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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굿모닝병원 이사장 소유 공원 불법 봐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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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굿모닝병원 이사장 소유 공원 불법 봐주나"

 

농지법 위반한 공원을 군 추천 관광지로 홍보하는 음성군

 

천윤미 미디어충청 기자 (moduma@cmedia.or.kr)

 

민주노총충북본부는 8일 “굿모닝병원 정근희 이사장이 소유한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음성군청이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 조장우 현장기자


이날 오후 1시 음성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지난 8월 12일 음성지역시민사회단체가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농지법 위반을 제기한 큰바위얼굴조각공원이 불법전용한 것을 군청 관계자가 밝혔다”며 “조각공원의 1/12만 허가된 공원부지이고 그 외 3만7000㎡(11,192평) 규모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으며, 군청이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불법전용 면적을 12.5배나 넓히는 배짱을 부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군청 게시판에 홍보되고 있는 문제의 공원


이어 “불법을 저지른 공원이 당당히 군 추천관광지로 등록되어 있다”며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군청이 불법의 온상을 ‘홍보’까지 해주는” 음성군의 행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군이 강제 원상복구 조치에 나서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에 손놓고 눈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도록 한 책임을 물어 음성군수의 ‘직무유기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대-생극정신병원, 굿모닝병원을 소유한 정근희 이사장은 작년부터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해왔으며 민주노총충북본부는 현재 체불임금액을 8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굿모닝병원 직원들은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7월 말 노조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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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09:52 2009/09/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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