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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도 20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혜택

현장근로자도 20일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혜택

- 정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기준 개선
- 올해부터 발주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

건설 현장에서 2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기준 등을 이 같이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1개월 중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사회보험 직장(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할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사업장)가입을 할 수는 있었지만,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와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이용이 제한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은 근무 현장이 수시로 바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감안해 공사 현장별 단위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월 변동된 소득에 따라 고지금액을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전체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중 약 20만명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신규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장(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출처: 뉴시스, 이데일리,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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