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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문화의 집



연간 수백만명이 이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문화의 집"
잘못된 행정과 정책 파행... 예산은 점점 삭감되고.. 내년에는 완전 삭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지역에서 열심히
쌓아놓은 성과마저 완전히 날릴 판이란다... 바보같은 관료들...

2주 전쯤에 문화관광부 앞에서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노무현이 문화의 집을 뽀개는... 사진을 몇장 올린다. 핸드폰으로 찍어 화질은 쫌...

자세한 내용은 문화연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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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FTA체결 전 저작권법 개정 유감

[열린마당]FTA체결 전 저작권법 개정 유감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sjjong@snu.ac.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특히 FTA 저작권분야 논의와 관련, 최근 문화관광부 담당과장이 교체되면서 ‘전쟁중에 장수를 바꾸는 형국’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분야는 버리는 카드’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문화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FTA의 모든 분야가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해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안 처리를 목전에 둔 문화부의 실제 태도는 이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우상호 의원 등이 발의,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8개월여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제140조)하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파일공유를 차단할 기술적보호조치 의무를 부여(제104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계와 네티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국회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중인 이유도 이 같은 형사처벌 확대가 모든 네티즌과 인터넷업계를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팬옵티콘’처럼 잔인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감옥과 같은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는 또 8월 24일에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문제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저작권자의 목소리만을 반영하는 절름발이 법안이라는 점이다. 또 문화부는 이 법이 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오히려 문화부는 FTA 체결 이전에 저작권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FTA 협상의 빠른 추진을 위해 저작권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생각이 반영됐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FTA 체결 결과로 한국이 얻는 게 있어야 할 것인데, 저작권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한국의 문화산업과 인터넷산업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돼도 좋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또 FTA 협상 전략 차원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졸속 개정에 미리 반영한다면 한국의 협상력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미국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한국 국민과 기업에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리바다와 같은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한국 음반제작자를 비롯한 권리자는 형사고소를 하고 검찰에 의한 공소가 제기된 바가 있지만, 소리바다와 유사한 미국 냅스터 사건에서 냅스터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이 차이는 우리 저작권법이 미국보다 이미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형사처벌을 훨씬 더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 정부가 형사처벌 강화를 요구한다면 이는 중요한 협상카드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FTA 협상이 완결되기도 전에 스스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면 미국 협상단은 싸우지도 않고 희망하는 것을 얻게 되고, 한국 협상단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중요한 카드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네티즌이 잠재적 죄인 취급을 당하고 한국의 문화산업과 인터넷산업이 위축된다면, 과연 FTA 체결로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저작권법 개정이 FTA 협상 추진에 진실로 필요하다면, 그 필수 전제조건으로 FTA 협상의 세부내용이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FTA 협상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인 손익 분석도 없이 FTA의 신속한 체결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엄청난 난센스다. 의원들의 입법실적을 위해, 공무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이나 국내 문화산업과 인터넷산업이 희생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저작권법이 저작권단체의 목소리만으로 개정돼서도 안 된다. 저작권법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고 저작물 이용자와 인터넷 산업을 비롯한 저작물 유통산업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0&article_id=0000151982&section_id=110&menu_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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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청원 서명 (저작권법 개악 반대) - 아고라광장

파차님의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캠페인에 함께합시다!] 에 관련된 글.

다음 미디어 아고라 광장에 만든 네티즌 청원 서명 사이트 입니다. 아래에 함께 서명합시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2139&kind=petition&cateNo=241&boardNo=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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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선포기자회견 - 사진

트랙팩님의 [에이즈가 더럽니?] 에 관련된 글.

사진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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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캠페인에 함께합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반대 배터

네티즌을 죽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아냅시다!

11월 27일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네티즌과 인권시민사회단체, 법조계와 학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권침해와 위헌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바로 그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친고죄폐지(비친고죄화) 등 현재 한미FTA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되는 법안입니다. 11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며, 바로 다음날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이 법안을 막아내는데 동참합시다!

- 시민사횐단체 성명서 모음:
     [11.28]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8.22]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 문광위 상임위 통과당시 네티즌 반대 의견 모음

- 법조계, 학계 저작권법 전문가들 반대의견 모음

행동1) 법사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바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티즌들도 이 규탄성명과 함께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글을 법사위, 그리고 문광위 국회의원들 홈페이지에 올립시다.

-
국회의원홈페이지 리스트

행동2)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한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과 문화관광부를 심판합시다!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의 기만적인 태도와 문화관광부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광부 홈페이지와 우상호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항의글을 올립시다!

- [11.27/시민사회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우상호의원 홈페이지 http://www.woosangho.or.kr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forum/oneword_view.jsp

행동3)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우리가 먼저 재검토 합시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독소조항들은 거의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폭로합시다! 자신의 블로그에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올리고 트랙백을 겁시다! 주변 사람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알려나갑시다!

- 법안의 문제가 되는 핵심조항 자세히 보기

행동4)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배너를 달고, 메신저 대화명에 표시합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답시다! 그리고 메신저 대화명을 "저작권법 개악반대!" 등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대화명으로 바꿉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투쟁 사이트 http://www.ipleft.or.kr/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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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보도자료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대표이메일. iplef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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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및 저작권법 담당기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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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과정 또한 매우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에서 통과된 작년 12월, 문광위 국회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자신들이 검토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며, 검토할 시간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전문개정안을 5분만에 통과시켰다(국회 회의 영상 참조).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몇몇 공무원들의 밀실 합의로 법사위 통과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다.

결국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과 문화관광부에 의해서 수정되고 삭제된 누더기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검증도 없이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사위 제2소위에서 논란이 된 전문개정안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법사위의 몫이라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가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일로 여겨지므로 당연히 문광위에 반려하여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수정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또한 지난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제기한 문제들(FTA와 연계된 문제, 저작권위원회에 준사법적 권한부여/국회의사록 참조)이 이번 소위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관광부 차관과 우상호 의원이 직접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한 발언과 소위의 회의내용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작권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실로 당혹스러울 뿐이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11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이 비정상적인 입법을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되며, 위헌적인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독소조항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법사위는 법안을 문광위로 반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06년 11월 28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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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문화관광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입법조사관실, 정통부와 법안에 반영, 수정하기로 100% 합의된 것임”

현재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통과한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이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문화관광부가 행정부처의 자격으로 이 법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소신껏 제시하는 것에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근 문화관광부가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입법조사관실에 전달했다는 문서(1. 저작권법 개정안 중 추가수정 내용 - 우상호 의원 수정안, 정통부와의 합의에 따른 수정안 / 2.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문화부 추가수정 제안 의견)를 보면, 전문개정안에서 쟁점이 된 조항을 일부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였으며, “입법조사관실, 정통부와 법안에 반영, 수정하기로 100% 합의된 것임”, “인기협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는 있으나 100% 합의된 것이 아니므로 법안소위시 문화부가 제안하는 형식을 해서 반영할 계획임”이라고 적혀 있다.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100% 합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100% 합의하면 국회는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문화관광부는 이 수정안이 이미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와 다 합의를 보았다며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런 문화관광부의 행태야말로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

만약 문화관광부와 우상호의원의 의견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논의한 전문개정안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문화관광부와 우상호의원에 의해서 누더기가 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몇몇 부처 공무원들의 밀실 합의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행사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 국회는 책임있는 입법자의 자세를 보여달라!

마지막으로 11월 27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조차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독소조항들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비정상적인 입법을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우상호의원은 자신의 입법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거나 문화관광부의 수정 의견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재개정 운동을 포함하여 위헌소송 등 강력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6년 11월 27일
이하 연명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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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의 유효성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가 공개 메일링리스트로 공유한 내용입니다. 자료보관용으로~



아래 자료는 특허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것입니다.

아래 통계를 요약하면, 등록된 의약품 특허 중 48%가 무효이고, 1심(특허청 심판원)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한 것도 상급심에서 무효로 된 것이 60%라는 것입니다. 거의 70% 이상이나 되는 의약품 특허가 결국은 무효로 판명난다면, 이런 특허 심사를 통해 의약품의 시장독점권을 인정하는 현행 특허제도는 제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특허가 무효로 된 것이 전체 의약품 특허의 무효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위추출의 표본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에 비추어보면, 무효심판은 보통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을 때 피고의 방어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특허는 그만큼 품질이 좋은(?) 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면 아래 통계보다는 10% 이상 무효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1.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효심판 사건 중 청구건수와 인용건수 및 인용비율

-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효심판 청구건: 116건
-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효심판 인용건수: 51건 (처리건  106건)
-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인용비율: 48.1%

주1) 심판소 및 특허심판원 청구 및 처리건
주2) 의약품 특허의 국제특허분류(IPC) : A61K, C07D

3-2.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효심판 사건 중 인용된 심결에 대해 상급심에서 파기한 건수와 비율 및
기각된 심결에 대해 상급심에서 파기한 건수와 비율

-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효심판 인용심결 후 상급심 파기건수 및 비율: 4건, 17.4% (소제기 처리건: 23건)

-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무효심판 기각심결 후 상급심 파기건수 및 비율: 9건, 60% (소제기 처리건: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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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수목원 나들이 II

파차님의 [광릉수목원 나들이 I] 에 관련된 글.

이번 광릉수목원 나들이에서 단연 인기를 끈 인물은 진경이~
오늘도 어찌나 엄마라고 부르면서 아빠 흉내를 내던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요~






가족사진이 일품~^^






유모차를 타고 당당하게(ㅋㅋ) 나타났다~





저큰 사과를 한입에?



속으로 "히히히~ 나 아빠랑 똑같죠?"라고 하는 거는 아닐까? ㅋㅋ







오늘 최고 사진일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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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수목원 나들이 I

지음님의 [단풍놀이 번개 날짜 변경!] 에 관련된 글.

지난주 화요일 진보넷 활동가들과 진보블로거들(?)과 함께 간 광릉수목원. 사실 수목원은 난생 처음갔었다. 물론, 이런 비스무리한 나무 많은 산길은 많이 다녔지만, 일상적으로 다녔던 산길하고는 또다른 느낌. 머랄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사진으로는 표현이 가능할 듯~

오랫만에 찍은 풍경사진과 인물사진들~ ㅋㅋ
단풍이 딱 보기좋게 물들어서 더욱 좋았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수목원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나름 많았다. 물론 여기는 평일에만 개방을 한다는 사실. 어린 유치원생들이 아침부터 왔다가, 우리가 도착할 때쯤(아마 2시 정도로 기억을 한다) 설설 나오고 있었다.

스크롤 압박 조심~



수목원을 들어가자마가 길고 넓게 펼쳐져 있는 가로수 길~ 눈을 완전 기쁘게 해주는 단풍길



가을을 실감나게 하는 낙옆



먼저 도착한 팀 멤버들... 김밥과 채식 식단으로 식사 준비 중~



오늘 행사의 제안자 지음~ 그리고 그 뒤 꼽사리 낀 지각생 ㅋㅋ



또한장~ 역쉬 지각생 ㅋㅋ



지음 짝꿍~ 그리고, 마무리 지각생 완전 재밌다~



더워도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채경~ㅋㅋ








빨간 단풍과 파란 하늘과~



하늘을 향해 손을 뻣고 있는 라디~ 역시 연출 사진이 짱~ ㅎㅎ



그리고 지각생~



이번엔 노숙 모드?



나름 통나무 등산로도 있어요~



로 앵글로 길게 잡아보려고 했어요~



아직 단풍이 설익은 나무가 곳곳에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였다~



각각의 나무들 앞에는, 이렇게 이름팻말이 붙여져 있다~ 고로쇠 나무 아시는 분?



겨울 직전이지만, 예쁘게 활짝 핀 꽃~



그리고 열매~



나오는 길도 나름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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