 28일은 노조 간부들이 참석하는 쟁의대책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김경욱 이랜드 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총선 비례대표후보 &lsquo;전술&rsquo;을 제안했다. 그것은 김 위원장의 아이디어였다. 쟁의대책위원회가 열리기 며칠 전, 김 위원장은 이남신 수석부위원장, 홍윤경 사무국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전술은 &lsquo;기발한 아이디어&rsquo;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 &ldquo;이남신 수석부위원장은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홍윤경 사무국장은 묵묵부답이었다.&rdquo; 김 위원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